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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년)성희롱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이나영 ; 공동연구자: 배은경, 김교성, 원민경, 구미영, 성정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성가족부, 2015
청구기호
364.153 -16-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xv, 479 p. : 삽화, 서식, 표 ; 27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15-10
제어번호
MONO1201610488
주기사항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 2. 설문조사 조사결과표 ; 3. 심층면접 면접 질문지
참고문헌: p. 349-359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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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1) 연구의 필요성 39

2) 연구의 목적 40

2. 기존 연구의 동향과 한계 42

1) 성희롱의 개념 42

2)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 45

3) 국외 학계의 연구동향 49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1) 연구내용 51

2) 연구방법 54

Ⅱ. 설문조사 분석결과 60

1. 조사설계 62

1) 조사개요 62

2) 표본설계 64

2. 일반직원 분석결과 71

1) 응답분포 및 조사항목 71

2) 직장 내 조직문화 73

3) 성희롱 예방교육 77

4) 성희롱 피해경험 88

5) 전담부서 및 심각성 인지 정도 110

3. 업무담당자 분석결과 117

1) 응답분포 및 조사항목 117

2) 직장 내 조직문화 120

3)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123

4) 성희롱 예방교육 127

5) 성희롱 실태 및 현황 140

6) 심각성 인지 및 업무의 어려움 149

4. 소결 164

1) 직장 내 조직문화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164

2) 성희롱 예방교육 165

3) 성희롱 실태 및 성희롱 사건 처리 167

4) 전담부서 인지 및 업무운영 현황 168

Ⅲ. 질적연구 결과 170

1. 질적연구 개요 171

1) 질적연구의 방법 : 심층면접 171

2) 심층면접참여자 목록 177

3) 심층면접 내용 179

2. 공공기관 질적연구 결과 182

1) 성희롱 예방 182

2) 성희롱 현황 197

3) 소결 215

3. 민간사업체 질적연구 결과 218

1) 성희롱 예방 218

2) 성희롱 현황 230

3) 소결 248

Ⅳ. 성희롱 판례분석 251

1. 판례분석의 목적과 방법 252

2. 성희롱 성립 요건 256

1) 당사자적격 256

2)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260

3) 성적 언동 등 266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275

5) 고용상 불이익 282

3. 징계의 정당성 및 적정성 285

1) 주요 판례 285

2) 평가 297

4. 사용자 책임 301

1) 주요 판례 301

2) 평가 305

5. 소결 307

Ⅴ. 국내외 법과 제도 314

1. 국내 성희롱 관련 법제 315

1) 개관 315

2) 성희롱의 개념 및 성립요건 316

3) 예방의무 321

4) 사업체 내부적인 구제 절차 324

5) 사업체 외부의 구제 절차 326

2. 외국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 비교 327

1)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제에서 성희롱 금지와 구제 328

2) 독일의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 340

3) 대만의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 346

3. 소결 356

Ⅵ. 평가 및 정책과제 362

1. 요약 및 평가 363

1) 성희롱 실태: 일상 속 구조적 권력 차이의 결과 363

2) 성희롱 인식정도 및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인지 부조화, 이중적 태도 364

3)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전담 부서 현황: 제도화에 못 미치는 운영의 실제 365

