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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Ⅰ. 복무규율 위반 12
1. 민원인 사적접촉 금지 위반(감봉2월→기각) 13
2.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18
3. 기본근무결략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23
4. 당직근무 중 근무지이탈 및 피의자 폭행(해임→정직3월) 28
5. 순찰근무결략 및 경찰장비 무단 방치(견책→기각) 36
6. 유흥주점 업주 접촉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40
7. 게임장 업주 접촉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46
8.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감봉1월→기각) 51
9. 직장이탈 및 직속상관 폭행(해임→강등) 59
10.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기각) 66
11.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견책) 71
12.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감봉1월→견책) 76
13. 허위 연가 신청 및 무단 결근(감봉1월→기각) 81
14. 검찰수사 회피 목적으로 직장 무단 이탈(파면→기각) 87
15. 사전 허가 없이 지참, 외출 및 조퇴(감봉1월→기각) 92
Ⅱ.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98
16. 피의자 신문조서 임의 작성(견책→기각) 99
17. 사건 수사태만 및 변호사 알선(정직1월→기각) 104
18. 피의자 관리소홀(견책→불문경고) 111
19. 피의자 감시소홀(정직3월→기각) 116
20. 과세자료 처리 업무 소홀(정직1월→감봉3월) 121
2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소홀(견책→기각) 127
22. 이송사건 처리 태만(견책→불문경고) 132
23. 교통사고 임의 내사종결(견책→기각) 139
24. 교통사고조사 업무 태만(정직1월→감봉2월) 144
25. 근무성적평정 업무 태만(견책→기각) 148
26. 차량정보 유출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154
27. 112신고 사건접수 소홀(견책→불문경고) 160
28. 지명수배자 정보유출 및 검거 태만(정직1월→기각) 166
29. 등기우편물 분실 및 대리서명(견책→기각) 172
30. 미 배달 우편물 유기(파면→기각) 178
Ⅲ. 품위손상 183
31.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184
32.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188
33. 교통안전 담당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192
34. 가정폭력 및 존속협박(견책→기각) 196
35. 동료직원과의 상호폭행(감봉3월→기각) 200
36.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감봉2월→기각) 208
37.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213
38. 지구대 내 축ㆍ조의금 및 공금 절취(해임→기각) 219
39. 불건전한 이성교제(정직2월→기각) 226
40.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232
41. 성희롱, 성추행 및 보험급여 부당수령(해임→기각) 239
42. 도박행위 방조 및 하극상(정직1월→기각) 249
43. 상습적 경마도박 행위(정직2월→기각) 255
44. 상습적 휴무 지연신청 및 불건전 오락 행위(감봉1월→기각) 263
45.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268
Ⅳ. 금품향응수수 274
46.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기각) 275
47.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280
48.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286
49.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291
50.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295
51.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301
52. 금품 및 향응수수 후 개인정보 유출(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06
53. 수사관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11
54. 노래방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317
55.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25
56. 감독대상 사업장 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334
57. 세무조사대상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감봉1월→기각) 341
58. 수배자인 정보원으로부터 명절선물 등 금품수수(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46
59.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및 수감자 부당접견 기회 제공(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54
60. 직무관련자의 차량 무상 사용(견책→기각) 363
Ⅴ. 공금횡령 368
61.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369
62.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375
63.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복 수령(해임→기각) 381
64. 급여공제금 유용(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388
65. 특정업무경비 개인용도로 사용(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94
66. 수사활동비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400
67. 국고금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06
68.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부당수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412
69. 연구개발과제비 부당 사용(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20
70. 이전비 부당 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24
Ⅵ. 감독책임 429
71. 피의자 관리소홀 감독책임(감봉2월→기각) 430
72.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436
73.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443
74. 부하직원 공금횡령 감독책임(견책→기각) 447
75. 전ㆍ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453
76. 회계검사 감독 태만(견책→기각) 460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65
77. 징계처분에 따른 수사경과 해제(견책→기각, 수사경과 해제→기각) 466
78.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472
79.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전보→기각) 475
80.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481
81. 명예퇴직 무효확인 청구(명예퇴직 무효확인→기각) 485
82.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취소) 491
83.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496
84. 특정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불문경고→기각) 505
85.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510
86.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516
제3편 형식요건 522
87.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523
88. 소청제기기간 도과(파면→각하) 530
89.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535
90.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징계(파면→취소) 538
[부록] 543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544
관계법령 545
소청심사 현황분석 545
소청심사 통계 546
1. 연도별 현황 546
2. 비위유형별 현황 546
3. 계급별 현황 547
4. 공무원 유형별 현황 547
5. 처분종류별 현황 548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549
1. 결정문집 549
2. 결정요지집 551
3. 기타 551
판권기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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