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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제1부 증거재판이 아닌 사상검증1.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설마가 정당을 잡았다│그들만의 리그│예고된 정치 보복│변론을 자청한 이유│헌법의 의미 왜곡│왜 대통령 외유 중에 청구했을까?│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다 2. 결론 내리고 시작한 재판 급조된 흔적, 허접한 증거│룰도 정하지 않고 시작된 게임│룰과의 전쟁, 민사소송 절차냐 형사소송 절차냐│8대 1로 헌법소원 기각, 해산 결정의 예고 3. 속전 속결, ‘짜고 치는 고스톱’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요구 묵살│헌법재판소가 예비군 훈련장이냐?│파시즘과의 전쟁, 반공주의냐 다원주의냐?│비밀 각본, 숨겨진 목적과 퍼즐 맞추기│개그콘서트 장이 되어 버린 법정│재판관들이 졸고 있었던 이유│정부측 참고인, 6·15 선언은 위헌│NLPDR은 남한의 논의에 북한이 편승한 것 4. 형식적 공정, 실질적 편파 재판 재판장과의 설전, 이게 재판이냐?│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된 재판│왜 간첩에게 헌법을 묻는가?│경험한 사실이 아닌 추측을 진술해 달라 5. 재판관들의 관심, 진실이 아닌 이념 분당의 원인은 종북주의 아닌 패권주의│현재의 NL과 PD는 선거주의 노선│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당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다│재판관들, 성찰은 없고 편견만 있었다│진보적 민주주의의 모델, 북한이 아닌 남미│지도부를 비판한 내가 왜 주도세력인가? 6. 전향자들의 입을 통한 사상검증사상검증 수단으로 전락한 증인신문│주사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느냐?│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궁예’로 부활한 국정원 제보자, 저 사람은 NL, 이 사람은 PD 인간이 아닌 신神, 김영환의 ‘손가락 총’│함께 전향하기 위해 지하혁명당 만들었다?│김영환의 허황된 추측, 해산 결정의 토대가 되다 7. 재판관들 편견과의 마지막 승부 전민항쟁 노선 추구한 적 없다│‘특정세력이 당 장악’ 주장, 당원들에 대한 모독│끝내 버리지 못한 재판관들의 편견│김이수 재판관의 외로운 진실 찾기│반공주의 늪에 빠진 이정미 재판관 9. 마지막 변론 요세프 괴벨스를 연상케 한 정부측 변론│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제2부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1.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요지와 논리 구조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해산결정의 이유│엉성한 가설, 모순된 논리 2.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비춰 본 해산 결정의 문제점 서두른 ‘숨은 의도’, 34일 만에 드러나다│‘주도세력’ 논리로 RO의 실체 인정│주요 쟁점을 모두 ‘내란음모 유죄’ 전제로 판단│구체성 없는 ‘구체적 위험성’ 판단 3. 민주주의에 대한 재판관들의 그릇된 인식민주주의 = 반공주의│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있다│우익적 가치 수호가 민주주의│북한의 언행이 헌법해석의 기준 4.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의 허구성 공개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 모순│퍼즐 맞추기로 짜깁기한 ‘가공품’, 북한식 사회주의 5. 정체불명의 ‘주도세력론’에 의한 심증재판 사안마다 다른 고무줄 잣대, ‘주도세력’ 개념│무엇을 주도했다는 것인가?│민혁당 잔존세력, 당을 장악했는가?│경기동부연합, 조직적 실체가 있는가?│3개 연합, 통일된 행동을 보였는가?│왜 과거의 전력만으로 현재의 성향을 추론하는가?│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6.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특정세력에 의해 강령이 개정된 것인가?│강령이 카멜레온인가?│‘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이 위장 전술인가?│진보적 민주주의,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인가?│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의 지령에 의해 도입된 것인가?│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창당 강령부터 있었다 7. 파시즘적 사고 묻어나는, 대북 추종성 판단 역대 통일부 장관도 종북인가?│이정희 대표 발언 왜곡, 전체주의적 사고│일심회 관련자 제명 부결, 종북주의 때문인가? 8. 한 편의 공안소설,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스스로 정한 기준 어겼다│한국사회 인식에 관한 사실 왜곡│민중주권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인가?│특정계급 대변하는 것과 주권박탈 문제는 별개│연방제 통일이 위헌인가?│연대활동과 저항권이 왜 위헌인가?│남미 좌파정권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가?9.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단 무너진 정부측 논리의 기둥│증거가 아닌 심증으로 사실 창작│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이유 10. 부정경선 사건 등을 해산사유로 삼은 문제 다수의견 논리라면 모든 정당이 해산 대상│중앙위 폭력 사건 해산 사유 안 돼11. 형식적 비례성 심사, 월권적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시늉만 낸 비례성 심사│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월권이다맺음말│역사가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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