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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Chapter I. 총칙 38

제1조 목적 40

1. 취지 40

2. 연혁 41

3. 해설 41

제2조 정의 45

1. 취지 46

2. 연혁 46

3. 해설 52

4. 관련판례 55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57

1. 취지 57

2. 연혁 57

3. 해설 58

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60

1. 취지 60

2. 연혁 61

3. 해설 62

제5조 발명의 날 63

1. 취지 63

2. 연혁 63

3. 해설 64

Chapter II. 발명의 진흥 66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68

1. 취지 68

2. 연혁 69

3. 해설 70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73

1. 취지 73

2. 연혁 74

3. 해설 76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78

1. 취지 78

2. 연혁 79

3. 해설 79

제8조의2. 사회적 약자의 발명활동 촉진 81

1. 취지 81

2. 연혁 82

3. 해설 82

제9조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84

1. 취지 84

2. 연혁 85

3. 해설 86

제9조의2.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88

1. 취지 88

2. 연혁 89

3. 해설 89

제10조 직무발명 92

1. 취지 93

2. 연혁 93

3. 해설 97

4. 관련판례 103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111

1. 취지 111

2. 연혁 112

3. 해설 113

제11조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114

1. 취지 114

2. 연혁 115

3. 해설 115

4. 관련판례 116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119

1. 취지 119

2. 연혁 119

3. 해설 120

4. 관련판례 121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126

1. 취지 126

2. 연혁 127

3. 해설 128

4. 관련판례 129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135

1. 취지 135

2. 연혁 136

3. 해설 136

4. 관련판례 137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40

1. 취지 141

2. 연혁 141

3. 해설 143

4. 관련판례 144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153

1. 취지 153

2. 연혁 153

3. 해설 154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56

1. 취지 156

2. 연혁 157

3. 해설 158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159

1. 취지 160

2. 연혁 160

3. 해설 161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164

1. 취지 164

2. 연혁 164

3. 해설 165

4. 관련판례 166

제20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170

1. 취지 170

2. 연혁 171

3. 해설 173

제20조의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174

1. 취지 174

2. 연혁 175

3. 해설 176

제20조의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178

1. 취지 178

2. 연혁 179

3. 해설 179

제20조의4.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181

1. 취지 181

2. 연혁 182

3. 해설 182

제20조의5.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183

1. 취지 183

2. 연혁 183

3. 해설 184

제20조의6. 삭제 185

1. 연혁 185

제20조의7. 삭제 186

1. 연혁 186

제21조 특허기술정보센터 187

1. 취지 188

2. 연혁 188

3. 해설 193

제22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195

1. 취지 195

2. 연혁 196

3. 해설 197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199

1. 취지 200

2. 연혁 200

3. 해설 204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206

1. 취지 206

2. 연혁 207

3. 해설 208

Chapter III. 발명의 권리화 지원 210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212

1. 취지 212

2. 연혁 213

3. 해설 213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215

1. 취지 215

2. 연혁 216

3. 해설 216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218

1. 취지 219

2. 연혁 219

3. 해설 220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223

1. 취지 223

2. 연혁 224

3. 해설 225

Chapter IV-1. 발명의 사업화 촉진 230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232

1. 취지 232

2. 연혁 233

3. 해설 235

제29조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237

1. 취지 237

2. 연혁 237

3. 해설 238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240

1. 취지 240

2. 연혁 240

3. 해설 241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243

1. 취지 243

2. 연혁 244

3. 해설 245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247

1. 취지 247

2. 연혁 248

3. 해설 249

제33조 삭제 250

1. 연혁 250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254

1. 취지 254

2. 연혁 255

3. 해설 259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261

1. 취지 261

2. 연혁 261

3. 해설 262

제36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263

1. 취지 263

2. 연혁 263

3. 해설 264

제37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266

1. 취지 266

2. 연혁 267

3. 해설 268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270

1. 취지 270

2. 연혁 271

3. 해설 272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273

1. 취지 273

2. 연혁 274

3. 해설 275

제40조 세제 지원 276

1. 취지 276

2. 연혁 276

3. 해설 277

Chapter IV-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280

제40조의2.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282

1. 취지 282

2. 연혁 283

3. 해설 283

제40조의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285

1. 취지 285

2. 연혁 285

3. 해설 286

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290

1. 취지 290

2. 연혁 290

3. 해설 291

제40조의5. 실태조사 292

1. 취지 292

2. 연혁 292

3. 해설 293

제40조의6. 협회의 설립·운영 등 295

1. 취지 295

2. 연혁 296

3. 해설 296

Chapter V.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298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300

1. 취지 300

2. 연혁 301

3. 해설 305

제4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07

1. 취지 307

2. 연혁 308

3. 해설 308

4. 관련판례 311

제42조 조정부 314

1. 취지 314

2. 연혁 314

3. 해설 315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316

1. 취지 316

2. 연혁 316

3. 해설 318

제43조의2.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20

1. 취지 320

2. 연혁 321

3. 해설 322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323

1. 취지 323

2. 연혁 323

3. 해설 324

제45조 출석의 요구 325

1. 취지 325

2. 연혁 325

3. 해설 326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327

1. 취지 327

2. 연혁 327

3. 해설 328

제46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330

1. 취지 330

2. 연혁 331

3. 해설 331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333

1. 취지 333

2. 연혁 334

3. 해설 334

4. 관련판례 335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337

1. 취지 337

2. 연혁 337

3. 해설 338

제49조 경비 보조 340

1. 취지 340

2. 연혁 340

3. 해설 341

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342

1. 취지 342

2. 연혁 342

3. 해설 343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344

1. 취지 344

2. 연혁 345

3. 해설 351

제50조의2. 산업재산권의 보호 353

1. 취지 353

2. 연혁 354

3. 해설 354

제50조의3. 해외산업재산권센터 356

1. 취지 356

2. 연혁 357

3. 해설 358

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60

1. 취지 361

2. 연혁 361

3. 해설 363

Chapter VI. 한국발명진흥회 366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368

1. 취지 368

2. 연혁 369

3. 해설 370

제53조 사업 371

1. 취지 371

2. 연혁 372

3. 해설 374

제54조 지도감독 375

1. 취지 375

2. 연혁 375

3. 해설 376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377

1. 취지 377

2. 연혁 378

3. 해설 379

Chapter VII. 보칙 382

제56조 권한의 위임 등 384

1. 취지 384

2. 연혁 384

3. 해설 386

4. 관련판례 387

제57조 청문 391

1. 취지 391

2. 연혁 392

3. 해설 394

4. 관련판례 395

Chapter VIII. 벌칙 400

제58조 벌칙 402

1. 취지 402

2. 연혁 402

3. 해설 403

4. 관련판례 403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07

1. 취지 407

2. 연혁 407

3. 해설 408

제60조 과태료 409

1. 취지 409

2. 연혁 410

3. 해설 413

참고문헌 414

표목차

표 2-1. 산업재산권 관련 강좌 지원현황 77

표 2-2. 여성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80

표 2-3. 연구노트 종합지원 프로그램 내용 91

표 2-4. 산업재산권 정보 종류별 기준수수료(1년분 단위) 176

표 2-5.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 198

표 2-6.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 209

표 4-1.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45

표 4-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68

표 5-1.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88

표 6-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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