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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자인 관련 법령집. 2014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4
청구기호
L 346.0484 ㅌ363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 620 p. : 서식, 표 ; 25 cm
제어번호
MONO12014446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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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디자인보호법령 3

1.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1848호, 시행 2014. 7. 1) 5

목차 7

제1장 총칙 13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1

제3장 심사 30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37

제5장 디자인권 40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46

제7장 심판 48

제8장 재심 및 소송 58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61

제10장 보칙 67

제11장 벌칙 72

부칙 74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시행 2014. 7. 1) 91

목차 93

제1조(목적) 95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95

제3조(심사관의 자격) 95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95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96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96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97

제8조(심판관의 자격) 97

제9조(서류의 송달 등) 98

제10조(디자인공보) 99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1

부칙 101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1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 시행 2014. 7. 1) 113

목차 115

제1장 총칙 117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130

제3장 심사 135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138

제5장 심판 및 재심 139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142

제7장 보칙 145

부칙 147

[별표 1]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158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166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168

[별표 4] 물품류 구분(제3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71

[별표 5]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183

[별표 6]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186

[별지 제1호 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187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절차보완)서 195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212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 228

[별지 제5호 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 237

[별지 제6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241

[별지 제7호 서식] 비밀디자인청구서 248

[별지 제8호 서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255

[별지 제8호 서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262

[별지 제9호 서식] 디자인등록증 269

[별지 제10호 서식] 디자인등록증 270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271

[별지 제12호 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272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사항 273

[별지 제14호 서식] 디자인등록증 274

[별지 제15호 서식] 디자인등록증 275

[별지 제16호 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276

[별지 제17호 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277

[별지 제18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78

[별지 제19호 서식] 국제출원서 284

[별지 제20호 서식] 국제출원 취하서 292

4. 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제25387호, 시행 2014. 7. 1) 297

목차 299

제1장 총칙 301

제2장 등록원부 306

제3장 등록의 절차 307

부칙 323

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호, 시행 2014. 7. 1) 329

목차 331

제1장 등록원부 333

제2장 신청의 절차 338

제3장 등록의 절차 341

부칙 358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2호, 시행 2014. 7. 1) 361

목차 363

제1조(목적) 365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365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370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375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380

제6조(그 밖의 수수료) 386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387

제8조(납부방법 등) 390

제8조의2 삭제 394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394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395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397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398

제13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399

II. 디자인관련 국제조약 등 401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403

목차 405

제1조(동맹의 성립 : 공업 소유권의 범위) 407

제2조(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407

제3조(일정분야의 개인에 대한 동맹국 국민과의 동일한 대우) 408

제4조(A-I. 특허,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발명자증:우선권, G. 특허·적용범위) 408

제4조의2(특허 : 동일한 발명에 대해 상이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의 독립) 410

제4조의3(특허 : 특허에 있어 발명자의 명시) 410

제4조의4(특허 : 법에 의한 판매규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성) 411

제5조(A. 특허:상품의 수입,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 강제 실시권, B. 의장: 불실시, 상품의 수입, C. 상표:불사용, 다른 형태, 공동소유자에 의한 사용, D.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표식) 411

제5조의2(모든 공업 소유권 : 권리 유지를 위한 요금지불 허여 기간 : 특허 : 회복) 412

제5조의3(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된 고안) 412

제5조의4(특허 : 수입국에서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수입) 412

제5조의5(의장) 412

제6조(상표 : 등록조건, 상이한 국가에서의 동일한 상표 보호의 독립) 412

제6조의2(상표 : 잘 알려진 상표) 413

제6조의3(마아크 : 국가표장, 공공인장 및 정부간 기구의 표장에 관한 금지) 413

제6조의4(상표 : 상표의 양도) 415

제6조의5(상표 : 일방 동맹국에 등록된 상표의 타방 동맹국내에서의 보호) 415

제6조의6(상표 : 서어비스 마아크) 416

제6조의7(상표 :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의 등록) 416

제7조(상표 :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성격) 416

제7조의2(상표 : 단체 상표) 416

제8조(상호) 417

제9조(상표, 상호 : 불법하게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417

제10조(허위 표시 :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417

제10조의2(부당 경쟁) 418

제10조의3(상표, 상호, 허위표시, 부당경쟁 : 구제수단, 청구권) 418

제11조(발명,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 특정 국제 박람회에서의 잠정적 보호) 418

