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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사분야 11
1. 과도한 채용자격기준 설정으로 응시기회 박탈 12
2. 합격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합격자 변동 13
3. 채용자격기준 미달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14
4. 결원이 없는데도 지방전임계약직 채용 부적정 15
5.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 위촉 16
6. 법적 근거 없이 관외거주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준 시행 17
7. 결원 없는 4급이상 승진심의 및 과도한 직무대리운영 18
8. 승진임용배수 범위 미포함자 승진임용 20
9.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및 승진대상자 결정 효력 상실자 승진임용 21
10. 5급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부적정 22
11. 예상결원 등을 활용한 승진심의 부적정 23
12. 일반 및 근속승진 부적정 24
13. 승진후보자명부 미조정 및 순위 미공개 25
14.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및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26
15. 승진후보자명부 가ㆍ감점 부여 부적정 27
16.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자의적 변경 28
17. 결원 발생시 적기 인력 미보충 29
18.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및 운영 부적정 30
19. 법정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31
20. 교육기간을 초과한 교육파견으로 각종 수당 과다 지급 32
21. 승진임용 수단으로 파견제도 편법 운영 33
22. 휴직운영 부적정 34
23. 채용목적과 다른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 보직관리 35
24. 경력경쟁채용자 등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36
25. 법적 근거 없는 무보직 대기발령 부적정 37
26.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38
27. 호봉획정 부적정 39
28. 국내 장기훈련 의무복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40
29. 수당지급 등 부적정 41
30. 직무관련 단체 지원으로 해외출장 부당 실시 42
31. 비위공무원 징계업무 부적정 43
Ⅱ. 예산ㆍ회계 분야 44
1.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부적정 45
2.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46
3.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계약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 47
4. 연찬회 및 워크숍 행사비용의 민간위탁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48
5. 어촌체험마을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49
6. 공무원 노동조합 출연금 지원 부적정 50
7. 법적 근거 없는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수수료 지출 부적정 51
8.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52
9.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53
10.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54
11. 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미이행 55
12.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 하도급 부적정 56
13. 대용품 있는 특허물품 구입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57
14. 입찰 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 체결 58
15.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 적용 부적정 59
16. 수의계약 자격 유지를 위한 납품 지연배상기간 단축 부적정 60
17. 직장단체보험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61
18.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위한 재심의 임의 개최 부적정 62
19. 조경 관련공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63
20.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64
21. 원가계산 부적정 65
22. 보험료 미정산에 따른 과다지급 66
23. 공사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절차 소홀 67
24.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68
25. 협상계약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경영상태 평가 69
26. 전문공사를 물품제조로 편법 발주 70
27. 시공 중인 교량공사를 특허공법으로 변경하여 예산낭비 71
28. 개산계약제도 운영 및 설계변경 부적정 72
29. 중소기업경쟁물품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73
30. 선금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미연장 74
31. 선금급 지급시 효력없는 채권 확보로 손실 발생 75
32. 지자체 금고 지정업무 부적정 76
Ⅲ. 보조금 분야 77
1.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부적정 78
2. ◇◇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법 추진 79
3. 민간 자본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80
4. 국제음악제 보조사업자 지도ㆍ감독 등 소홀 81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82
6. ⊙⊙⊙ 명품화사업 관리 부적정 83
7.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 보조금 집행ㆍ정산 부적정 84
8.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 85
9. 농림수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등 부적정 86
10.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중 보조금 지원 부적정 87
11. ○○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88
12.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발생 이자 미반납 89
1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90
14.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부적정 91
15.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부적정 92
16.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소홀 93
1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적정 94
18. 농업용 기자재 보조사업 정산 소홀 95
19.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보조금 정산 소홀 96
20. 기업체 취업지원 보조금 정산 등 관리 소홀 97
21. 농림사업 보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98
22. 농산물 산지유통 등 보조사업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99
23. 관리 소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부적정 100
24.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101
25. 기부조건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한 권리보전 미조치 102
26. 자치단체 주관 축제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법 추진 103
27.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과 정산검사 소홀 104
2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주체 선정 및 시설물 취득ㆍ관리 부적정 105
29.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106
Ⅳ. 정보화분야 107
1. 발주기관의 승낙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 제재 미처분 108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부적정 109
3. 보안성 검토 누락 및 특정모델로 입찰목적물 제한 110
4. 무면허업체와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체결 111
5. 신설도로 지하시설물 DB구축 소홀 112
6. 계약내용과 다른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조치 부적정 113
7. 특정인을 위한 예산편성ㆍ집행 및 시스템 구축 후 미활용 114
8. 방범용 CCTV설치 사업 검수 및 준공 부적정 115
9. 홈페이지 구축 후 방치 116
10.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부적정 117
11. 중복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118
12.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119
13. 홈페이지 중복구축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120
14. 통합관제시스템(UPS) 구입계약 부적정 121
15. 도시계획정보(UPIS) DB구축 용역 추진 부적정 122
16. 도로대장 DB 구축 용역사업 부실로 성과품 미활용 123
17. 스마트폰 정보화 사업 추진 부적정 124
18. 자격이 없는 자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125
19.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부적정 126
