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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시공VE 제도 개선방안 연구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연구동향 16
제2장 시공VE 인센티브의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시공VE 20
제2절 국내의 시공VE 인센티브 유사 제도 21
제3절 시공VE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국내 인식 24
제3장 국내외 시공VE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교분석 37
제1절 미국의 시공VE 인센티브 프로그램 37
제2절 일본의 시공VE 인센티브 프로그램 52
제3절 국내 시공VE 인센티브 관련 제도 54
제4절 분석 종합 61
제4장 시공VE 제도개선 방안 63
제1절 국내 시공VE 기본방향 및 내용의 구성 65
제2절 시공VE 관련 법규정 개정방안 69
제3절 설계VE 및 시공VE 지침 개정방안 72
제4절 기타 제안내용 77
제5장 결론 79
제2부 VE용역대가 기준 개선방안 연구 82
제1장 서론 8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8
제2장 기존 설계VE 대가 산정현황 및 문제점 90
제1절 설계VE 용역대가 산정현황 90
제2절 국외 설계VE 용역대가 산정기준 93
제3절 국내 설계VE 용역대가 현황 및 문제점 99
제3장 설계VE 용역대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04
제1절 설문조사의 목적 104
제2절 설문조사 방법 104
제3절 설문조사 결과 104
제4장 설계VE 용역대가 산정방안 113
제1절 설계VE 업무범위와 대가산정 113
제2절 설계VE 대가산정 방식 및 개선안 비교 114
제3절 설계VE 용역대가 개선방안 119
제4절 설계VE 용역대가 개정안 133
제5장 현행/개정안 설계VE 용역대가 비교 140
제1절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과 비교 140
제2절 기존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사례와 비교 분석 141
제3절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프로젝트 분야별 용역비 산출 비교 142
제6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2
부록 156
부록1. 설계VE 및 시공VE 지침(안) 158
부록2. 설계VE 및 시공VE 지침(안) 신구대조표 173
부록3. 건설사업대가기준(안) 신구대조표 178
〈표 1.1〉 기술개발보상제도 관련 규정 21
〈표 1.2〉 기술개발보상제도 연도별 실적(1992-2014년) 22
〈표 1.3〉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규정 23
〈표 1.4〉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1998-2014) 23
〈표 1.5〉 설문조사의 개요 24
〈표 1.6〉 행정관리예산청 VE 고지의 인센티브 관련 조항 38
〈표 1.7〉 VE의 체계적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인센티브 관련 조항 38
〈표 1.8〉 연방조달규칙의 VECP 처리절차 및 관련 주체의 업무 39
〈표 1.9〉 미국의 VECP 추진실적 42
〈표 1.10〉 미국 각 정부기관의 VECP 정의 및 작성 43
〈표 1.11〉 미국 각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VECP 처리절차 및 업무 44
〈표 1.12〉 미국 정부기관별 시공자에 대한 절감액 분배 48
〈표 1.13〉 미국 정부기관별 VE 인센티브 관련 기타사항 49
〈표 1.14〉 순조달 절감액의 발주청/수급자 분배율 52
〈표 1.15〉 새로운기술·공법(개선제안공법 포함)의 설계변경 시 제출서류 57
〈표 1.16〉 국내외 건설 VE 인센티브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세부내용 62
〈표 1.17〉 시공VE 활성화 저해요인 64
〈표 2.1〉 과거 설계감리대가기준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상 설계VE 용역대가의 비교 91
〈표 2.2〉 프로젝트 분야별 설계VE 용역발주현황 93
〈표 2.3〉 Concept Design단계 VE팀 투입노력 대비 보수기준(인건비만 고려) 94
〈표 2.4〉 Tentative Design단계 VE팀 투입노력 대비 보수기준(인건비만 고려) 95
〈표 2.5〉 Concept+Tentative Design단계 VE팀 투입노력 대비 보수기준(인건비만 고려) 95
〈표 2.6〉 공사비 규모에 따른 VE용역수행비용 비교(GSA기준) 96
〈표 2.7〉 GSA 공사비규모, 설계VE단계별 VE투입기준일수 97