제12조(공업소유권에 관한 특별사무소) 418

제13조(동맹 총회) 419

제14조(집행 위원회) 421

제15조(국제 사무소) 422

제16조(재정) 423

제17조(제13조 내지 제17조의 개정) 425

제18조(제1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 내지 제30조의 수정) 425

제19조(특별 협정) 425

제20조(동맹국에 의한 비준 또는 가입 : 발효) 425

제21조(동맹 역외 국가에 의한 가입 : 발효) 426

제22조(비준 또는 가입의 효과) 427

제23조(종전 협약에의 가입) 427

제24조(영토) 427

제25조(협약의 국내적 실시) 428

제26조(폐기) 428

제27조(종전 협약의 적용) 428

제28조(분쟁) 429

제29조(서명, 언어, 수탁자의 기능) 429

제30조(경과 조항) 430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31

목차 433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436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439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453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460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461

제6부 경과조치 462

제7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463

3.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467

목차 469

제1조 특별동맹의 설립, 국제분류의 채택 471

제2조 국제분류의 사용 및 법적 범위 472

제3조 전문가위원회 472

제4조 분류 및 그에 대한 개정·추가의 통지 및 공고 473

제5조 특별동맹의 총회 473

제6조 국제사무국 474

제7조 재정 475

제8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476

제9조 비준 및 가입, 발효 477

제10조 협정의 효력 및 지속 기간 477

제11조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수정 477

제12조 폐기 477

제13조 영역 478

제14조 서명, 언어 및 통지 478

제15조 경과규정 478

III. 부정경쟁방지법령 479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63호, 시행 2014. 1.31) 481

목차 483

제1장 총칙 48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48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490

제4장 보칙 494

부칙 500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21호, 시행 2014.1.31) 503

목차 505

제1조(목적) 507

제1조의2(정당한 사유) 507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507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508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508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508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509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510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510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510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10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511

제4조(업무의 위탁 등) 511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512

제5조(교육) 512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512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12

부칙 512

IV.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515

1.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특허청훈령 제775호, 시행 2014. 7. 1) 517

목차 519

제1장 총칙 523

제2장 상표심사 529

제3장 디자인심사 541

제4장 보칙 551

부칙 554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개정 2014.6.30.〉 558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559

[별지 제3호서식] 심사의견의뢰요청서〈개정 2014.6.30.〉 560

[별지 제4호서식] 심사의견제출서〈개정 2004.4.12.〉 561

[별지 제5호서식] 출원심사처리 562

[별지 제6호서식] 면담요청서 563

[별지 제7호서식] 면담신청서 564

[별지 제8호서식] 면담대장 565

[별지 제9호서식] 면담기록서 566

2.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14-17호, 시행 2014. 7. 1) 567

목차 569

제1조(목적) 571

제2조(용어의 정의) 571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571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571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573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573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574

제8조(재검토기한) 574

부칙 574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제5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575

전자문서 이용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 577

서면 :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580

3.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특허청고시 제2013-12호, 시행 2013. 5.31) 583

목차 585

제1조(목적) 587

제2조(적용범위) 587

제3조(전문조사기관 지정요건) 588

제4조(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589

제5조(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 590

제6조(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 590

제7조(지정서 교부 등) 591

제8조(조사용역의 사업계획공고) 591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591

제10조(복수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물량 배정) 591

제10조의1(조사결과의 품질평가) 592

제10조의2(품질평가의 재평가) 592

제11조 삭제 593

제12조(계약단가의 결정) 593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593

제14조(재조사 요구) 593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593

제16조(감독, 보고 및 전문조사기관의 의무) 593

제17조(지정의 취소 등) 594

제18조(유효기간) 594

부칙 594

[별표1] 디자인 전문조사기관 보안현황 조사표 596

[별표2] 전문조사기관 항목별 세부평가표 599

[별표3] 상표조사분석 품질평가기준 601

[별표3의1] 디자인조사분석 품질평가기준 602

[별표3의2] 상표분류(지정상품, 도형상표) 품질평가기준 603

[별표3의3] 디자인분류(물품) 품질평가기준 604

[별표3의4]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 품질평가기준 605

[별지 제1호서식]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 606

[별지 제1호의2서식] 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 608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조사업무관련 서약서 610

[별지 제2호의2서식] 디자인조사업무관련 서약서 611

[별지 제3호 서식]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서 612

[별지 제3호의2서식] 디자인전문조사기관 지정서 613

4.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13-14호, 시행 2013. 7. 1) 615

목차 617

제1조(목적) 619

제2조(정의) 619

제3조(공지기관의 업무범위) 619

제4조(공지기관의 지정요건) 619

제5조(공지기관의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620

제6조(공지기관의 지정) 620

제7조(공지신청인의 디자인 공지신청 및 접수) 620

제8조(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전자화 의뢰 등) 621

제9조(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 621

제10조(공지기관의 감독 및 보고) 621

제11조(공지기관의 지정 취소 등) 621

제12조(재검토기한) 622

부칙 622

판권기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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