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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조사의 개요 27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연혁 27
1. 조사의 목적 27
2. 조사 연혁 27
제2절 조사문항 및 표본설계 30
1. 조사문항 설계 30
2. 표본설계 33
제3절 조사방법 및 결과 39
1. 조사방법 39
2. 조사결과 41
제2장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44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44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44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교육비 49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현황 52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54
1. 직무발명 보상 54
2.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59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62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66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66
2.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실적 및 향후 계획 69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73
4. 지식재산권의 매각ㆍ이전 및 활용 현황 76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79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81
1. 예비평가 수행 현황 81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84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87
4.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ㆍ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90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93
제5절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94
1. 지식재산권 침해 및 피해규모 94
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현황 110
3. 지식재산권 침해피해에 대한 분쟁 대응의 결과 118
4.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한 정책지원 123
제3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130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130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130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교육비 134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및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137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140
1. 직무발명 보상 140
2.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144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148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활동 151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151
2.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향후 전략 153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155
4. 지식재산권의 매각ㆍ이전 및 활용 현황 157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160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162
1. 예비평가 수행 현황 162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165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167
4.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170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171
제5절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172
1.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사후대응 172
2.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한 정책지원 172
제4장 2015년 한국 지식재산활동의 연도별 추세 174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 개선 174
2. 지식재산 선행활동의 강화 177
3.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의 변화 180
4.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비율 변화 182
5.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변화 183
6.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의 특징 186
용어 정리 189
[부록 1] 업종 분류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KSIC)와의 연결 191
[부록 2] 지식재산활동 조사표 - 기업용 192
[부록 3] 지식재산활동 조사표 - 대학, 공공연구기관용 213
[표 1.1] 지식재산활동의 분류 31
[표 1.2]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32
[표 1.3] 기존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의 모집단 비교 33
[표 1.4] 연도별 모집단 크기 34
[표 1.5] 기업 모집단의 분포 35
[표 1.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모집단의 분포 36
[표 1.7] 기업 표본분포 37
[표 1.8] 2단계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39
[표 1.9] 조사 거부 및 무성의한 응답 시 대처방안 40
[표 1.10] 무응답 시 대처방안 및 결측치 보정방안 41
[표 1.11] 유효표본 규모 및 응답률 42
[표 1.12] 업종별 유효표본 규모 및 응답률 42
[표 1.13] 업종별, 기업유형별 응답기업의 분포 43
[표 1.14] 대학ㆍ공공(연) 유형별 응답 기관의 분포 43
[표 2.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50
[표 2.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51
[표 2.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52
[표 2.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56
[표 2.5]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58
[표 2.6]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64
[표 2.7] 최근 3년간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기업 비율 70
[표 2.8] 응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활용 건수 및 사업화 건수, 비율 78
[표 2.9]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79
[표 2.10]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80
[표 2.11]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도 85
[표 2.12] 2014년 대비 2015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88
[표 2.1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89
[표 2.14] 지식재산 출원ㆍ심사ㆍ유지 비용 90
[표 2.1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93
[표 2.16] 출원 규모별 특허 침해 비율 97
[표 2.17] 출원규모별 상표권 침해 비율 97
[표 2.18]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실현된 금액 발생기업의 비율 107
[표 2.19]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미 실현된 금액 발생기업의 비율 108
[표 2.20] 전체 침해피해 규모 추정 109
[표 2.21]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손해배상금 또는 피해금액 발생기업의 비율 119
[표 2.22]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 규모 추정 119
[표 2.23]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 애로사항 123
[표 2.24]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24
[표 2.25] 수출입 비교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 애로사항 125
[표 2.26] 수출입 비교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26
[표 3.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135
[표 3.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136
[표 3.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137
[표 3.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142
[표 3.5]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150
[표 3.6]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60
[표 3.7]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61
[표 3.8] 2015년 대비 2016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168
[표 3.9]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169
[표 3.10] 지식재산 출원ㆍ심사ㆍ유지 비용 170
[표 3.11]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71
[표 3.12]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73
[그림 2.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44
[그림 2.2] 지식재산 담당조직 총괄자의 지위 45
[그림 2.3]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46
[그림 2.4]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기업 비중 47
[그림 2.5]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 48
[그림 2.6]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및 필요성 49
[그림 2.7]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51
[그림 2.8]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53
[그림 2.9]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54
[그림 2.10]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55
