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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 범위 15
2. 연구 방법 16
3. 연구 수행 체계 18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이후 운영현황 19
제1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현황 21
1. 개요 21
2. 관련 법규 검토 22
3. 법제화 주요 내용 24
제2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현황 30
1. 신규양성 교육과정 30
2. 정기보수 교육과정 36
제3절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활용 현황 42
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42
2.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현황 45
제4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지원 현황 50
1. 사업예산 및 인센티브 50
2. 예약 및 홍보 52
제5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54
1. 종합분석 54
2. 주요 시사점 57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59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61
1. 분석 개요 61
2. 정부주도형 사례 62
3. 민간주도형 사례 79
제2절 국외 사례 분석 85
1. 분석 개요 85
2.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86
3. 미국 국가해설가협회 103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09
1. 종합분석 109
2. 주요 시사점 114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117
제1절 해설 공급 이해관계자 119
1. 분석 개요 119
2. 조사결과 분석 120
제2절 해설 수요자(관광객) 136
1. 분석 개요 136
2. 조사결과 분석 136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49
1. 종합분석 149
2. 주요 시사점 153
제5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방안 157
제1절 기본방향 159
1. 전제조건 159
2. 기본방향 160
제2절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 163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 개선 163
2.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활용의 내실화 도모 168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리의 체계화 172
4.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홍보 강화 176
제3절 새로운 제도 운영방안 178
1. 정기보수 교육과정 관련 지자체 인증제 도입 178
2. 지역별 유료해설 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179
3. 지역주도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통합체계 구축 지원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제1절 요약 및 결론 189
제2절 정책제언 191
참고문헌 193
부록 195
1.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 197
2. 자연환경해설사 관련 법령 201
3. 숲해설가 관련 법령 203
4. 농어촌마을해설가 관련 법령 210
참여 연구진 213
판권기 214
〈표 I-1〉 국내외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 개요 17
〈표 II-1〉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 구성체계 23
〈표 II-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문화체육관광부고시) 구성체계 24
〈표 II-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 25
〈표 II-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교육과목별 세부운영계획 26
〈표 II-5〉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27
〈표 II-6〉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관련 법제화 전후 주요 내용 비교 29
〈표 II-7〉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기관 31
〈표 II-8〉 신규양성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시간 32
〈표 II-9〉 신규양성 교육기간 및 시간 33
〈표 II-10〉 신규양성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34
〈표 II-11〉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수료인원 35
〈표 II-12〉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기관 36
〈표 II-13〉 정기보수 교육과정 교육내용 38
〈표 II-14〉 정기보수 교육기간 및 시간 39
〈표 II-15〉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40
〈표 II-16〉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수료인원 41
〈표 II-17〉 배치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42
〈표 II-18〉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수 43
〈표 II-19〉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유형 44
〈표 II-20〉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 45
〈표 II-21〉 어권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 46
〈표 II-22〉 연령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 47
〈표 II-23〉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월 평균 활동일수 48
〈표 II-24〉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현황 49
〈표 II-25〉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예산 현황 51
〈표 III-1〉 정부주도형 국내 사례 61
〈표 III-2〉 자연환경해설사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구성체계 64
〈표 III-3〉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구성체계 64
〈표 III-4〉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66
〈표 III-5〉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66
〈표 III-6〉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평가방법 및 기준 67
〈표 III-7〉 숲해설가 관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성체계 70
〈표 III-8〉 숲해설가 전문과정 72
〈표 III-9〉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배치기준 73
〈표 III-10〉 농어촌마을해설가 관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구성체계 76
〈표 III-11〉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77
〈표 III-12〉 농어촌마을해설가 단계별 교육과정 78
〈표 III-13〉 한국청년연합회(KYC) 지부별 길라잡이 자원활동 79
〈표 III-14〉 길라잡이 지원조건 및 양성교육 80
〈표 III-15〉 길라잡이 안내해설 활동 현황 81
