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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보공개제도 이해 5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6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6
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6
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6
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7
라.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7
마.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7
3. 정보공개의 원칙 7
가. 공개의 원칙 7
나.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7
다.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7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8
II. 정보공개 대상기관 9
1. 정보공개 대상기관 10
가. 국가기관 10
나. 지방자치단체 10
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0
라. 기타(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10
2.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11
가.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11
나.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법 제7조) 11
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공개) 12
라.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14
마.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리 및 제출(보고) 15
3. 정보공개심의회 16
가. 설치 및 구성 16
나. 심의회 운영 17
다.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18
라. 정보공개심의업무 처리절차 20
마. 정보공개심의업무 관련 공문 등 예시 21
III.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29
1. 정보공개 청구 32
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32
나. 정보공개의 방법 33
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33
2.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34
3.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35
가. 청구서 이송 35
나. 위원회 내부 이송 및 처리절차 35
다. 관계기관 이송 및 처리절차 36
4. 정보공개정구의 취하 37
가. 청구서류의 취하·변경 등 37
나.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37
5.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38
가.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38
나. 제3자의 의견청취 38
다.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39
라.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40
6.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40
가. 정보공개여부 결정 40
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41
7. 청구인 확인 43
가.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43
나. 본인 확인방법 44
다. 우편·팩스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 44
8. 수수료 부과 및 징수 44
가. 원칙 44
나. 수수료의 금액 45
다. 수수료의 감면 45
라. 수수료 징수 시기 및 방법 46
9. 정보의 공개 실시 47
가. 공개 일시의 결정 47
나.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의 공개 방법 47
다. 공개 방법의 결정 47
라.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49
10. 즉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50
가. 즉시공개 50
나. 부분공개 51
다. 비공개 52
11. 진정·질의 등의 처리 53
가. 대상 53
나. 처리방법 53
12. 정보부존재의 처리 54
가.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54
나.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55
다. 정보부존재 처리 기간(청구일부터 7일 이내) 56
13. 불복구제 방법 57
가. 이의신청 57
나. 행정심판 59
다. 행정소송 60
IV.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61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62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정보(제2호) 64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제3호) 64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65
5. 감사·감독·계약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 정보(제5호) 66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69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제7호) 71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72
V. 주요 조문별 질의 선례 7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4
가. 법 제2조 74
나. 법 제4조 76
다. 법 제5조 77
라. 법 제8조 78
마. 법 제9조 79
바. 법 제11조 91
사. 법 제12조 94
아. 법 제13조 95
자. 법 제15조 98
차. 법 제17조 98
카. 법 제18조 100
타. 법 제19조 101
2.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102
가. 제9조 102
나. 제15조 102
3. 정보공개청구 처리사례 104
가. 후보자 104
나. 선거인명부 등 104
다. 선거 운동 105
라. 선거비용 106
마. 투·개표 관련 107
바. 투표지분류기 108
사. 단속관련 108
아. 정치자금 110
자. 정당관련 111
차. 인사 112
타. 기타 113
VI. 관계법규 11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6
2.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129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137
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목록 139
판권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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