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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방과학기술이전 시 발생되는 기술료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SMI, 2014
청구기호
355.8 -15-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6 p. : 삽화, 서식,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537321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책임자: 유형곤
부록: 1. 과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훈령 상 기술료 관련 조항 ; 2.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제도 비교('14.6월 기준) ; 3.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문서 양식 외
참고문헌: p. 224-22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3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2

2. 연구목적 33

3. 연구범위 34

Ⅱ. 국방과학기술 이전 시 기술료 산정현황 및 쟁점사항 36

1. 국방과학기술 이전 업무 실태 개요 36

1.1. 국방과학기술의 개념 및 소유권 귀속 현황 36

1.2. 국방과학기술 이전 현황 총괄 39

1.3. 소결론 42

2. 국방과학기술 이전 시 기술료 제도 운영 이력 및 현황 43

2.1. 기술료 제도의 개요 및 제도적 근거 43

2.2. 그 동안의 기술료 제도의 주요 변천내역 49

2.3. 현재의 기술료 제도 운영 실태와 주요 특징 54

3. 현재의 국방분야 기술료 제도의 주요 미비사항 및 쟁점사항 63

3.1. 현재의 국방분야 기술료 제도 상 미비사항 63

3.2. 국방분야 기술료 제도의 주요 쟁점사항 78

Ⅲ. 국내ㆍ외 기술료 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83

1. 기술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개요 83

1.1. 지식재산권 운영 개요 83

1.2. 기술이전의 개념 및 절차 86

1.3.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방식 91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 추진경과 및 현 실태 93

2.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제도 개요 93

2.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 추진경과 95

2.3.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법적 근거 100

3. 타 부처에서의 기술료 제도 유형별 운영현황 비교 및 시사점 104

3.1. 타 부처에서의 기술료 제도 유형 종합 104

3.2. 국내 타 부처의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현황과 주요 특징 106

3.3. 국내 주요 출연연별 기술료 산정기준 및 주요 특징 121

3.4. 국유특허의 기술료 제도 144

4. 해외 주요국가의 기술료 제도 및 주요 특징 154

4.1. 타 국가의 기술료 제도 개요 154

4.2. 미국의 기술료 제도 운영 실태(국유특허를 중심으로) 156

4.3. 타 국가의 기술료 제도 사례 종합 174

5. 국내ㆍ외 기술료 제도 사례조사에 따른 시사점 179

Ⅳ. 국방분야 기술료 산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181

1. 향후 기술료 제도 개선원칙 및 재편분야 181

1.1. 제도 개선원칙 181

1.2. 기술료 제도 분야 재편방안 184

2.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 수출 시 기술료 산정 기준 재편방안 186

2.1. 기술료 산정제도 재편방안 종합 186

2.2. 기술료 산정기준 재편방안 189

2.3. 기술료 시뮬레이션 사례 - T-50i 사례 193

3. 일반물자(민수품 포함)생산 시 기술료 산정 기준 재편방안 194

3.1. 기술료 산정제도 재편방안 종합 194

3.2. 착수금(구 착수기본료) 산정기준 재편방안 197

3.3. 경상기술료 산정기준 재편방안 201

4. 기술수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산정 기준 재편방안 205

4.1. 기술료 산정제도 재편방안 종합 205

4.2. 기술보유기관 직접 수출 시 기술료 산정방안 206

4.3. 기술보유기관 직접 수출 시 기술료 산정방안 208

5. 기술자료 제공 시 기술료 산정 기준 재편방안 211

5.1.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방향 211

5.2. 기술자료 제공 사유별 기술료 산정 기준 212

6. 기술료 징수ㆍ관리제도 재편방안 215

6.1. 기술료 징수ㆍ관리제도 재편방안 종합 215

6.2. 기술료 징수관리업무 항목별 추진 방안 216

7. 기술료 산정기준 재편에 따라 기술료 감면에 미치는 영향 218

8. 기술료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안) 219

8.1. 방위사업법 개정(안) 219

8.2.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20

참고문헌 227

[부록 1] 과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훈령 상 기술료 관련 조항 230

[부록 2]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제도 비교('14. 6월 기준) 234

[부록 3]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문서 양식 238

[부록 4] 타 부처 출연연의 기술료 관련 문서양식 사례 243

[부록 5] 기술가치평가 방법 사례 248

[부록 6] 산업 분야별 경상기술료율 통계표 사례 251

[부록 7]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산정 사례 252

[부록 8] 기술료 제도 공청회 회의록 262

〈표 2-1〉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범주 36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권 귀속 조항 37

