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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과학기술기반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대응 방안 [전자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5-02
면수
355
제어번호
MONO120155488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이종구
영문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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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정리 4

요약문 18

SUMMARY 26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0

1. 안보(security) 개념의 변화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30

2. 보건과 감염병의 신흥 안보 31

3. 사이버안전 분야에서 신흥 안보 34

제2절 연구방법론 35

제3절 보고서 구성 38

제2장 이론적 배경 39

제1절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과 국제보건규칙 2005 40

1.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40

2.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 44

가. IHR의 개정과정과 시행 45

나. IHR 2005의 목적과 주요 사항 46

다. IHR 2005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48

제2절 개인적 위협과 집단 보건안보 49

1. 개인적 위협(Individual Threats) 49

2. 집단 보건안보(Collective Health Security) 51

3. 우리나라의 보건 분야 국가위기관리 53

제3절 연구 목적 56

제3장 신흥 보건안보의 특성과 전략 58

제1절 신흥 보건안보 이슈 59

1. 원인 59

가. 국제 보건안보 현황 60

나. 국내 보건안보 현황 64

제2절 주요 이슈와 그 시사점 67

1. 사례 1. 에볼라 바이러스 (Ebola virus) 67

2. 사례 2. 생물테러 (Bioterrorism) 70

3. 사례 3.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및 다제내성결핵(MDR-TB) 73

4. 사례 4. 신종 인플루엔자 78

제3절 소결 82

제4장 사이버 분야의 특성과 전략 85

제1절 사이버 분야의 특성 86

1. 이론적 접근 86

제2절 선진국 국가 전략 분석 88

1. 미국 등 선진국 사이버보안 전략 88

2. 선진국 국가 악성코드 대응 전략 90

가. 정책 환경 90

나. 연구개발 92

3. 선진국 국가 신뢰 ID 추진 전략 95

가. 미국 95

나. 독일 104

다. 일본 106

라. 영국 107

마. ISO/IEC 29115 109

제3절 국가 ID 관리 법ㆍ제도 현황 110

1. 유럽 110

2. 국내 본인확인 관련 법ㆍ제도 현황 111

제4절 소결 113

제5장 신흥 보건안보분야의 연구개발 현황과 문제점 114

제1절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실천 패키지(Action Package) 115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분석 119

1. 설문 조사 목적 119

2. 설문 방법 및 대상 119

3. 설문 조사 내용 120

가. 1차 설문조사 120

나. 2차 설문조사 128

4. 전문가 설문 결과 138

제3절 2015 국내 메르스 유행에서 나타난 신흥보건안보의 취약점 분석 141

1. 연구개발 부문 144

가. 예방-조기감지-대응 144

나. 피해최소화 148

다. 복구와 지역사회 회복 151

2. 법ㆍ제도 부문 154

가. 법정 감염병의 범위 154

나. 의료기관 폐쇄의 적법성 155

3. 거버넌스 부문 156

가. 감염병 확산, 생물테러 위기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 협력 체계 156

제4절 소결 164

제6장 사이버 분야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166

제1절 국가 악성코드 대응 전략 167

1. 국내 현황과 문제점 167

가. 국산 AV엔진 경쟁력 167

나. 연구개발 168

다. 국가적 악성코드 관리기술과 체계 현황 168

제2절 국가 디지털 ID 전략 169

1. 국내 현황과 문제점 169

가. 식별자 169

나. 본인확인 169

다. 통합인증 170

라. 개인정보 공유 171

제3절 소결 172

제7장 연구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 174

제1절 신흥 보건안보 연구개발 전략 175

1. 예방 부문 177

가.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 진단 시약 R&D 177

나. 백신과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확보 전략 179

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 억제와 필수 의약품 국가비축 181

라. 일차 의료인 교육 강화와 역학조사관 훈련 183

2. 질병감시 부문 185

가. 원인불명 감염병의 감시망 확대와 조기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185

나. 국내 유입 증가 바이러스 질환의 국제 연구망 구축 186

다. 신ㆍ변종 바이러스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증대 190

라. 고위험 바이러스 질병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시설 확충 193

3. 환자 치료 부문 194

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응급 사용 허가권 도입 194

나. 신속 평가 가능한 동물실험 모델 구축과 응급 사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절차 196