4) 법과 제도, 집행의 분절성 367

2. 과제 및 제언 368

1)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제언 368

2)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369

3) 법적 제언 372

참고문헌 374

[부록 1]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386

[부록 2] 일반직원 세부결과표 405

[부록 3] 업무담당자 세부결과표 443

[부록 4] 심층면접 면접지 : 업무담당자 489

Abstract 499

판권기 502

〈표 Ⅰ-1〉 표본규모 55

〈표 Ⅰ-2〉 설문조사 조사항목 55

〈표 Ⅰ-3〉 심층면접참여자의 범주별 분포 57

〈표 Ⅱ-1〉 표본규모 63

〈표 Ⅱ-2〉 조사항목 64

〈표 Ⅱ-3〉 민간사업체 업종 구분 65

〈표 Ⅱ-4〉 공공기관 유형 및 규모별 표본배분 66

〈표 Ⅱ-5〉 민간사업체 산업대분류 및 규모별 표본배분 67

〈표 Ⅱ-6〉 일반직원 응답분포 72

〈표 Ⅱ-7〉 일반직원 조사항목 73

〈표 Ⅱ-8〉 일반직원 직장 내 조직문화 평균 요약 75

〈표 Ⅱ-9〉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79

〈표 Ⅱ-10〉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평가 81

〈표 Ⅱ-11〉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84

〈표 Ⅱ-12〉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86

〈표 Ⅱ-13〉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요약 87

〈표 Ⅱ-14〉 본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 요약 91

〈표 Ⅱ-15〉 행위자의 성별 94

〈표 Ⅱ-16〉 성희롱 발생 장소 요약 95

〈표 Ⅱ-17〉 성희롱 피해대처 결과 요약 96

〈표 Ⅱ-18〉 참고 넘어간 이유 요약 97

〈표 Ⅱ-19〉 처리 결과 만족 여부 99

〈표 Ⅱ-20〉 만족하는 이유 요약 100

〈표 Ⅱ-21〉 불만족하는 이유 요약 100

〈표 Ⅱ-22〉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경험 요약 103

〈표 Ⅱ-23〉 사건 인지 경로 요약 105

〈표 Ⅱ-24〉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영향 107

〈표 Ⅱ-25〉 조치방안 요약 108

〈표 Ⅱ-26〉 조치하지 않은 이유 109

〈표 Ⅱ-27〉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정도 111

〈표 Ⅱ-28〉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요약 113

〈표 Ⅱ-29〉 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 115

〈표 Ⅱ-30〉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는 이유 요약 116

〈표 Ⅱ-31〉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요약 117

〈표 Ⅱ-32〉 업무담당자 응답분포 118

〈표 Ⅱ-33〉 업무담당자 조사항목 119

〈표 Ⅱ-34〉 업무담당자 직장 내 조직문화 평균 요약 122

〈표 Ⅱ-35〉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요약 125

〈표 Ⅱ-36〉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127

〈표 Ⅱ-37〉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요약 128

〈표 Ⅱ-38〉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130

〈표 Ⅱ-39〉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좌 홍보 받은 경험 131

〈표 Ⅱ-40〉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요약 132

〈표 Ⅱ-41〉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참석 방식 133

〈표 Ⅱ-42〉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134

〈표 Ⅱ-43〉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136

〈표 Ⅱ-44〉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참석여부 137

〈표 Ⅱ-45〉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의 어려움 139

〈표 Ⅱ-46〉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142

〈표 Ⅱ-47〉 성희롱 내용 요약 143

〈표 Ⅱ-48〉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 144

〈표 Ⅱ-49〉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145

〈표 Ⅱ-50〉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교차 145

〈표 Ⅱ-51〉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연령 요약 146

〈표 Ⅱ-52〉 성희롱 발생 장소 147

〈표 Ⅱ-53〉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요약 148

〈표 Ⅱ-54〉 조치결과 148

〈표 Ⅱ-55〉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요약 151

〈표 Ⅱ-56〉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요약 153

〈표 Ⅱ-57〉 성희롱 사건처리 경험 여부 156

〈표 Ⅱ-58〉 사건처리의 어려움 요약 157

〈표 Ⅱ-59〉 향후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예상되는 어려움(1순위+2순위) 159

〈표 Ⅱ-60〉 피해자 지원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1순위+2순위) 162

〈표 Ⅲ-1〉 질적연구 면접참여자의 범주별 분포 172

〈표 Ⅲ-2〉 질적연구 참여자 목록 1 : 기관ㆍ사업체 종사자 177

〈표 Ⅲ-3〉 질적연구 참여자 목록 2 : 외부전문가 178

〈표 Ⅲ-4〉 집단면접조사(FGI) 구성 179

〈표 Ⅲ-5〉 자문회의 개요 180

〈표 Ⅲ-6〉 심층면접 질문지의 구성 181

〈표 Ⅴ-1〉 성희롱 관련 법령 315

〈표 Ⅴ-2〉 성희롱의 법률상 정의 316

〈표 Ⅴ-3〉 성희롱의 개념 정의 비교 316

〈표 Ⅴ-4〉 성희롱의 행위자 317

〈표 Ⅴ-5〉 성희롱 예방의무 321

〈표 Ⅴ-6〉 손해배상의 법정 상한액 334

〈표 Ⅴ-7〉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 과정 338

〈표 Ⅴ-8〉 성희롱의 개념 347

[그림 Ⅰ-1] 집단면접조사 과정 59

[그림 Ⅰ-2] 본 연구의 흐름 59

[그림 Ⅱ-1]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평가 80

[그림 Ⅱ-2] 성희롱 예방교육방식 82

[그림 Ⅱ-3]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 93

[그림 Ⅱ-4] 성희롱 발생 장소 95

[그림 Ⅱ-5] 처리결과 만족여부 98

[그림 Ⅱ-6]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비교 114

[그림 Ⅱ-7]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참석 방식 132

[그림 Ⅱ-8]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135

[그림 Ⅱ-9]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의 어려움 138

[그림 Ⅱ-10]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 143

[그림 Ⅱ-11] 조치결과에 따른 재직상태 변화 149

[그림 Ⅱ-12] 성희롱 업무 담당의 어려움 154

〈표 ⅰ-1〉 직장 내 조직문화 - (1) 주요 업무 담당 405

〈표 ⅰ-2〉 직장 내 조직문화 - (2) 보수 406

〈표 ⅰ-3〉 직장 내 조직문화 - (3) 승진기회 407

〈표 ⅰ-4〉 직장 내 조직문화 - (4) 보직ㆍ인사이동 408

〈표 ⅰ-5〉 직장 내 조직문화 - (5) 비업무적인 일 담당 409

〈표 ⅰ-6〉 직장 내 조직문화 -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410

〈표 ⅰ-7〉 직장 내 조직문화 - (7)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411

〈표 ⅰ-8〉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412

〈표 ⅰ-9〉 성희롱 피해 경험 -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414

〈표 ⅰ-10〉 성희롱 피해 경험 -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414

〈표 ⅰ-11〉 성희롱 피해 경험 -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16

〈표 ⅰ-12〉 성희롱 피해 경험 -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417

〈표 ⅰ-13〉 성희롱 피해 경험 -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418

〈표 ⅰ-14〉 성희롱 피해 경험 - (6) 회식에서 술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419

