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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치쇄신 4.0 / 박재창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리북, 2014
청구기호
320.951 -15-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4 p. ; 24 cm
총서사항
한국미래정부연구회 연구총서 ; 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7496259
제어번호
MONO1201502515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민주주의 4.0 시대, 우리 정치의 혁신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p.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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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며

Ⅰ. 한국의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1. 산업사회의 도래와 뉴톤식 민주주의(Newtonian Democracy)
2. 정보사회의 심화와 간접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
3. 한국의 사회문화와 신가족주의(New Familism)

Ⅱ. 한국 정치의 쇄신준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중위민주주의(Mezzo-Democracy)의 모색
2. 전자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의 도입
3. 자기중심주의(Self-centeredness)의 구현

Ⅲ. 한국 정치의 쇄신전략은 무엇인가?
1. 정치과정의 연결성 확보
2. 대안개발의 전략적 요소
3. 협력적 추진전략의 채택

Ⅳ. 정당체계의 쇄신방향과 과제
1. 정당설립 요건의 혁신적 완화
2. 국회중심 정치체제로의 전환
3. 협치 정당체제의 모색(정당 지도체제의 쇄신)
4.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5. 정당 내부구조의 분권과 분산
6. 정당부설 정책연구소의 독립
7. 유권자 까페의 설치 및 운영
8. 정당 공천제도의 개혁

Ⅴ. 선거과정의 쇄신방향과 과제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2.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혁
4. 선거운동자유의 획기적 확대
5. 유권자 맞춤형 온라인 선거운동체제의 정비

Ⅵ. 국회운영의 쇄신방향과 과제
1. 국가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2. 국민소환제의 도입
3. 전자국민창안제의 도입
4. 국회의원 개인 인터넷 TV 방송국 운영의 권유 및 지원
5. 상임위원회별 전자국민패널의 운영
6. 화상회의 시스템의 획기적 확대 운영
7.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임위원회 운영
8. 국회의 정보 공개 및 공유 체계 강화
9. 국회 전자정보지원처의 신설
1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혁
11. 국회 표준심사위원회의 신설
12. 겸직 금지 제도의 강화
13. 불체포 특권의 제한
14. 면책 특권의 제한
15.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선
17.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의 개선
18.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신설
19.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의 개선

Ⅶ. 시민사회의 쇄신방향과 과제
1.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2. 국회 시민사회특별위원회의 신설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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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91747 320.951 -15-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91748 320.951 -15-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우리정치 쇄신 청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정치 쇄신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명쾌한 보고서다. 합리적이며 실천적 논의라는 장점이 돋보이는 구성과 서술이다. 정치쇄신 철학과 방향을 “민주주의 4.0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바탕을 마련하고, 다양한 쇄신과제들을 망라하되 대안 제시는 핵심을 요약하고 솔루션을 적시하여 실전 활용에 주안점을 둔 연구서다.
    정치쇄신의 이론적 배경과 방향을 논의하는 1장부터 3장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모토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정권 행사 영역을 확대하는” 쇄신의 기조를 제시한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정치 과정 여러 영역의 쇄신 과제들이 일목요연하게 논의된다.

    4개 분야 34개 쇄신과제 일목요연하게 정리

    쇄신 대상은 정당체계, 선거과정, 국회운영, 시민사회 등 4개 분야의 정치과정을 포괄한다. 주목할 만한 제안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당관련 쇄신은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중앙정치 독과점 현상의 극복을 주문한다. 정당공천제도는 국민참여경선을 기본제도로 하고 선거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한다.
    선거과정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대비 2:1로 높여 민의의 대표성 왜곡을 시정할 것을 주문한다. 사전선거운동금지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한 선거운동자유 획기적 확대도 제안한다.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다. 일정 수의 요건을 갖춘 유권자의 창안·청원 법률안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국민 창안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자의 참여기회와 직접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부패비리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공개투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국가적 지원과 국회시민사회특별위원회 신설 등 국민의 참여를 위한 토양을 튼튼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묵직한 과제부터 국회의사당 의석배치 변화같은 세심한 과제까지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참여 확대’, ‘전자민주주의’, ‘분권화’, ‘생활 속의 정치’, ‘정책경쟁 중심’ 등 우리시대 가치준거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다.

    ‘현황→논거→개선안→기대효과’로 이어지는 실천적 논의 전개

    이 책은 연구프로젝트 보고서를 읽듯 명쾌하고 실천적이다. 쇄신과제들은 먼저 “1) 현황”에서 현실진단과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2) 논거”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하여야 하는지를 관점과 근거를 정리하고, “3) 개선안”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법률개정 필요, 당헌당규 개정, 즉시시행 가능 등의 설명과 함께 적시한다. 마지막으로 “4) 기대효과”에서 이러한 혁신이 만들어 갈 변화를 설명한다.
    이러한 보고서 형식의 장점을 살린 서술과 구성은 이론과 진단만 무성하고 해결책 제시에 인색한 ‘용두사미 논의’와 얽히고설킨 쇄신과제들에 치여 거대담론으로 환원되거나 동어반복에 머무는 ‘오리무중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법조문 일보직전까지 구체화시킨 연구이다.

    사실 이 책의 주장들은 책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법한 아쉬움이 많다. 2013년 새누리당이 호기롭게 출범시킨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의 집중된 토론으로 마련된 성과가, 그 나름의 개혁성과 합리성 때문인지 아니면 쇄신을 이벤트나 쇼로 보는 정치권의 속내 때문인지 유명무실 잊히고 말았다. 정치쇄신은 본디 정치적 기득권을 빼앗거나 바꾸는 기획이기에, 이같은 합리적 논의 성과물이 다시 유권자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 출판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해진다.
    정치쇄신 과제들의 필요성, 방향, 개선안, 변화 이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도개혁 가이드이자 토론 자료로 손색이 없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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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현재의 양당제도 사실은 극심한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체를 따져보면 일종의 지역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의 지역정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데에서 오는 정치적 편차와 한계가 한국 정치의 무력화를 낳는 근인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지역당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지역당”을 실명화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등장으로 수도의 의미가 사실상 분할되고 있어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생정당의 출현이 용이해지면서 정당 간의 내부 민주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기면서 국민 대표성 전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p 90, ‘정당설립 요건의 혁신적 완화’ 중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민은 국회를 상대로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은 청원서의 제출로 하며,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진정할 수 있는 등 청원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의회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던 시대의 유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의 소개가 전제되어야 진정과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며 피동적이다. 국민에게 정치과정의 주도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능동적인 참여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듯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회의원과 일반 유권자가 입법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어 대표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일반 유권자의 입법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유권자에게 법률창안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p. 152 ‘전자국민창안제의 도입’ 중에서)
    국회를 과잉보호해서 법 앞의 평등이나 특권계급의 형성을 금하는 헌법정신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한 형사법상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다. 바로 이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형사범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의 완전한 배제를 주장할 만큼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점진적,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위반자와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권배제는 제도화 할 가치가 있다. 선거법 위반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단계의 문제인 만큼 이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부패나 비리는 국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인 만큼 이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p. 184-185 ‘불체포특권의 제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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