〈표 III-16〉 신라문화원 양성교육 83
〈표 III-17〉 신라문화원 주요 유료해설 투어 프로그램 84
〈표 III-18〉 일본 도도부현별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현황(2013) 87
〈표 III-19〉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유형 91
〈표 III-20〉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조직운영 매뉴얼 주요 내용 99
〈표 III-21〉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해설활동 안내서 주요 내용 100
〈표 III-22〉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전국대회 개최(1996~2010) 101
〈표 III-23〉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연수 지원사업(2011~2012) 102
〈표 III-24〉 미국 국가해설가협회 비전 및 목표 104
〈표 III-25〉 미국 국가해설가협회 자격증 유형별 자격조건 및 평가항목 108
〈표 III-26〉 국내 사례 주요 내용 비교 111
〈표 III-27〉 미국 국가해설가협회 자격증 구분 114
〈표 IV-1〉 설문조사 대상자 119
〈표 IV-2〉 신규양성 교육과정 교육과목별 주요 의견(교육기관 담당자) 127
〈표 IV-3〉 신규양성 교육과정 교육과목별 주요 의견(문화관광해설사) 132
〈표 IV-4〉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만족도(전남) 137
〈표 IV-5〉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항목별 평가(전남) 138
〈표 IV-6〉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만족도(충남) 140
〈표 IV-7〉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항목별 평가(충남) 141
〈표 IV-8〉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항목별 평가(강원) 143
〈표 IV-9〉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항목별 평가(충북) 146
〈표 IV-10〉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항목별 평가(부산) 148
〈표 V-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교육과목 및 시간) 167
〈표 V-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교육과목 및 시간) 개선(안) 167
〈표 V-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강사 자격기준 168
〈표 V-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강사 자격기준 개선(안) 168
〈표 V-5〉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순위 180
〈표 VI-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190
[그림 I-1] 연구 수행 과정 18
[그림 II-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추진 경과 22
[그림 II-2] 교육과정 인증받은 기관/단체 30
[그림 II-3]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예산 현황 50
[그림 II-4] 문화관광해설사 홍보 사례 53
[그림 III-1]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법제화 추진 경과 63
[그림 III-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 65
[그림 III-3] 숲해설가 제도 법제화 추진 경과 69
[그림 III-4]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73
[그림 III-5] 농어촌마을해설가 제도 법제화 추진 경과 75
[그림 III-6] 신라문화원 유료해설 투어 프로그램 사례(신라달빛기행) 84
[그림 III-7]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조직 및 인원 현황 86
[그림 III-8]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비 88
[그림 III-9]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안내해설 실적 88
[그림 III-10]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해설 현황 89
[그림 III-11]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수입/지출 내역 89
[그림 III-12]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육성 연수내용 90
[그림 III-13]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 90
[그림 III-14] 도쿄도 스미다구 도보투어 관광안내판 사례 92
[그림 III-15] 도쿄도 스미다구 관광가이드 승급 심사표 양식 94
[그림 III-16] 도쿄도 스미다구 관광가이드 활동 96
[그림 III-17] 도쿄도 스미다구 유료해설 도보투어 프로그램 사례 97
[그림 III-18] 도쿄도 가츠시카구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해설활동 99
[그림 III-19] 일본 관광볼런티어 가이드 관련 간행물 100
[그림 IV-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법제화 영향 120
[그림 IV-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영향 121
[그림 IV-3]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활용에 대한 법제화 영향 121
[그림 IV-4]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앙성 수요 예상 122
[그림 IV-5]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광역지자체 담당자) 124
[그림 IV-6]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형태(광역지자체 담당자) 125
[그림 IV-7]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교육과목 및 시간) 적정 여부(교육기관 담당자) 126
[그림 IV-8]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교육강사) 적정 여부 128
[그림 IV-9]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교육시설) 적정 여부 128
[그림 IV-10]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증 신청 의향 129
[그림 IV-11]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가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에 기여한 정도 131
[그림 IV-12]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기준(교육과목 및 시간) 적정 여부(문화관광해설사) 131
[그림 IV-13]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지 여부 133
[그림 IV-14]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문화관광해설사) 135
[그림 IV-15]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형태(문화관광해설사) 135
[그림 V-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 162
[그림 V-2]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165
[그림 V-3] 문화관광해설사 BI 및 신분증(안)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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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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