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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I.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7
II.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수탁관리(지입) 21
1. 명의신탁 및 위임계약 23
2. 현실 형태 24
3. 법적 허용성 25
가. 업계의 관행 25
나. 규제와 현실화의 한계 26
다. 관행의 법적 수용 28
4. 지입계약서 30
5. 불공정 약정의 무효 등 32
가. 민법상 무효 혹은 취소 32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효 32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무효 34
라. 효력법규위반 무효 36
6. 계약당사자의 확정 37
III. 지입의 대내외적 효과 41
1. 대내적 효과 43
가. 차주의 소유 43
나. 상호적 의무 43
다. 계약 갱신 44
라. 계약 양도·양수 45
2. 대외적 효과 46
가. 회사의 법적 소유권 46
나. 차주 등의 근로자성 여부 70
다. 회사의 사용자책임 87
라. 보험·공제·보증 96
마. 회사 채권자의 차량 가압류·가처분 105
바. 회사 채권자 등의 차량 강제집행 109
사. 회사의 제3자로의 차량 처분 115
아. 차주의 저당권설정·압류등록 차량 매도 119
IV. 지입해지를 통한 이전등록청구 123
1. 지입계약의 해지 125
가. 해지의 자유 125
나. 관련 법규정 127
다. 해지사유 불분명하면 합리적 의사해석 128
2. 회사의 이전등록절차이행 의무 129
3. 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 132
가. 해지증명에 갈음할 청구 132
나. 회사의 항변 133
4. 이전등록청구소송을 위한 보전조치 142
가. 처분금지·용도변경금지 가처분 142
나. 번호판인도단행 가처분 145
5. 지입계약 존재 입증방법 149
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149
나. 사업자등록증 상호 등 152
다. 관리비 등 부과·납부자료 153
라. 유가보조금 자료 153
마. 양도·양수 조회 155
바. 대·폐차 조회 158
6. 회사와 차주의 정산의무 159
가. 차주의 정산의무 159
나. 차주의 정산의무 부정례 164
다. 회사의 예외적 정산의무 166
7. 판결·조정·화해 등 169
8. 회사의 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170
9. 이전등록의 절차 171
10. 이전등록에 따른 번호변경 172
11. 회사 신청에 의한 강제 이전등록 174
12. 회사의 허가이관에 의한 장애 175
13.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 176
V.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179
1. 허가요건 181
가. 2004.1.20. 이전 지입 181
나.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 183
2. 허가신청 구비서류 185
3. 기속재량행위 187
4.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190
가. 제소기간 및 처분성 190
나. 회사의 보조참가 가능성 192
다. 불허처분 사유별 반박 195
5. 허가취득에 따른 회사 허가대수감소 204
6. 제2차량 허가 여부 208
7. 사업자등록 정정 210
VI. 관련 형사문제 211
1. 근로기준법위반 213
가. 차주 고용운전사의 임금 213
나. 지입차주 겸 운전사 215
2. 절도 216
3. 권리행사방해 219
4. 횡령 225
5. 장물 227
6. 배임 229
7. 사기 230
가. 차량매수인에 채무불고지 230
나. 차량경매 불고지 232
다. 지입차 허위분양 등 232
라. 불법증차 차량 매도 233
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3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법령·규칙·지침 2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74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78
자동차관리법 282
자동차등록규칙 286
판권기 295
〈표 1〉 지입계약의 법적성격 23
〈표 2〉 불공정한 지입계약 조항의 무효 33
〈표 3〉 타인명의차용 지입계약의 당사자 확정 38
〈표 4〉 지입차에 대한 반환·손해배상청구권자 47
〈표 5〉 지입차 운행 위한 차주 구매물품 등의 지급책임 51
〈표 6〉 독자적 운송계약 차주의 운송과실에 대한 지입회사의 배상책임례 58
〈표 7〉 지입 관련 근로자성 인정 여부 78
〈표 8〉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88
〈표 9〉 지입차 양수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부정례 95
〈표 10〉 지입차주 위한 보증 의사로 한 보증인의 지입회사에 대한 구상가능성 101
〈표 11〉 지입회사 채권자 등에 의한 차량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대응 108
〈표 12〉 가처분 후 차량 강제집행에 대한 승소확정 차주의 제3자이의소 112
〈표 13〉 회사 채권자 등의 차량강제집행 후 등록한 가처분 차주의 대응방법 113
〈표 14〉 회사의 제3자로의 지입차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116
〈표 15〉 제3자로 이전된 차량에 대한 등록 가처분 차주의 대응 118
〈표 16〉 저당권설정, 압류등록된 차량 매도한 지입차주의 귀책 여부 120
〈표 17〉 지입계약의 일방적 해지 가능한 경우 126
〈표 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31
