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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장 서론 32
1. 연구배경 32
2. 연구목적 33
3. 연구범위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4
2장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38
1. 선행연구 및 국내외 실행사례 분석 38
1) 선행연구 분석 38
2) 국내외 실행사례 분석 40
2.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43
1) 사업여건 분석을 통한 타당성 도출 43
2) 유사시스템 현황조사를 통한 타당성 도출 44
3. 사업추진의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 59
1) 정책적 효과 59
2) 사회적 효과 59
3) 경제적 효과 60
3장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설정 64
1. 국내외 관련 정보서비스 사례 조사 64
1) 미국 MLS 64
2) 일본 REINS 71
3) 우리나라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80
2. 사용자 및 관계자 요구분석 86
1) 설문개요 86
2) 사용자 및 관계자 요구분석 결과 88
3) 서비스체계 구성의 기본방향 94
4)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목표 서비스체계 구상(안) 102
4장 시스템 기초설계 108
1. 시스템 구성 원칙 및 주요 시스템 개념 108
1) 시스템 구성 원칙 108
2) 주요 시스템 개념 109
2. 기존 관련 시스템 한계 및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안) 112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개선의 방향성 112
2) 기존 관련 시스템 한계 및 개선기회 112
3) 부동산중개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안) 113
4)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단계별 로드맵 115
3. 기존 관련 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를 위한 시스템 모델(안) 117
1) GIS기반 부동산중개지원 기능 117
2)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기능 118
3)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 기능 119
4. 종합 이행계획 수립 121
1) H/W 121
2) S/W 124
3) N/W 125
4) 보안 125
5장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130
1.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130
1)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130
2) 시스템 구축 필요 요소기술 정의 142
3) 사업 추진전략·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도출 148
2. 시스템의 운영·관리 방안 155
1) 시스템 사용자 관리 방안 155
2) 시스템 관리기관 운영방안 157
3) 외부기관과 연계 및 협력방안 158
6장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추진방안 162
1. 법제도 정비방안 162
1) 검토 대상 법제도〈별첨 2. 관련 법제도 검토사항 내용 참조〉 162
2)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운영 관련 법제도 검토 163
3) 부동산거래신고 연계 관련 법제도 검토 164
2. 기존 공공·민간의 유사시스템과 관계정립 방안 165
1) 국토부 부동산 관련시스템과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분석 165
2) 관련시스템 현황 165
3) 전체 시스템 간 통합 또는 연계체계 구상 170
3.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172
1) 사업추진 전담기관 지정 유형 172
2) 재단법인 신설 및 단독추진 유형 173
3) 사업추진 프로젝트팀 유형 175
4.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 방안 176
1) 공공과 민간의 시스템 활용기반 조성 및 활용방안 176
2) 시스템의 미래 이용수요 발굴 및 활용 극대화 방안 177
5. 시스템의 미래지향적 융복합 활용방안 178
1) 본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화 발전방안 178
2) 본 시스템의 융복합 활용방안 185
3)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 추진방안 188
참고문헌 210
별첨 214
별첨 1: 설문지(일반인용) 216
별첨 2: 관련 법제도 정비사항 218
별첨 3: 세부 서비스별 예시 235
별첨 4: 유사 공익 재단법인 사례조사 252
별첨 5: 시스템 구축 전·후 총괄 거래절차 비교 278
〈표 2-1〉 주요 부동산정보회사 회원수 및 매물현황 41
〈표 2-2〉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 44
〈표 2-3〉 국내 인터넷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 45
〈표 2-4〉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효과 52
