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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개요 17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1.2. 국내외 동향 22
1.2.1. 국제표준화기구의 탄소표시제 국제규격화 추진 22
1.2.2. 각국의 탄소표시제 추진 동향 23
1.2.3. 국내 탄소표시제 추진 현황 25
1.2.4. 국내외 연구동향 27
1.3. 연구 내용 29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1.4.1. 기대효과 31
1.4.1.1. 정책적 측면 31
1.4.1.2. 기술적 측면 32
1.4.2. 활용방안 32
2.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분석 34
2.1. 국가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분석 34
2.1.1. 방법론 개요 34
2.1.2. 목적 및 범위정의 40
2.1.2.1. 목적정의 40
2.1.2.2. 범위정의 40
2.1.3. 전과정 목록분석 50
2.1.3.1. 데이터 수집 50
2.1.3.2. 데이터 계산 65
2.1.4. 소결 66
2.2.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분석 68
2.2.1. 공통 작성지침 분석 71
2.2.1.1. 공통지침 구성 및 분석 기준 72
2.2.1.2. 공통지침 문서 구성 요소 분석 74
2.2.1.3. 소결 86
2.2.2. 품목별 개별지침 및 적용설명서 분석 91
2.2.2.1. 품목별 개별지침 분석 91
2.2.2.2. 작성지침 적용설명서 분석 97
2.2.2.3. 소결 100
2.2.3. 국제 표준과의 부합성 102
2.2.3.1. 탄소라벨링의 개념 102
2.2.3.2. 탄소라벨링 국제 표준 검토 105
2.2.3.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15
2.2.3.4. 소결 120
2.3. 저탄소농업기술 탄소감축량 산정 방법론 검토 121
2.3.1. 신재생 에너지 도입 기술 123
2.3.2.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126
2.3.3. 저탄소 친환경 기술 129
2.3.4. 소결 133
2.4.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안 135
3. 시범인증 추진체계 분석 138
3.1. 인증 준비 단계 140
3.1.1. 인증 선행조건 140
3.1.2. 사업공고 145
3.1.3. 사업신청 147
3.2. 인증 단계 148
3.2.1. 산정보고서 작성 148
3.2.2. 인증심사 148
3.2.3. 인증심의 152
3.3. 인증 후 관리 단계 154
3.3.1. 인증마크 부착 및 사용 154
3.3.2. 사후관리 155
3.3.3. 인증종료 156
3.3.4. 갱신인증 157
3.4. 소결 158
4. 인증제도 종합평가 및 발전모델 제시 162
4.1. 인증제도 운영체계 분석 162
4.1.1. ISO 인증제도 운영체계 162
4.1.2.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체계 171
4.1.3.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176
4.1.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180
4.1.5. 소결 184
4.2. 국내 사례 분석 186
4.2.1.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186
4.2.2.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현황 189
4.2.3. 탄소성적표지제도 사례 분석 192
4.2.4. 소결 195
4.3. 해외사례 분석 196
4.3.1. 영국 196
4.3.2. 스위스 201
4.3.3. 미국 205
4.3.4. 스웨덴 208
4.3.5. 일본 219
4.3.6. 대만 226
4.3.7. 소결 230
4.4. 시범사업 사례 분석 238
4.4.1. 시범사업 사례 238
4.4.2. 시범사업을 통한 주요 이슈 241
4.5. 주요 이슈 도출 및 종합 평가 245
4.6. 발전모델 제시 253
4.6.1. 단계적 발전전략 253
4.6.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제도와 연계 257
4.6.3. 농식품 기업 및 유통기관과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 260
4.6.4. 로컬푸드와 연계 방안 261
4.6.5. 저탄소 인증과 탄소감축 인증의 단계별 추진 262
5. 활성화 방안 264
5.1. 생산자측면 활성화 방안 268
5.2. 유통사측면 활성화 방안 284
5.3. 소비자측면 활성화 방안 292
5.4. 교육인프라 강화 방안 301
5.4.1. 전문 인력의 안정적 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 실시 301
5.4.1.1. 유사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분석 301
5.4.1.2.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교육과정 308
5.4.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교육 발전방향 제시 315
5.4.2.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발전방향 315
5.4.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사전교육 이수 318
5.4.2.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발전방향 321
5.4.2.3.1. 유사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분석 321
5.4.2.4. 인증 농업인 직무교육 발전방향 331
5.4.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관련 교육기관 지정 방안 335
5.4.3.1. 유사 인증제도의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335
