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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본 15
제1장 서론 62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2
1.2. 연구의 목적 65
1.3. 연구 내용 및 범위 65
제2장 수출·입 폐기물 제도 및 현황 67
2.1. 국내 현황 67
2.2. 국외 현황 82
2.3. 수출·입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대한 피해 사례 91
2.4. 수출·입 폐기물 관련 선행연구자료 조사 102
제3장 수출·입 폐기물의 국내·외 유해특성 판단기준 및 판정사례 108
3.1.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 판단기준 108
3.2. 유해화학물질의 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131
3.2.1. TRI 131
3.2.2. REACH 139
3.2.3. GHS 146
3.3.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 인한 화학사고 사례 150
제4장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국내·외 시험방법 154
4.1. 국내 폐기물의 유해특성 판단기준 154
4.1.1. 자극성(Irritant)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56
4.1.2. 독성(Tox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66
4.1.3. 발암성(Carcinogen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76
4.1.4. 감염성(Infectious)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79
4.1.5.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80
4.1.6. 변이원성(Mutagen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88
4.1.7. 민감성(Sensitizing)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196
4.1.8. 생태독성(Ecotox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02
4.2. 국외 폐기물의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13
4.2.1. 자극성(Irritant)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14
4.2.2. 위험성(Harmful)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21
4.2.3. 독성(Tox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22
4.2.4. 발암성(Carcinogen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34
4.2.5. 감염성(Infectious)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37
4.2.6.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47
4.2.7. 변이원성(Mutagen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52
4.2.8. 민감성(Sensitizing)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57
4.2.9. 생태독성(Ecotoxic)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259
제5장 유해특성에 폐기물의 시험방법과 판단기준(안) 선정 273
5.1. 자극성 시험방법 : OECD H4 273
5.2. 위험성 시험방법 : H5 280
5.3. 독성 시험방법 : Basel H6 280
5.4. 발암성 시험방법 : OECD H7 294
5.5. 감염성 시험방법 : H9 297
5.6. 생식독성 시험방법 : OECD H10 297
5.7. 변이원성 시험방법 : OECD H11 312
5.8. 민감성 시험방법(피부과민성시험) : OECD H13 325
5.9. Basel H12 : 생태독성 시험방법(물벼룩을 이용한 24시간 급성독성시험) 328
제6장 유해특성에 따른 수출·입 폐기물 시료 준비 331
6.1. 수출·입 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자 선정 331
6.1.1. 국내 관리 필요물질 목록 도출을 위한 우선관리 대상 물질 선정 331
6.1.2. 우선관리대상 물질 선정에 따른 국내 배출 업종 검토 342
6.2. 수출·입 폐기물 유해특성 시료 준비 351
6.2.1. 시료 준비를 위한 배출 업소 검토 351
6.2.2. 시료 채취를 위한 표본사업장 선정 355
6.3. 수출·입 폐기물 유해특성 예비 실험 및 결과 검토 359
제7장 유해특성 폐기불의 업무활용지침서(안) 마련 368
7.1.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의 사업장 안전 관리 371
7.1.1. 유해특성 폐기물의 취급 과정 관리 371
7.1.2. 유해특성 폐기물의 보관 및 저장 관리 373
7.1.3. 유해특성 폐기물의 운반 관리 378
7.1.4. 사고시 안전·대응 관리 방안 385
7.2. 국외 유해특성 폐기물의 사업장 안전 관리 389
7.2.1. 미국 389
7.2.2. 독일 396
7.2.3. 일본 399
7.2.4. 영국 405
7.3. 국내외 사업장의 안전관리기준 비교 검토 408
7.4. 업무활용지침서(안) 412
제8장 수출입 폐기물의 적정관리방안 제시 및 법제화 417
8.1.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418
8.2. 예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규정 도입 420
8.3. 아시아 지역 당사국과의 협력체계와 국제적 대응 강화 420
8.4. 바젤협약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421
8.5.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제도 적용 방안(안) 422
8.6.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 시험분석에 대한 정립 및 분석기관 확대 방안 마련 423
8.7.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률(안) 마련 424
제9장 결론 427
참고문헌 432
부록 435
A. 유해특성 시험방법 436
B. 업무활용지침서(안) 508
〈Table 2-1〉 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및 신고제도 68
〈Table 2-2〉 폐기물 수출·입 허가요건 70
〈Table 2-3〉 허가대상 수출·입폐기물 목록 71
〈Table 2-4〉 신고대상 수출·입폐기물 목록 72
〈Table 2-5〉 수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시기 및 입력기간 75
〈Table 2-6〉 허가·신고대상 폐기물 수출현황 76
