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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I. 연구의 범위 16
II. 연구방법 17
제2장 행정입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18
I. 행정입법의 의의 18
1. 행정입법의 의미 18
2. 행정입법의 필요성 및 근거 18
II. 행정입법의 종류 20
1. 법규명령 20
가. 수권의 범위ㆍ효력에 의한 분류 20
나. 근거하는 법률에 의한 분류 20
2. 행정규칙 21
가. 내용에 의한 구분 21
나. 형식에 의한 구분 21
III.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 22
1. 법규명령의 한계 22
가. 법규명령의 일반적 한계 22
(1) 법률유보원리에 의한 한계 22
(2) 법률사항적 한계 23
(3) 입법권의 한계로 인한 행정입법의 한계 23
나. 헌법상 한계 23
2. 행정규칙의 한계 24
IV. 행정입법의 현황 24
제2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5
I.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25
II.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26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6
가. 간접적 통제 27
나. 직접적 통제 27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28
가. 감독권에 의한 통제 29
나. 특정심사기관의 심사에 의한 통제 29
다.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29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30
가. 법원에 의한 통제 30
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1
4. 국민에 의한 통제 31
III.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의의 32
1. 민주적 정당성 제고 32
2. 의회 중심주의의 정착 33
3. 기능적 권력분립의 확립 34
4. 사법적 통제의 한계 극복 34
제3장 외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사례 36
제1절 개관 36
제2절 영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37
I. 의회 본회의에서의 심사 38
1. 단순제출절차(bare laying procedure) 38
2. 거부결의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38
3. 승인결의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39
4. 초안제출절차 40
5. 기타 40
II. 의회 위원회의 심사 40
1. 행정입법합동위원회 41
2. 상원 위임권한조사위원회 42
3. 상원 행정입법본안위원회 42
제3절 미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43
I. 의회거부권 43
II. 의회심사제도 45
제4절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46
I. 동의권 유보 46
II. 수정권 유보 47
III. 폐지권 유보 48
IV. 기타 48
제5절 프랑스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49
제6절 일본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50
제7절 외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시사점 50
I. 영국과의 비교 51
II. 미국과의 비교 52
III. 독일과의 비교 53
IV. 시사점 53
제4장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55
제1절 개설 55
제2절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현황 55
I. 국회법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연혁 55
1. 개관 56
2. 1997년 국회법 개정 : 행정입법 제출 의무화 56
3. 2000년 국회법 개정 : 행정입법 검토제도 도입 57
4. 2005년 국회법 개정 : 행정입법 검토제도 강화 57
II. 현행 국회법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내용 5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행정입법 제출의무 58
가.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의 내용 58
나.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입법의 대상 : 법규명령, 행정규칙 58
2.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의 제출의무 59
3.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 59
가.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및 4항의 내용 59
나.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대상 : 법규명령 59
다.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60
라. 행정입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 과정 60
마. 행정입법 검토결과 통보 61
4.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61
III.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실시 현황 62
1.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실시 현황 62
2.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현황 65
제3절/제2절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문제점 67
1. 검토 실적의 부진 :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관심 저조 67
2.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형식성 : 실효성 확보 수단 미흡 68
3. 적법성 위주, 사후적인 통제의 한계 : 통제의 효과성 하락 69
4. 행정입법 검토 절차 상 문제 : 구체적인 처리절차 부족 70
5. 행정입법 통제 대상의 문제 : 법규명령 위주의 통제 71
6. 조직 및 인원 상 문제 : 총괄기구의 부재 및 인력의 부족 71
제5장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개선방안 73
제1절 기본 방향 설정 73
I. 직접적 통제의 강화 73
II. 사후적 통제에서 사전적 통제로의 전환 73
III. 적법성 통제에서 적정성 통제로의 보완 74
제2절 제19대국회 행정입법 통제 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 검토 75
I. 개관 75
II. 유성엽의원안에 대한 검토 75
III. 강창일의원안에 대한 검토 78
IV. 민병두의원안에 대한 검토 79
V. 김민기의원안에 대한 검토 81
VI. 시사점 83
제3절 개선방안 84
I. 인식적 차원 :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국회의 인식 제고 84
II. 제도적 차원 86
1. 국회의 시정요구권 도입 86
2. 행정입법 제출 기간 및 대상 개선 87
3. 행정입법 처리 기한 및 절차의 구체화 88
4. 적정성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검토 기준 정립 90
5. 총괄기구의 설치 및 인력의 확충 91
6. 종합적 검토 : 높은 수준의 직접적 통제로의 발전 92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98
[표-1] 2014년도 법령현황 25
[표-2] 제15대국회(1997.1.13~2000.5.29.) 행정입법 접수 현황 62
[표-3] 제16대국회(2000.5.30~2004.5.29.) 행정입법 접수 및 검토 현황 63
[표-4] 제17대국회(2004.5.30~2008.5.29.) 행정입법 접수 및 검토 현황 64
[표-5] 제18대국회(2008.5.30~2012.5.29.) 행정입법 접수 및 검토 현황 65
[표-6] 법제실 행정입법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 66
[표-7] 제18대국회(2009.9.~2012.5.29.)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현황 67
[표-8] 유성엽의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76
[표-9] 강창일의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78
[표-10] 민병두의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79
[표-11] 김민기의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81
[표-12]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개선방안 관련 개정의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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