〈표 2-3〉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 37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38

〈표 2-5〉 방위사업법 내 국방과학기술 이전 촉진관련 조항 39

〈표 2-6〉 방위사업법령 내 국방과학기술 이전 신청 및 처리 관련 조항 40

〈표 2-7〉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조항 40

〈표 2-8〉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부처 현황 41

〈표 2-9〉 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주무부처 일원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42

〈표 2-10〉 방위사업법 상 기술료 징수 근거 조항 44

〈표 2-11〉 국방과학기술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조항 45

〈표 2-12〉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기술료 조항 46

〈표 2-13〉 국방과학연구소법 상 지식재산권 소유 관련 조항 46

〈표 2-14〉 기술료징수 및 사용요령(국과연 요령)에서의 조항 내역 47

〈표 2-15〉 국방분야 기술료 제도의 주요 변천내역 49

〈표 2-16〉 (구)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의 기술료 징수액 상한선 조항 52

〈표 2-17〉 과거의 기술료 감면사유 및 건의 주체('06년 기준) 52

〈표 2-18〉 과거의 기술료 징수관리 관련 조항('06년 기준) 53

〈표 2-19〉 각 유형별 국방분야 기술료 산정방식 비교분석 54

〈표 2-20〉 방산물자 수출 시 적용되는 현재의 기술료 제도 55

〈표 2-21〉 국내 순조달가격의 정의 56

〈표 2-22〉 민수품 생산 시 적용되는 현재의 기술료 제도 58

〈표 2-23〉 현재의 착수기본료 산정 기준 58

〈표 2-24〉 기술수출 시 적용되는 현재의 기술료 제도 60

〈표 2-25〉 기술료 업무 절차 단계별 현재의 국방분야 기술료 제도 상 미비점 종합 64

〈표 2-26〉 방위사업청 기술료 고시 상 국방분야 기술료 제도 항목별 미비점 종합 65

〈표 2-27〉 현재의 착수기본료 산정 방식 68

〈표 2-28〉 현재의 착수기본료 산정 방식 중 볼륨가중치 적용 기준 69

〈표 2-29〉 현재의 국방과학기술료 제도 상 주요 쟁점사항 78

〈표 2-30〉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의 방산수출 시 포함되는 기술자료 범위 79

〈표 2-31〉 방산물자 수출 시 제공되는 기술자료의 기술수출 기술료 징수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79

〈표 2-32〉 해외 하청생산 시 기술료 산정기준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80

〈표 2-33〉 기술수출 시 적용되는 착수기본료 산정방식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81

〈표 2-34〉 현재의 방산물자 수출 및 기술수출 시 기술료 산정기준 사례 81

〈표 2-35〉 기술료 산정 시 업체 기여도 반영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82

〈표 2-36〉 업체 독자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료 부과대상 제외 조항 82

〈표 3-1〉 지식재산권 구성내역 84

〈표 3-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의 범주 84

〈표 3-3〉 지식재산권 관련부처 및 소관 법률 현황 85

〈표 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의 범주 86

〈표 3-5〉 기술이전 형태별 기술료 종류 87

〈표 3-6〉 기술평가의 종류 및 내용 88

〈표 3-7〉 기술료 결정 시 주요 고려요소 89

〈표 3-8〉 기술료 징수 방식 구분 91

〈표 3-9〉 기술료 징수 방식별 특징 및 고려사항 92

〈표 3-10〉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의 정의 93

〈표 3-11〉 민간부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개념의 차이 94

〈표 3-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및 지적재산권 주요 변천사례 95

〈표 3-13〉 (구)특정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술료 정책 변화내역(과기부 기준) 96

〈표 3-1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료 정책 변화내역(산업부 기준) 97

〈표 3-15〉 부처별 기술료 제도 비교표('12. 7월 이전) 98

〈표 3-16〉 '12.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료 징수조건 99

〈표 3-17〉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상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 99