〈표 2-5〉 부동산거래 관련시스템 구축 현황 57
〈표 2-6〉 부동산 중개업 관련 국가GIS시스템 구축 현황 58
〈표 2-7〉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60
〈표 3-1〉 MRIS의 판매 및 매물등록 현황 67
〈표 3-2〉 미국의 기타 부동산정보서비스 현황 69
〈표 3-3〉 공익재단법인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의연혁으로 본 REINS의 연혁 72
〈표 3-4〉 REINS의 부동산동향관련 서비스 74
〈표 3-5〉 일본의 지정유통기구별 담당지역 75
〈표 3-6〉 REINS에 대한 물건등록 및 성약보고의 추이(2006~2011) 78
〈표 3-7〉 일본의 주요 부동산정보 서비스 79
〈표 3-8〉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의 주요 서비스 84
〈표 3-9〉 일반시민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현황 88
〈표 3-10〉 일반시민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불편사항 89
〈표 3-11〉 일반시민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시 우선 고려사항 89
〈표 3-12〉 일반시민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개선의 필요성 90
〈표 3-13〉 일반시민의 새로운 부동산 거래정보망 시스템 도입의 활용성 90
〈표 3-14〉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현황 91
〈표 3-15〉 공인중개사의 평균 월 계약건수 91
〈표 3-16〉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주 취급물건 92
〈표 3-17〉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개선의 필요성 92
〈표 3-18〉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제도개선 방안 93
〈표 3-19〉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사용 여부 93
〈표 3-21〉 현행 부동산거래의 단계별 흐름 94
〈표 3-22〉 현행 부동산거래 단계별 주요 문제점 95
〈표 3-23〉 현행 부동산거래 단계별 개선방향 96
〈표 3-24〉 일반중개와 전속중개 간 차이점 비교 98
〈표 4-1〉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단계별 로드맵 116
〈표 4-2〉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의 주요 업무내용 120
〈표 4-3〉 DB서버 이중화 구성방안 122
〈표 4-4〉 외장형 스토리지 구성방안 122
〈표 4-5〉 백업정책 구성방안 123
〈표 4-6〉 DB데이터 백업정책 방안 123
〈표 4-7〉 웹서버 및 WAS 구성방안 124
〈표 4-8〉 보안대상별 주요 솔루션 선정(안) 126
〈표 5-1〉 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 131
〈표 5-2〉 2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 132
〈표 5-3〉 3단계 시스템 구축내용 133
〈표 5-4〉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세부 프로그램 별 서비스 구성 133
〈표 5-5〉 사업 단계별 세부 서비스 확대방안 및 관계 시스템 간 연계관계(세부 서비스별 예시는 별첨-3 내용참조) 137
〈표 5-6〉 추진과제별 프로젝트 도출 148
〈표 5-7〉 단계별 소요예산 산출 - 중앙서버 신규개발의 경우 149
〈표 5-8〉 시스템 전국 확산비용(광역단체당 추가비용) 150
〈표 5-9〉 시스템의 중앙집중형과 광역단체 분산형 장단점 비교 150
〈표 5-10〉 단계별 소요예산 산출 - 기존 RTMS 중앙서버 활용의 경우 152
〈표 5-11〉 시스템의 신규개발 vs. 기존 RTMS시스템 활용의 경우 장단점 비교 153
〈표 5-12〉 사용자 권한관리 절차 및 관리내용 155
〈표 5-13〉 사용자별 세부 권한관리사항 156
〈표 5-14〉 민원상담센터 운영(안) 158
〈표 5-15〉 민원상담 및 추진절차 158
〈표 6-1〉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련 법제도 162
〈표 6-2〉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제도 163
〈표 6-3〉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관련 세부 법률내용 163
〈표 6-4〉 부동산거래신고 연계관련 법제도 세부내용 164
〈표 6-5〉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 내역 165
〈표 6-6〉 온나라포털 개요 및 주요 서비스 166
〈표 6-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 167
〈표 6-8〉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 168
〈표 6-9〉 새올행정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 169
〈표 6-10〉 부동산전자거래를 위한 정보서비스 구축현황 182
〈표 6-11〉 금융거래, 경공매/분양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통합화 방향 183
〈표 6-12〉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향 184
〈표 6-13〉 2012년도 예산내역 189