〈Table 2-7〉 허가·신고대상 폐기물 수입현황 77
〈Table 2-8〉 허가대상 폐기물 수입 현황 79
〈Table 2-9〉 허가대상 폐기물 수출 현황 79
〈Table 2-10〉 아시아 나라/지역의 유해폐기물 수출현황 : 1997 to 2006 80
〈Table 2-11〉 아시아 나라/지역들의 유해폐기물 수입현황 : 1997 to 2006 81
〈Table 2-12〉 홍콩과 일본사이의 수출입 폐기물 반송사례 98
〈Table 2-13〉 불법적으로 수입된 전자전기 폐기물 적하물 반송건수(컨테이너수) 99
〈Table 2-14〉 2004~2006년간의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간 불법적인 이동 통계자료 99
〈Table 2-15〉 국가간 불법이동에 의한 폐기물 수출입 철회 사례 100
〈Table 2-16〉 유해특성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관련 선행연구 103
〈Table 3-1〉 국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련 법·제도 현황 108
〈Table 3-2〉 국내 지정폐기물의 유해특성 평가 110
〈Table 3-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114
〈Table 3-4〉 EU의 유해특성 분류 117
〈Table 3-5〉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세부 유해특성 (R1~R68) 118
〈Table 3-6〉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유해특성의 범주 120
〈Table 3-7〉 바젤협약 및 UN이 정한 유해특성 122
〈Table 3-8〉 일본의 폐기물 분류 및 내용 123
〈Table 3-9〉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판정기준 124
〈Table 3-10〉 각국의 유해특성(H1~H13)별 분류방법 129
〈Table 3-11〉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범위 138
〈Table 3-12〉 REACH 주요내용 141
〈Table 3-13〉 허가대상물질 지정기준 142
〈Table 3-14〉 DIrective 67/548EEC[부속서 6]에 따른 CMR 분류기준 143
〈Table 3-15〉 PBT 및 vPvB 물질 확인 기준 144
〈Table 3-16〉 REACH 허가대상물질 및 주요용도 145
〈Table 3-17〉 건강·환경 유해성에 의한 화학물질 분류 149
〈Table 4-1〉 국내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기준 155
〈Table 4-2〉 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의 정의 및 유해위험성 구분 156
〈Table 4-3〉 임상증상 및 피부반응 평가표 158
〈Table 4-4〉 피부 부식성/자극성의 표시사항 164
〈Table 4-5〉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의 표시사항 165
〈Table 4-6〉 급성독성의 표시사항 175
〈Table 4-7〉 발암성의 표시사항 178
〈Table 4-8〉 생식독성의 표시사항 186
〈Table 4-9〉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표시 사항 194
〈Table 4-10〉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의 표시사항 200
〈Table 4-11〉 물벼룩을 이용한 24시간 급성독성시험 주요 구성 203
〈Table 4-12〉 수생환경 유해성의 표시사항 210
〈Table 4-13〉 자극성 물질 위험문구 215
〈Table 4-14〉 자극성/부식성물질 결합 위험문구 215
〈Table 4-15〉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방법 216
〈Table 4-16〉 고형 폐기물에 대한 용출시험법 216
〈Table 4-17〉 피부부식성 판단기준 220
〈Table 4-18〉 노출시간에 따른 부식성 판단기준 221
〈Table 4-19〉 피부자극성 판단기준 221
〈Table 4-20〉 독성물질 위험문구 222
〈Table 4-21〉 결합 위험문구 224
〈Table 4-22〉 독성물질 예비 농도 227
〈Table 4-23〉 발암성물질 위험문구 234
〈Table 4-24〉 유류 함유 폐기물 특별 참조 항목 236
〈Table 4-25〉 유류 함유 폐기물 일반 참조 항목 236
〈Table 4-26〉 생식독성 위험문구 248
〈Table 4-27〉 생식독성 물질 한계농도 252
〈Table 4-28〉 변이원성 위험문구 253
〈Table 4-29〉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의 한계농도 257
〈Table 4-30〉 민감성 위험문구 257
〈Table 4-31〉 수생환경 위험문구 260
〈Table 4-32〉 비수생환경 위험문구 260
〈Table 4-33〉 수생환경 위험문구에 따른 분류 기준 261
〈Table 4-34〉 생태독성의 일반적인 허용농도 263
〈Table 4-35〉 생태독성의 위험문구별 허용농도 264
〈Table 4-36〉 국내외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단기준 비교 267
〈Table 5-1〉 임상증상 및 피부반응 평가표 275
〈Table 5-2〉 경구독성 증상 평가표 282
〈Table 6-1〉 생태독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32
〈Table 6-2〉 생태독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32
〈Table 6-3〉 독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33
〈Table 6-4〉 독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33
〈Table 6-5〉 발암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36
〈Table 6-6〉 독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37
〈Table 6-7〉 자극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38
〈Table 6-8〉 자극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38
〈Table 6-9〉 민감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39
〈Table 6-10〉 민감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39
〈Table 6-11〉 생식독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40
〈Table 6-12〉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40
〈Table 6-13〉 변이원성 물질로 선정된 우선관리대상물질 341
〈Table 6-14〉 변이원성 물질로 분류된 우선관리대상 1순위 화학물질 341
〈Table 6-15〉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 지역별 배출 업소 수 현황 351