〈표 3-18〉 과학기술기본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의 제도 근거 100

〈표 3-19〉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 근거 100

〈표 3-20〉 연구개발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기술료 산정방식 101

〈표 3-21〉 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료 제도 유형 104

〈표 3-22〉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수입 현황 106

〈표 3-23〉 국내 주요 부처별 기술료 제도 내역(정부납부기술료 제도를 중심으로) 107

〈표 3-24〉 산업부의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도 규정 109

〈표 3-2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서의 정액기술료 징수비율 111

〈표 3-26〉 산업부의 정액기술료 일시/조기납부에 따른 감면조건 사례 111

〈표 3-27〉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서의 경상기술료 징수상한선 및 징수기한 112

〈표 3-28〉 산업부의 경상기술료(착수기본료 포함)징수요율 관련 조항 112

〈표 3-29〉 산업부의 경상기술료 징수관리 관련 조항 113

〈표 3-30〉 산업부의 전문위원회 운영 조항 114

〈표 3-31〉 과학기술기본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항 114

〈표 3-32〉 산업부의 기술료 관련 징수관리 114

〈표 3-33〉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완화 추진계획 119

〈표 3-34〉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귀속 근거 재편내역 120

〈표 3-35〉 (구)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별 기술료 징수 실적(2012년 기준) 121

〈표 3-36〉 (구)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최근 3년간 기술이건 건당 기술료 징수 실적 122

〈표 3-37〉 (구)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술료 산정 기준 123

〈표 3-38〉 (구)산업기술연구회의 기술료 관련 근거 조항 124

〈표 3-39〉 ETRI기술료 관련 규정 상 기술료 산정 조항 125

〈표 3-40〉 ETRI의 기술료 제도 세부 내역 126

〈표 3-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료 관련 규정 상 기술료 산정 조항 127

〈표 3-4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제도 세부 내역 128

〈표 3-4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료 관련 규정 상 기술료 산정 조항 129

〈표 3-44〉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제도 세부 내역 130

〈표 3-4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료 관련 규정 상 기술료 산정 조항 131

〈표 3-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제도 세부 내역 132

〈표 3-47〉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료 관련 규정 상 기술료 산정 조항 133

〈표 3-48〉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료 제도 세부 내역 133

〈표 3-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료 관련 규정 상 기술료 산정 조항 134

〈표 3-5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제도 세부 내역 135

〈표 3-51〉 주요 출연연별 기술료 제도 비교내역 136

〈표 3-52〉 협상에 의한 기술요율 결정 기준 사례 140

〈표 3-53〉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 평균 기술료율(전용실시권의 경우) 141

〈표 3-54〉 중소ㆍ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를 위한 출연연의 변화 모습 지표사례 143

〈표 3-55〉 발명진흥법 상 국유특허의 개념 144

〈표 3-5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상 국유특허 출원 관련 조항 145

〈표 3-57〉 연도별 국유특허의 보유 현황 146

〈표 3-58〉 연도별 국유특허의 실시 실적 147

〈표 3-59〉 기관별 국유특허 보유현황 147

〈표 3-60〉 국유특허의 기술료 제도 운영 현황 종합 148

〈표 3-61〉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상 국유특허 처분 원칙 149

〈표 3-62〉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상 국유특허 기술료 산정 기준 149

