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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건설·개발사업 관련 주요법규 3
1. 관련법령 4
2. 관련지침 및 규정(기준) 13
II. 건설공사 계약분야 18
1. 계약의 원칙 19
2. 입찰방법에 의한 계약의 종류 19
가. 일반경쟁입찰계약 19
나. 제한경쟁입찰계약 20
다. 지명경쟁계약 20
라. 수의계약 21
마. 최저가입찰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21
바. 종합심사제도 - 2016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22
사. 기술제안입찰 23
아. 턴키(turn-key)입찰 - 일괄수주계약 25
3. 계약금액의 조정 28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 시 조정 의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28
나.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29
다.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0
III. 설계분야 31
1. 건설기술용역(建設技術用役) 32
2. 설계자의 성실의무 67
3. 설계도서의 작성 70
4. 건설신기술 설계반영 및 활용 70
5.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대책 설계 반영 71
6.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72
7.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72
8. 설계심의 73
9.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경관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14조) 73
10.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74
11. 건설기술용역 평가 75
IV. 시공분야 80
1. 성실시공 의무 81
가. 설계도서 사전 검토 81
나. 설계의 시정·보완 81
다. 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 상태의 확인 81
라. 감리원 조치에 대한 이행 81
마. 품질·안전관리 철저 81
바. 공사 재료의 사용 전 검사 및 시험 등 실시 82
사. 공사현장 대리인의 상주 82
아. 재해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83
2.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 83
가. 영업정지 등 83
나. 부실벌점 84
다. 하자담보책임 84
라.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85
3. 하도급 85
가. 일괄 하도급 금지 85
나. 전문공사 하도급 계약통지 85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위반 시 벌칙 85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 86
마. 하도급 대금의 조정 86
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87
사. 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 87
아. 불공정행위의 금지 87
자. 선금의 지급 88
4.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도 운영 88
5.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운영 89
V. 건설사업 관리 분야 92
1. 건설사업 관리제도 개요 93
2. 건설사업 관리 등의 시행 96
3. 건설사업 관리 회사의 선정 96
4.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의 배치 96
5.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 96
6. 현장 상주 원칙 97
7.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금지 97
8. 공사관리관 지정 및 의무 97
9.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불이익 처분 금지 98
10.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98
11.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용역 평가제도 운영 99
12. 부실감리에 대한 벌칙 102
가.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102
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106
13.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자 등록취소(「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111
VI. 유지관리 분야 112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113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113
3. 안전조치 113
VII. 건설공사 추진 단계별 준수사항 114
1. 계약 및 집행절차 115
1) 지방(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115
2) 건설공사 입찰방법 관련규정 116
3)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절차 117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18
5)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제 119
2. 발주자 준수사항 121
1) 부당한 특약, 조건금지 121
2) 계약금액 조정 121
3) 예정가격 결정시 부당 삭감 금지 122
4)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집행 122
5) 설계심의 124
6)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125
7)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책임감리) 125
8)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자의 선정 125
9)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배치 125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불이익 처분 금지 126
11) 공사관리관 지정 및 의무 126
12)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126
13) 설계도서의 검토 및 시정·보안 127
3. 설계자 준수사항 127
1)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127
2) 설계도서의 작성 128
3)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대책 설계 반영 129
4)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129
5) 기타 129
4. 시공자 준수사항 129
1) 건설업 면허 대여 금지 129
2) 일괄 하도급 금지 130
3) 전문공사 하도급 계약통지 130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130
5) 하도급 대금 등 지급 131
6) 하도급 대금의 조정 131
7)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132
8) 불공정행위의 금지 132
9) 선급금의 지급 132
10) 부당 반품의 금지 132
11) 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 133
12) 공사 재료의 사용 전 검사 및 시험 등 실시 133
13) 공사현장 대리인의 상주 133
14) 재해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133
15)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34
16) 건설공사 성실시공 134
17) 설계도서 사전 검토 135
18) 건설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시공 상태의 확인 136
19)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기술자 조치에 대한 이행 136
20) 품질·안전관리 철저 136
21) 하자담보책임 137
5.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기술자 준수사항 137
1)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금지 137
2)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137
3) 건설사업 관리 수행 건설기술자의 업무 137
4) 부실 건설사업 관리 시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칙 140
5)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142
6)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142
7) 현장 상주 원칙 142
8)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142
6. 시설물 관리자 준수사항 14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143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특법 제6조, 제7조) 143
3) 안전조치 143
VIII. 도시계획 분야 144
1. 국토법령에 의한 도시계획 흐름도 145
2.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흐름도 146
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147
4.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수립 149
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관련 151
6.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요건 155
7. 도시관리계획 설치 기준 156
가. 기반시설 군 분류(53개) - '12. 04. 15. 156
나. 시설별 용도지역 제한 내용 157
8.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158
9. 제주특별자치도 용도지역·지구 내용 159
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160
10.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161
11. 법령&조례 건축높이 등 제한내용 비교(참고) 162
12.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 기준 163
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94. 06. 04.) 163
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3. 02. 17.) 164
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2004. 10. 23.) 165
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94. 06. 04.) 166
마.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 01. 04.) 168
13.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제도 169
14.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령 제도 절차 170
가. 환경영향평가법령 제도 170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172
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173
라.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른 제도 173
15. 현황자료 178
가. 용도지역 현황 178
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추진현황 179
IX. 공사감사 일반 192
1. 감사원 소개 193
가. 감사원 연혁 193
나. 감사원의 설치근거와 직제 193
2. 공무원의 의무와 감사 194
가. 공무원의 의무 194
나. 감사란 무엇인가? 194
3. 공사감사 개요 195
가. 공사감사의 이해 195
나. 그 간의 감사원의 공사감사 활동 195
다. 감사원의 향후 공사감사 전망 195
4. 공사감사 대상 분야 196
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 196
나. 분야별 입찰·계약 단계 196
다. 설계·시공 단계 197
라. 시설물 사후관리 단계 197
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197
가. 감사위원회 소개 197
6. 공사감사 사례 201
감사원 201
감사위원회 208
X. 주요법령 및 지침 211
건설기술진흥법 212
건설산업기본법 25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317
건설사업 관리 업무지침 36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464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483
판권기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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