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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범위 18
4. 연구 방법 19
제2장 통일 한국의 국토정보 구축 주체 20
1. 국토정보의 개념 재정립 21
1) 국토정보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1
2) 국토정보 개념정립 26
2. 남북의 국토정보 구축 추진 주체 28
1) 남한 국토정보 구축 추진 주체 28
2) 북한 국토정보 구축 추진 주체 33
3. 통일 한국의 국토정보 구축 추진 조직 36
제3장 급변 통일시의 구축 대상 국토정보 38
1. 남한과 북한의 국토정보 관련 법령 분석 39
1) 북한 법령 현황 39
2) 북한 법령의 특징 45
3) 경제개방에 따른 토지관련 제도의 도입 48
4)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체계 50
5) 북한 국토정보 관련 법규 54
6) 국토이용과 관리에 관한 제도 56
7) 남한 국토정보 관련 법규 72
8) 남ㆍ북한의 법령비교를 통한 시사점 78
2. 남한과 북한의 국토정보 구축 현황 분석 84
1) 남한의 국토정보 구축 현황 분석 84
2) 북한 국토정보 구축 현황 분석 88
3) 국토정보 구축 관련 국외 사례 93
3. 급변통일시 국토정보 구축 및 범위 97
1) 남북한 국토분야 추진과제 적용 98
2) 급변통일시 국토정보 구축 및 범위 100
제4장 국토정보 구축 체계의 기본방향 105
1. 관련 법제도 통합 방안 106
1)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제도통합 106
2) 국토계획 및 토지관리 제도 통합 107
2. 인적 체계 구성 방안 109
1) 국토정보 구축 기술 110
2) 인력 소요량 산출 예시 118
3) 남한의 국토정보기술 인력 현황 122
4) 인적 체계 구성 방안 128
3. 물적 체계 구성 방안 133
1) 구축방향 133
2) DB 구축방안 134
3) 시스템/플랫폼 구축방안 136
4) 분석기능 개발방안 138
제5장 결론 142
1. 연구 성과 143
2. 정책 제언 147
3. 연구 성과 활용방안 148
참고 문헌 150
영문요약 152
판권기 157
〈표 2-1〉 연도별 남북한 국토 면적의 변화 21
〈표 2-2〉 국토정보 개념 관련 선행연구 22
〈표 2-3〉 국토정보 관련 법제도 24
〈표 2-4〉 통일 관련 추진전략별 세부 국정과제 25
〈표 2-5〉 국토정보의 물리적, 법제도적, 개념적 범위 27
〈표 2-6〉 국토정보 정책 관련 추진조직 29
〈표 2-7〉 국토교통부 소속기관별 업무내용 29
〈표 2-8〉 북한 국토정보 구축 주체 34
〈표 3-1〉 북한법령 목록 40
〈표 3-2〉 북한법의 위계 45
〈표 3-3〉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체계 52
〈표 3-4〉 국토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규 및 행정조치 들 53
〈표 3-5〉 북한 국토정보 관련 법률 54
〈표 3-6〉 부문별 현행 북한 국토정보 법률 55
〈표 3-7〉 주민 수에 의한 도시 분류 59
〈표 3-8〉 국토계획의 비준 62
〈표 3-9〉 토지이용구분별 내용 67
〈표 3-10〉 국토기본법의 법령체계도 73
〈표 3-11〉 국토정보 관련 법의 제정목적 78
〈표 3-12〉 남북한 토지이용정책에 따른 국토정보의 내용 비교 80
〈표 3-13〉 경제개발시기의 북한 지적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81
〈표 3-14〉 남북한 토지관리 관련 국토정보의 비교 83
〈표 3-15〉 지형도 및 지적도 85
〈표 3-16〉 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85
〈표 3-17〉 분야별 주제도 86
〈표 3-18〉 도로명주소 및 POI 정보 87
〈표 3-19〉 북한 지역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고자료 89
〈표 3-20〉 북한지역 위성영상 및 지상기준점 90
〈표 3-21〉 북한 지역 분야별 주제정보 91
〈표 3-22〉 북한 지역 속성 및 통계정보 등 92
〈표 3-23〉 일본 통합 DB의 기본공간정보 구성 및 내용 96
〈표 3-24〉 남북한 협력과제에 따른 필요 국토정보(안) 98
〈표 3-25〉 통일 한국의 국토정보 구축 범위(안) 101
〈표 3-26〉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국토정보 구축대상 평가표(안) 103
〈표 4-1〉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방안 108
〈표 4-2〉 국토정보 취득 방법에 따른 측정기기 116
〈표 4-3〉 1단계 구축대상 자료별 측량기술 117
〈표 4-4〉 촬영면적별 비용 비교 117
〈표 4-5〉 1단계 구축대상 자료별 측량기술 118
〈표 4-6〉 항공사진 촬영 소요 인원 119
〈표 4-7〉 항공사진 정밀 모자이크 비용 119
〈표 4-8〉 수치도화 인건비 계산 120
〈표 4-9〉 논밭 지역 수치도화 인원 계산 120
〈표 4-10〉 임야 등 기타 지역 수치도화 인원 계산 121
〈표 4-11〉 수치도화 인건비 계산 121
〈표 4-12〉 정위치편집 작업반 편성 121
〈표 4-13〉 논밭 지역 정위치편집 작업반 편성 122
〈표 4-14〉 임야 등 기타 지역 정위치편집 작업반 편성 122
〈표 4-15〉 지적관련 학과 졸업생 현황 123
〈표 4-16〉 지적직 공무원 현황 124
〈표 4-17〉 지적직 공무원 현황(계속) 125
〈표 4-18〉 지적업체 기술등급 현황 125
〈표 4-19〉 지적업체 기술등급 현황(계속) 126
〈표 4-20〉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 자격 취득자 현황 127
〈표 4-21〉 지적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27
〈표 4-22〉 지적직 공무원과 LX공사 직원 자격 현황 127
〈표 4-23〉 독일과 베트남의 지방인력통합과정 비교 130
〈표 4-24〉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통일백서, 2015) 131
〈표 4-25〉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DB 구성현황(센터, 2011년 기준) 135
〈표 4-26〉 북한지역 분석항목(기능) 안 139
〈표 4-27〉 개발가능후보지 도출을 위한 항목, 분석방법 및 표준화 방법 140
〈그림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 26
〈그림 2-2〉 국토정보의 개념 27
〈그림 2-3〉 우리나라의 국토정보 관련 기관 28
〈그림 2-4〉 국토지리정보원 조직도 31
〈그림 2-5〉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직도 33
〈그림 2-6〉 통일 한국의 국토정보 구축 조직(안) 37
〈그림 3-1〉 TGOS(Taiwan Geospatial One Stop) 94
〈그림 3-2〉 TGOS 기반의 주제별 국토모니터링 사이트 95
〈그림 3-3〉 일본 GIS통합 DB의 개념 96
〈그림 4-1〉 MMS 컬러 점군데이터 취득 사례(PASCO社 제공) 112
〈그림 4-2〉 위성영상 수신 처리 시스템 115
〈그림 4-3〉 탈북자 연도별 변화(통일백서, 2015) 132
〈그림 4-4〉 북한 지역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방향 133
〈그림 4-5〉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성도(2011년 기준) 134
〈그림 4-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성도 136
〈그림 4-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센터 시스템 구성도(H/W, 2011년 기준) 137
〈그림 4-8〉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센터 시스템 구성도(S/W, 2011년 기준) 137
〈그림 4-9〉 북한지역 통합분석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성도 139
〈그림 4-10〉 개발가능후보지 도출을 위한 분석결과 1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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