20. 시립의원 전산화 사업 부적정 127
Ⅴ. 도시토목분야 128
1. 설계 부적정에 따른 원가 과다계상 129
2. 개발계획 미변경 상태에서 부지공급 MOU체결 부적정 130
3. 부당한 부지공급 MOU체결로 재정손실 우려 131
4. 수목원 부지 매입 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 132
5. 수변공원 내 인공폭포 규모 과다로 예산낭비 우려 133
6. 특정인의 요구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부적정 134
7. 공공사업을 빙자한 특정 아파트 지하실 누수방지시설 설치 135
8.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위치에 부잔교 설치로 예산낭비 초래 136
9.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부당 반영 등 137
10. 인근 시ㆍ군 협의 없이 추진된 도로 미사용 방치 138
11.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 사업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 부적정 139
12. 특정업체를 위한 분할발주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140
13. 단일공사를 부당하게 분할 계약 체결 141
14. 행정절차 이행없이 추진한 개발사업 중단으로 예산낭비 142
15. 설계와 시공이 다른데도 준공금 부당 지급 143
16. 기반시설(도로) 연계 없이 공원조성 후 수년째 방치 144
17.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를 근거로 발파공법 선정 145
18. 실시계획인가 없이 ☆☆그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46
19. 민원에 따른 도로공사 중단으로 행정신뢰 실추 및 예산낭비 147
20. 공사 발주방법 및 비탈면 보호식재(녹생토) 시공 검토 소홀 148
21. 관련법령 미준수에 따른 공사중지 및 선금급 지급 부적정 149
22. 설계와 시공이 다른데도 준공금 지급 및 공사감독 소홀 150
23. 실시계획인가가 유보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시행 부적정 151
24. 계획공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발주로 공사중지 장기화 152
25. 근대역사관 외벽 도장공사 감독 소홀 및 공사비 부당지급 153
26. 사전절차 이행없이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54
27. 단일공사 분할계약 및 공영차고지 준공 후 장기간 방치 155
28. 부당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사전절차 미이행 156
29. 부당한 설계변경과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예산 낭비 157
Ⅵ. 건축시설분야 158
1. 일조권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허가 부당 처리 159
2.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원 교체 부적정 160
3. 무자격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161
4.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자의적 평가기준 적용 162
5. 시공자 변경없이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 163
6.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164
7.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건축허가대상으로 편법 처리 165
8.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계자 변경 부적정 166
9. 관련부서 협의 없이 행위제한시설 건축허가 167
10. 법령적용 잘못으로 행위제한 시설 건축허가 168
11. 생산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시설(폐차장) 건축신고 수리 169
1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170
13.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장 건축허가 부당 처리 171
14. 계획관리지역 내 행위제한 시설(판매시설) 건축허가 172
15. 보전녹지지역 내 행위제한 시설(소매점) 건축협의 173
16. 무등록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 174
17.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 미확인 등 175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지하연결통로 설치 허가 부적정 176
19. 합리적 이유 없는 감리방식 변경으로 예산낭비 177
20.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 건축허가 등 178
21. 사업구역 밖 특정인 토지보상 등 179
22.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180
23. 건축물 표시변경 부당처리로 행위제한 시설 영업 181
24. 당초 승인내용과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182
25. 개발제한구역 내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이축허가 183
26. 복합공공청사 신축 설계 부적정 184
27. 기준 적합여부 확인없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85
28. 주택 재건축사업 인가 부적정 186
29.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187
30. 하천제방 예정지에 체육시설 건립 부적정 188
31. ○○ 젓갈발효식품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189
32. 공공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없이 사용승인 및 불법분양 190
Ⅶ. 기록물분야 191
1. 생산문서 미등록 192
2.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 미준수 193
3. 기록관리 업무소홀로 인한 보존서고 운영 부적정 194
4. 이관 및 평가절차 없이 처리과에서 기록물 무단파기 195
5.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DB구축 업무 부적정 196
6.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작성 197
7.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미이행 등 198
8. 기록물 무단폐기 199
Ⅷ. 재난안전분야 200
1. 시설물 정기점검 미실시 등 201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소홀 202
3.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및 용도외 사용 203
4.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관리 부적정 204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미이행 205
6.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206
7. 관련 전문교육 미이수자에 의한 화재조사 부적정 207
8.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임의변경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 208
9. 주유취급소 완공대상 관리카드 등 관리 부적정 209
10. PC방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소홀 210
11. 보도육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소홀 211
12.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검토 소홀 212
1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213
1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내용 미이행 214
15. 수해복구공사 설계검토 및 사업추진 소홀 215
16. 위험물시설 유지ㆍ관리 부적정 216
17. 구조장비 관리 부적정 217
18. 다중이용업소(제과점) 영업신고 처리 부적정 218
19.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219
20.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 조례 미제정 220
2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미강구 221
22. 공공청사의 지진가속도 미계측 222
2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원가계산 부적정 223
24. 수해복구와 무관한 사업에 보조금 사용 부적정 224
25.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확인없이 다중이용업소 영업등록증 발급 225
26. 관련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위험물시설 허가 부적정 226
Ⅸ. 인ㆍ허가분야 227
1. 건축허가 복합민원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소송 제기 228
2. 법적근거 없이 주민민원을 사유로 공사중지명령 부적정 229
3. 법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반려로 민원불편 야기 230
4.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건축허가 지연 처리 231
5. 관련 부서간 협의누락을 귀책사유 없는 민원인에게 부당 전가 232
6. 거듭된 취소재결에도 동일한 사유로 건축허가 거부 233
7.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거듭된 불허가 처분 234
8. 법령상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반려 부적정 236
9. 송달절차상 하자로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없이 허가취소 237
10.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지목변경업무 소홀 238
11. 행위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변경 허가 239
판권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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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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