〈표 ⅰ-15〉 성희롱 피해 경험 - (7)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420

〈표 ⅰ-16〉 성희롱 피해 경험 - (8)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421

〈표 ⅰ-17〉 성희롱 피해 경험 -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422

〈표 ⅰ-18〉 성희롱 피해 경험 - (10)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423

〈표 ⅰ-19〉 성희롱 피해 경험 - (1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424

〈표 ⅰ-20〉 성희롱 피해 경험 - (12)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425

〈표 ⅰ-21〉 성희롱 피해 경험 -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426

〈표 ⅰ-22〉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427

〈표 ⅰ-23〉 성희롱 발생 장소 428

〈표 ⅰ-24〉 대처 방법 429

〈표 ⅰ-25〉 참고 넘어간 이유 430

〈표 ⅰ-26〉 처리결과에 만족하는 이유 431

〈표 ⅰ-27〉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는 이유 432

〈표 ⅰ-28〉 사건 인지 경로 433

〈표 ⅰ-29〉 조치 방법 434

〈표 ⅰ-30〉 성희롱 전담부서 및 업무처리 담당자 - (1)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인지여부 435

〈표 ⅰ-31〉 성희롱 전담부서 및 업무처리 담당자 - (2)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안내여부 436

〈표 ⅰ-32〉 성희롱 전담부서 및 업무처리 담당자 - (3) 성희롱 업무담당자 인지여부 437

〈표 ⅰ-33〉 성희롱 전담부서 및 업무처리 담당자 - (4) 성희롱 업무담당자 안내여부 438

〈표 ⅰ-34〉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439

〈표 ⅰ-35〉 직장 내 성희롱 심각성 인지 440

〈표 ⅰ-36〉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는 이유 441

〈표 ⅰ-37〉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442

〈표 ⅱ-1〉 직장 내 조직문화 - (1) 주요 업무 담당 443

〈표 ⅱ-2〉 직장 내 조직문화 - (2) 보수 444

〈표 ⅱ-3〉 직장 내 조직문화 - (3) 승진기회 445

〈표 ⅱ-4〉 직장 내 조직문화 - (4) 보직ㆍ인사이동 446

〈표 ⅱ-5〉 직장 내 조직문화 - (5) 비업무적인 일 담당 447

〈표 ⅱ-6〉 직장 내 조직문화 -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448

〈표 ⅱ-7〉 직장 내 조직문화 - (7)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449

〈표 ⅱ-8〉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1) 고충처리기구 유무 450

〈표 ⅱ-9〉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2) 위원회 유무 451

〈표 ⅱ-10〉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3) 전문 상담원 유무 452

〈표 ⅱ-11〉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4) 공간 마련 유무 453

〈표 ⅱ-12〉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5) 예산 배정 여부 454

〈표 ⅱ-13〉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6) 규정 유무 455

〈표 ⅱ-14〉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7) 업무 매뉴얼 유무 456

〈표 ⅱ-15〉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8) 모니터링 활동 여부 457

〈표 ⅱ-16〉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9) 고충처리기구 및 업무 안내 여부 458

〈표 ⅱ-17〉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10) 외부 전문가 지정 여부 459

〈표 ⅱ-18〉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460

〈표 ⅱ-19〉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461

〈표 ⅱ-20〉 성희롱 내용 462

〈표 ⅱ-21〉 성희롱 행위자 연령 464

〈표 ⅱ-22〉 성희롱 피해자 연령 465

〈표 ⅱ-23〉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466

〈표 ⅱ-24〉 조치결과 468

〈표 ⅱ-25〉 조치결과에 따른 재직상태 변화 470

〈표 ⅱ-26〉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471

〈표 ⅱ-27〉 직장 내 성희롱 심각성 인지 472

〈표 ⅱ-28〉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 (1) 예산 부족 473

〈표 ⅱ-29〉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 (2) 직장 내 무관심과 비협조 474

〈표 ⅱ-30〉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 (3) 성희롱 전담기구의 낮은 영향력 475

〈표 ⅱ-31〉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 (4) 업무담당자의 고용 불안정 476

〈표 ⅱ-32〉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 (5) 다른 업무와 병행 및 전문성 부족 477

〈표 ⅱ-33〉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1)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 478

〈표 ⅱ-34〉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2) 사건처리 경험 부족 479

〈표 ⅱ-35〉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3) 행위자의 비협조적 태도 480

〈표 ⅱ-36〉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4) 관련 증거의 부족 481

〈표 ⅱ-37〉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5)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 482

〈표 ⅱ-38〉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6) 회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483

〈표 ⅱ-39〉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7) 피해자에 대한 보호(2차 피해 포함) 484

〈표 ⅱ-40〉 향후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예상되는 어려움(1순위) 485

〈표 ⅱ-41〉 피해자 지원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1순위)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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