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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이승규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3
3)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1) 문헌조사 14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14
3) 국내외 유사 법률 조사 15
II. 문화재 활용의 의의 16
1.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6
1) 문화재 활용 법률의 필요성 16
2) 문화재 정책의 환경변화 20
2. 주요 개념의 검토 22
1) 문화재의 개념 22
2) 문화재 활용 25
3. 문화재 활용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분석 36
1) 문화재 활용에 관한 법령 36
2) 선행연구 검토 38
3) 주요 문화재 활용관련 정책의 성과 40
III. 유사법령 및 사례 분석 48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50
1) 개요 50
2) 주요 내용 50
3) 시사점 56
2. 관광진흥법 58
1) 개요 58
2) 주요 내용 58
3) 시사점 도출 67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9
1) 개요 69
2) 주요 내용 69
3) 시사점 도출 75
4. 일본 사례 77
1) 문화재 관련 법률 77
2) 역사문화기본구상 83
3)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부흥: 개요 107
4)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계획에 따른 추진 효과 109
5) 기타 117
IV. 「문화재 활용법」 제정안 121
1. 법률 제정의 방향 121
1) 연구 추진 경과 121
2) 「문화재 활용법」의 법적 위상 121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125
2. 제1장 총칙 127
1) 목적 127
2) 정의 130
3) 기본원칙 132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3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6
3. 제2장 문화재 활용의 기반조성 138
6) 문화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8
7) 문화재활용위원회의 설치·운영 141
8) 실태 등의 조사·연구 150
9) 관람환경의 개선 152
10) 안전관리기준의 개발·보급 153
11) 주민참여 등 155
4. 제3장 문화재 활용의 활성화 157
12) 자원봉사 활동 157
13) 문화재교육사업 160
14) 지역의 문화재 활용 164
15) 문화재 산업 169
16) 대가기준 등 174
17) 전문인력 양성 180
18) 국제교류·협력 198
5. 제4장 보칙 201
19) 조세의 감면 201
20) 권한의 위임과 위탁 202
21) 보조금 관리 203
22) 모금 211
2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3
24) 벌칙 214
6. 부칙 217
1) 시행일 217
7. 비용 추계 사항 218
1) 재정수반요인 218
2) 미첨부 근거 규정 219
참고문헌 220
부록 222
〈부록 1〉 「문화재 활용법」(안) - 4장 24조 222
〈부록 2〉 「문화재 활용법」의 중장기 입법 방안 230
〈부록 3〉 문화재 활용 관련 타 법령 정리 231
〈부록 4〉 문화재 관련 법률 국회 계류 현황 234
〈부록 5〉 19대 국회 유사 법률 제정안 발의현황(교문위 중심) 240
판권기 241
〈표 1-1〉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10
〈표 1-2〉 세계유산의 등재 현황 11
〈표 2-1〉 연도별 문화재 정책 예산 18
〈표 2-2〉 문화재 활용을 위한 단계별 작업 과정 29
〈표 2-3〉 문화재 활용의 유형과 정책 예시 32
〈표 2-4〉 문화재 활용 사례 경향을 통한 유형분류 33
〈표 2-5〉 활용 형태에 따른 분류 34
〈표 2-6〉 활용 방식에 따른 분류 35
〈표 2-7〉 궁궐 관람객 수 40
〈표 2-8〉 지역문화유산 보존정비 43
〈표 2-9〉 문화재지킴이 현황 43
〈표 2-10〉 민관 협력 문화재 관리 44
〈표 2-11〉 생생 문화재 사업 44
〈표 2-12〉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44
〈표 2-13〉 자연유산 보존·활용 지원 46
〈표 3-1〉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현황 54
〈표 3-2〉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55
〈표 3-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56
〈표 3-4〉 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필기시험과목 62
〈표 3-5〉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63
〈표 3-6〉 전국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2014년) 65
〈표 3-7〉 역사문화기본구상 책정의 기술지침상의 기본 사항과 선택적 사항 87
〈표 3-8〉 역사문화기본구상에서 고려해야 할 문화재의 보호체계 90
〈표 3-9〉 문화재 보호 현황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95
〈표 3-10〉 다른 시책과의 연계 개념 104
〈표 3-11〉 문화청의 문화재 교육 118
〈표 3-12〉 독립행정법인의 문화재 교육 119
〈표 3-13〉 사업개요 120
〈표 4-1〉 연구 추진 경과 121
〈표 4-2〉 안건 처리 현황 146
〈표 4-3〉 분과별 회의 현황 146
〈표 4-4〉 문화재 활용위원회 설치 방안 147
〈표 4-5〉 지자체 문화재관리 인력 현황 158
〈표 4-6〉 지자체 문화재전담 조직 현황 158
〈표 4-7〉 문화재지킴이 운영현황 159
〈표 4-8〉 주요 부처 교육정책 비교(2015년 기준) 163
〈표 4-9〉 문화재 활용사업의 효과 165
〈표 4-10〉 지역문화재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66
〈표 4-11〉 지역문화재 활용을 위한 사업유형 167
〈표 4-12〉 전국 시도별 향토문화재(비지정) 현황(2015년 9월 기준) 168
〈표 4-13〉 전통문화산업 실태 171
〈표 4-14〉 연도별 추이 172
〈표 4-15〉 문화기술을 이용한 문화상품의 활용 방안 172
〈표 4-16〉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 현황(2015년) 175
〈표 4-17〉 대가기준 규정 법령 177
〈표 4-18〉 문화유산 향유와 미래가치 창출의 세부 과제 내용 182
〈표 4-19〉 관광통역안내사 연도별 합격자 및 합격률 현황 185
〈표 4-20〉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현황 186
〈표 4-21〉 외국인 입국인원 대비 궁·능 외국인 관람객 현황 186
〈표 4-22〉 경복궁 내 역사 왜곡 및 엉터리 설명 사례 187
〈표 4-23〉 문화재 안내해설사 현황(2015년 8월 현재) 188
〈표 4-24〉 중국 관광객 유치 상위 30위 여행사 가이드 현황 188
〈표 4-25〉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언론보도 사례 188
〈표 4-26〉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쟁점 192
〈표 4-27〉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대안 195
〈표 4-28〉 국제교류 기능의 비교 199
〈표 4-29〉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200
〈표 4-30〉 고궁별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203
〈표 4-31〉 사업비(프로그램별) 212
〈표 4-32〉 처벌 규정 비교 217
〈그림 2-1〉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의향 및 방문률 17
〈그림 2-2〉 문화재청 조직도 19
〈그림 2-3〉 문화재의 개념범위 24
〈그림 2-4〉 문화재 가치의 확대과정 28
〈그림 2-5〉 문화재 활용의 유형과 범주 31
〈그림 3-1〉 문화관련 법령 체계도 48
〈그림 3-2〉 문화재 관광상품화 진행과정 68
〈그림 3-3〉 문화재 활용을 통한 창의산업 활성화의 효과 76
〈그림 3-4〉 「역사문화기본구상」의 책정 흐름도 86
〈그림 3-5〉 역사 문화 기본 구상의 책정의 흐름 88
〈그림 4-1〉 문화재 법률 체계도 123
〈그림 4-2〉 문화재 활용정책 해당부서(2015년 현재) 124
〈그림 4-3〉 문화재 활용의 개념도 129
〈그림 4-4〉 전통문화자원의 전통문화산업화 과정 170
〈그림 4-5〉 연도별 궁궐 관람객 수 추이 184
〈그림 4-6〉 관광통역안내사 연도별 합격자 추이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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