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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전자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국립환경과학원,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NIER-SP ; 2013-223
면수
192
제어번호
MONO1201554587
주기사항
연구기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유경선
영문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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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8

I. 서론 15

II. 연구내용 및 방법 17

1장. 연구내용 17

1절. 연구배경 17

2절. 연구목표 19

2장. 연구방법 21

1절.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에서의 POPs 관련정책 등 기초 자료조사 21

2절. 국내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ㆍ분석 21

3절. 국내 에너지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물질관리 방안 마련 22

III. 연구결과 및 고찰 25

1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분류체계 25

1절. 국내 에너지시설 현황 25

2절. 국가배출량 산정 분류체계의 에너지시설 분류 30

3절.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원 분석 32

4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 33

2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35

1절.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생성메카니즘 35

2절. 국내ㆍ외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저감기술 현황 36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산정 57

4절. 국내ㆍ외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비교분석 73

3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ㆍ분석 81

1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조사 대표시설 선정 81

2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조사ㆍ분석 방법 82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조사ㆍ분석 결과 88

4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93

1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93

2절. 국내ㆍ외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102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3

5장.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111

1절. 국내ㆍ외 다이옥신 관리대책 현황 111

2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문제점 113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방안 113

4절. 다이옥신 총량제 155

5절.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시행전략 185

IV. 결론 187

V. 기대성과 189

VI. 참고문헌 191

Table 2-1. 2001년~2010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18

Table 3-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27

Table 3-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28

Table 3-3. 에너지시설 관련 CAPSS 분류체계 30

Table 3-4. 에너지시설 관련 SEMS 분류체계 31

Table 3-5.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의 분류체계 32

Table 3-6. 국가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의 분류체계 33

Table 3-7. 국내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안) 34

Table 3-8. PCDDs/PCDFs 관리 시스템의 비교 37

Table 3-9. Fabric filter 물질의 특성 41

Table 3-10. 먼지 제거 시스템의 비교 42

Table 3-11. 활성코크 흡착설비(Active Coke Bed) 저감 원단위 53

Table 3-12. Tyssen Stahl의 활성탄 분무법(Lignite Coke Injection System) 저감 원단위 54

Table 3-13. 국내 소각로 설비의 활성탄 분무법(Lignite Coke Injection System) 저감 원단위 54

Table 3-14. 다이옥신 생성억제기술(Urea Injection)의 소결로 적용 시 저감 원단위 55

Table 3-15. 영남화력 다이옥신 생성억제기술(Urea Injection)의 적용 시 저감 원단위 55

Table 3-16. 선택적 촉매 환원공정(SCR)의 저감 원단위 56

Table 3-17. 여과 집진기의(Fabric Filter System) 저감 원단위 56

Table 3-18. 국내의 에너지시설에 적용 가능한 최적가용기술의 요약 57

Table 3-19. 현행 국내 에너지시설 분류 및 대표 배출계수 산정방법 58

Table 3-20. 화력발전시설 배출계수 59

Table 3-21. 발전용내연기관 배출계수 61

Table 3-22. 열병합발전시설 배출계수 62

Table 3-23. 열병합발전시설의 활동도 비교 68

Table 3-24. 열병합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69

Table 3-25. 현행 배출계수와 재산정(안) 배출계수 비교 72

Table 3-26. 사용연료의 종류에 따른 국내외 다이옥신 배출계수 73

Table 3-27.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에서의 연료 사용량 기준에 의한 배출계수 74

Table 3-28. UNEP Toolkit의 배출계수 및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에서의 연료 에너지사용량 기준에 의한 배출계수 75

Table 3-29. UNDO Project 결과 75

Table 3-30. 화력발전시설 대표시설 선정 81

Table 3-31. 발전용내연기관 대표시설 선정 81

Table 3-32. 열병합발전시설 대표시설 선정 82

Table 3-33. 9개 시설의 측정일 측정 대상호기에 대한 활동도 (측정당일 기준) 83

Table 3-34. HRGC/HRMS 분석조건 86

Table 3-35. 9개 에너지시설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17종의 배출농도 89