〈표 6-14〉 민간 부동산정보 관계부문 별 공동투자 요청근거(예) 198
〈표 6-15〉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설립 과정 199
〈표 6-16〉 본 시스템의 지역별 적용 방안(안) 208
〈표 별첨 2-1〉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련 법제도 218
〈표 별첨 2-2〉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제도 218
〈표 별첨 2-3〉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관련 세부 법률내용 219
〈표 별첨 2-4〉 부동산거래신고 연계관련 법제도 세부내용 225
〈표 별첨 3-1〉 매물관리 서비스 내역 236
〈표 별첨 3-2〉 공동매물 서비스 내역 237
〈표 별첨 3-3〉 계약관리 서비스 내역 238
〈표 별첨 3-4〉 고객관리 서비스 내역 239
〈표 별첨 3-5〉 일정관리 서비스 내역 240
〈표 별첨 3-6〉 커뮤니티 서비스 내역 241
〈표 별첨 3-7〉 공적자료 연계 서비스 내역 243
〈표 별첨 3-8〉 GIS 서비스 내역 244
〈표 별첨 3-9〉 중개업소 관리 서비스 내역 247
〈표 별첨 3-10〉 부동산 종합포털 서비스 내역 249
〈표 별첨 3-11〉 부동산정책지원시스템 세부 서비스 내역 251
〈표 별첨 4-1〉 2012년도 예산내역 254
〈표 별첨 4-2〉 건설산업정보센터의 주요 연구사업 내용 254
〈표 별첨 4-3〉 우리나라 Vworld와 미국 Geospatial Platform 사례 270
〈그림 2-1〉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8
〈그림 2-2〉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념 50
〈그림 2-3〉 검토법규의 범위 51
〈그림 2_4〉 토지이용규제서비스 구축 배경 55
〈그림 2-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기대효과 56
〈그림 3-1〉 미국 ML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웹사이트 64
〈그림 3-2〉 미국 MLS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절차 68
〈그림 3-3〉 일본 REIN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사이트 71
〈그림 3-4〉 일본 REINS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절차 73
〈그림 3-5〉 지정유통기구 담당지역 74
〈그림 3-6〉 지정유통기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흐름 76
〈그림 3-7〉 현재 일본에서의 부동산정보의 종류 77
〈그림 3-8〉 부동산 관련정보의 이용률 저조화 근거 80
〈그림 3-9〉 시스템 제안의 주요 필요성 80
〈그림 3-10〉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의 시스템 구성도 81
〈그림 3-11〉 다양한 부동산 관련정보 시스템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82
〈그림 3-12〉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의 운영서비스 구성 82
〈그림 3-13〉 현행 부동산거래 단계 및 문제점 종합 95
〈그림 3-14〉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구축의 기본구상(안) 97
〈그림 3-15〉 일반 전속중개 계약 절차 100
〈그림 3-16〉 중개인 변경 전속중개 계약 절차 100
〈그림 3-17〉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서브시스템 구성(안) 103
〈그림 3-18〉 목표서비스체계 구성 개념도 104
〈그림 4-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9
〈그림 4-2〉 주요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4-3〉 부동산중개 개선 프로세스 설계(안) 114
〈그림 4-4〉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단계별 서비스 구축내용 115
〈그림 4-5〉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을 통한 공간정보 조회(예시) 117
〈그림 4-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의 연계방식(안) 118
〈그림 4-7〉 부동산정책결정지원시스템(K-REMAP) 목표시스템 119
〈그림 4-8〉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121
〈그림 4-9〉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안) 124
〈그림 4-10〉 네트워크 구성(안) 125
〈그림 5-1〉 단계별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구축절차 130
〈그림 5-2〉 중앙집중형 시스템 개요 151
〈그림 5-3〉 광역단체 분산형의 경우 시스템 개요 151
〈그림 5-4〉 개발 유형별 소요예산 및 시스템 연계구성도 154
〈그림 5-5〉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방안 156
〈그림 5-6〉 정보화 조직 구성(안) 157
〈그림 5-7〉 연계 및 협력 절차 159
〈그림 6-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성도 167
〈그림 6-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성도 168