다. 의약품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관계기관과 협력체 구성 197

4. 피해최소화 부문 198

가.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감염관리 문화 정착 및 설비 안전성 확보 198

나. 감염 연구와 중환자 치료 199

다. 지역거점 신속 대응소 운영 200

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201

5. 회복 부문 203

가. 견고성 향상 203

나. 예비능력 향상 203

다. 신속성 향상 204

라. 자원 부존성 향상 205

마. 회복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206

6. 법ㆍ제도 부문 208

가. (가칭)감염병 위기관리 기본법률 208

7. 거버넌스 부문 218

가. 독자적 수행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계 218

제2절 사이버 안보 연구 결과 221

1.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제안 221

가. 기본 방향 221

2. 국가 악성코드 대응 전략 제안 222

가. 기본 방향 222

나. 소요 기술 등 연구개발 로드맵 227

다. 국가 악성코드 대응 거버넌스 제안 232

라. 액션플랜 234

마. 국제 상호 협력 추진 235

3. 국가 신뢰 ID 추진전략 제안 235

가.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 235

나. 소요 기술/서비스 등 연구개발 로드맵 237

다. 액션 플랜 240

제3절 연구의 제한점 246

제8장 기대효과 247

제1절 신흥 보건안보 측면 248

제2절 사이버 안보 측면 249

참고문헌 250

국내 문헌 251

외국 문헌 252

웹사이트 255

법률 256

[부록 A] 1.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 (1차: 2015. 6. 17 ~ 6. 24) 258

신흥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1차) 258

신흥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2차; 2015. 6.29 ~ 7.6) 265

[부록 B]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274

ACKNOWLEDGEMENTS 279

ACRONYMS 280

GLOSSARY 281

1. Introduction 287

1.1.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Background 287

1.2. Purpose and Scope 287

1.3. The Process Used to Develop the Monitoring framework 288

1.4. Intended Users 288

2. Objectives of Monitoring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IHR Core Capacities 288

3. Conceptual Framework for Monitoring IHR Core Capacity strengthening 289

4. Organization of the Monitoring Checklist 290

5. Areas to be monitored 292

6.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Findings 294

6.1. Data Analysis 294

6.2. Interpretation of Findings 297

6.3. States Parties' reports 298

7. Outputs 298

7.1. Information products 298

7.2. Visualization of Data 299

8. Data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299

9. Data Management at the Global Level 300

10. Country Level Process for Collecting Data on Indicators 300

11. WHA Indicators 301

12. Appendices 303

Appendix 12.1. Recommended checklist for monitoring progress of IHR core capacity development 303

Appendix 12.2. Concepts applied in developing the checklist for monitoring IHR core capacities 333

Appendix 12.3. Example of data collection form 336

Appendix 12.4. Example of country overview of IHR core capacity development status 337

Appendix 12.5. Example of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Workshop outline 338

Appendix 12.6. Example of gap analysis matrix 341

Appendix 12.7. Comprehensive list of Indicators (26 indicators) 342

Appendix 12.8.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indicators to be reported to the WHA (mandatory) 344

