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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부 국제출원 총론 12
제1장 PCT 제도 개요 14
1. PCT 제도 연혁 16
2. PCT 제도와 관련된 법 체계 17
3. PCT 제도와 관련된 관청 또는 기관 22
제2장 PCT 국제출원 절차 26
1. 국제출원 절차 개요 28
2. 국제출원 전체 흐름도 32
3. PCT 절차와 관련된 기한(조약 및 규칙에 규정된 기한) 35
제3장 PCT 조약 및 규칙 주요 개정 이력 48
1. 국내단계 진입기간의 통일(우선일부터 30월로 일원화) 50
2.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책임을 출원인으로 변경 51
3.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한 유예기간 제공 53
4. 확장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도의 도입 54
5.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57
6. 핵산 염기서열목록 제출 지연에 따른 가산료 부과 60
7.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간소화 61
8. 우선권의 회복 62
9. 누락부분(MISSING PART)의 요건 63
10.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언어 채택 65
11. 보충적 국제조사(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제도 도입 67
1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 조사(top-up search) 도입 67
13. 국제조사 견해서의 공개 67
14. 기타 68
제4장 PCT 관련 국제회의 70
제2부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업무 74
제1장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76
제1절 일반 98
제2절 첫 번째 용지(First Sheet) 작성 101
제3절 첫 번째 용지의 계속(Continuation of the first sheet) 112
제4절 두 번째 용지(Second Sheet) 144
제2장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166
제1절 일반 190
제2절 표지(Cover Sheet) 193
제3절 견해서의 기초 : Box No. I 196
제4절 우선권 : Box No. II 204
제5절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Box No. III 207
제6절 발명의 단일성 결여 : Box No. IV 219
제7절 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 : Box No. V 233
제8절 특이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 : Box No. VI 251
제9절 국제출원의 기재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의 흠결 : Box No. VII 256
제10절 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의견 : Box No. VIII 269
제3장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작성 278
제1절 일반 283
제2절 부작성 선언서 작성 285
제4장 추가수수료 납부 명령서 작성 292
제1절 일반 303
제2절 표지(Cover Sheet) 305
제3절 추가수수료 납부 명령서가 통보된 이후의 절차 311
제5장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314
1.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제도 개요 321
2. 명백한 잘못의 정정 인정 여부 판단기준 322
3.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323
4.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324
5.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요구서 작성 325
제6장 국제조사료 반환 통지서 작성 334
1. 기존 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PCT 규정 개요 338
2. 기존 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국내법 규정 개요 338
3. 조사료 반환 통지서(Notification of Refund of Search Fee) 작성 339
4. 기존 조사결과 활용 여부 판단 339
제3부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업무 340
제1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342
제1절 일반 371
제2절 표지(Cover Sheet) 376
제3절 견해서의 기초 : Box No. I 381
제4절 우선권 : Box No. II 392
제5절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Box No. III 397
제6절 발명의 단일성 결여 : Box No. IV 398
제7절 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 : Box No. V 408
제8절 특이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 : Box No. VI 410
제9절 국제출원의 흠결 : Box No. VII 410
제10절 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의견 : Box No. VIII 410
제11절 서열목록에 관한 추가 기재란 410
제2장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412
제1절 일반 440
제2절 표지(Cover Sheet) 447
제3절 보고서의 기초 : Box No. I 455
제4절 우선권 : Box No. II 468
제5절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Box No. III 469
제6절 발명의 단일성 결여 : Box No. IV 470
제7절 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 : Box No. V 487
제8절 특이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 : Box No. VI 487
제9절 국제출원의 흠결 : Box No. VII 488
제10절 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의견 : Box No. VIII 488
제11절 서열목록 관한 추가 기재 489
부록 492
별첨 1. PCT 심사보고서 작성시 주요 체크리스트 494
별첨 2. PCT 심사보고서 작성 FAQ 505
별첨 3. 국가별 문헌 식별기호 535
별첨 4. 국가별 인용문헌 기재방식 539
별첨 5.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No. V 기재예 540
별첨 6.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No. VII 기재예 547
별첨 7.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No. VIII 기재예 551
별첨 8. KIPO와 IB간의 PCT 업무에 관한 협정문 554
판권기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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