〈그림 6-3〉 새올행정시스템 개념도 169
〈그림 6-4〉 관련시스템 연계 구상(안) 170
〈그림 6-5〉 온나라부동산포털과의 연계방식(안) 170
〈그림 6-6〉 RIMS, KLIS,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방식(안) 171
〈그림 6-7〉 사업추진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협력적 추진체계 172
〈그림 6-8〉 신설 재단법인 기반 일괄 추진체계 174
〈그림 6-9〉 국토부 주관 프로젝트팀 구성을 통한 협력적 추진체계 175
〈그림 6-10〉 공공부문의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발전방안 176
〈그림 6-11〉 민간부문의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발전방안 177
〈그림 6-12〉 미래지향적 서비스이용 극대화 추진 틀 177
〈그림 6-13〉 부동산 거래 단계별 요구정보 178
〈그림 6-14〉 부동산거래시 요구정보 출처 및 연계방안 - 광역시도별 서버구축 경우 180
〈그림 6-15〉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181
〈그림 6-16〉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융복합 활용의 틀 185
〈그림 6-17〉 한국특허정보원 주요사업별 예결산 현황 191
〈그림 6-18〉 한국특허정보원 주요사업별 세부 예결산 현황 191
〈그림 6-19〉 한국특허정보원 투자·출자·증여 현황 192
〈그림 6-20〉 공동출자 기관 현황 194
〈그림 6-21〉 일본의 부동산 중개업소 숫자 변화추이 195
〈그림 6-22〉 부동산유통근대화센터의 기능 197
〈그림 6-23〉 선진화시스템과 중개사협회 간 협력관계 199
〈그림 6-24〉 선진화시스템과 법무사협회 간 협력관계 203
〈그림 6-25〉 선진화시스템과 감정평가협회 간 협력관계 203
〈그림 6-26〉 선진화시스템과 대형포털, 부동산포털 간 협력관계 204
〈그림 6-27〉 선진화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협력관계 205
〈그림 6-28〉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 수행도 206
〈그림 6-29〉 부동산중개선진화시스템의 물건별 적용시기 우선순위(안) 207
〈그림 별첨 3-1〉 매물관리 서비스 예시 235
〈그림 별첨 3-2〉 공동매물 서비스 예시 - Tank21 236
〈그림 별첨 3-3〉 계약관리 서비스 예시 -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계약서... 237
〈그림 별첨 3_4〉 계약관리 서비스 예시 - 민간포털, 수수료 자동계산 238
〈그림 별첨 3-5〉 고객관리 서비스 예시 - 탱크 21 고객관리 239
〈그림 별첨 3-6〉 일정관리 서비스 예시 - Tank 21 240
〈그림 별첨 3-7〉 커뮤니티 서비스 예시 - Tank 21 241
〈그림 별첨 3-8〉 매물정보와 공적자료 연계사례 -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242
〈그림 별첨 3-9〉 매물정보와 공적자료 연계사례(계속) -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242
〈그림 별첨 3-10〉 기본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사례 - 네이버, 다음 등 포털부동산 244
〈그림 별첨 3-11〉 일 필지 종합정보의 사례 -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245
〈그림 별첨 3-12〉 실거래가·매물가격 동시조회 사례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246
〈그림 별첨 3-13〉 중개업소 조회서비스 사례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247
〈그림 별첨 3-14〉 부동산 종합포털 사례 - 경기도 부동산 포털 248
〈그림 별첨 3-15〉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책동향 분석 서비스 예시 - 서초구... 250
〈그림 별첨 4-1〉 건설산업정보센터 조직도 253
〈그림 별첨 4-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성 및 운영개요 255
〈그림 별첨 4-3〉 한국 특허정보원 조직도 260
〈그림 별첨 4-4〉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조직도 268
〈그림 별첨 4-5〉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역할 268
〈그림 별첨 4-6〉 공동출자 기관 현황 269
〈그림 별첨 4-7〉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271
〈그림 별첨 4-8〉 일본의 부동산 중개업소 숫자 변화추이 273
〈그림 별첨 4-9〉 일본의 부동산중개행위 절차 275
〈그림 별첨 4-10〉 도쿄 대도시권 기존주택의 REINS기반 평균 계약가(Contacted Price)... 275
〈그림 별첨 4-11〉 부동산유통근대화센터의 기능 277
〈그림 별첨 5-1〉 총괄 거래절차(거래전, 현재 및 시스템개발 이후) 279
〈그림 별첨 5-2〉 총괄 거래절차(거래계약시, 현재) 280
〈그림 별첨 5-3〉 총괄 거래절차(거래계약시, 시스템개발 이후) 281
〈그림 별첨 5-4〉 총괄 거래절차(거래계약 이후, 현재) 282
〈그림 별첨 5-5〉 총괄 거래절차(거래계약 이후, 시스템개발 이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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