[부록 C] 온라인 identity 신뢰 등급 가이드라인 (TTAK.KO-12.0248 에서 발췌) 345

B-1.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와 보증 수준 345

B-1.1. 실체 인증 보증 수준 345

B-2. 주요 이해당사자 (actor) 348

B-2.1. 실체 (entity) 348

B-2.2. 크리덴셜 서비스 제공자 (credential service provider) 349

B-2.3. 등록기관 (registration authority) 349

B-2.4. 서비스 제공자 349

B-2.5. 신원확인 검증자 (verifier) 349

B-2.6. 제3 신뢰기관 (trusted third party) 350

B-3. 실체 인증 보증 단계 350

B-3.1. 등록 단계 350

B-3.2. 크리덴셜 관리 단계 351

B-3.3. 인증 단계 352

B-4. 관리적 사항 353

B-4.1. 서비스 개시 준비 353

B-4.2. 법적 준수사항과 계약적 준수사항 353

B-4.3. 재정적 준비 353

B-4.4. 정보보안관리와 감사 354

B-4.5. 외부 서비스 구성 요소의 업무 감독 방법 354

B-4.6. 운영 인프라 354

B-4.7. 운영 능력의 평가 354

[표 1]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의 대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technical target) 33

[표 2] IHR 2005의 다섯 가지 특징 47

[표 3]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요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54

[표 4] 에볼라 발생에 따른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손실과 GDP 대비 손실율 59

[표 5]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65

[표 6] 국내 백신 자급현황 (2012년 현재, 식약처) 66

[표 7] 기존 보건 위험요소와 신흥 보건 위험요소의 비교 66

[표 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2009-2010 유행)의 약제 감수성 81

[표 9] 사례별 주요이슈로 본 신흥보건안보 시사점 83

[표 10] 미국 사이버보안 업데이트 이력 89

[표 11] 미국 NSTIC 파일럿 프로젝트 98

[표 12] NSTIC 구현을 위한 핵심 표준 104

[표 13] 영국의 연도별 범정부 서비스 진행 현황 108

[표 14] 영국의 보증 등급 별 응용 예 108

[표 15] 보증 프레임워크 등급 109

[표 16]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의 실천 패키지 116

[표 17]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의 목표와 측정지표 117

[표 18] MERS 확산 원인 및 대응의 문제점, 보완점 122

[표 19] 감염병 대응 분야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 123

[표 20] 감염병 대응 항목 중 집중이 필요한 분야 125

[표 21]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실천패키지와 세부 준비 항목 125

[표 22]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실천패키지 대비 상황 128

[표 23] 리커트 척도 128

[표 24] 신종 감염병 대응의 중요도와 시급도 129

[표 25] 다제 내성균ㆍ다제내성 결핵대응의 중요도와 시급도 131

[표 26] 생물테러의 중요도와 시급도 132

[표 27] 신종감염병/ 다제내성균/ 생물테러 대응의 우선순위 133

[표 28] 주요 감염병 별 중요도ㆍ시급도가 높은 R&D 134

[표 29] 주요 감염병 R&D의 중요도와 시급도 134

[표 30]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실천 패키지에 대한 R&D 중요도와 시급도 136