〈Table 6-16〉 국내 폐기물 중 유해특성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배출업체 현황 352
〈Table 6-17〉 우선관리대상물질에 따른 지역별 배출업소 수 현황 354
〈Table 6-18〉 선정된 대상 표본사업장 357
〈Table 6-19〉 채취시료 현황 358
〈Table 6-20〉 표본사업장 시료에 따른 한국용출시험법(KET) 분석결과 360
〈Table 6-21〉 표본사업장 시료에 따른 미국용출시험법(TCLP) 분석결과 361
〈Table 6-22〉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한 폐기물 시료 362
〈Table 6-23〉 공인분석기관의 용출시료 분석결과 363
〈Table 6-24〉 생태독성 시험에 의뢰한 폐기물 시료 364
〈Table 6-25〉 폐기물 시료에 대한 생태독성(물벼룩급성독성시험) 결과 365
〈Table 6-26〉 폐기물 시료에 대한 생태독성(발광미생물독성시험) 결과 367
〈Table 7-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387
〈Table 7-2〉 각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검토 411
〈Table 7-3〉 업무활용지침서(안) 구성표 415
〈Table B-1〉 옥내·외 저장소 일반점검표 양식 516
〈Table B-2〉 용기와 포장재의 표시(예시) 518
〈Table B-3〉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유해성 분류 530
〈Fig. 2-1〉 아시아 국가 간 유해폐기물 수출입 현황 83
〈Fig. 2-2〉 국가 간 재활용 가능한 유해폐기물 수입 현황 83
〈Fig. 2-3〉 국가 간 재활용 가능한 유해폐기물 수출 현황 84
〈Fig. 2-4〉 국내에 수입된 폐기물에 의한 피해사례 94
〈Fig. 2-5〉 각국에 수입된 폐기물 종류에 의한 피해사례 96
〈Fig. 3-1〉 바젤협약 폐기물의 범위 121
〈Fig. 3-2〉 미국에서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126
〈Fig. 3-3〉 미국에서의 유해폐기물 확인체계 127
〈Fig. 3-4〉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의 기본구조 132
〈Fig. 3-5〉 미국 EPA TRI제도와 다른 환경분야 관리제도의 상관관계 133
〈Fig. 3-6〉 일본의 GHS 분류·표시 대상 물질 148
〈Fig. 4-1〉 발암성(H7) 판정절차 237
〈Fig. 4-2〉 감염성(H9) 판정절차(기타 배출원에서 발생한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 241
〈Fig. 4-3〉 감염성(H9) 판정절차(의료폐기물) 242
〈Fig. 4-4〉 생식독성(H10) 판정절차 251
〈Fig. 4-5〉 변이원성(H11) 판정 절차 256
〈Fig. 4-6〉 민감성(H13) 판정 절차 259
〈Fig. 5-1〉 피부자극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76
〈Fig. 5-2〉 눈자극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79
〈Fig. 5-3〉 경구독성(고정용량법)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83
〈Fig. 5-4〉 독성(독성등급법)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86
〈Fig. 5-5〉 경피독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90
〈Fig. 5-6〉 흡입독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93
〈Fig. 5-7〉 발암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296
〈Fig. 5-8〉 물벼룩류 생식능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00
〈Fig. 5-9〉 생식능 및 차세대영향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03
〈Fig. 5-10〉 생식 및 발생독성 스크리닝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07
〈Fig. 5-11〉 2세대 생식독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11
〈Fig. 5-12〉 복귀돌연변이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14
〈Fig. 5-1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17
〈Fig. 5-14〉 골수세포 소핵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20
〈Fig. 5-15〉 생체외 포유류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24
〈Fig. 5-16〉 피부과민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27
〈Fig. 5-17〉 물벼룩을 이용한 24시간 급성독성 시험분석방법 및 판단절차 330
〈Fig. 6-1〉 우선순위 선정 및 분류 방법 331
〈Fig. 6-2〉 생태독성 물질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32
〈Fig. 6-3〉 독성 물질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33
〈Fig. 6-4〉 발암성 물질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36
〈Fig. 6-5〉 자극성 물질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37
〈Fig. 6-6〉 민감성 물질 우선관리 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39
〈Fig. 6-7〉 생식독성 물질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40
〈Fig. 6-8〉 변이원성 물질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과정 341
〈Fig. 6-9〉 독성, 생태독성 등 유해특성 폐기물의 우선순위 및 표본사업장 선정 절차 342
〈Fig. 6-10〉 유해특성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1차 선별과정 356
〈Fig. 6-11〉 물리적 성상(고체, 액체, 기체)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2차 선별과정 356
〈Fig. 6-12〉 원자 흡광광도(Atomic Absorption) 장치사진 359
〈Fig. 7-1〉 국내·외 사업장 관리 체계 412
〈Fig. 7-2〉 수출·입 폐기물의 업무 절차 흐름도 414
〈Fig. B-1〉 저장지역 및 저장 용기의 표시(예시) 517
〈Fig. B-2〉 Hazard warning plancard form 522
〈Fig. B-3〉 작업장 내 부착 경고 표시 524
〈Fig. B-4〉 개인보호구 착용지역 표시 525
〈Fig. B-5〉 독성 물질의 노출지역 표시(예시)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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