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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패러다임 전환 방향 모색 연구 [전자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 02
면수
369
제어번호
MONO1201609486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양지연
주관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5

1. 연구 배경 및 목적 36

1) 연구 배경 36

2) 연구 목적 37

2. 연구 범위 및 내용 39

1) 연구 범위 39

2) 연구 내용 40

3. 연구 방법 및 흐름 41

1) 연구 방법 41

2) 연구 흐름 42

제2장 문화예술전문인력의 개념 및 유형 43

1. 문화예술전문인력의 개념 및 범위 44

1) 전문인력의 개념과 필요 요소 44

2) 문화예술전문인력의 개념 및 범위 46

2.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유형 분류 48

1) 선행 정책연구에서의 문화예술전문인력의 분류 48

2) 문화예술전문인력 유형 분류 분석의 시사점 61

3)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전문인력 분류 체계 62

제3장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특징 및 체계 분석 64

1.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특징 65

1) 문화예술계 인력 양성 전반의 특징 65

2) 창작ㆍ실연 인력 양성의 특징 67

3) 기획ㆍ경영 인력 양성의 특징 68

4) 기술 인력 양성의 특징 69

5) 관리ㆍ행정 인력 양성의 특징 70

2. 문화예술전문인력 유형별 양성 체계 분석 71

1) 창작ㆍ실연 인력 71

2) 기획ㆍ경영 인력 100

3) 기술 인력 121

4) 관리ㆍ행정 인력 129

5) 특수 인력 135

제4장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태 분석 및 시사점 137

1.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현황 및 특징 138

1) 지원 주체별 현황 및 특징 139

2) 지원 목적별 현황 및 특징 155

3) 지원 대상별 현황 및 특징 159

4) 지원 방식별 현황 및 특징 166

5) 지원 장르별 현황 및 특징 172

2.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76

1) 지원 주체별 차별성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76

2) 경력 단계별 차별화된 양성 지원 강화 176

3) 중견 이후 경력 인력에 대한 양성 사업 강화 177

제5장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78

1. 국가별 분석 179

1) 프랑스 179

2) 캐나다 192

3) 미국 200

4) 호주 206

5) 영국 210

6) 기타: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U의 컨소시엄 및 관련 기관 214

2. 종합 및 시사점 220

1) 국가별 사례 분석 결과 종합 220

2) 시사점 222

제6장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 223

1.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 224

1)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 224

2) 인력의 필요에 부합하는 수요자 지향적 양성 정책ㆍ사업 강화 224

3) 인력 양성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 추진의 체계성 마련 225

2.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업 추진 체계 226

1) 인력 양성 정책 허브 기반 사업 추진 방식 226

2) 중앙-지역 연계 협업 체계 구축 227

3.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정책 모형 개발 229

1) 예술인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 모형 개발 229

2) 창조인력 융합 플랫폼 지원 사업 모형 개발 231

3) 문화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 모형 개발 234

4) 전문화된 특성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236

5) 문화예술인력 정책 지표 조사, 아카이빙, 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238

[부록] 2015년 기준 주요 기관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42

1. 문화예술전문인력 지원 실태 분석 틀에 의한 양성 사업 현황 243

1) 지원 목적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43

2) 지원 대상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51

3) 지원 방식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72

4) 지원 장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82

2.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94

1) 중앙정부 및 소속/산하 기관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294

2)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336

3) 민간(기업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363

참고문헌 366

판권기 2

〈표 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6) 직업 대분류와 직능 수준 46

〈표 2-2〉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전문인력 관련 내용 48

〈표 2-3〉 문화예술인력 정의와 대상 50

〈표 2-4〉 수급구조에 따른 문화예술인력 범주 구분 50

〈표 2-5〉 문화예술분야 희소인력 51

〈표 2-6〉 예술 장르의 구분과 예술인의 분류 52

〈표 2-7〉 우리나라 예술직 53

〈표 2-8〉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 예시 54

〈표 2-9〉 국가직무능력표준 문화예술경영 분류 및 직무 정의 56

〈표 2-10〉 국가직무능력표준 문화예술경영 직업 조사 56

〈표 2-11〉 콘텐츠산업통계의 공연업 분류 체계 58

〈표 2-12〉 국가직무능력표준 공연예술 직업 조사 58

〈표 2-13〉 국가직무능력표준 문화재 보존 직업 조사 61

〈표 2-14〉 문화예술전문인력 직능 구분 63

〈표 3-1〉 시각예술 분야 창작인력 분류 예시 72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시각예술 분야 창작인력 분류 72

〈표 3-3〉 시각예술 분야별 데뷔 방식 74

〈표 3-4〉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의 분류 76

〈표 3-5〉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공연예술인 직업분류(안) 77

〈표 3-6〉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공연예술 직업 분류 체계 초안간 연계표(기획ㆍ경영 직능) 77

〈표 3-7〉 공연예술 교육 형태별 이수비중, 교육기간, 도움 정도 79

〈표 3-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에 따른 국악 및 전통예능인 현황 88

〈표 3-9〉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별 전승자 자격 요건 89

〈표 3-10〉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별 전승자 현황 89

〈표 3-1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 90

〈표 3-12〉 문학계 창작인력 분류 94

〈표 3-13〉 문학인 분류 95

〈표 3-14〉 시각예술 분야 기획 인력 범주(안) 100

〈표 3-15〉 시각예술 기획ㆍ경영 인력 관련 국내 주요 관련 학과 현황 102

〈표 3-16〉 시각예술 기획ㆍ경영 인력의 국내 주요 관련 학과 전공과목 현황 103

〈표 3-17〉 시각예술 비창작자 첫 작품 발표 방식 104

〈표 3-18〉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예술기획ㆍ경영 직업군 분류 106

〈표 3-19〉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문화 분야 공연예술 직무 분류 106

