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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정용선
목차
제1장 개관 8
제1절 음주 통계 8
1. 차량증가현황 8
2. 음주운전 단속현황 8
3.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9
4.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9
제2절 술 마신 후 언제 운전? 9
1. 몸무게 70kg 남자, 소주 1병 마신 경우? 11
2. 몸무게 60kg 여자, 생맥주 2,000cc 마신경우? 12
3. 몸무게 80kg 남자, 막걸리 1병 마신경우? 13
4. 몸무게 50kg 여자, 양주 4잔 마신경우? 14
5. 몸무게 90kg 남자, 와인 1병 마신경우? 15
제3절 형사처벌규정 16
1. 도로교통법 16
2. 기타 17
3. 법률개정 17
4. 국가별 음주단속 기준 19
제4절 단속대상인 자동차 등 20
1. 자동차 20
2. 건설기계 27
3. 오토바이 30
제5절 단속대상 아닌 차 38
1. 농업기계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38
2. 군수용품은 음주운전 단속대상 아니다. 39
3.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40
4. 손수레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45
5. 기차·케이블카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46
6. 유모차·보행보조용의자차·인라인·킥보드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46
제6절 도로 아니면 면허취소 불가 48
1. 도로란 무엇인가? 48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벌 된다. 51
3.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해도 면허취소 안 된다. 52
4. 아파트단지 내 통로는 도로이다. 55
5. 대학구내 통로는 도로이다. 60
6. 식당주차장·민박집 개설 교통로는 도로이다. 62
7. 아파트·빌딩 지하주차장 내 통로도 도로가 될 수 있다. 64
8. 관리인 없는 공영주차장 내 통로는 도로이다. 65
9. 관공서 내 통로는 도로이다. 66
10. 노상주차장의 주차구역선 내는 도로가 아니다. 67
11. 주유소 주입구역은 도로이다. 68
12. 비포장 공터는 도로가 아니다. 68
제7절 운전·교통·운행 69
1. 운전의 의미 69
2. 교통의 의미 70
3. 운행의 의미 71
제8절 시동키고 출발기어만 넣은 경우 74
제9절 반 바퀴 움직인 경우 77
가.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다. 77
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음주운전 아니다. 80
제10절 운전목적 없이 이동된 경우 82
제11절 운전을 종료한 경우 87
제2장 음주단속 92
제1절 단속근무 92
1. 교통단속처리 지침 92
2.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음주운전 처벌된다. 96
제2절 단속시간·장소·방법 97
1. 음주운전 단속시간 97
2. 음주운전 단속장소 97
3. 음주운전 단속경찰관 배치인원 98
4.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되는 장비·서류 98
5.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99
제3절 일반인 신고로 인지 101
1. 일반인도 음주운전자 신고할 수 있다. 101
2. 경찰관이 순찰근무 중 인지한 경우 105
제4절 도로 위에서 잠든 운전자 107
1.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 처리요령 107
2.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처리 요령 108
3. 창문 부수는 것 가능한지? 109
제5절 차 세워놓고 도주한 경우 110
1. 검거요령 및 차량관리 111
2. 검거 후 증거수집 철저 111
3. 불법주차로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 112
4. 트랙터 세워두거나 철책펜스를 설치하면 일반교통방해죄 112
제6절 단속된 차량 관리 113
1. 차량열쇠 임시영치 규정 113
2. 음주운전 단속차량 관리 요령 114
3. 경찰관이 차량관리 소홀하면 국가배상책임 있다. 115
제7절 용의차량 추격 118
1. 추격요령 118
2. 법률검토 118
3. 검문불응죄 신설 119
제8절 외교관 단속 122
1. 외국인 음주운전 단속 122
2. 소파대상자 음주운전 단속 123
3. 외교관 음주운전 단속 125
제9절 단속현장에서의 대화 128
1. 공통 대화 128
2. 사례별 대화 129
제3장 음주측정 136
제1절 음주측정기 136
1. 음주측정기 현황 137
2. 불대는 1인 1회 사용한다. 138
3. 단속수치(0.050% 이상) 나온 경우 고지사항 140
제2절 호흡측정은 1회만 141
1. 채혈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141
2. 음주측정 후 채혈을 요구한 경우 처리요령 142
3. 최종 음주 20분 경과 후 측정 143
제3절 입 안을 행구게 하고 측정함은 필수 144
1. 음주종료 후 4시간 지났더라도 입 헹구고 측정하지 않아 무죄 145
제4절 처음부터 채혈요구 151
1.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곧장 채혈할 수 있다. 151
2. 호흡측정 할 수 없으면 채혈측정을 안내해야 한다. 152
3. 채혈을 꼭 고지해야 하는가? 154
제5절 채혈측정 155
1. 채혈측정 시 착안사항 155
2. 채혈측정 흐름도 158
제6절 채혈요구는30분 이내 159
1. 채혈요구는 30분 내에 해야 한다. 159
2. 경찰관이 채혈시간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소송대상이 아니다. 161
제7절 중상·사망자 채혈 163
1. 강제채혈의 적법성 164
2. 의식불명 응급실 환자, 어떤 절차를 거쳐 채혈해야 하는지 164
