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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4
청구기호
LM 346.0486 -15-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i, 302 p. : 삽화, 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7829
제어번호
MONO1201540366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김동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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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통상실시권의 무등록 대항 문제 17

I. 일본이 2011년 당연대항제도 도입 시 검토하였던 문제들 18

1. 제도도입의 당위성 18

2. 제기된 의문과 검토 19

3. 일본이 악의자 대항 대신 단순 당연대항을 취한 이유 20

II. 우리 현실과의 대비 21

1.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사항들 21

2.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 21

3. 정리 24

III. 비교법적 상황 25

1. 당연대항 25

2. 악의자 대항 27

3. 등록대항 27

IV. 입법론적 검토 30

1. 등록대항제도 30

2. 당연대항 제도 30

3. 악의자 대항제도 31

4. 제안 33

V. 각론: 미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문제되는 점들에 대한 검토 36

1. 특허권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통상실시권 확인이 어려운 문제 발생.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36

2. '특허' 외에 당연대항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지 36

3. 다른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통상 실시권을 설정한 후 이를 속이고 특허권을 양도한 자에게 민사상 책임 외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6

4. 한국에서는 미등록 통상실시권자가 특허양수인으로부터 침해소송 등을 당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따라 굳이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37

5.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이 甲→乙→丙에게 순차 양도된 사안에서, 乙도 모르고 丙에게 양도한 경우와, 乙은 알고 있었으나 丙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양도한 경우 각각 丙은 乙에게 어떠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때 채무불이행 이외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7

6. 당연대항제도 도입 시 특허권의 질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경매가 진행될 때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은 낙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이런 이유로 질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IP 금융제도 활성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38

7. 예상치 못한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무슨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저당권의 저당물의 보충(민법 제362조) 규정이 특허권의 질권에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38

8. 미등록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질권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권자는 미등록 통상실시권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39

9. 당연대항제도 도입 이후 특허권의 양도인과 제3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만드는 사문서 위조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39

제2장 특허권의 공유 40

I. 기본적 접근 42

1. 규정의 성질과 중요성 42

2. 입법의 방향 42

II.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점검 43

1. 실시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 43

2. 현실의 점검 43

III. 비교법적 검토 47

1. 개요 47

2. 구체적 내용 47

IV. 개선의 제안 54

1. 가능한 입법유형들 54

2. 평가 57

3. 우선매수청구와 그 절차 58

4. 특허법 제99조의 개정 제안 60

V.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관한 문제 61

1. 법적용의 현황 61

2. 판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61

3. 공유 특허권 분할의 특수성 62

4. 공유특허 분할을 제한할 것인가 64

VI. 제안된 기타 개정안에 대한 검토 67

1. 개정 대안 1 67

2. 개정안 2 67

3. 기타 68

VII. 참고사항: 일본의 선행 검토 예 69

제3장 간접침해 범위 확대 관련 70

I. 외국의 입법례 72

1. 미국(특허법 §271) 72

2. 독일 73

3. 영국 75

4. 일본 76

II. 일본의 간접침해 규정 개정 경위 79

1. 개정의 이유 79

2. 개정의 경위와 결과 80

III. 간접침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 81

1. 간접침해를 둘러싼 재판실무의 현황 81

2.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를 위해 간접침해 규정 개정이 필요한 가 83

3. 악의로 범용품을 공급하는 자를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간접침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가 84

4. 법 개정 시 예상되는 장점과 문제점 87

IV. 개정을 고려해 볼만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88

1. 소프트웨어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제 88

2. 간접침해를 둘러싼 독립설·종속설 문제의 입법적 정리 88

V. 결어 90

제4장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문제 92

I. 현행 특허법 상 '실시'의 개념 94

II. 수출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예 94

1. 미국 94

2. 독일 95

3. 영국 95

4. 일본 95

III.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개념에 "수출"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96

