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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개편 필요성 7
1. 현행 과세인프라의 특징 7
2. 실물거래 중심의 과표양성화 정책 9
(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9
(2) 현금영수증 제도 22
3. 현행과세인프라의 한계 26
(1) 지하경제의 잔존 26
(2) 거래 환경의 변화 31
(3) 소결 32
4. 재정건전성의 측면 36
(1) 세입 측면 37
(2) 세출측면 39
(3) 국가채무 41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43
III.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가능성 45
1.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방법 45
(1)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경우(Automatic Reporting from Banks) 45
(2)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Information provided upon request) 46
2. 국가별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 현황 48
(1) 한국 48
(2) 해외의 사례 51
3. 금융정보 접근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56
(1) 금융기관 일괄조회 허용 56
(2)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접근 확대 56
(3) 고액현금수취보고제도(Report of Cash Payments) 도입 56
(4)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57
(5) 금융실명법 위반시 처벌조항의 강화 57
(6) 납세자에 대한 질문조사권 제재 강화 58
IV.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가능성 논란 59
1. 자금세탁과 조세범죄 59
(1) 자금세탁 59
(2)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법률 체계 61
2. 자금세탁방지제도 63
(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64
(2) 해외의 STR 및 CTR 67
3. 해외 과세당국의 FIU 정보에 대한 접근 현황 70
1) 과세목적을 위한 FIU 정보 접근 71
2)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위한 FIU 정보 접근 73
4.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 강화 논란 78
(1) 논란의 내용 78
(2) 찬성론 79
(3) 반대론 80
(4) 소결 82
5. 특정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 확대 타당성 검토 82
(1) 반대론에 대한 검토 83
(2)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 87
6. CCTV와 금융정보 접근 90
(1) CCTV와 인권문제 90
(2) CCTV 논란과 금융정보 접근 논란 95
V.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근방안 및 기대효과 97
1. Gateway 시스템의 도입과 기대효과 97
(1) 미국의 사례 97
(2) 우리나라에의 적용 99
2. 기대효과 100
VI. 결론 102
참고문헌 105
〈표 1〉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의 수단 8
〈표 2〉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과정 10
〈표 3〉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이 12
〈표 4〉 자영업자의 국세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신고분) 탄성치 14
〈표 5〉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탄성치 비교 15
〈표 6〉 신용불량자 추이 (1997~2003) 16
〈표 7〉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17
〈표 8〉 신용카드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18
〈표 9〉 지급수단별 거래당 사회적 비용 19
〈표 10〉 직불카드 대체시 비용 절감 효과 20
〈표 11〉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23
〈표 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4
〈표 13〉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 및 발급건수, 발급규모 추이 24
〈표 14〉 민간소비 대비 비중 25
〈표 15〉 OECD 25개국의 지하경제규모 순위 28
〈표 16〉 지하경제 추정결과 요약 30
〈표 17〉 우리나라의 연간 실물거래 규모(2010년) 31
〈표 18〉 우리나라의 연간 금융거래 규모(2010년) 32
〈표 19〉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현황 33
〈표 20〉 자료상 조사실적 연도별 추이 34
〈표 21〉 연도별 화폐발행액 추이 34
〈표 22〉 차명재산 규모 35
〈표 23〉 역외탈세 조사실적 35
〈표 24〉 보육예산 추이 37
〈표 25〉 실질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38
〈표 26〉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40
〈표 27〉 공공기관 부채 및 국가채무 대비비율 42
〈표 28〉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자동 보고하는 정보의 형태 45
〈표 29〉 은행이 금융정보 요청에 불응할 경우 46
〈표 30〉 법령에 근거한 금융정보 접근 현황 49
〈표 31〉 금융정보접근의 한계 50
〈표 32〉 미국의 금융자료 자동수집제도 52
〈표 33〉 세무조사 단계 금융기관자료 요청시 허용여부(미국) 52
〈표 34〉 세무조사 단계 금융기관자료 요청시 허용여부(호주) 53
〈표 35〉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실태 비교 55
〈표 36〉 의심거래보고 접수, 분석 및 제공 현황 65
〈표 37〉 미국, 호주, 영국의 STR 및 CTR 보고건수 68
〈표 38〉 주요국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69
〈표 39〉 과세목적의 FIU 정보에 대한 접근 현황 71
〈표 40〉 호주의 이용기관별 FIU 정보사용 권한자수 72
〈표 41〉 조세범칙사건 조사의 목적의 FIU 정보에 대한 접근 현황 74
〈표 42〉 국세청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현황 76
〈표 43〉 국세청과 공유된 STR 건수 76
〈표 44〉 CTR의 보고건수 및 보고금액 77
〈표 45〉 조세범칙사건과 세무조사의 차이 78
〈표 46〉 주요 선진국의 FIU 금융정보 접근현황 85
〈표 47〉 BSA 보고의 종류 98
〈표 48〉 한국과 호주의 FIU 정보 보고건수 비교 100
〈그림 1〉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사회복지지출 추이(한국, GDP대비) 39
〈그림 2〉 국가채무의 현황 41
〈그림 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42
〈그림 4〉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 및 구성 84
〈Box 1〉 금융실명제의 추진과정 88
〈Box 2〉 해외기준과 국내법간의 상충사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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