Table 3-36. 9개 에너지시설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17종의 국제독성등가계수에 의한 독성 등가 값 91

Table 3-37. 배출계수 조정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국가배출량 분류 vs SEMS 분류) 94

Table 3-38. 배출계수 조정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국가배출량 분류를 SEMS 분류로 재구성) 95

Table 3-39. 배출계수 변화에 따른 분류별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96

Table 3-40. 발전용내연기관 중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 시설 98

Table 3-41. 열병합발전시설 중 증기 배출시설 98

Table 3-42. 5년간 발전사별 활동도(연료 사용량) 변화 100

Table 3-43. 국내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년간 배출량 102

Table 3-44. 국외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연간 총 배출량 102

Table 3-45. 시설분류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6

Table 3-46. 지역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8

Table 3-47. 발전사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10

Table 3-48. 미국의 대형 도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다이옥신/퓨란 배출 기준 112

Table 3-49. 캐나다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퓨란 배출 기준 112

Table 3-50. '12년 수도권 대기총량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사업장 배출량 116

Table 3-51. '13년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량 117

Table 3-52. 발전사별 2011년 다이옥신 배출현황 118

Table 3-53. 에너지시설의 시설분류별 현황 118

Table 3-54. 자발적 협약 (1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19

Table 3-55. 자발적 협약 (1안)에 따른 발전사별 선정시설(안) 120

Table 3-56. 자발적 협약 (1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21

Table 3-57. 자발적 협약(1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2

Table 3-58. 자발적 협약(1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3

Table 3-59. 자발적 협약 (2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3

Table 3-60. 자발적 협약 (2안)에 따른 발전사별 선정시설(안) 124

Table 3-61. 자발적 협약 (2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25

Table 3-62.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5

Table 3-63.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6

Table 3-64. 자발적 협약 (3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6

Table 3-65. 자발적 협약 (3안)에 따른 발전사별 선정시설(안) 127

Table 3-66. 자발적 협약 (3안) 선정업체에 의한 PCDDs/PCDFs 삭감 목표량 128

Table 3-67.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8

Table 3-68.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8

Table 3-69. 자발적 협약(3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9

Table 3-70. 자발적 협약(3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9

Table 3-71. 배출량 상위 지역 에너지시설 현황 130

Table 3-72. 자발적 협약(4안)에 따른 발전시설 선정시설(안) 131

Table 3-73. 자발적 협약 (4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31

Table 3-74. 자발적 협약(4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32

Table 3-75. 자발적 협약(4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32

Table 3-76.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의무 133

Table 3-77.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주기 133

Table 3-78.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34

Table 3-79.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34

Table 3-80.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134

Table 3-81. 다이옥신 농도를 초과한 경우의 처분 135

Table 3-82.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다이옥신 측정주기 및 횟수 137

Table 3-83.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삭감 추정량 137

Table 3-84.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다이옥신 4 g I-TEQ 이상 발생시설 방지시설 현황 138

Table 3-85.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39

Table 3-86.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39

Table 3-87.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초과 시설 개선효과 예상 140

Table 3-88.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범위시설 개선효과예상 141

Table 3-89.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삭감 추정량 141

Table 3-90.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초과 시설 현황 142

Table 3-91.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범위 시설 현황 143

Table 3-92.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44

Table 3-93.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45

Table 3-94. 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 146

Table 3-95. 지역별 부과계수 146

Table 3-96.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147

Table 3-97.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47

Table 3-98. 부과금 산정방법 149

Table 3-99.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150

Table 3-100. 공정별 원단위 150

Table 3-101.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배출량 151

Table 3-102.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산정 151

Table 3-103.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시설 현황 151

Table 3-104.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시설에서의 방지시설 현황 152