〈표 3-20〉 문학계 기획ㆍ경영 인력 범주 121

〈표 3-21〉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공연예술 직업분류 체계 초안간 연계표(기술 직능) 124

〈표 3-22〉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예술관리ㆍ행정 직업군 분류 130

〈표 3-23〉 교육연수 대상 문화행정 인력 130

〈표 3-24〉 중앙 및 시ㆍ도 교육연수원 현황 133

〈표 4-1〉 문화예술전문인력 지원 실태 분석 틀 138

〈표 4-2〉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주요 중앙정부 및 소속/산하 기관 140

〈표 4-3〉 중앙정부 및 소속/산하 기관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142

〈표 4-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현황 145

〈표 4-5〉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147

〈표 4-6〉 주요 기업문화재단 현황 149

〈표 4-7〉 민간(기업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150

〈표 4-8〉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약 151

〈표 4-9〉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원 목적 분포 152

〈표 4-10〉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원 대상 분포 152

〈표 4-11〉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원 직능 분포 153

〈표 4-12〉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지원 직능 분포 153

〈표 4-13〉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원 방식 분포 154

〈표 4-14〉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지원 방식 분포 154

〈표 4-15〉 지원 주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원 장르 분포 155

〈표 4-16〉 지원 목적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약 157

〈표 4-17〉 문화예술전문인력 경력 단계 구분 159

〈표 4-18〉 경력 단계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약 161

〈표 4-19〉 직능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약 164

〈표 4-20〉 기획ㆍ경영 인력 중 주요 새로운 직능 유형 166

〈표 4-21〉 문화예술전문인력 지원 방식 구분 167

〈표 4-22〉 복합적 교육ㆍ훈련 방식의 양성 사업 현황 168

〈표 4-23〉 지원 방식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약 170

〈표 4-24〉 지원 장르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약 174

〈표 5-1〉 미국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대상과 범위에 따른 분류 200

〈표 5-2〉 미술예술연합 웹 프로그램(ArtsU) 분류 202

[그림 3-1] 문화예술인력 양성 과정도 66

[그림 3-2] 전통예술의 범주 88

[그림 3-3] 전통공연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92

[그림 3-4] 전통공연예술 지원 항목에 대한 비율 93

[그림 3-5] 문학 분야 데뷔 방식 96

[그림 3-6]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98

[그림 3-7] 문학 분야 최근 5년간 출판 종수 추이 99

[그림 3-8] 문학 분야 최근 5년간 단행본 세부 장르 출판 추이 99

[그림 3-9] 전통예술 분야 사무, 기획, 기술 등의 지원인력 분포 117

[그림 5-1] 프랑스의 중등교육과정 이후 창작ㆍ실연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180

[그림 5-2] 프랑스 국립직업예술센터의 신진 창작ㆍ실연자를 위한 교육 과정 검색 사례 183

[그림 5-3] 프랑스 국립직업예술센터의 중ㆍ장년 창작ㆍ실연자를 위한 교육 과정 검색 사례 183

[그림 5-4] 6가지 문화매개형태 187

[그림 5-5] 프랑스 시립 아카이브 서비스 문화매개모형 188

[그림 5-6] 문화예술분야별 문화매개 형태의 분포도 189

[그림 6-1]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예술대학의 관계 235

[그림 6-2]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사이트 모델 예시(안) 241

사례목차

〈사례 1〉 프랑스 Royaumout 재단의 음악센터에서 제공하는 협업(collaboration)형 레지던시 85

〈사례 2〉 일본의 '전통음악 보급 촉진 지원 사업' 92

〈사례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아카데미' 113

〈사례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 동반사업' 113

〈사례 5〉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116

〈사례 6〉 한국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한류문화 융성과정 134

〈사례 7〉 미국의 공공미술 네트워크(Public Art Network, PAN) 229

〈사례 8〉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캐피탈(Creative Capital, CC) 229

〈사례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29

〈사례 10〉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1인 기업가 양성에 활용 가능한 프랑스 문화매개자 양성 정책 230

〈사례 11〉 캐나다 바스-생-로랭 문화위원회와 퀘벡 주 문화위원회 230

〈사례 12〉 영국위원회의 시각예술부서(British Council, Visual Arts Department, BCVA) 231

〈사례 13〉 이스라엘의 'Division for Cultural and Scientific Affairs(DCSA) 프로그램' 231

〈사례 14〉 프랑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의 파비용(Pavillon) 협업 프로젝트 지원 232

〈사례 15〉 프랑스의 '성꺄트르' 창작자 융합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233

〈사례 16〉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233

〈사례 17〉 미국 LA카운티 미술관의 'Art+Tech Lab' 233

〈사례 18〉 벨기에 ENCATC(European Network on Cultural Management and Cultural Policy Education) 235

〈사례 19〉 한국 문화재청의 '한국문화재 정책포럼' 235

〈사례 20〉 영국예술위원회와 영국위원회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Re:Imagine India' 236

〈사례 21〉 영국예술위원회의 'Transforming Arts Fundraising 사업' 237

〈사례 22〉 미국 뉴욕 문화부의 예술인 등록(artist registry) 권장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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