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최규성
목차
1부 검찰이 제시한 세월호의 직접적인 사고원인과 고등법원 판단 8
1. 검찰이 밝힌 세월호 사고 원인과 문제점 8
(1) 검찰이 밝힌 사고 원인 8
(2) 한 달 만에 밝힌 세월호 사고원인, 1년이 걸린 에스컬레이터 사고원인 규명 10
(3) 사고 원인과 관련, 그 밖의 문제 : 사고 당시 세월호의 재화중량은? 11
(4) 시뮬레이션도 없이 사고 원인을 밝힌 검찰 12
2.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14
(1)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 14
(2) 급속한 변침의 이유로 '조타기 혹은 선체이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15
3. 법원에서 배척당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 19
(1) 허술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보고서 19
(2) 조타기 고장에 대한 해심원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 21
(3) '부적절한 조타에 의한 급선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 24
(4) 그 외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보고서의 문제점 요약 25
2부 세월호 사고원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과 향후 과제 27
1. 직접적인 세월호 사고원인을 '알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27
(1) 원인규명의 출발은 선체인양 27
(2) 검찰과 해심원의 사고 원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 27
(3) 시급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28
2. 세월호 특별법 개정 29
(1) 선체인양 계획 이전에 특위 활동기간 종료 29
(2)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방안 30
3. 선체인양은 원인규명의 출발, 특별조사위 업무 이관이 필요 31
(1) 세월호 인양 결정 과정의 문제점 검토 31
(2)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항목 34
(3) 세월호 선체인양 관련 업무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담당해야 37
4.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 종합 38
(1) 사고 원인 조사 책임자로 검찰 수사관은 부적절 38
(2) 특별위원회에 선체인양관련 업무 내용이 없는 시행령은 전면 개정이 필요 39
(3) 사무처 구성은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시행령 대상이 아님 40
5. 수난구호법 개정에 대한 검토 43
(1) 수난구호법 적용에 대해 1심과 2심 해석의 차이 43
부록 : 수난구호법 개정(안) 45
6. 기타 문제점 종합 50
(1) VTS 유지 보수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문점 50
(2) 한국선급에 구상 청구와 관련하여 55
(3)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서 비롯된 '국회법 개정안' 관련 검토 59
부록 1 : '세월호 참사 보고서 2(2015.4.16)' 주요 내용 62
부록 2 :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서 1 (2014.10.15.) 주요 내용 6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