〈표 19〉 이전등록절차이행소송에 대한 회사의 항변과 판단 135
〈표 20〉 차주의 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을 위한 보전조치 143
〈표 21〉 자동차번호판인도단행가처분 인용 여부 148
〈표 22〉 지입계약의 존재 입증방법 152
〈표 23〉 지입해지 후 차주와 회사의 동시이행의무 164
〈표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건 182
〈표 2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191
〈표 26〉 지입해지 차주의 개별허가취득 관련 회사 허가대수 변동 205
〈표 27〉 제2차량 관련 지입계약·소송·등록·허가 등 210
〈사례 1〉 지입차주는 별도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30
〈사례 2〉 차주의 경미한 의무위반에도 차량에 관한 권리를 상실시키는 약정은 무효 34
〈사례 3〉 회사의 일방적 지시 불응에 수탁관리권 포기되는 약정은 무효 35
〈사례 4〉 체납되면 법절차 없이 차량 처분해 체납 충당한다는 특약은 무효 36
〈사례 5〉 타인 명의 지입임을 회사가 알았다면 실제 지입차주가 당사자 38
〈사례 6〉 회사가 양수인의 지입승계 사실을 몰랐다면 양수인은 지입차주 아니다 39
〈사례 7〉 차주와 내부적으로 소유권유보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대외적 소유자 47
〈사례 8〉 지입차 소유권침해 손해배상은 회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 48
〈사례 9〉 지입차와 회사의 다른 차가 충돌 했다면 회사에 배상 청구 안 된다 48
〈사례 10〉 임차물 소유권에 의한 반환·배상청구권자는 지입회사 49
〈사례 11〉 임대된 지입차에 대해서도 지입회사가 운행지배 49
〈사례 12〉 차주가 운송계약하고 운임받아도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 51
〈사례 13〉 지입차 운행을 위한 차주의 타이어 등 거래에 회사가 지급책임 53
〈사례 14〉 차주의 지입차 수리·부속품 대금도 지입회사가 지급책임 54
〈사례 15〉 지입차 운행 위한 유류대금은 지입회사가 지급책임 54
〈사례 16〉 회사와 사이에 차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유류대금 지급책임 55
〈사례 17〉 지입차주 명의로 운송계약 체결해도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책임 56
〈사례 18〉 회사명의로 차 사면 지입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자 58
〈사례 19〉 차주 계좌로 유가보조금 받아도 반환의무자는 지입회사 59
〈사례 20〉 지입차에 대한 과세 및 압류처분의 당사자는 지입회사 61
〈사례 21〉 차량임차인 잘못에는 임대인인 지입차주가 손해배상청구권자 63
〈사례 22〉 회사직영 주유소 아닌 타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차주 부담 64
〈사례 23〉 차를 지입차주가 점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차량을 인도할 의무자 아니다 65
〈사례 24〉 차주 사업자번호 쓰고 차주만 지급했다면 차주가 지급책임 65
〈사례 25〉 시설리스에서 사실상의 취득자 아닌 지입회사는 납세의무 없다 66
〈사례 26〉 점유회수 청구에서 직접점유 않은 회사는 의무자 아니다 67
〈사례 27〉 주유소 2층에 차주의 사무실 두고 수시로 결제했다면 차주 부담 68
〈사례 28〉 지입차와 자신 소유의 다른 차를 함께 주유했다면 지입차주 책임 69
〈사례 29〉 자기계산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71
〈사례 30〉 지입회사와 운송용역계약 맺고 용역비 받아도 근로자 아니다 72
〈사례 31〉 임의사직하고 종전 사용자에 지입한 소사장은 근로자 아니다 74
〈사례 32〉 구체적 운송지시 없이 운송횟수로 운임받으면 근로자 아니다 75
〈사례 33〉 근로자 아닌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기왕 납부는 유효 77
〈사례 34〉 지입차주라도 임금 위한 종속적 근로의 실질 지니면 근로자 79
〈사례 35〉 종속적 근로한 지입차주는 업무상 재해요건 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82
〈사례 36〉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임금지급 의무 86
〈사례 37〉 일시 임대된 지입차의 운전사에 대해서도 지입회사는 사용자 89
〈사례 38〉 면허취득 등록 직전이라도 회사명의 운송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사용자책임 90
〈사례 39〉 지입차의 운행관리를 총괄한 조수의 불법에도 회사가 사용자책임 91
〈사례 40〉 차주가 고용한 운전수의 사고에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책임 92
〈사례 41〉 차주의 독자적 운송계약에 고용한 운전수에도 회사가 사용자 92
〈사례 42〉 양수인에 대한 지휘·감독 지위 아니라면 사용자책임 없다 93
〈사례 43〉 차주가 할부금 낸다고 했어도 보험사가 모르면 회사가 책임 96
〈사례 44〉 지입회사만이 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이다 97
〈사례 45〉 지입차주의 승낙만을 얻은 무면허 사고에는 면책조항 적용 안 된다 98
〈사례 46〉 차주동생이 열쇠 갖고 늘 이용하다 낸 사고는 회사가 운행자 99
〈사례 47〉 회사도 보증했다고 보이면 보증인이 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 99
〈사례 48〉 지입차주 위한 연대보증 의사로 보증하면 회사에 구상 못 한다 102
〈사례 49〉 사위인 차주가 사는 것임을 알고 보증했다면 회사에 구상 못 한다 103
