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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에 즈음하여 / 박기춘
판권기
참여연구진
발간사 / 김수삼
서문 / 김주진
연구요약[내용누락;p.16-18, 22-23]
목차
제1장 서론 58
1.1. 연구 배경 및 목적 60
1.2. 연구 내용 및 방법 62
1.3. 선행연구 검토 64
제2장 결합개발방식 적용 관련 제도 현황 및 운영 특성 70
2.1. 결합개발제도의 도입 배경과 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 72
2.2. 결합개발제도 세부 운영 기준 현황 및 특성 75
2.3. 결합개발방식 유사 제도 83
2.4. 소결: 결합개발 관련 제도 운영상의 특성과 한계 96
제3장 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특성 및 시사점 100
3.1. 결합개발방식 추진 현황 102
3.2. 결합개발방식 사례 분석 103
3.3. 소결: 결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과 시사점 129
제4장 LH 사업의 결합 개발방식 적용 기대효과 및 한계점 136
4.1. 결합개발 유형 분석 및 결합개발제도의 활용 범위 138
4.2. LH의 결합개발 참여 기본방향 설정 및 검토 지역 선정 143
4.3. 사례지역 결합개발 참여방안 147
4.4. 소결 168
제5장 결합개발방식 제도개선 방향 170
5.1. 제도개선 사안 172
5.2. 제도개선 방향 173
5.3. 공공시행 결합개발방식 사업절차(안) 183
제6장 결론 188
6.1. 연구성과 190
6.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98
부록 1. 주거환경개선사업(수용방식) 시행 절차 200
부록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 절차 201
[표 1-1] 결합개발제도 관련 선행연구 주요 결과 68
[표 1-2] 결합개발 유형관련 선행연구 주요 결과 69
[표 2-1] 결합개발제도의 근거 규정 및 적용 목적 75
[표 2-2] 결합개발방식 적용 관련 조례 규정 76
[표 2-3] 결합개발구역 지정요건 78
[표 2-4] 결합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 특례 규정(서울시 조례 기준) 80
[표 2-5] 결합정비구역의 정비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특성 82
[표 2-6] 고밀복합형 재촉지구에 대한 특례 및 의무 규정 84
[표 2-7] 결합개발제도 및 서울시 역세권 개발 관련 인센티브제도 도입 현황 85
[표 2-8]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86
[표 2-9] 재촉지구내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87
[표 2-10] 역세권 정비구역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88
[표 2-11] 서울시 결합개발 및 역세권 개발 관련 인센티브 적용 현황 89
[표 2-12] 결합개발 유사 제도간의 특성 비교 96
[표 3-1] 이문3구역 결합개발계획(안) 106
[표 3-2] 이문3구역 용적률 적용계획(안) 109
[표 3-3] 해방촌-후암동특별계획구역 결합개발계획(안) 113
[표 3-4] 결합개발 적용 여부에 따른 건물층수 및 순부담율 적용 기준 116
[표 3-5] 원미6B구역 결합개발계획(안) 119
[표 3-6] 광명11R구역 결합개발계획(안) 124
[표 3-7] 결합개발 사례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 특성 127
[표 4-1] 결합개발 유형 139
[표 4-2] 사업방식의 결합 유형별 시행자 범위와 사업절차, 예상 문제 142
[표 4-3] 현행 법·제상 LH의 결합개발 참여 가능 유형 144
[표 4-4] 지역별 결합개발 활용 방향과 적용 범위 145
[표 4-5] 결합개발방식 검토지역 개요 147
[표 4-6] A구역 현황 및 사업개요 149
[표 4-7] B구역 현황 및 사업개요 151
[표 4-8] 시나리오안별 개발 개요 및 특성 152
[표 4-9] 시뮬레이션 전제조건 155
[표 4-10] 시나리오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57
[표 4-11] 결합개발 검토 사례지역 2(경기도 H시) 사업지구별 개요 161
[표 4-12] 택개 A지구 유보지 공급계획 현황 164
[표 4-13] 용도미확정 용지의 공급가격 기준별 추가 매각수입 추정 165
[표 5-1] 공공시행자의 정비사업유형별(사업방식별) 결합개발을 위한 사업방식의 통합 및 사업절차 기준안 176
[표 5-2] 비례율과 종전자산평가액과의 관계(예시) 178
[표 5-3] 결합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을 위한 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개선방향 179
[표 5-4] 결합정비사업의 권리자 종후자산가액(분양가) 산정 기준 179
[표 5-5] 입주부담금의 산정 기준 점 및 납부시기 개선 방향 180
[그림 1-1] 결합개발방식 개념도 61
[그림 1-2] 연구흐름도 64
[그림 2-1] 결합정비사업 관련 용적률(서울시 조례 기준) 80
[그림 2-2] 개발권양도제의 기본원리 91
[그림 2-3] 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 기본원리 93
[그림 2-4] 용적률거래제의 기본원리 95
[그림 3-1] 이문휘경재촉지구 입지 현황 및 재촉구역 현황 104
[그림 3-2] 이문3구역 결합개발 현황 105
[그림 3-3] 이문3-2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릉) 입지현황 107
[그림 3-4] 해방촌-후암동특별계획구역 결합개발 검토 대상지역 현황 112
[그림 3-5] 부천원미재촉지구 위치 및 재촉구역 구성현황 118
[그림 3-6] 원미6B구역 결합개발 추진현황 119
[그림 3-7] 광명재촉지구 위치 및 재촉구역 구성현황 123
[그림 3-8] 광명11R구역 결합개발 현황 124
[그림 4-1] 수용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간의 결합개발 추진절차(안) 159
[그림 4-2] H시 내 결합개발 검토 대상 사업지구별 입지 163
[그림 5-1] 공공시행 결합개발방식의 사업절차(안)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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