〈표 2.8〉 FHWA의 VE활동 보수기준 98
〈표 2.9〉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내 VE대가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주요 기준 100
〈표 2.10〉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준인원수 101
〈표 2.11〉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노임기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기술 331-9408호)) 101
〈표 2.12〉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토목선형분야 예) 102
〈표 2.13〉 공사비 규모에 따른 공사난이도 계수 도출 방식 102
〈표 2.14〉 구간공사비에 따른 용역대가 개정보완 제시안 103
〈표 2.15〉 설문조사 내용 및 대상 104
〈표 2.16〉 기본설계 공사규모별 팀원수 및 투입시간 분석결과 110
〈표 2.17〉 실시설계 공사규모별 팀원수 및 투입시간 분석결과 111
〈표 2.18〉 공사 공사규모별 투입인원 조사 111
〈표 2.19〉 설계VE 업무 범위 114
〈표 2.20〉 건설사업대가기준의 공통업무 및 VE 기준인원수, 보정계수 및 난이도 기준 115
〈표 2.21〉 현행 건설사업 대가기준의 공통업무 포함/포함시 대가기준 비교(토목선형분야 예시) 116
〈표 2.22〉 현행 건설사업 대가기준상의 보정계수 미반영/반영시 대가기준 비교 118
〈표 2.23〉 프로젝트 분야별 공사난이도 비교 119
〈표 2.24〉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내 총공사비규모에 따른 설계전단계 공사난이도 비율 121
〈표 2.25〉 개정안 총공사비규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VE 투입인력 기준 122
〈표 2.26〉 총공사비규모에 따른 기본설계VE 투입인력별 기술등급기준 124
〈표 2.27〉 총공사비규모에 따른 실시설계VE 투입인력별 기술등급기준 125
〈표 2.28〉 기준인원수 변경에 따른 현행 건설사업 대가기준과 변경된 개정 대가기준 비교 126
〈표 2.29〉 프로젝트 분야별 보정계수 기준 및 반영필요 항목 -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 128
〈표 2.30〉 프로젝트 분야별 보정계수 기준 및 반영필요 항목... 129
〈표 2.31〉 프로젝트 분야별 보정계수 기준 및 반영필요 항목 - 건축분야 129
〈표 2.32〉 프로젝트 분야별 보정계수 기준 및 반영필요 항목 - 플랜트 I(상하수도, 폐기물)분야 130
〈표 2.33〉 프로젝트 분야별 보정계수 기준 및 반영필요 항목... 130
〈표 2.3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상 공통업무 적용 기준(토목 선형 예) 131
〈표 2.35〉 개정 VE대가기준안의 공통업무 산정 기준 131
〈표 2.36〉 총공사비에 따른 기준인원수 산출 변환식 134
〈표 2.37〉 총공사비별 VE대가(기본/실시설계) 개정안 135
〈표 2.38〉 총공사비별 현행 및 개정안 설계VE 용역대가 비교 136
〈표 2.39〉 총공사비에 따른 기준인원수 산출 변환식(VE리딩 및 보고서지원서비스) 138
〈표 2.40〉 총공사비에 따른 개정안 VE리딩 및 보고서지원서비스 대가 139
〈표 2.41〉 현행 대가기준과 개정 대가기준 비교 140
〈표 2.42〉 프로젝트 분야별 보정계수 반영 필요 항목 142
〈표 2.43〉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토목선형-도로분야) 144
〈표 2.44〉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토목선형-철도노반/철도궤도분야) 145
〈표 2.45〉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토목비선형-항만분야) 145
〈표 2.46〉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건축분야) 147
〈표 2.47〉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플랜트I분야) 148
〈표 2.48〉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플랜트II분야-발전시설) 149
〈표 2.49〉 개정안과 보정계수 적용시 대가기준 비교(플랜트II분야-송변전시설) 149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그림 1.2〉 설문 응답자의 경력현황 24
〈그림 1.3〉 설문 응답자의 업종별 분류 25
〈그림 1.4〉 시공VE의 활성화의 필요성 25
〈그림 1.5〉 시공VE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26
〈그림 1.6〉 시공VE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26