〈사례 50〉 차주가 지입차 양도할 때 보험승계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104
〈사례 51〉 가처분차주가 승소해 등록하면 가처분 후 압류는 말소된다 114
〈사례 52〉 채무초과된 지입회사의 사업양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다 117
〈사례 53〉 매도된 지입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목적물 하자 아니다 120
〈사례 54〉 쌍방합의로 해약한다는 규정 있어도 일방적 해지할 수 있다 127
〈사례 55〉 지입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약정사유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128
〈사례 56〉 양도증명서의 양도사유가 해지 아니면 이행 제공한 것 아니다 130
〈사례 57〉 지입해지 후 일방의 의사에 따라 등록번호를 이전할 수는 없다 139
〈사례 58〉 회사는 지입해지 차주에게 등록번호도 이전해야 한다 140
〈사례 59〉 등록번호판은 차와 분리된 별도의 양도대상 아니다 140
〈사례 60〉 회사명의로 매수해도 지입등록 전이라면 회사책임은 없다 151
〈사례 61〉 운송사업자들끼리 운송사업 교환하는 것도 양도·양수다 157
〈사례 62〉 지입회사의 납부의무 있는 한 납부 전이라도 차주는 정산의무 160
〈사례 63〉 압류등록된 체납 과태료도 지입차주가 정산의무 161
〈사례 64〉 해지 후라도 차주가 회사명의로 운송하면 지입료 지급의무 162
〈사례 65〉 결심 뒤 이전등록까지 회사명의로 운송하면 그 기간의 지입료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 163
〈사례 66〉 약정확인 안 되는 제2차량 관리비는 정산할 의무 없다 165
〈사례 67〉 지입회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정산의무 없다 165
〈사례 68〉 종업원 등의 위반에 무조건 법인도 양벌하면 위헌 168
〈사례 69〉 지입해지 차주가 종전 번호판으로 운송사업할 수는 없다 173
〈사례 70〉 당해 지입관계의 해지란 당해 지입의 실질적 종료라는 의미다 184
〈사례 71〉 조건부면허에서 조건 불이행에 따른 실효는 적법하다 189
〈사례 72〉 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차고 등 시설 구비를 정한 것은 적법 189
〈사례 73〉 소정 서류 첨부해 신청하면 면허를 주겠다는 내인가도 행정처분 192
〈사례 74〉 허가요건은 계약·차량의 동일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입의 유지다 200
〈사례 75〉 허가받은 지입차주의 차 대신에 대·폐차했다는 변경신고는 부당 206
〈사례 76〉 지입회사는 차주가 임의로 고용한 운전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213
〈사례 77〉 지입회사의 대표가 차주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 책임 214
〈사례 78〉 차주의 사업장근로자 임금체불되면 지입회사의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 215
〈사례 79〉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 없다 216
〈사례 80〉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지입회사 명의의 차를 차주가 가져가면 절도 217
〈사례 81〉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도인이 지입등록된 차를 가져가면 절도 218
〈사례 82〉 지입차 매수인의 점유에 반해 대표가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218
〈사례 83〉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회사가 지입차를 가져가면 권리행사방해 220
〈사례 84〉 대표가 담보로 채권자에 넘긴 회사차를 회수하면 권리행사방해 221
〈사례 85〉 차량대여회사가 대여차를 실력으로 회수하면 권리행사방해 222
〈사례 86〉 차주가 지입차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 아니다 222
〈사례 87〉 지입차주가 지입차 가져오는 것은 권리행사방해 아니다 223
〈사례 88〉 회사에 의한 점유이전이 통념상 상당성 있으면 죄책 없다 223
〈사례 89〉 지입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지입차 처분하면 횡령 225
〈사례 90〉 지입차주가 낸 돈을 회사가 항목유용해도 횡령 아니다 226
〈사례 91〉 공제기금으로 차량가압류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횡령 아니다 227
〈사례 92〉 회사 몰래 처분한 지입차임을 알고도 매수하면 장물취득 228
〈사례 93〉 지입차 임차인으로부터의 매수는 장물취득 아니다 228
〈사례 94〉 지입계약 부활할 의무는 단순 채무라서 그에 위반해도 배임 아니다 229
〈사례 95〉 회사의 차량 공납금납부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배임 아니다 229
〈사례 96〉 차량매도 시 회사에 대한 채무 몰라서 불고지했다면 사기 아니다 231
〈사례 97〉 차량 경매절차 진행 알리지 않고 지입계약하면 사기 232
〈사례 98〉 불법증차 모르고 특수용을 일반용으로 매도하면 사기 아니다 235
〈사례 99〉 등유를 넣고 경유 매입한 것처럼 결제하면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237
〈사례 100〉 불법증차 차에 유가보조금 받으면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가능성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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