[표 31]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실천 패키지 항목의 R&D 제안 140

[표 3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비교 143

[표 33] 기존 해외 발생 메르스와 국내 발생 메르스의 비교 153

[표 34] 감염병의 정의와 법적지위 154

[표 35] 우리나라 생물테러 관리대상 감염병과 병원체 157

[표 36] 생물테러 대응 관련 미국 법률 158

[표 37] GHSA 목표를 통해 달성 가능한 IHR 2005 핵심역량 176

[표 38] 제약-바이오벤처 주요 협력 M&A 사례 (약업신문, 2013) 181

[표 39] 감시대상 감염병 목록 187

[표 40] 2012년 R&D 예산 중점 투자 분야 190

[표 41] 감염병 분야 정부 R&D 투자현황 (2011~2013) 191

[표 42] 생물안전등급의 분류와 대상 시설 193

[표 43] ICH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 195

[표 44] 회복력 향상을 위한 실천 목표 206

[표 45] 공중보건비상 시 지휘권 관련 법률(미국) 217

[표 46] 백신 성능의 결정 요인 222

[표 47] 국가 보안 Intelligence 시스템 로드맵 226

[표 48] 한국형 악성코드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 로드맵 231

[표 49] 국가 신뢰 ID 기술개발 로드맵 239

[그림 1] 신흥 보건안보 위협요소와 피해 현황 32

[그림 2] 연구 과제 추진 체계도 36

[그림 3] GHSI 조직 구성 41

[그림 4] GHSA의 발전 역사(연구자 재구성) 43

[그림 5] GHSA에 참여한 44개국(2015년 5월 현재) 44

[그림 6] 21세기 주요 감염병과 국제적인 대응조치의 역사 46

[그림 7] 글로벌 보건안보 프레임워크의 변화 51

[그림 8]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들 53

[그림 9] 신흥 보건안보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방법 56

[그림 10]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방법 57

[그림 11] 최근 발생하는 감염 질환의 특징과 국내 대응대비 전략 60

[그림 12] 신종 및 재출현 감염성 질병 61

[그림 13] 에볼라 발생지역과 세계 각국 간 항공 운행 현황 62

[그림 14] 최근 항생제 내성의 증가(A)와 신약 개발 현황(B) 62

[그림 15] 미국 NIH의 생물테러 대비 연구투자 최근 현황 63

[그림 16]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최근 국내 첫 발생과 전파 사례 64

[그림 17] 전 세계 메르스 발병과 전파 현황 65

[그림 18] 조기감지와 피해 최소화 전략 67

[그림 19] 에볼라 바이러스 전파 대응 4단계 방역대책 68

[그림 20]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홍보 표지 69

[그림 21] 생물테러 물질의 분류와 예시 70

[그림 22] 미국 CDC의 생물테러와 질병 관리 4단계 주요 전략 71

[그림 23] 생물테러 대비 SPS programme 72

[그림 24] 최근 항생제 내성의 증가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감소 73

[그림 25] 다제내성 결핵(MDR-TB)의 발생 현황(%) 74

[그림 26] 다제내성 결핵에 의한 손실 비용의 증가 75

[그림 27] 결핵 신약 개발 현황 76

[그림 28] 결핵 백신 개발 현황 76

[그림 29]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한 전략 77

[그림 30] 전 세계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현황 78

[그림 31]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과 사망 연령 분포 79

[그림 32] 환자발생 추이에 따른 국가대응전략 79

[그림 33]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물 80

[그림 34] 국가 신흥보건안보 연구개발 체계 구축 흐름도 84

[그림 35]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격 양적 확대 87

[그림 36]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현황 87

[그림 37]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88

[그림 38] NIST 프레임워크 - 코어(core) 90

[그림 39] DARPA 사이버 게놈 프로그램 93

[그림 40] 미국 TTP 기술 프로그램 94

[그림 41] STIX/TAXII 체계 구성과 설명 95

[그림 42] NSTIC 목표 비전 97

[그림 43] TSCP 제안 아키텍처 98

[그림 44] Shared Signal 모델 99

[그림 45] 프라이버시 보존형 바이오 인증 흐름 99

[그림 46] Exponent 제안 방식 100

[그림 47] AXN Services Framework 101

[그림 48] AXN Trustmark Services 특성 101

[그림 49] 인증 방식에 따른 3단계 신뢰 등급 102

[그림 50] COPPA 계층 103

[그림 51] OMB 4단계 인증 수준 103

[그림 52] NSTIC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104

[그림 53] 독일 본인식별체계 105

[그림 54] 마이 넘버 제도의 도입 스케줄 106

[그림 55] 유럽 신원확인 개념 111

[그림 56] 참여 전문가 구성 120

[그림 57] MERS 확산 원인 121

[그림 58] 현재 MERS 대응의 부족한 점 121

[그림 59] 향후 보완점 122

