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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지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생각의길 : 아름다운사람들, 2015
청구기호
363.25 -15-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1 p. : 삽화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5133551
제어번호
MONO1201540620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글쓴이: 김진형, 박주민, 서선영, 송상교, 염형국, 오경민, 오윤식, 이광철, 이상희, 이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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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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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6763 363.25 -15-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66764 363.25 -15-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쓴 민주시민을 위한 ‘인권지킴이’!
    2008년 여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은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있는 힘껏 달려가 시민들을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늘 남아 있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거나,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러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형사절차 해설서를 발간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물로 출간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은 시민 각각의 일상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다.


    2. 한 권으로 끝내는 수사 완전정복!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법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도,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 단어와 표현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형사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풀어나갔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감청’과 같은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피고 있어, 나날이 바뀌는 시대 상황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3. 스스로 인권을 지켜야 하는 민주 시민의 ‘생존 실용서’!

    요즈음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여 인류의 성과인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집집마다 보관해두고 있다가 필요 시 사용하는 상비약처럼, 형사절차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게 도와준다. 혹시라도 형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한 권이면 법을 아예 모르는 독자도 공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다.

    저자 소개
    고윤덕(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김기현(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김남근(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김도희(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영주(변호사, 법무법인 정우)
    김영희(변호사, 김영희 법률사무소)
    김용민(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강남분사무소)
    김정진(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김종보(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김진영(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박경신(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한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송상교(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수경(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다함)
    양창영(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염형국(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이용구(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재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하)
    이종희(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혜선(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담)
    이혜정(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임자운(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서연(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정병욱(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조영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동화)
    한상희(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준협(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황필규(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더보기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수사란 범죄자를 발견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런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을 조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한 뒤,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넘기기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형사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와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하는 형사재판을 합쳐 ‘형사절차’라고 한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시작이자 형사재판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다.
    _[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중



    체포 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든 모두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위 ‘미란다 원칙’이다. 만약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보여주어야 하고, 피의자는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체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수사하면 어떠한 제재가 뒤따를까?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서면으로 체포 통지도 하지 않은 수사는 위법하므로, 피의자를 체포한 뒤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정9097 판결).
    _[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중



    사례 2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학생 나민주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지만, 경찰은 ‘정보가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본을 압수해야 한다’면서 원본을 압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적법한 압수·수색일까?

    사례 2 해설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전자정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출력물이나 복사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본이 압수된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되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사례 3
    경찰은 나민주 씨의 항의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통째로 이미징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민주 씨가 2012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구형 데스크톱 컴퓨터를 발견한 경찰은 모두 압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의하면, 나민주 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대학생촛불연대의 대표인 피의자 나민주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촛불시위를 주동, 국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한 압수·수색일까?

    사례 3 해설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민주 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2014년에 진행된 촛불집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만을 압수해야 한다. 특히 2012년경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는 범죄혐의와 무관함이 명백하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이고,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_[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중



    실전 팁
    Q. 집회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경찰호송차에 갇혔다. 이를 본 변호사는 그 사람과 바로 접견할 수 있나?
    A. 우리 헌법 제12조가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바로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변호인의 접견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위 조항의 ‘수용자’에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도 포함되고 ‘접견’에는 ‘변호인접견’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회현장에서 접견교통권은 행사하기 어렵고 경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체포된 사람이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는 경찰 등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접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수사준칙」 제39조 제1항에서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할 때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접견 시간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Q. 변호사와 접견하는데 수갑을 채웠다. 꼭 채워야 하나?
    A. 아니다. 수갑 등 경찰장구는 도주 위험이 있을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변호사 접견뿐 아니라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 훈령 제62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한정하여 수갑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_[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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