5.4.3.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방안 337
6. 파급효과 분석 347
6.1. 생산자 인식 조사 348
6.1.1. 조사 방법 348
6.1.2. 조사 결과 349
6.2. 소비자 인식 조사 358
6.2.1. 조사 방법 358
6.2.2. 조사 결과 359
6.3.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365
6.3.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계측 방법 365
6.3.2.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계측 결과 370
6.4. 농가 소득 제고 효과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정책비용 분석 372
6.4.1. 농가 소득 제고 효과 372
6.4.1.1. 농가 소득 제고 효과 추정 방법 372
6.4.1.2. 농가 소득 제고 효과 추정 결과 376
6.4.2.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377
6.4.2.1.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추정 방법 377
6.4.2.2.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추정 결과 380
6.4.3. 정책비용 381
6.4.3.1. 정책비용 추정 방법 381
6.4.3.2. 정책비용 추정 결과 382
6.5. 소결 : 파급효과 분석의 함의 383
7. 요약 및 결론 384
8. 참고문헌 389
[부록 1] 시범인증 추진 사례 396
1. 인증 준비 단계 396
1.1. 인증 선행조건 396
1.2. 사업공고 398
1.3. 사업신청 400
2. 인증 단계 401
2.1. 산정보고서 작성 401
2.2. 인증심사 410
2.3. 인증심의 429
3. 인증 후 관리 단계 434
3.1. 인증마크 부착 및 표시 434
3.2. 사후관리 437
3.3. 인증종료 437
3.4. 갱신인증 438
[부록 2] 생산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 445
[부록 3]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 451
[부록 4] IPCC 1차~5차 보고서 목차 454
[부록 5] IPCC 2006 guideline 목차 455
[부록 6] ISO/TS 14067 목차 456
[부록 7] PAS 2050 목차 457
[부록 8] WRI/WBCSD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목차 459
[부록 9] WRI/WBCSD GHG Protocol Agricultural Guidance 목차 461
[부록 10]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번역본) 462
[부록 1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정보 흐름도 495
〈표 1-1〉 해외 탄소표시제 운영 현황 24
〈표 2-1〉 데이터 수집항목 36
〈표 2-2〉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대상 표본 농가수 39
〈표 2-3〉 농산물 품목별 데이터 수집기간에 따른 데이터 품질 44
〈표 2-4〉 폐기물별 정의 48
〈표 2-5〉 생활폐기물 처리비율(2011년) 49
〈표 2-6〉 가정생활폐기물 처리비율(2011년) 49
〈표 2-7〉 연도별 주요 작물의 위탁영농비 53
〈표 2-8〉 비종별 비료사용량 및 비율 57
〈표 2-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에너지사용부문 배출계수 검토사항 64
〈표 2-10〉 국가 LCI DB 및 농산물 국가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합산 방법 65
〈표 2-11〉 국가평균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개선안 67
〈표 2-1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적용 현황 69
〈표 2-13〉 공통지침 내용의 분석 사항 및 분석 기준 72
〈표 2-14〉 공통지침 문서 구성 요소 및 분석 세부 내용 74
〈표 2-15〉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대상 온실가스 78
〈표 2-16〉 지구온난화지수(GWP) 적용 79
〈표 2-17〉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81
〈표 2-18〉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별 산정기준 82
〈표 2-19〉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시스템 경계 설정 83
〈표 2-20〉 데이터 품질 84
〈표 2-21〉 단체농가 데이터 수집 샘플 선정 기준 설정 85
〈표 2-22〉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선안 90
〈표 2-23〉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개별 지침 품목 91
〈표 2-24〉 개별지침 내용의 분석 사항 및 분석 기준 93
〈표 2-25〉 공통 및 개별지침 향후 개정 필요사항 96
〈표 2-26〉 작성지침 적용설명서 구성 내용 99
〈표 2-27〉 탄소발자국의 정의 103
〈표 2-28〉 제도 운영 방식과 관련한 용어 정의 104
〈표 2-29〉 국내/외 CFP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조사 결과 116
〈표 2-30〉 신재생 에너지 도입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123
〈표 2-31〉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126
〈표 2-32〉 저탄소 친환경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129
〈표 2-33〉 저탄소농업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분석 134
〈표 3-1〉 저탄소 농업기술 목록 142
〈표 4-1〉 국내외 탄소라벨링제도 운영기관 비교 171
