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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2012년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경찰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찰청, 2012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544126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송광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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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8

제3절 연구방법 9

제2장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9

제1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변천과정 10

1. 일제 강점기 10

2. 미군정 시기 11

가. 미군정 시기의 수사구조 12

나. 미군정 시기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14

3. 건국헌법 아래에서의 영장주의 15

4.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16

5.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과 영장주의 16

6. 1972년 유신헌법과 영장주의 16

7. 1980년 제5화국 헌법과 1987년 현행 헌법에서의 영장주의 17

8.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명문화(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3436호)의 제정 17

제2절 현행 수사개시·진행권과 수사지휘권 17

1. 미군정과 이승만정권 초기의 수사권과 그 통제 18

2.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의미와 그 이후의 상황 19

가.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해석 논란 19

나. 검찰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해석 등의 분석 20

다. 경찰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해석 등의 분석 21

라. 소결 22

3.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사의 수사지휘 22

가.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 22

나. 내사와 수사 24

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 지휘인가? 통제인가? - 34

4. 강제처분과 영장신청 41

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의미 41

나.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 43

다. 영장신청권자와 헌법개정 48

5. 수사재량권과 그 통제 51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사체제 51

제1절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 52

1.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의 실태 52

가.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체제의 실태 52

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체제의 실태 분석 55

2.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경찰의 권한과 수사지휘권의 실태 57

가.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과 수사지휘권의 실태 58

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과 수사지휘권의 실태 분석 58

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권한의 실태 59

제2절 수사권 조정의 찬반 논의 61

1. 찬성 논의 61

2. 반대 논의 62

3. 찬반 논의의 검토 64

제4장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 - 정치권의 논의 상황 - 67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논의 경과 67

제2절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약 72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72

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74

3. 무소속 안철수 후보 75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18대 대통령 후보 3인의 수사권 관련 공약 평가 76

가.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77

나. 문재인 후보,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78

다. 안철수 후보,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79

5. 소결 80

제5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 논의 81

제1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투명한 수사와 법적용 81

제2절 수사기관의 정치권력화 - 국민위에 군림하는 수사권력의 배제 - 82

제3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와 검토 83

1. 국가수사국의 신설 84

2. 특별 검찰청 또는 상설 특별검사제의 도입 84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신설 86

4. 수사분담조정협의체 및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87

가. 수사분담조정협의체의 상설화 87

나.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91

5. 수사 단서의 인지 및 개시, 사건 접수 기관별 수사진행 94

6. 검찰의 인지수사 비율의 축소 - 직접수사의 자제 95

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또는 수사기능 축소 95

제6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권 조정과 그 기대효과 96

제1절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제안되는 이유 97

제2절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 경찰은 수사, 검사는 직접수사의 자제, 기소독점은 국민참여 통제해야 - 99

제3절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이후의 기대효과 102

1. 일반적 효과(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102

가. 일반적 효과에 대한 논의 102

나. 각 당사자들의 입장 104

2. 행정적 효과(간접적 경제효과) 108

가. 조직효율성 개념 및 효율성 평가 지표 108

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요소별 효과 111

3. 사건관련 자료의 경찰과 검찰간 연동에 따른 효과 114

4. 경제적 효과 115

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비용절감효과 115

나. 국가차원의 예산절감 효과 117

부록 119

부록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119

부록 2. 설문조사 131

참고문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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