Table 3-105. 배출초과부과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54

Table 3-106. 배출초과부과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54

Table 3-107. Overall SOx Emission Reduction Plan 158

Table 3-108. Source of Phase II Allowances By Provision (thousands annually) 161

Table 3-109. 네덜란드의 NOxㆍCO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174

Table 3-1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개정 177

Table 3-111.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181

Table 3-112.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양식 182

Fig 2-1. 연도별 소각 및 비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 18

Fig 2-2. 2001년 대비 2010년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기여도 변화 19

Fig 3-3. 전기 집진기 원리 39

Fig 3-4. 응축 전기 집진기 40

Fig 3-5. Fabric filter의 구성도 41

Fig 3-6. 분사 건조 scrubbing/흡착 43

Fig 3-7. NOx와 PCDDs/PCDFs를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고온 SCR 반응기 47

Fig 3-8. 활성코크 공정 개략도 48

Fig 3-9. 흡착제에 의한 다이옥신 제거원리 49

Fig 3-10. 요소에 의한 다이옥신 생성 억제 메카니즘 50

Fig 3-11. SCR공정을 이용한 다이옥신 저감 시스템 개략도 51

Fig 3-12. 펄스젯 여과 집진기 51

Fig 3-13. 활동도에 따른 PCDDs/PCDFs 배출량 비교 66

Fig 3-14. 열병합발전시설의 발전량/연료사용량 검토 67

Fig 3-15. 에너지시설 조사표 개선 전ㆍ후 70

Fig 3-16. 화력발전시설 무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6

Fig 3-17. 화력발전시설 유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6

Fig 3-18. 화력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6

Fig 3-19. 화력발전시설 LNG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7

Fig 3-20. 발전용내연기관 LNG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7

Fig 3-21. 열병합발전시설 유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7

Fig 3-22. 열병합발전시설 B/C유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8

Fig 3-23. 화력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8

Fig 3-24. 화력발전시설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8

Fig 3-25. 발전용내연기관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9

Fig 3-26. 열병합발전시설의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9

Fig 3-27. 열병합발전시설의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9

Fig 3-28. 배출가스 시료채취장치 모식도 84

Fig 3-29. 배출가스 중 PCDDs/PCDFs 전처리 흐름도 85

Fig 3-30. 2, 3, 7, 8-치환 동질체 17종에 대한 분포도(pg/Sm³ 기준) 90

Fig 3-31. 2, 3, 7, 8-치환 동질체 17종의 분포도(pg I-TEQ/Sm³ 기준) 92

Fig 3-32. 다이옥신 배출량 재산정(안)에 따른 배출량 비교 96

Fig 3-33. 다이옥신 배출량 재산정(안)에 따른 배출 기여도 비교 97

Fig 3-34. 발전사의 연도별 고체 및 기체연료 사용량 변화 101

Fig 3-35. 발전사의 연도별 액체연료 사용량 변화 101

Fig 3-36.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1) 104

Fig 3-37.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2) 105

Fig 3-38. 시설분류별 배출량 전망 107

Fig 3-39. 지역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9

Fig 3-40. 지역별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 109

Fig 3-41. 발전사별 다이옥신 배출량 110

Fig 3-42. 수도권 대기총량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참여 프로세스 116

Fig 3-43. 측정기준(2안)에 따른 개선효과 가정 140

Fig 3-44. 측정기준(2안) 및 배출초과부과금 도입에 따른 삭감 시나리오 152

Fig 3-45. 연도별 배출초과부과금 변화 153

Fig 3-46. RECLAIM Trading Zones 156

Fig 3-47. OTC zones for NOx control 162

Fig 3-48. NBP 프로그램 참여 주 165

Fig 3-49. CAIR SO₂ 및 NOx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 167

Fig 3-50. 미국의 총량제 사례 169

Fig 3-51. 미국의 총량제 사례(계속)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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