1. 일본이 "수출"을 실시형태로 추가한 근거로 내세운 사항들 96

2. 우리 현실에 비춘 필요성 검토 96

IV. 정리와 결론 98

제5장 특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00

I. 서론 102

II. 정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사항 104

1. 정정제도의 현황 104

2. 검토사항 105

III. 주요국의 정정제도 110

1. 미국 110

2. 유럽특허청(EPO) 113

3. 독일 117

4. 영국 121

5. 일본 124

6. 중국 127

7. 정리 129

IV. 특허 재발행제도 134

1. 미국의 재발행제도 134

2. 캐나다의 재발행제도 153

3. 정리: 재발행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62

V. 특허 재등록제도 도입 방안 165

1. 도입의 필요성 165

2. 구체적 도입 방안 168

VI. 결론 184

제6장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88

I. 서론 190

II.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 193

1. 서설 193

2. 개정 연혁 193

3.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주요 내용 195

4. 소결 203

III. 외국 특허청의 관련 제도 204

1. 미국특허청의 재심사제도 204

2. 일본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 211

IV. 주요 쟁점별 검토 224

1. 각국 특허청별 특허등록 후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비교 224

2. 주요 쟁점별 검토 226

V.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방안 242

1.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방향 242

2.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방안 242

VI. 결론 269

제7장 이해도제고를 위한 법조문 체계정비(개선방향을 중심으로) 272

I. 서론 274

II. 유럽특허조약의 법령 체계 276

1. 유럽특허조약의 법령 구성 276

2. 유럽특허조약의 법령체계 주요 특징 278

3. 시사점 281

III. 민사소송법의 법령 체계 283

1. 민사소송법의 법령 구성 283

2. 민사소송법의 법령체계 주요 특징 286

3. 시사점 287

IV. 특허법 조문 체계 정비 방안 289

1. 기본 방향 289

2. 세부 정비방안 289

3. 개정 특허법의 법령 체계 308

V. 결론 316

판권기 318

〈표 1〉 기업의 평균 기술이전 건수(2012년) 22

〈표 2〉 기술 도입시 선호 방법(주체별) 22

〈표 3〉 통상실시권의 대항력에 관한 세계 주요국의 입법실태 28

〈표 4〉 통상실시권의 대항력에 관한 입법례별 장·단점 검토 32

〈표 5〉 특허법 118조의 개정안 35

〈표 6〉 국내 등록특허 중 공유특허의 현황(2009년~2013년) 44

〈표 7〉 공동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활동 실태(국내 연구기관) 45

〈표 8〉 특허권 공유 주체 대상 실증조사 46

〈표 9〉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비교 52

〈표 10〉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 56

〈표 11〉 특허법 제99조의 개정 제안 60

〈표 12〉 분할 시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특허법 제99조의 2 신설 안 66

〈표 13〉 전용품 여부가 간접침해의 쟁점이 된 재판례 분석(9건) 81

〈표 14〉 간접침해 관련 비교법적 상황 84

〈표 15〉 독일의 정정 인정범위에 관한 구체례 119

〈표 16〉 주요국 정정제도의 특징 비교 129

〈표 17〉 미국 재발행(reissue) 제도 관련 조문 135

〈표 18〉 미국 재발행 특허 관련 사례 1 140

〈표 19〉 미국 재발행 특허 관련 사례 2 140

〈표 20〉 미국 재발행 특허: 청구범위 확장 사례 142

〈표 21〉 미국 재발행: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이 적용된 사례 146

〈표 22〉 재심사에서 청구범위가 감축된 경우 중용권이 적용된 사례 150

〈표 23〉 재발행 전·후 실시행위의 침해해당 여부와 중용권 적용 여부 151

〈표 24〉 형평법상 중용권이 적용된 사례 152

〈표 25〉 캐나다 재발행(reissue) 제도 관련 조문 153

〈표 26〉 미국과 캐나다의 재발행 제도 비교 162

〈표 27〉 우리 특허법상 정정제도의 특징 168

〈표 28〉 미국 재발행 제도의 특징 168

〈표 29〉 각국 특허청별 특허이의신청제도 비교 224

〈표 30〉 주요국 특허청의 이의신청기간 비교 229

〈표 31〉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이의신청이유 비교 231

〈표 32〉 신규 특허취소신청제도 취소신청이유 방안별 장단점 비교 232

〈표 33〉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직권심리범위 비교 233

〈표 34〉 미국특허청의 재심사 개시요건 235

〈표 35〉 제3자 신청에 의한 심사관 무효심판청구제도의 설계안(제1안) 243

〈표 36〉 심판부 심리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설계안(제2안) 246

〈표 37〉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제2안에 따른 특허법 등 개정 방안 249

〈표 38〉 유럽특허조약의 법령체계 276

〈표 39〉 민사소송법의 법령체계도 283

〈표 40〉 전부 개정 특허 법의 장(章) 구분 예시 290

〈표 41〉 제1장 총칙의 조문 배열 291

〈표 42〉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인의 조문 배열 294

〈표 43〉 제3장 특허출원의 조문 배열 295

〈표 44〉 제4장 특허출원심사의 조문 배열 297

〈표 45〉 제5장 특허등록의 조문 배열 299

〈표 46〉 제6장 특허권의 조문 배열 301

〈표 47〉 제7장 심판의 조문 배열 302

〈표 48〉 제8장 재심의 조문 배열 305

〈표 49〉 제9장 소송의 조문 배열 305

〈표 50〉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문 배열 306

〈표 51〉 제11장 벌칙의 조문 배열 307

〈표 52〉 제12장 강제실시등의 조문 배열 308

〈표 53〉 전부 개정 특허법의 최종 법령체계 308

[그림 1] 도입주체의 선호방법 22

[그림 2] 이전주체의 선호방법 22

[그림 3] 특허권자의 자기실시 비율 등 23

[그림 4] 산학협력 성과물에 대한 특허공유율(2007년~2010년) 44

[그림 5] 전체 특허권 양도 중 공유특허권 양도 비율(2009년~2013년) 45

[그림 6] '01년 특허법 개정에 따른 특허이의신청 가능기간의 연장 196

[그림 7]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처리 프로세스 201

[그림 8] 일본특허청의 이의신청관련 법률 개정안 요약도 213

[그림 9] 일본특허청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심리 프로세스 220

[그림 10] 제3자 신청에 의한 심사관 무효심판청구제도 업무 프로세스(제1안) 244

[그림 11] 심판부 심리 특허취소신청제도 업무 프로세스(제2안) 248

[그림 12] EPC의 트리구조 부(Part)-장(Chapter) 체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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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5573 LM 346.0486 -15-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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