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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II. 문화재기본법 제정 배경 및 관련 논의 14
1. 문화재기본법 제정 배경 14
1)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14
2) 문화재보호법의 연혁과 특징 19
3) 문화재 분야의 기본법의 필요성 제기 22
2. 기존 논의의 흐름 26
3. 주요 개념의 검토 29
1) 문화재 29
2) 보호, 보존, 보전 32
III. 국내외 문화재기본법 관련 사례 35
1. 국내 기본법 현황 및 체계 35
1) 문화기본법 37
2) 산림기본법 39
3) 환경정책기본법 41
4) 주요 기본법 비교표 46
2. 국외 문화재 법률 체계 분석 49
1)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49
2) 중국의 문물보호법 52
3) 대만의 문화자산보존법 55
4) 독일의 기념물보호법 56
IV. 문화재기본법안 구성 60
1. 문화재기본법 제정의 방향 60
1) 문화재보호법 분법 진행 경과 60
2) 연구 추진경과 60
3) 문화재기본법의 추진방향 62
4) 문화재기본법의 주요 제정 내용 66
5) 문화재보호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67
2. 문화재기본법안 69
1) 목적 69
2) 기본이념 71
3) 정의 76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7
5) 국민의 권리와 의무 79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82
7)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등 83
8) 시행계획 84
9) 분야별 문화재 정책의 추진 84
10) 문화재 조사·연구 등 85
11) 문화재영향검토 88
12) 문화재 애호함양 109
13) 문화재담당관의 운영 등 110
14) 문화재의 날 112
15) 문화재 민간 재원 조성 116
16) 부칙: 시행일 116
17) [중장기 검토사항] 문화재 지정 체계 재검토 116
V.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구성 123
1. 조문별 내용 해설 123
1) 제1장 총칙 123
2) 제2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126
3)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제1절 지정 140
4)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제2절 관리 및 보호 144
5)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제3절 공개 및 관람료 158
6)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제4절 보조금 및 경비지원 159
7) 제5장 일반동산문화재 164
8) 제6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166
9) 제7장 국외소재문화재 168
10) 제8장 시·도지정문화재 172
11) 제9장 문화재매매업 등 174
12) 제10장 보칙 183
13) 제11장 벌칙 188
14) 부칙 195
2. 법률안 종합비교 196
3. 비용 추계 관련 사항 197
1) 재정수반요인 197
2) 미첨부 근거 규정 197
참고문헌 198
부록 199
〈부록 1〉 문화재기본법안 종합 199
〈부록 2〉 문화기본법('13.12.30 제정) 203
〈부록 3〉 산림기본법('01.5.24 제정) 206
〈부록 4〉 환경정책기본법('90.8.1 제정) 211
〈부록 5〉 기본법 체계화에 따른 단계별 입법 방안 215
〈부록 6〉 문화재 관련 법률 국회 계류 현황 216
〈부록 7〉 19대 국회 기본법 제정안 발의현황(2015.10.01기준) 222
[뒷표지] 224
〈표 1-1〉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10
〈표 1-2〉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추이 11
〈표 1-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13
〈표 2-1〉 문화재의 가치의 유형 16
〈표 2-2〉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 18
〈표 2-3〉 문화재보호법의 연혁 19
〈표 2-4〉 문화재청 소관 법령 21
〈표 2-5〉 기본법의 개념과 기능 22
〈표 2-6〉 기본법의 유형 24
〈표 2-7〉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분류 30
〈표 2-8〉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상 문화유산의 분류 31
〈표 3-1〉 연대별 기본법 제정현황 36
〈표 3-2〉 부처별 소관법률 36
〈표 3-3〉 문화기본법의 제·개정의 연혁 38
〈표 3-4〉 산림기본법의 제·개정의 연혁 40
〈표 3-5〉 환경정책기본법의 제·개정의 연혁 41
〈표 3-6〉 문화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산림기본법의 조문 비교 46
〈표 3-7〉 일본의 문화재 보호 체계에 따른 문화재 분류 52
〈표 4-1〉 정책연구기관 현황(민법상 재단법인 포함) 87
〈표 4-2〉 종묘와 종묘 주변 개발사업의 갈등 개요 102
〈표 4-3〉 지자체 문화재관리 인력 현황 111
〈표 4-4〉 지자체 문화재전담 조직 현황 111
〈표 4-5〉 각종 기념일 현황(2015.10.01 기준) 113
〈표 4-6〉 문화재의 날 115
〈표 4-7〉 문화재 심의주체 및 건수 117
〈표 4-8〉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조례, 심의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재 현황 118
〈표 4-9〉 전국 시도별 향토조례·문화재 현황(2015년 9월) 118
〈표 5-1〉 국외문화재 현황 125
〈표 5-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중 [6]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132
〈표 5-3〉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주체별 장·단점 145
〈표 5-4〉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163
〈표 5-5〉 국외문화재 실태조사현황('14.12.31 기준) 169
〈표 5-6〉 환수문화재 현황 169
〈표 5-7〉 민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내용 177
〈표 5-8〉 문화재 매매업 현황 181
〈표 5-9〉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종합비교표 196
〈그림 1-1〉 문화재 관심 및 역사문화유적지 방문률 9
〈그림 2-1〉 기존 논의에서의 「문화재기본법」 위상 27
〈그림 4-1〉 현상변경 처리 건수 90
〈그림 4-2〉 세운상가와 종묘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위치 103
〈그림 4-3〉 세운4구역과 종묘와의 거리 104
〈그림 4-4〉 서울시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세운상가부근의 높이제한(70m) 105
〈그림 4-5〉 문화재 영향검토 도입 후 달라지는 점 108
〈그림 4-6〉 문화재담당관제 도입 112
〈그림 4-7〉 향토유적의 시군구지정문화재로 전환 여부 119
〈그림 4-8〉 시군구지정문화재 도입시, 별도 시군구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120
〈그림 4-9〉 시군구지정문화재 도입시, 문화재자료 분류 방안 121
〈그림 4-10〉 문화재자료 재분류시 소요기간 122
〈그림 5-1〉 문화재관련 합동 안전점검 실시현황(2010~2014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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