〈그림 1.7〉 시공VE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인지 27
〈그림 1.8〉 시공VE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의 필요 27
〈그림 1.9〉 시공VE와 관련 된 법령 및 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28
〈그림 1.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의견 29
〈그림 1.1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의견 : 기타 세부내용 29
〈그림 1.12〉 "시공단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항에 대한 추가에 대한 질문 30
〈그림 1.13〉 "시공단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조항이 필요없는 이유는? 31
〈그림 1.14〉 조항이 추가된다면 시공VE의 활성화의 여부 32
〈그림 1.15〉 시공VE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32
〈그림 1.16〉 동등이상의 기술이나 공법 및 자재 등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적절성 여부 33
〈그림 1.17〉 '시공VE의 소용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의 적절성 여부 34
〈그림 1.18〉 시공VE 소용비용의 부담 35
〈그림 1.19〉 발주청의 시공VE의 소용비용의 부담방법 35
〈그림 1.20〉 VECP에 의한 절감액 및 순절감액 산정식 40
〈그림 1.21〉 미연방조달청의 VECP 처리절차 45
〈그림 1.22〉 미국방성의 VECP 처리절차 46
〈그림 1.23〉 유타주 교통국의 VECP 처리절차 46
〈그림 1.24〉 미국 정부기관의 VECP에 의한 절감액 및 순절감액 산정식 47
〈그림 1.25〉 미국 정부기관의 VECP에 의한 절감액 및 순절감액... 50
〈그림 1.26〉 당해계약의 순 조달 절감액 51
〈그림 1.27〉 당해계약의 순 조달 절감액 51
〈그림 1.28〉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절차 58
〈그림 1.29〉 건설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제안공법 처리절차 58
〈그림 1.30〉 시공VE제안 절감액 산정 및 분배방식 68
〈그림 2.1〉 미국 버지니아 CM 발주 서류 중 CVS 및 기술자 시간당 인건비 단가 자료 86
〈그림 2.2〉 설계감리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본설계VE 용역대가 비교 91
〈그림 2.3〉 설계감리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실시설계VE 용역대가 비교 92
〈그림 2.4〉 설계감리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본 및 실시설계VE 용역대가 비교 92
〈그림 2.5〉 공통업무 포함 유무에 따른 현행 건설사업대가적용시 비교 117
〈그림 2.6〉 총공사비별 보정계수 적용/미적용시 설계VE 대가 분석 118
〈그림 2.7〉 개정안 공사비 규모별 설계VE 투입인력 분포 123
〈그림 2.8〉 공사비 규모별 기본설계VE 투입인력 기술등급 125
〈그림 2.9〉 공사비 규모별 실시설계VE 투입인력 기술등급 126
〈그림 2.10〉 기준인원수 변경에 따른 설계VE 대가 현행/개정안 비교 127
〈그림 2.11〉 개정안의 기본업무/공통업무 기준인원수 비교 132
〈그림 2.12〉 총공사비 기준에 따른 기준인원수 산출 회귀분석 134
〈그림 2.13〉 총공사비에 따른 신규 VE대가 개정(안) 135
〈그림 2.14〉 설계단계별 용역대가의 현행 및 개정안 비교 137
〈그림 2.15〉 기준인원수 산출 회귀분석 138
〈그림 2.16〉 총공사비에 따른 개정안 VE리딩 및 보고서지원서비스 대가 개정(안) 139
〈그림 2.17〉 나라장터 VE발주 용역비 비교 분석 142
〈그림 2.18〉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프로젝트별 용역비 비교(토목선형-도로분야) 144
〈그림 2.19〉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프로젝트별 용역비 비교(토목비선형-항만분야) 146
〈그림 2.20〉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프로젝트별 용역비 비교(건축분야) 147
〈그림 2.21〉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프로젝트별 용역비 비교(플랜트II분야-송변전시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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