[그림 2.11]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 및 미보유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57
[그림 2.12]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59
[그림 2.13]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60
[그림 2.14] 출원 건수별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60
[그림 2.15]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 인력 61
[그림 2.16]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62
[그림 2.17]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63
[그림 2.18] 특허기술 사업화 시 가장 큰 애로사항 65
[그림 2.19]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66
[그림 2.20] 기업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7
[그림 2.21] 출원규모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8
[그림 2.22] 국내 지식재산 도입기업 비율 및 평균 도입 건수 69
[그림 2.23]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유형별 도입 건수 70
[그림 2.24] 지식재산 도입 확대 예정인 기업의 비율 71
[그림 2.25]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방향 72
[그림 2.26] 지식재산 실사 수행현황 73
[그림 2.27] 지식재산 실사 필요성 74
[그림 2.28]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75
[그림 2.29] 지식재산 매각ㆍ이전 현황 76
[그림 2.30] 지식재산 매각ㆍ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77
[그림 2.31]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77
[그림 2.32]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사내 예비평가 수행 현황 81
[그림 2.33]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82
[그림 2.34]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83
[그림 2.35]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84
[그림 2.36]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85
[그림 2.37]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86
[그림 2.38]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87
[그림 2.39] 기업유형별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87
[그림 2.40]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91
[그림 2.41]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92
[그림 2.42]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92
[그림 2.43] 기업 유형별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 94
[그림 2.44] 출원 건수별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 95
[그림 2.45] 산업재산권 유형별 침해 피해 건수 96
[그림 2.46] 기업 유형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 96
[그림 2.47] 각 권리별 업종에 따른 침해 비율 특징 98
[그림 2.48] 권리유형 별 피해현황 98
[그림 2.49]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전체 침해 사례 중 특허권 침해 비중 99
[그림 2.50] 침해제품 제조자 별 피해현황 100
[그림 2.51]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침해제품 제조자의 유형별 비율 101
[그림 2.52] 침해제품 제조지역 별 피해현황 101
[그림 2.53]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침해제품 제조지역 비율 102
[그림 2.54] 침해제품 유통지역 별 피해현황 103
[그림 2.55] 침해제품 유통유형 별 피해현황 104
[그림 2.56] 침해제품 발견경로 별 피해현황 105
[그림 2.57]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 106
[그림 2.58] 실현된 피해금액 규모 107
[그림 2.59] 미 실현된 피해금액 규모 108
[그림 2.6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율 110
[그림 2.61]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별 대응 방법 111
[그림 2.62] 기업 유형별 국내기업에 대한 침해 대응 방법 111
[그림 2.63] 기업 유형별 해외기업에 대한 침해 대응 방법 112
[그림 2.64] 침해제품의 유통유형 별 대응 현황 113
[그림 2.65] 각 대응 유형별 대응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14
[그림 2.66] 기업 유형별 대응활동(행정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단속 및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115
[그림 2.67] 기업 유형별 대응활동(고소ㆍ고발, 가처분, 민ㆍ형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 절차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115
[그림 2.68] 기업 유형별 대응활동(침해업체에 경고 또는 합의시도 등 자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16
[그림 2.69]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용 117
[그림 2.70] 타 기업 등으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비율 117
[그림 2.71]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 규모 118
[그림 2.72] 수출입 유무에 따른 침해 피해 기업의 비율 120
[그림 2.73] 수출입 유무에 따른 산업재산권 유형별 침해 피해 비율 121
[그림 2.74] 수출입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비율 121
[그림 2.75] 수출입 유무에 따른 타 기업으로부터 경고 또는 소송제기 현황 122
[그림 2.76] 수출입 유무에 따른 침해 대응 의뢰 기관 122
[그림 3.1]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현황 130
[그림 3.2]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현황 131
[그림 3.3] 지식재산 담당자의 주요 업무 132
[그림 3.4] 지식재산 담당인력 채용계획 133
[그림 3.5]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및 필요성 134
[그림 3.6] 지식재산 인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136
[그림 3.7]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138
[그림 3.8]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139
[그림 3.9]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139
[그림 3.10]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140
[그림 3.11]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141
[그림 3.12]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유․미보유 기관의 산업재산권 활용 비율 143
[그림 3.13] 선행특허(기술) 조사 현황 144
[그림 3.14] 선행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145
[그림 3.15]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인력 146
[그림 3.16] 선행특허(기술) 조사에 대한 기관의 지원 147
[그림 3.17]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148
[그림 3.18]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149
[그림 3.19]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151
[그림 3.20] 기관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152
[그림 3.21]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활동 및 전략 153
[그림 3.22] 지식재산 실사 수행 현황 155
[그림 3.23] 지식재산 실사 필요성 156
[그림 3.24]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56
[그림 3.25]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관의 비율 및 건수 157
[그림 3.26] 특허권의 총 보유건수 대비 활용 건수의 비율 158
[그림 3.27] 특허권의 미활용 사유 159
[그림 3.28]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 수행 현황 162
[그림 3.29]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163
[그림 3.30]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64
[그림 3.31]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165
[그림 3.32]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166
[그림 3.33]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166
[그림 3.34]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비중 167
[그림 4.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추이 174
[그림 4.2] 전담인력 보유비율 및 전담인력 수 추이 175
[그림 4.3]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 수행 현황 176
[그림 4.4] 기업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77
[그림 4.5] 대학 및 공공(연)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78
[그림 4.6] 전체 연구개발과제, 발명, 보유 지식재산 중 수행 비율 변화 179
[그림 4.7] 선행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79
[그림 4.8] 지식재산 도입의 추이 180
[그림 4.9] 지식재산 도입의 확대 방향 변화 181
[그림 4.10] 전체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률 및 사업화율 182
[그림 4.11]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183
[그림 4.12]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 강화의 필요성 184
[그림 4.13] 해외 출원 및 등록 추이 185
[그림 4.14] 지식재산권 침해 비율 186
[그림 4.15] 제조지역별 침해 피해 비율 187
[그림 4.16] 유통지역별 침해 피해 비율 188
[그림 4.17]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 발생 기업의 비율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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