[그림 60] 향후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 123

[그림 61] 감염병 대응 항목의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 124

[그림 62] 신종감염병 대응 중요도 130

[그림 63] 다제내성균ㆍ다제내성결핵 대응 중요도 131

[그림 64] 생물테러 대응 중요도 132

[그림 65] 주요 감염병 R&D 중요도 135

[그림 66] 국내 연령별 메르스 환자 발생현황 141

[그림 67] 국내 메르스 발생 경과 142

[그림 68] 신흥보건안보 대응방안 연구개발 아젠다 144

[그림 69] 전문 역학 조사관 부족을 지적한 신문 보도 145

[그림 70] 국내 음압 격리 병실과 병동 보유 현황 146

[그림 71] 메르스 대응 추가 의료 인력 수요 조사 147

[그림 72] 비공식적 메르스 정보 공개의 예 - 오송역 게시 148

[그림 73] 미흡한 자가 격리자 관리와 사회불안 150

[그림 74] 메르스 사태 중 시민의식 부족 사례와 영향 150

[그림 75] 국내외 회복력 관련 연구동향 비교 151

[그림 76] 메르스 환자 경유 소형 병원 손실 예상액 152

[그림 77] 미국의 생물테러 등의 대비대응방안 관련 법률 간의 관계 159

[그림 78] 한국 정부 합동 생물테러 대책본부 조직도 160

[그림 79] 미국 CDC의 공중보건 위기 시 의사결정과정 161

[그림 80] 미국의 의약품 신속허가와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163

[그림 81] 국내 메르스 대응 전략의 문제요소 165

[그림 82] AV밴더 시장점유율 168

[그림 83] OAuth 표준기술 사용 170

[그림 84] 신흥보건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부문 177

[그림 85] 에볼라 예방을 위한 세계적 기술 개발 현황 178

[그림 86]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현황 178

[그림 87] 동물 모델을 이용한 메르스 치료제(인터페론, 리바비린) 개발 179

[그림 88] 국내 제품 유형별 파이프라인 분류 180

[그림 89] 2014~2018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전망 180

[그림 90] OECD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 비교 182

[그림 91] chip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의 동시 진단 185

[그림 92] 조기감지ㆍ신속검사 체계와 각 병원진단결과 통합관리 186

[그림 93] (좌)미국의 생물안보위협 대비를 위한 예산과 그 비율, (우)치료제 유형과 그 비율(CBRN 대비, 2004~2012) 192

[그림 94] 일반적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와 응급평가 제도 194

[그림 95] 원숭이 모델을 이용한 MERS-CoV 감염 실험 196

[그림 96] 정부와 민간 협력 신약 개발 사업 모델 197

[그림 97] 음압 격리 병실의 구조와 원리 198

[그림 98] 생물안전 4등급 병원 내 진료 모습 199

[그림 99] 공중보건 위기 시 지역 거점 신속 대응소의 역할 200

[그림 100] 공중보건 위기관리 데이터 전송체계 201

[그림 101] 메르스 격리 대상자와 해제자 변화 추세 202

[그림 102] 회복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207

[그림 103] 감염병 위기관리 법률체계 개선(안) 216

[그림 104] 감염병 위기관리 지휘체계 개선(안) 220

[그림 105]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221

[그림 106] 백신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223

[그림 107] 국가 보안 인텔리전스 시스템 224

[그림 108] 한국형 악성코드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 232

[그림 109] 한국형 악성코드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233

[그림 110] 국가 신뢰 ID 전략 추진 방안 236

[그림 111] 실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개요 239

[그림 112] 국가 ID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241

〈표 B-1〉 실체 인증 보증 수준의 종류 346

〈표 B-2〉 적용 실체 인증 보증 수준 347

〈표 B-3〉 보증 수준별 신원확인 방법 351

[부록 B]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290

Figure 1. Example of the organization of the Monitoring Checklist for the core capacities consisting of the components, indicators, attributes and capability levels 290

Figure 2. Capability level of an indicator 295

Figure 3. Capability level of a Core Capacity 296

Figure 4.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Feedback to Users 299

[부록 C] 348

〈그림 B-1〉 실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주요 이해당사자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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