〈표 3-6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상 국유특허 계약 기간 151

〈표 3-64〉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상 무상실시 조건 151

〈표 3-65〉 국유특허의 사후정산제도 반영을 위한 특허청 규정 개정 내역 152

〈표 3-6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상 업무위탁 관련 조항 153

〈표 3-67〉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비교 155

〈표 3-68〉 한국과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건 비교 157

〈표 3-69〉 정부기관별 국유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59

〈표 3-70〉 미국 국유특허의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정이력 160

〈표 3-71〉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의 기대효과(benefit) 167

〈표 3-72〉 정부기관별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운영 현황 167

〈표 3-73〉 Military-Use CRADA의 개념 169

〈표 3-74〉 미 국방부 산하 기관의 CRADA 적용 시 고려사항 169

〈표 3-75〉 정부 보유기술의 실시에 대한 협상 근거조항 사례 - CRADA의 사례 170

〈표 3-76〉 CRADA 계약서 중 기술료 산정 조항 예시 171

〈표 3-77〉 미 정부기관별 CRADA에 의한 지적재산권 실시 조건 171

〈표 3-78〉 미국의 정부기관별 국유특허 기술료 수입 추이 172

〈표 3-79〉 일본의 국유특허 기술료 산정 방식 175

〈표 3-80〉 일본의 업종별 매상고시험연구비율(경상기술료율)(일부사례만 제시) 176

〈표 3-81〉 이스라엘의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운영 상 쟁점사항 178

〈표 3-82〉 국내 타 부처 기술료 산정기준 및 주요 특징 179

〈표 4-1〉 기술료 산정 유형 재편 내역 184

〈표 4-2〉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 수출 시 기술료 제도 재편 방안 종합 186

〈표 4-3〉 군용물자품목의 범주 187

〈표 4-4〉 현재의 국내 순조달가격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문제점 사례 189

〈표 4-5〉 향후 방산물자 등 수출 시 판매관리비 공제항목 재편방안 191

〈표 4-6〉 일반물자(민수품 포함)생산 시 기술료 제도 재편 방안 종합 194

〈표 4-7〉 착수기본료 산정기준 재편 이력 199

〈표 4-8〉 현재의 국내 순판매가격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문제점 사례 201

〈표 4-9〉 향후 기술수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제도 재편 방안 종합 205

〈표 4-10〉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기술수출계약 미체결에 따른 기술료 산정방식 212

〈표 4-11〉 타 부처 출연연의 기술료 징수ㆍ관리 근거조항 사례 215

〈표 4-12〉 향후 기술료 징수관리업무 고도화 방안 216

〈표 4-13〉 방위사업법 개정 소요 219

〈표 4-14〉 방위사업청 기술료 고시 개정내역 종합 220

[그림 2-1] 국방기술거래장터 내 민간이전대상기술목록 화면 예시 39

[그림 2-2]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41

[그림 2-3] 국내 GDP디플레이터의 변화 추이('00년부터 '11년까지) 57

[그림 3-1] 지식재산권의 종류 83

[그림 3-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 단계별 점검항목 사례 89

[그림 3-3] 공공연구기관의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도 90

[그림 3-4] 비영리기관 보유기술의 제3자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 체계 102

[그림 3-5] 영리기관 보유기술의 제3자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 체계 102

[그림 3-6] 영리기관 보유기술의 자기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 체계 103

[그림 3-7]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 116

[그림 3-8]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산식 116

[그림 3-9]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의 연구개발기여도 산정 방식 117

[그림 3-10]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의 연구개발기여도 산정 방식 118

[그림 3-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 추이 142

[그림 3-12] 국유특허 처분절차 변경 내역 152

[그림 3-1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특허 위탁 업무범위 및 업무절차 153

[그림 3-14] 미국의 국유특허 관리 및 활용체계 164

[그림 3-15] 미국 정부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매커니즘 유형 165

[그림 3-16] 최근 5년간 미 국방부의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170

[그림 3-17] 미국의 업계표준요율에 의한 기술요율 결정방식 사례 173

[그림 3-18] 미국의 업종별 기술요율 중간값(medium) 173

[그림 4-1]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 수출 시 기술료 산정방식 재편 방안 189

[그림 4-2] 일반물자(민수품 포함)생산 시 착수금 산정방식 재편방안 197

[그림 4-3] 일반물자(민수품 포함)생산 시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201

[그림 4-4] 국내 A 출연연의 경상기술요율 분포 내역 203

[그림 4-5]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수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산정방식 206

[그림 4-6] 국내업체를 통한 기술수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산정방식 208

〈표 1〉 기술완성도 계수 사례 249

[부록 5] 기술가치평가 방법 사례 248

[그림 1]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 예시도 248

[부록 7]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산정 사례 252

[그림 1] NiMH 전지 252

[그림 2] 기술도입을 통해 생산하는 페달 253

[그림 3] Crompton 社의 morphous Metal Transformers 255

[그림 4] Lead-acid battery 256

[그림 5] 기술제휴를 받아 생산한 Arrow社의 catheter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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