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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 고용형태공시제 분석 보고서를 내는 이유 / 신계륜 3
1.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5
2. '고용형태 공시제' 개요 6
3. 고용형태 공시제를 둘러싼 쟁점과 보고서의 목적 9
4. 고용형태 공시 결과와 같은 기준의 다른 국가 통계 비교 11
고용형태 공시 결과와 다른 국가 기관 통계 비교 : 대상 사업장 숫자 문제 11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 현황 12
5. 공시 내용의 신뢰성 문제 : 「삼성생명공익재단」 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13
「삼성생명공익재단」사업 현황 13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고용한 근로자 현황 분석 14
(1) 삼성어린이집 14
(2) 노블카운티 15
(3) 삼성서울병원 16
(4) 「삼성생명공익재단」소속 직원 총계 16
실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고용형태 고시 내용 17
「삼성생명공익재단」공시 분석 : 최소 2,300여 근로자 누락 18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보다 적은 「삼성생명공익재단」비정규직 19
'삼성어린이집 + 삼성 노블카운티' 소속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5% 미만? 21
기간제 근로자의 구성 21
의미없는 '소속외 근로자' 현황 22
법의 취지를 무시한 삼성생명공익재단 23
별첨 : '소속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은 누구의 책임인가? 23
6. 공시대상 사업체는 모두 공시했나? 미공시 의혹 사업체 사례 분석 26
신뢰하기 어려운 고용노동부가 밝힌 공시율 99.8% (단 7개 사업체만 미공시) 26
사례 1. 기업분할 후 분할 회사 미공시 - 동부인천스틸 27
사례 2. 기업 인수 후, 공시대상이 되었지만, 미공시 - '현대종합특수강' 30
사례 3. 금호피앤비화학, 공정거래위 제출 자료 기준으로는 공시 대상 34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 기준 분석 : 14개 사업체 미 공시 의혹 37
2014년에도 8개 회사 미공시 의혹 45
7. 불성실 공시 의혹, 사업체 상호변경 후 소속외 근로자 900여 명 누락 47
'포스코특수강' 에서 '세아창원특수강' 으로 상호 변경 47
상호 변경 과정에서 사라진 소속외 근로자 900여 명 48
8. 미 공시, 불성실 공시 문제의 대안 50
미공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오해 50
미공시, 불성실 공시의 대안 51
9.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의 제도적인 문제와 대안 53
제도적 문제 : '직접고용 300인' 이라는 기준의 적법성 53
기존 제도적인 대안 54
'상시 300명 이상' 의 올바른 의미 : '고용형태를 불문한 300인' 55
파견법 개정 57
부록 : 불법파견과 고용형태 공시제의 의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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