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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시범사업 포함)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저자: 유선종, 신승우, 이민석, 정태용, 이춘원, 최태규, 양강호, 전규성, 이종석, 윤한식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공간정보연 ; 2014-25
면수
28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8590376
제어번호
MONO1201524277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출처: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영문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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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서문 5

요약 7

약어 9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새로운 필지분류방안 마련 20

1. 개요 21

2. 새로운 지목체계(2012) 검토 23

3.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설문조사 27

1) 설문조사 개요 28

2) 설문조사 결과 35

4. 소결 47

제3장 표준지(이용상황 기타) 분석 49

1. 개요 50

2. 표준지(이용상황 기타) 분석 51

3. 소결 56

제4장 새로운 지목체계(2014) 구성 57

1. 개요 58

2. 새로운 지목체계 구성 59

1) 연구진 회의 의견 59

2) 자문회의 의견 60

3) 경기도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의견 60

4) 새로운 지목체계(2014) 구성 62

3. 소결 69

제5장 지목체계 개선 시범사업 및 경제적 효과 분석 71

1. 지목체계 개선 시범사업 72

2. 새로운 지목체계(2014) 경제적 효과 분석 72

1) 지목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력 분석모형 73

2) 지목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력 실증분석 결과 77

3) 조사비용 추정 88

3. 새로운 지목체계의 추가적 편익 89

1) 국토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도모 89

2) 업무의 효율성 증대 90

3) 공시정보의 정확성 90

4) 세금제도 등의 다양한 개편이 가능 90

5) 일자리 창출 90

6) 입체지적 및 측량 업무절차 개선 91

7) 상권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91

8)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과 CityGML 92

4. 소결 93

제6장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법률개정(제정) 안 94

1. 지목체계 개선 개요 95

1) 현행법상 지목체계 현황 및 문제점 95

2) 지목체계의 개선 방향 96

2. 관련법령 분석 97

3. 법제 개선 110

1) 현재 지목의 새로운 지목 체계에서의 편제 110

2) 새로운 지목체계에 위한 입법조치 113

3) 지목체계 개편안의 법제화 113

4) 지목체계의 개편과 지목변경 120

5) 지목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126

제7장 결론 131

1. 연구의 성과 132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35

3. 향후 연구와 정책 건의 135

4. 맺는 말 136

참고문헌 138

[부록 Ⅰ] 연구진ㆍ자문회의ㆍ경기도 지적업무 공무원 의견 140

[부록 Ⅱ] 지목의 일제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내용 152

[부록 Ⅲ] 지목의 일제정비에 관한 특별법(시안) 158

[부록 Ⅳ] 지목관련 법령의 정리 161

(1) 구체적인 지목을 적시하지 아니하는 법령 161

(2) 구체적인 지목을 적시하고 있는 법령 162

(3) 지목체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88

[부록 Ⅴ] 구체적인 지목을 적시하지 않은 법령 189

Ⅰ. 법률 189

Ⅱ. 대통령령 198

Ⅲ. 총리령 및 부령 248

[부록 Ⅵ] 지목변경에 관한 법령 269

[부록 Ⅶ] 영문요약 278

판권기 282

〈표 2-1〉 현행 지목, 토지특성조사표, 도시계획시설, 토지피복과 새로운 지목체계(2012) 연결 23

〈표 2-2〉 새로운 지목체계(2012) 제시(안) 25

〈표 2-3〉 설문조사 개요 28

〈표 2-4〉 설문조사 응답자 인적사항 29

〈표 2-5〉 설문지 작성예시 30

〈표 2-6〉 설문지 31

〈표 2-7〉 토지이용상황과 새로운 지목체계(2012)의 일치 현황 36

〈표 2-8〉 토지이용상황과 새로운 지목체계(2012)의 불일치 현황 38

〈표 2-9〉 직접 입력(새로운 지목체계(2012)가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과 현행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의 비교 42

〈표 2-10〉 토지이용상황과 직접 입력(새로운 지목체계(2012)가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의 비교 46

〈표 3-1〉 토지이용상황이 기타인 것들의 실제이용현황 52

〈표 4-1〉 토지현황에 따른 지목의 분류 63

〈표 4-2〉 새로운 지목체계(2014) 대분류의 분류 기준 64

〈표 4-3〉 새로운 지목체계(2014)의 대분류 종류 및 정의 64

〈표 5-1〉 시나리오 75

〈표 5-2〉 공부상지목 평균㎡당 가격과 토지이용상황별 평균가격 비교 시나리오 76

〈표 5-3〉 공부상지목 평균㎡당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비교 시나리오 2 76

〈표 5-4〉 전체 표본 기술 통계량 78

〈표 5-5〉 동별 기술 통계량 78

〈표 5-6〉 지목 기준 기술 통계 79

〈표 5-7〉 표본과 전국의 지목별 구성 비율 비교 80

〈표 5-8〉 용도지역 필지 수와 구성비 81

〈표 5-9〉 이용상황 기준 필지 수 82

〈표 5-10〉 용도지역 기준 기술통계 83

〈표 5-11〉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이용상황 84

〈표 5-12〉 이용상황 기준 평균지가 84

〈표 5-13〉 이용상황 불일치 86

〈표 5-14〉 경제적 효과 추정 87

〈표 5-15〉 조사비용 배분 추정 88

〈표 5-16〉 단가 산출표 89

〈표 5-17〉 부동산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현황 90

〈표 6-1〉 신ㆍ구 지목체계의 대비 111

〈표 6-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개정안 114

〈표 6-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15

〈표 6-4〉 현행 지목의 표시부호 119

〈표 6-5〉 새로운 지목의 표시부호 120

〈그림 2-1〉 설문작성 흐름도 30

〈그림 4-1〉 새로운 지목체계(2014) 도출 흐름도 58

〈그림 5-1〉 카드매출데이터를 기반한 상가 평가 서비스 91

〈그림 5-2〉 OGC 표준과 BIM 표준 융합의 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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