3. 강제채혈 방법 166
4. 강제채혈에 필요한 영장 166
5. 혈액과 감정결과회보서의 증거능력 166
6. 사례별 접근 167
7. 서류작성 169
제8절 술에 취해 음주측정 할 수 없는 경우 171
1. 무죄판결 171
2. 경직법상 보호조치 174
3. 경직법상 보호조치 후 행한 음주측정 적법성 검토 175
4. 경직법상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및 조치요령 178
5. 사례별 검토 179
제9절 채혈측정수치 적용 180
제10절 호흡측정수치 적용 182
제4장 음주측정거부 188
제1절 구성요건 188
1. 규정 188
2. 법률개정 188
3. 구성요건 189
제2절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거부 193
제3절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196
제4절 형식적으로 부는시늉만 한 경우 199
제5절 10분간 3회 측정의 의미 201
1. 10분간 3회의 의미 201
2. 3회 측정거부에 따른 조치요령 202
제5장 위드마크공식 206
제1절 등장배경과 한계 206
1. 등장배경 206
2. 실험방법 206
3. 위드마크 공식 207
4.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208
제2절 유리한 수치를 적용 209
1. 1시간당 감소치 : 0.008%~0.03% 209
2. 성별계수 : 남 0.52~0.86, 여 0.47~0.64 210
제3절 공식적용 5가지 사례 213
1. 공식적용에 있어 착안할 점 213
2. 공식적용 5가지 실무적용 215
제4절 상승국면과 하강국면 217
1. 흡수와 분해의 두 과정 217
2. 알코올의 흡수과정과 최고정점 217
3. 상승국면에 운전했으면 하강국면에 대한 감소치 적용은 자제해야 한다. 219
제5절 상승국면 실무적용 220
10. 실무적용 235
제6절 하강국면 실무적용 237
제7절 추가로 술 마신 경우 242
제8절 단속수치 경미하게 초과 245
제6장 체포절차 252
제1절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252
1. 임의동행 252
2. 임의수사원칙 253
3. 자발적인 동행과 강제수사에 따른 불법체포 253
7. 임의동행 동의서 등 보고서 없으면 불법체포로서 처벌불가 264
제2절 음주측정기 없는 현행범체포 269
1. 현황 269
2. 음주측정 이전 현행범 성립여부 검토 270
3. 음주측정기 휴대필수 272
4. 음주측정기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 허락한 경우 273
5. 음주측정기 없는 상태에서 현장 도주하려는 경우 275
6. 합의되었다며 임의동행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경우 277
제3절 경찰서에 인계해야 할 운전자 278
1. 현장귀가 대상 278
2. 임의동행 대상 278
3. 현행범 체포 대상 279
2. 현행범 체포절차 280
3.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명수배자 281
4. 체포영장 발부받지 않은 지명수배자 281
5. 지명통보자 281
6. 벌금수배자 282
7. 적법절차 준수 282
제7장 음주교통사고 288
제1절 중과실 음주사고는 0.05% 이상 288
1. 가·피해자 모두 음주측정 한다. 288
2. 최종 적용수치가 0.05%이상이어야만 음주사고이다. 288
3. 음주운전 했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89
4. 음주운전 가해자도 종합보험 보상 받는다. 289
5. 정지수치 나왔어도 인적피해 발생하면 면허취소 된다. 289
제2절 인적·물적피해 범위 290
1. 물적피해 290
2. 인적피해 291
제3절 교특법 중과실 적용 294
1. 적용대상 294
제4절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296
1. 배경 296
2. 위헌 아니다. 296
3. 비판 298
4. 중과실 음주운전 사고와 관계 299
5. 구성요건 299
6. 검토사항 301
7. 적용사례 303
제5절 물적피해 305
1. 음주운전 물적피해 305
2. 음주운전 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305
제6절 추돌사고 307
제7절 무단횡단사고 309
제8절 중앙선침범사고 310
제9절 횡단보도사고 312
제10절 보도침범사고 313
제11절 뺑소니사고 314
제12절 고의사고 316
제8장 수사서류 320
제1절 죄수 320
제2절 수죄 320
1. 상상적 경합관계 320
2. 경합범 322
제3절 짧은시간 2회 음주운전 325
제4절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다시 음주운전 328
제5절 음주전과 2회 이상의 기준 331
제6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37
1. 음주단속 시 작성하는 서류 337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37
3. 주최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338
4.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339
제7절 범죄사실·의견서 342
1. 범죄사실 342
2. 의견서 작성 352
3. 범죄일시·현행범 체포일시 356
4. 음주운전 범죄사실 358
5.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 359
6. 교통사고 범죄사실 360
7. 압수수색 및 검증 368
8. 구속영장 377
제9장 경합사건 382
제1절 범인도피 382
1.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면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 된다. 382
2. 관련규정 382
3. 착안사항 383
4. 판결사례 384
제2절 공무집행방해 393
1. 공무집행방해 393
2. 특수공무집행방해 400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08
제3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411