〈표 4-2〉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187
〈표 4-3〉 탄소성적표지 식료품 인증 비율 및 건수 190
〈표 4-4〉 탄소성적표지 유효인증 보유 식료품업체 순위 191
〈표 4-5〉 쌀의 국가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93
〈표 4-6〉 카본트러스트(Carbon Trust)의 주요내용 197
〈표 4-7〉 조직발자국(Organizational footprint)의 3 scopes 199
〈표 4-8〉 농업과 원예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이슈 200
〈표 4-9〉 클리마톱(Climatop)의 주요내용 201
〈표 4-10〉 카본프리(Carbonfree)의 주요내용 206
〈표 4-11〉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시 고려항목 207
〈표 4-12〉 스웨덴 환경성적표지(EPD)의 주요내용 209
〈표 4-13〉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의 시스템경계 및 고려항목 213
〈표 4-14〉 1차 농산물 관련 제품범주규정(PCR) 구축 현황 214
〈표 4-15〉 1차 농산물 제품범주규정(PCR)의 시스템경계 215
〈표 4-16〉 생산방식별 경작물의 제품/부산물 할당비율 216
〈표 4-17〉 스웨덴의 그린커피와 바나나의 질소비료 할당방법 217
〈표 4-18〉 경작물 제품범주규정(PCR) 내의 비료 시비로 인한 오염원 배출 218
〈표 4-19〉 일본 제품탄소발자국(CFP)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219
〈표 4-20〉 일본 멥쌀 제품범주규정(PCR) 전과정단계별 고려 항목 224
〈표 4-21〉 대만 제품탄소발자국(PCF) 탄소라벨링의 주요내용 226
〈표 4-23〉 해외의 탄소라벨링 운영 현황 231
〈표 4-24〉 해외 저탄소라벨링과 국내 제도의 비교 233
〈표 4-25〉 한국, 일본, 스웨덴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235
〈표 4-26〉 스웨덴과 일본의 중량단위 기능단위 선정사례 237
〈표 4-27〉 2013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례 239
〈표 4-28〉 작물군별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기여도 246
〈표 5-1〉 생산자측면 활성화 방안 요약 268
〈표 5-2〉 친환경농산물 정부/민간 기관별 인증 현황 : 2007~2013년 270
〈표 5-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규정개선 내용 273
〈표 5-4〉 주요국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278
〈표 5-5〉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술분류 282
〈표 5-6〉 유통사측면 활성화 방안 요약 284
〈표 5-7〉 타 부처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288
〈표 5-8〉 소비자측면 활성화 방안 요약 292
〈표 5-9〉 탄소중립 및 유기농 제품의 가격프레미엄 비교(독일 소비자조사) 295
〈표 5-10〉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커리큘럼 303
〈표 5-11〉 온실가스 감축실적검증 전문인력 양성교육 306
〈표 5-12〉 유사 심사원 양성과정 비교 307
〈표 5-13〉 저탄소 농업인 교육 일정 309
〈표 5-14〉 2013년 저탄소 농업인 양성과정 커리큘럼 309
〈표 5-15〉 2013년 저탄소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커리큘럼 311
〈표 5-16〉 2014년 저탄소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커리큘럼 312
〈표 5-1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비교 313
〈표 5-18〉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용 보수교육 314
〈표 5-19〉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인터뷰(컨설턴트 대상) 315
〈표 5-20〉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인터뷰(인증심사원 대상) 316
〈표 5-21〉 저탄소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사례(5일/40시간) 317
〈표 5-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321
〈표 5-2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교육이수 항목 323
〈표 5-24〉 ISO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324
〈표 5-25〉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325
〈표 5-26〉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전문인력 보수교육 프로그램 326
〈표 5-27〉 인증제도 보수교육 비교표 327
〈표 5-28〉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내용 사례(1일 과정) 329
〈표 5-29〉 1일 과정 보수교육 장단점 분석 329
〈표 5-30〉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내용 사례(2일 과정) 330
〈표 5-31〉 2일 과정 보수교육 장단점 분석 330
〈표 5-32〉 농업인 대상 직무교육 설문조사 332
〈표 5-33〉 농업인 대상 직무교육 사안별 대안 333
〈표 5-34〉 인증농업인 대상 직무교육 내용 사례 334
〈표 5-35〉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주요 내용 분석 339
〈표 5-36〉 한국표준협회 주요 내용 분석 340
〈표 5-37〉 한국품질재단의 주요 내용 분석 342
〈표 5-38〉 한국능률협회 주요 업무 분석 344
