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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8
II. 국내 LNG 대체가스 활용 현황 및 잠재량 20
1. 바이오가스 20
가. 바이오가스의 분류 20
나. 유기성폐기물가스 21
다. 매립가스 27
2. 나프타부생가스 31
가. 특성 31
나. 활용 현황 32
다. 잠재량 평가 34
라. 잠재량 평가의 한계 및 과제 36
3. 합성천연가스 및 기타 LNG 대체가스 37
가. 합성천연가스(SNG) 37
나. 기타 LNG 대체가스 38
III. LNG 대체가스 활용 관련 고려사항 40
1. 도시가스사업법 40
가. 도시가스 정의 관련 규정 40
나. 공급권역 관련 규정 41
다. 가스공급 관련 규정 42
2.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45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5
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51
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제도 및 사업 53
3. 이해관계자 의견 57
가. 의견 정리 필요성 및 관련 사항 57
나. 나프타부생가스 생산자 58
다. 바이오가스 생산자 60
라. 도시가스사업자 62
IV. 해외 LNG 대체가스 관련 제도 65
1. 네덜란드 65
가. 현황 및 개요 65
나. 배관망 관리 66
다. 품질기준 67
라. 지원제도 67
2. 독일 71
가. 현황 및 개요 71
나. 배관망 관리 75
다. 품질기준 77
라. 요금규정 78
3. 스웨덴 79
가. 현황 및 개요 79
나. 배관망 관리 82
다. 품질기준 82
라. 세제지원 83
마.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사례 84
4. 일본 84
가. 도시가스 진입 및 사업규제의 주요 내용 84
나. 바이오가스 이용에 대한 국가 및 도시가스업계의 조치 88
다. 나프타부생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사례 93
V. LNG 대체가스 활용 관련 향후 검토 방향 96
1. LNG 대체가스의 판매·유통 방식 96
가. 개요 96
나. 단기 시행 방안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 98
다. 단기 시행 방안 : 특수관계 회사 간 공급 100
라. 장기 검토 방향 : 대체가스 생산자 직접 판매 101
마. 제도화 검토 방향 104
2. 대체가스 생산자 지원 방식 106
가. 지원 대상 대체가스의 선정 106
나. 검토 대상 지원 방안 : 대체가스 판매 지원 107
다. 검토 대상 지원 방안 : 융자 및 세제 지원 109
라. 지원 재원 확보 110
마. 기타 고려 사항 111
VI. 결론 113
참고문헌 115
부록 117
1.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117
2. 신·재생에너지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법령 118
3.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 관련법령 119
4. 독일 바이오메탄 배관망 인입 관련법 120
5. 독일 가스망 요금 규정 130
〈표 II-1〉 유기성폐기물가스 에너지화 시설 현황('08년 말) 21
〈표 II-2〉 유기성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08) 22
〈표 II-3〉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활용 시설의 바이오가스 이용 비교 22
〈표 II-4〉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에너지화 가능량 24
〈표 II-5〉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잠재량 추정('08년 기준) 25
〈표 II-6〉 매립가스 생산 및 이용 현황('07) 28
〈표 II-7〉 2m³/분 이상 매립가스 발생 매립장 중 자원화 시설 미설치 매립장 현황 29
〈표 II-8〉 매립가스 활용량 및 생산 잠재량 추정('07년 기준) 30
〈표 II-9〉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한 나프타부생가스 판매 현황 34
〈표 II-10〉 지역별 나프타부생가스(메탄) 발생 및 활용 현황('08) 35
〈표 III-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47
〈표 III-2〉 관세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바이오에너지 52
〈표 III-3〉 원별 발전차액기준가격 55
〈표 IV-1〉 네덜란드 그린가스 품질기준 68
〈표 IV-2〉 SDE 원별 기준가격 69
〈표 IV-3〉 독일의 배관망 연결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현황 73
〈표 IV-4〉 독일의 바이오메탄 품질기준 77
〈표 IV-5〉 스웨덴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80
〈표 IV-6〉 스웨덴 바이오가스 정제방식 80
〈표 IV-7〉 스웨덴 바이오가스 품질기준 83
〈표 IV-8〉 스웨덴 에너지세 및 CO₂세 83
〈표 V-1〉 대체가스 거래 및 배관 활용 형태의 조합별 특성 97
〈표 V-2〉 대체가스 생산자 직접 판매의 주요 검토 사항 103
〈표 V-3〉 LNG 대체가스 관련 현행 세제 109
〈표 V-4〉 LNG 대체가스 생산자 지원 관련 검토 사항 111
[그림 II-1] 국내 나프타부생가스 활용 현황('08) 34
[그림 II-2] 합성천연가스(SNG) 생산 과정 37
[그림 III-1]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 신청절차 54
[그림 IV-1] 네덜란드 SDE 지원 방식 69
[그림 IV-2] 독일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바이오가스 발전소 가동현황 72
[그림 IV-3] 독일 배관망 연결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 72
[그림 IV-4] 스웨덴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 79
[그림 IV-5] 스웨덴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81
[그림 IV-6] 스웨덴 바이오가스의 배관망 주입 현황 및 전망 81
[그림 IV-7] 일본 천연가스 도매시장 내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관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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