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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치관계법 판례집. 20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청구기호
L 342.07 ㅈ552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2, 565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547740
주기사항
부록: 판례분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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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선거법 16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17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18

제15조(선거권) 22

헌재결정 1.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22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33

판결 1.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경우 분리선고하여야 하는지 35

헌재결정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 등이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36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38

헌재결정 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선거구구역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9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41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41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52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별표 2]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5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55

판결 1.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추천한 경우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록의 효력 55

헌재결정 1.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등 56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61

판결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등 61

제49조(후보자등록 등) 64

판결 1.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 66

헌재결정 1. 범죄경력에 대하여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68

제52조(등록무효) 71

판결 1.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 7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76

헌재결정 1.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77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81

헌재결정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0조의2 제2항 후단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82

헌재결정 2. 공직선거법에서 기탁금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86

헌재결정 3.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98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102

판결 1.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당내경선에서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는지 102

헌재결정 1.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이 당내경선에 침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104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05

판결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선출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거의 효력 등 105

제59조(선거운동기간) 107

판결 1. 예비후보자가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107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110

헌재결정 1.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11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15

판결 1.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등 116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배우자가 없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120

제64조(선거벽보) 123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선거벽보, 공개장소 대담·연설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125

제65조(선거공보) 133

헌재결정 1.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136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40

헌재결정 1.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141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147

헌재결정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것인지 147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153

헌재결정 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154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61

판결 1. 한국관광공사 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161

판결 2.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그 유사기관에 사람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 구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163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66

판결 1.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 168

판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보 발송 169

판결 3.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및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70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72

판결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 등 172

판결 2. 특정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선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등에 위배되는지 174

판결 3.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인터넷상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등 176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81

판결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정한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의 의미 181

판결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정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 성격 등 183

판결 3. '○사모'의 단체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84

판결 4. 특정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선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185

판결 5.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187

판결 6.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 등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하는지 등 190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93

헌재결정 1. 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배부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193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02

판결 1.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203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04

헌재결정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216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225

판결 1.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전체 지면의 3분의 1 이상 채워져 있는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3배 이상으로 발행하여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25

판결 2.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27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22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에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되는지 228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230

판결 1.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시간에 입후보자가 선거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적용법조 230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231

헌재결정 1. 선거기간 중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모임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이 책임주의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231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235

헌재결정 1. 시·군·구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및 제7호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237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245

판결 1. 지방언론사 및 기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245

판결 2. 현직 군수가 소속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246

판결 3. 구청 공무원인이 차기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현직 구청장의 구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골프잡지를 관내 동장들에게 교부한 것이 기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247

판결 4. 당내 경선에서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특정인을 매수하려는 목적에서 정당한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진 금품 제공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248

판결 5. 특정 지역구에 입후보하는 자가 그 지역구를 관할하는 지방언론기자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249

헌재결정 1. '연고가 있는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개념이 불명확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250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257

판결 1.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259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선거공영제 등에 위반되는지 260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264

판결 1. 후보자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대기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 264

판결 2. 갑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을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출한 행위가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등 266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270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271

제155조(투표시간) 273

헌재결정 1.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등 273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280

헌재결정 1. 당일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281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28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입법 취지 및 투표함 봉쇄·봉인의 방법 283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28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 287

제178조(개표의 진행) 289

헌재결정 1.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289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293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94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303

헌재결정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중 여권에 관한 부분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304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308

판결 1.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 을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10

판결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 312

판결 3.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 313

판결 4.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313

판결 5. 취업과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대화가 오고간 것이 공사의 직 제공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314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22

헌재결정 2.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률 소정의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326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32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이익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익제공 등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329

판결 2.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약속, 승낙행위의 알선·권유에 관한 판단 337

헌재결정 1.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339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34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지 349

판결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350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352

판결 1.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년 과정 수료하였음에도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352

판결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353

판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등 354

판결 4.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등 355

판결 5.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360

판결 6.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362

판결 7.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362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364

제251조(후보자비방죄) 378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378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385

판결 1.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여기에서 제외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 385

판결 2.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정책이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87

판결 3.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정당의 행사나 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396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401

판결 1.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이 고장 나 선거운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업체에게 반납한 경우 그 임차료의 선거비용 해당여부 401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403

판결 1.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의 범위 및 죄수의 판단 방법 403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07

판결 1.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407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409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14

헌재결정 1.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 중 '해당 선거'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414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425

헌재결정 1.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지 425

제268조(공소시효) 433

판결 1.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의 의미 433

헌재결정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435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439

판결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 440

제273조(재정신청) 442

헌재결정 1. 재정신청권자를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한하고,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죄를 포함하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442

정당법 445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447

헌재결정 1.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448

제24조(당원명부) 453

판결 1.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 453

제44조(등록의 취소) 455

헌재결정 1.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455

제47조(해산공고 등) 460

헌재결정 1. 통합진보당 해산 460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466

판결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466

판결 2.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가 즉시범인지 467

정치자금법 469

제3조(정의) 471

판결 1.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등 관련 472

판결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무상대여'의 의미 및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473

헌재결정 1.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73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480

판결 1.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종전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480

판결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 481

판결 3.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개정 이전인 경우,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 482

제31조(기부의 제한) 484

판결 1.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등 484

판결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486

헌재결정 1.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88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493

판결 1. 정치자금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 위배되는지 493

판결 2.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494

헌재결정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95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499

판결 1.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하고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500

판결 2.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501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503

헌재결정 1.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504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507

판결 1. 국회의원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병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기부 완성시기 507

판결 2.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 509

판결 3.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10

판결 4.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511

헌재결정 1.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제45조 제2항 제6호 중 '알선'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512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515

판결 1.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에서 정한 회계보고서 미보고·미제출 판단 기준 515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517

판결 1.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518

판결 2.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으로 수입되어야 하는지 등 518

헌재결정 1.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 제49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520

부록 : 판례분석 525

[1]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준비 간담회 직후 일어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360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29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7. 8. 선고 2010고합14 판결] 527

[2] 기부행위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554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 5. 18. 선고 2011노1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350 판결] 530

[3]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피켓 등의 게시와 서명운동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1노71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고합486 판결] 537

[4] 특정 후보 지지 허위 성명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게시(전송)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 도11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노1558 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277 판결] 545

[5]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하나의 선거로 본 사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82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549

[6]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 설치 사례(2012.10.25.)[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노126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134 판결] 551

[7]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하여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노24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7. 6. 선고 2012고합125 판결] 554

[8]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38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고합1126 판결] 559

[9] 전자회사에 기부를 요청하여 경로당에 제공한 사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6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3노49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합516 판결] 562

[10]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69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11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4. 선고 2012고합660 판결 564

[11] 기자가 인터넷언론에 게재한 기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사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1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노349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8. 선고 2012고합244 판결] 567

[12] 출판기념회에서 공연 및 저서 등을 무상 제공한 사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4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95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5. 14. 선고 2014고합2 판결] 570

[13] 각종 행사에서의 악수행위의 사전선거운동 여부 및 제3자의 기부행위 관련 판단 사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759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 9. 3. 선고 2014노8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고합73 판결] 572

[14] 공직선거 또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양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4. 12. 5. 선고 2014도142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225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합179 판결] 575

[15] 선거에 관한 기사 복사배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 12. 5. 선고 2014도13585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노145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18. 선고 2014고합92 판결] 578

[16]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경력 및 양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춘천)2014노176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58 판결] 579

판권기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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