〈표 5-39〉 연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관련 교육 계획(안) 345
〈표 6-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350
〈표 6-2〉 저탄소 인증 대상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GAP 인증 조건 부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1
〈표 6-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2
〈표 6-4〉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참여 계기 353
〈표 6-5〉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참여 이유 354
〈표 6-6〉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 어려움 355
〈표 6-7〉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 수용의사(WTA) 356
〈표 6-8〉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미참여 이유 356
〈표 6-9〉 시범사업 미참여 농가의 인증제도 참여 의향 357
〈표 6-10〉 시범사업 미참여 농가의 인증제도 참여 의향별 수용의사(WTA) 357
〈표 6-11〉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59
〈표 6-1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360
〈표 6-1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361
〈표 6-14〉 가격이 동일할 경우 일반 농산물 대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에 대한 인식 362
〈표 6-15〉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프레미엄 지불의향에 대한 인식 363
〈표 6-16〉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가격 프레미엄(추가 지불의사) 비율 363
〈표 6-17〉 가격이 동일할 경우 일반 유기농산물 대신 저탄소 인증 유기농산물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364
〈표 6-18〉 시범사업 농가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소율 366
〈표 6-19〉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인증면적(2011-2013) 367
〈표 6-20〉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생산량(2011-2013) 367
〈표 6-21〉 시나리오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율과 인증면적 369
〈표 6-22〉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결과 370
〈표 6-23〉 인증유형별 부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2011) 373
〈표 6-24〉 품목별 유통마진율(2013) 374
〈표 6-25〉 부류별 기준 소득 증감액 376
〈표 6-26〉 인증 시나리오별 농가 소득 증가액 376
〈표 6-27〉 28개 통합 대분류별 RS생산승수 및 부가가치율(2010년 기준) 379
〈표 6-28〉 인증제 실시에 따른 농가 소득 증가액과 정책비용의 비율 380
〈표 6-29〉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인증 건수 변동 추이(2011-2013) 381
〈표 6-30〉 시범사업 인증 비용 변동 추이(2011-2013) 382
〈표 6-31〉 인증비용 지원에 따른 인증비용 총액 추정 결과 382
〈표 6-32〉 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정책비용 종합 383
〈그림 1-1〉 탄소표시제도 운영 모식도 19
〈그림 1-2〉 각종 관행농 및 유기농 곡물 1kg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0
〈그림 1-3〉 탄소표시제와 저탄소 경제 21
〈그림 1-4〉 ISO 14000시리즈 환경경영 국제규격 22
〈그림 1-5〉 탄소성적표지인증 마크 25
〈그림 2-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시스템경계 35
〈그림 2-2〉 품목별 국가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38
〈그림 2-3〉 탄소라벨링 및 국가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시스템경계 비교 41
〈그림 2-4〉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시설부추) 데이터 구축현황 분석 42
〈그림 2-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할당방법 검토사항 46
〈그림 2-6〉 폐기물 관리법상 및 통계 작성 상 폐기물 분류 47
〈그림 2-7〉 연도별 주요 작물의 위탁영농비 증감 추이 52
〈그림 2-8〉 연도별 주요 작물의 중간재비 대비 위탁영농비 비율 추이 52
〈그림 2-9〉 벼 및 마늘의 부산물비료 종류별 사용 추이 54
〈그림 2-10〉 '농산물생산비조사'를 통한 부산물비료 사용비율 도출과정 55
〈그림 2-11〉 작물보호제 사용량 도출과정 59
〈그림 2-12〉 작물보호제 사용량 도출 시 문제 사례(1) 60
〈그림 2-13〉 작물보호제 사용량 도출 시 문제 사례(2) 60
〈그림 2-14〉 작물보호제 사용량 도출 시 문제 사례(3) 61
〈그림 2-15〉 작물군별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기여도 62
〈그림 2-16〉 작성지침 검토 및 분석 방법 70
〈그림 2-17〉 공통지침 개정 절차 71
〈그림 2-18〉 국제표준에서의 적용 원칙 비교 77
〈그림 2-19〉 탄소라벨링 관련 주요 국제/국가표준 105
〈그림 2-20〉 ISO TS 14067에서 지정하고 있는, CFP 의사소통 형태 108