1. 음주단속 업무처리 412
2. 지문확인을 통한 신분확인 413
3. 인적 도용 사례 413
제4절 공갈·협박 417
1. 공갈 417
2. 협박 418
제5절 모욕·무고·위증 423
1. 모욕 423
2. 무고 426
3. 위증죄 428
제6절 공용서류 무효 432
1. 공용서류손상 434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434
제7절 고용주 등의 의무위반 435
1. 도로교통법 제159조 적용조건 435
2.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 제청 436
제8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437
제9절 교사·방조 439
1. 교사 439
3. 방조 440
제10장 형사처벌 450
제1절 양형 450
1. 단순음주 양형기준 451
2. 음주교통사고 양형기준 451
3. 심신장애 있는 경우 452
제2절 구속 453
1.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454
2. 교통사망사고 구속수사 준칙에 따른 강조 458
3. 구속영장 신청현황 및 분석 459
4. 음주운전자 구속판결 사례 461
제3절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465
1. 기소유예 465
2. 선고유예 465
제4절 벌금 468
1. 약식명령 468
2. 음주운전 벌금 구형 468
3. 교통사고 벌금 구형 471
4. 뺑소니 벌금 등 구형 472
5. 벌금납부방법 472
6. 벌금분납·납부연기 신청 473
7.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신청 473
8. 정식재판 청구 474
9. 벌금형 판결사례 475
제5절 징역·금고 477
제6절 집행유예 484
제7절 몰수 487
제8절 공무원범죄 통보 489
1. 기관 통보 489
2. 공무원범죄 통보 규정 489
3. 공무원범죄 통보 대상자 490
4. 통보대상인 공무원범죄의 범위 494
5. 공무원범죄 통보방법 및 절차 494
6. 음주운전한 공무원 징계처분 494
7.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497
제9절 동승자 민사책임 507
1. 신호를 준수하더라도 30%의 책임 507
2. 차주는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08
3. 동승자의 과실 정도를 25%로 본다는 사례 508
4. 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509
5. 택시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운행자 책임)이 없다. 510
제11장 행정처분 514
제1절 결격기간 514
1.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 514
2.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경우 514
3. 응시자격 제한기간 515
제2절 정지·취소 516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흐름도 516
2. 취소처분 절차 517
3. 임시운전증명서 518
4. 면허상태에 따른 적벌유형별 처리요령 521
제3절 교통안전교육 522
1. 교통법규교육(벌점감경) 522
2. 교통사고야기자반(면허정지) 522
3. 음주운전자과정반 523
4. 특별교통안전 수강안내 524
5.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자 감경 525
제4절 교통사고 벌점 526
1. 벌점부과 대상 526
2. 교통사고 벌점 부과기준 526
3. "①의 법규위반 중한 것 하나만 적용 한다"의 의미 528
4. 규칙 개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529
5. 실무적용 벌점부과 방법 530
2. 건설기계 음주운전자 벌점 535
제5절 복수면허 이해 537
1. 과거 복수종별면허는 행정처분 혼선 537
2. 현재 복수종별면허 행정처분 이해 540
제6절 상위면허 취소 544
1. 1종 대형면허 취소되면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된다. 544
2. 1종 보통면허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취소된다. 545
제7절 특수면허 취소 547
1. 1종 대형면허 취소는 소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547
2. 2종 소형면허 취소되더라도 제1종 보통·대형면허는 취소 안 된다. 548
제12장 구제제도 552
제1절 이의신청 552
1. 이의신청 대상 552
2. 절차와 서류 553
3. 유리한 조건 554
4. 불리한 조건 554
5. 구제효과 554
제2절 행정심판·행정소송 555
1. 운전면허 행정심판 555
2. 운전면허 행정소송 558
제3절 구제되는 정당한 사유 561
1.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음주운전 한 것 취소는 부당 561
2. 대리운전 기다리며 친구와 장난치다 50cm 운전한 것 취소는 부당 562
3.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1m 음주운전 한 것 취소는 부당 563
4. 수면 후 11시간 지나 0.051% 상태로 적발된 경우 564
5. 다른 사람에게 진로 열어주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경우 565
6. 대리기사 언행 후 5m 음주운전 한 경우 566
7. 대리기사가 성희롱하여 30m 운전한 경우 567
8. 대리기사 세워놓고 간 차량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까지 2~3m 운전한 경우 568
9. 대리기사 언쟁 후 300m 운전한 경우 569
제4절 음주전과가 미치는 영향 570
제5절 경찰공무원 업무소홀 572
제6절 생계곤란 578
참고문헌 583
판권기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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