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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자자료] / 정승영, 김수연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연구 ; 14-25
면수
6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317189
제어번호
MONO12015332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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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9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10

(1) 신고 및 직권인지 10

(2) 사전심사 기간 12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권한 12

(1) 조사권의 내용 12

(2) 조사 거부 시 제재사항 13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간접적 강제성과 피조사인의 방어권 15

(1) 피조사인의 방어권 강화 필요성 15

(2) 사건조사 기간 17

(3)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

(4) 영치권 18

(5) 진술거부권 19

(6) 기타 현장조사 관련 20

4.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의 내용 21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2) 개정안의 의미 23

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25

1. 미국 25

2. 일본 29

3. EU 31

4. 우리나라와의 비교 33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37

1. 검토배경 37

2.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38

(1) 세무조사의 개념 38

(2)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사대상의 선정 38

(3) 세무조사제도의 주요 구체적 내용 40

3. 세무조사제도상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44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44

(2) 세무조사의 제한 44

(3)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기구 마련 47

(4) 소결 48

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49

1.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 49

2.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괴리 50

(1)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50

(2) 법적 성격과 괴리가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 50

(3) 개선방안의 전제로서의 설정 방향 51

3. 공정거래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52

(1) 피조사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 마련 등 52

(2) 사건절차규칙 조항의 법령 반영 필요 56

(3) 영치와 증거능력 문제 등 58

(4) 소결 60

Ⅵ. 맺음말 63

참고문헌 64

판권기 3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14

〈표 2〉 사건처리절차 관련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 입법예고)의 내용 22

〈표 3〉 한국ㆍ일본ㆍ미국ㆍEU 경쟁당국의 사건조사 관련 비교 34

〈표 4〉 세무조사의 절차 39

〈표 5〉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40

〈표 6〉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정 사유 45

〈표 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46

〈표 8〉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역할 47

〈표 9〉 독점규제법 제71조 51

〈표 10〉 독점규제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정부 제출 개정안 53

〈표 11〉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라 법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규칙 내용 등 56

〈표 12〉 사건처리절차규정 중 법령 이상 반영이 필요한 부분 57

〈표 13〉 영치 관련 조항의 신설(예시) 59

〈표 14〉 개선과제 정리 61

〈그림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9

〈그림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접수 추이 10

〈그림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업애로-피조사기업의 애로 정도와 조사기간 15

〈그림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업애로-과태료와 조사 관련 개선과제 16

〈그림 5〉 미국 FTC 조사(Investigation) 및 심판(Administrative Adjudication) 절차 26

〈그림 6〉 세무조사제도에서 나타나는 조사유형별 접근 48

〈그림 7〉 공정위 피조사업체의 권리고지제도(소위 '미란다 원칙')의 내용 53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나 준사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중에서도 특히 주로 법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로서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결과 그 조사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로 이어지는 데 반하여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독점규제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건조사절차 시스템은 미흡하다. 즉 사실상 강제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영장주의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나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 등 불비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EU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리절차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도 임의적 조사와 강제적 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나라마다 강제조사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 내 세무조사제도도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개선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 세무조사는 모두 국가기관과 수범자인 기업 등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긴장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로 수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접 강제력을 지닌 임의 조사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① 피조사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명시화(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② 법령 이상 수준에서 규정하여야 할 규칙 조항들의 내용(조사 개시 및 심사의 개시일 등 기간, 진술조서 등), ③ 자료 또는 물건의 영치의 통제를 위한 법령 명시화 문안(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서 영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여 영치로 인한 피조사인과 위원회 간 마찰을 최소화)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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