〈그림 2-21〉 전과정 평가의 기본 구조 111
〈그림 3-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운영체계 138
〈그림 3-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참여절차 139
〈그림 3-3〉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서 141
〈그림 3-4〉 저탄소 농업기술 분류 142
〈그림 4-1〉 ISO 조직 구성 163
〈그림 4-2〉 ISO 인증체계 166
〈그림 4-3〉 우리나라의 ISO 인증체계 168
〈그림 4-4〉 인증심사원의 심사 원칙 169
〈그림 4-5〉 탄소성적표지 운영체계 172
〈그림 4-6〉 탄소성적표지 운영체계 도식화 173
〈그림 4-7〉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절차 174
〈그림 4-8〉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발 절차 175
〈그림 4-9〉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177
〈그림 4-10〉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절차 178
〈그림 4-1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운영절차 180
〈그림 4-1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운영체계 도식화 181
〈그림 4-1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183
〈그림 4-14〉 탄소성적표지 식품관련업종 인증 현황 189
〈그림 4-15〉 농산물 탄소성적표지 인증 사례 194
〈그림 4-16〉 카본트러스트(Carbon Trust)의 탄소감축량 인증 및 라벨링 196
〈그림 4-17〉 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라벨(Reducing CO₂ Label) 198
〈그림 4-18〉 영국 탄소발자국라벨(Carbon Footprint Label) 산정의 2가지 유형 198
〈그림 4-19〉 스위스의 클리마톱(Climatop) 탄소라벨링 202
〈그림 4-20〉 티치노 쌀(Ticino Rice)의 비교 대상제품 203
〈그림 4-21〉 티치노 쌀(Ticino Rice)의 클리마톱(Climatop) 인증 결과 204
〈그림 4-22〉 카본프리(Certified Carbonfree) 인증라벨과 탄소상쇄프로그램 206
〈그림 4-23〉 카본프리(Certified Carbonfree) 인증라벨의 시스템 경계 207
〈그림 4-24〉 스웨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라벨과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 보고서 209
〈그림 4-25〉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 인증 절차 210
〈그림 4-26〉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 곡물 인증보고서 수록내용 211
〈그림 4-27〉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현황 212
〈그림 4-28〉 스웨덴 제품범주규정(PCR) 구축 현황 214
〈그림 4-29〉 일본 제품탄소발자국(CFP) 탄소라벨링 220
〈그림 4-30〉 일본 제품탄소발자국(CFP) 인증현황(시범사업 포함) 221
〈그림 4-31〉 일본 제품탄소발자국(CFP) 프린터 인증보고서 수록내용 221
〈그림 4-32〉 일본 제품탄소발자국(CFP)의 산업별 및 국가별 제품범주규정(PCR) 등록 현황 223
〈그림 4-33〉 대만 제품탄소발자국(PCF) 탄소라벨링 227
〈그림 4-34〉 대만 제품범주규정(PCR) 구축 현황 228
〈그림 4-35〉 대만 제품탄소발자국(PCF) 인증 제품 현황 229
〈그림 4-36〉 해외의 탄소라벨링 운영 현황 230
〈그림 4-37〉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시스템 경계 234
〈그림 4-38〉 시범사업 인증 사례 238
〈그림 4-39〉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249
〈그림 4-40〉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발전전략 253
〈그림 4-4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비전과 전략 256
〈그림 4-4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인증제도간 비교분석 257
〈그림 4-43〉 저탄소 인증과 탄소감축 인증 비교 262
〈그림 5-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 방안 280
〈그림 5-2〉 대형마트의 '탄소성적표지제도' 유통활성화 활동 사례 287
〈그림 5-3〉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 캐쉬백 제도 289
〈그림 5-4〉 저탄소 농축산물의 탄소포인트제도 연계 모식도 297
〈그림 5-5〉 해외 외식업체의 저탄소식단 탄소발자국 공개 사례 300
〈그림 6-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인증기준 365
〈표 1〉 저탄소농업기술 적용 설명서 397
부도목차
〈그림 1〉 국가 농식품 인증서 396
〈그림 2〉 모집계획 398
〈그림 3〉 사업공고 398
〈그림 4〉 사업신청 400
〈그림 5〉 산정보고서 402
〈그림 6〉 심사원 회의 410
〈그림 7〉 심사일정 수립 411
〈그림 8〉 인증 심사계획서 412
〈그림 9〉 서류심사 413
〈그림 10〉 서류심사 확인 415
〈그림 11〉 현장심사 418
〈그림 12〉 심의의뢰서 427
〈그림 13〉 인증서 교부결과 430
〈그림 14〉 인증심의 결과보고 431
〈그림 1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433
〈그림 16〉 인증마크 부착 및 표시 434
〈그림 17〉 인증마크 사례 43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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