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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의 배경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21
4. 연구의 제한점 23
Ⅱ. 이론적 논거 24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25
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특징 및 상호 관계 26
3.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필요 논리 30
4. 정부 3.0과의 관계 31
1) 개념과 의의 31
2)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과의 관계 34
5.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제시된 방안들의 가능성과 한계성 36
Ⅲ. 일반행정과의 협력 실태 및 성과와 문제점 분석 45
1. 일반행정과의 협력 배경 46
2. 일반행정과의 협력 실태 분석 48
가. 교육 연계ㆍ협력 추진체제 현황 49
나. 교육 연계ㆍ협력 사업 유형 및 내용 60
3. 일반행정과의 협력 성과와 문제점 분석 62
Ⅳ. 일반행정과의 협력 성공 사례 분석과 논의 79
1. 국내 사례 분석 80
가. 서울 80
나. 전북 사례 86
다. 전북 정읍 사례 89
라. 경기 화성ㆍ오산 사례 93
2. 해외 사례 분석 99
가. 미국 사례 99
나. 일본 사례 109
다. 프랑스 사례 118
3. 요약 및 시사점 133
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요구분석 136
1. 요구조사 개요 137
가. 목적 137
나. 내용 137
다. 조사 대상 및 표집 138
라. 조사 및 분석 방법 140
2. 요구분석 결과 141
가. 연계협력 실태에 대한 인식도 143
나. 문제점과 성과 158
다. 개선 요구 159
3. 2006년 조사와의 비교 183
가. 필요도 183
나. 활성화 방안 184
4. 시사점 186
가. 연계협력 실태에 따른 시사점 186
나. 문제점 및 성과에서의 시사점 186
다. 향후 연계협력 필요도에 대한 시사점 187
라. 양 기관 간 공유 사항에서의 시사점 187
마. 협의체 활성화 방안에서의 시사점 188
바. 중앙 정부의 역할 방안에서의 시사점 188
사. 2006년 연구결과와의 비교에서의 시사점 189
Ⅵ.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190
1. 방안 탐색의 원칙과 방향 191
가. 원칙 설정 191
나. 방향 설정 192
2.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방안 194
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차원 및 계층 확대 194
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조직 구조 모형(안) 196
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모형(안) 199
라. 교육행정권한 공유 및 사무 분장 재구조화 201
3.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방안 207
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협의회 운영 강화 207
나. 상호 협력적 인력 배치 및 운영 개선 209
다. 상호 협력을 위한 행정 조직 개편 운영 210
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 동기 강화체제 개발 211
마.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적 재정 운영 212
바. 상호 공동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213
사. 일반자치단체들의 교육 협력과 지원 성과 홍보 체제 강화 214
Ⅶ. 방안 실천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216
1. 시ㆍ도청과 시ㆍ도교육청 간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안) 217
2.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교육협력 사업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219
3.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225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26
Ⅷ. 요약 및 제언 227
1. 요약 228
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이론적 논거 228
나. 일반행정과의 협력 실태 및 성과와 문제점 분석 229
다. 일반행정과의 협력 성공 사례 분석과 논의 230
라.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분석 232
마.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233
바. 방안 실천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235
2. 제언 236
참고문헌 240
Abstract 247
[부록 1] 일반행정과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요구 조사 설문지 252
[부록 2] 요구분석 분석표 262
판권기 459
〈표 Ⅲ-1〉 지방선거시 시ㆍ도지사들의 교육 공약(2014. 6. 4.) 46
〈표 Ⅲ-2〉 시ㆍ도별 연계ㆍ협력 현황(2015년 6월 현재) 49
〈표 Ⅲ-3〉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현황(2015년 6월 현재) 50
〈표 Ⅲ-4〉 기타 시ㆍ도와 교육청 간 행정 협의기구 현황 54
〈표 Ⅲ-5〉 교육협력관제 설치ㆍ운영 현황(2015년 6월 현재) 55
〈표 Ⅲ-6〉 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15년 6월 현재) 58
〈표 Ⅲ-7〉 기타 교육 관련 조례 제정 58
〈표 Ⅲ-8〉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2015년 6월 현재) 59
〈표 Ⅲ-9〉 비법정이전수입 주요 사업 유형 및 사업 내용 61
〈표 Ⅲ-10〉 교육경비보조 사업 주요 내용 62
〈표 Ⅲ-11〉 시도교육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지출 규모 추이 63
〈표 Ⅲ-1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예산부문 비교(2015) 65
〈표 Ⅲ-13〉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과정 66
〈표 Ⅲ-14〉 경기도 연도별 교육협력사업 예산지원 규모 추이 68
〈표 Ⅲ-15〉 경기도 연도별 교육협력사업 예산지원 현황 68
〈표 Ⅲ-16〉 지역별 급식비 지원 70
〈표 Ⅲ-17〉 경기도 31개 시ㆍ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 71
〈표 Ⅲ-18〉 경기도무상급식 추진과정 73
〈표 Ⅲ-19〉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재원부담 방법(2102년 1월 결정) 74
〈표 Ⅲ-20〉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 추계 75
〈표 Ⅲ-21〉 지방의 공립 학원 및 학숙 운영 사례 77
〈표 Ⅳ-1〉 서울시 교육지원금 연도별 지원 현황(2007.2.15 현재) 83
〈표 Ⅳ-2〉/〈표 Ⅳ-3〉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86
〈표 Ⅳ-3〉/〈표 Ⅳ-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지원액 증감 88
〈표 Ⅳ-4〉/〈표 Ⅳ-5〉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96
〈표 Ⅳ-5〉/〈표 Ⅳ-6〉 협력이 수월한 지방정부간 협력의 유형 103
〈표 Ⅳ-6〉/〈표 Ⅳ-7〉 협력의 난이도가 높은 지방정부간 협력의 유형 104
〈표 Ⅳ-7〉/〈표 Ⅳ-8〉 교육위원회와 수장의 직무분담 112
〈표 Ⅴ-1〉 요구조사 문항 체계표 138
〈표 Ⅴ-2〉 표집 수 139
〈표 Ⅴ-3〉 조사 대상 행정기관 현황 139
〈표 Ⅴ-4〉 요구조사 표집 및 회수율 140
〈표 Ⅴ-5〉 배경변인 사례수 141
〈표 Ⅴ-6〉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43
〈표 Ⅴ-7〉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45
〈표 Ⅴ-8〉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48
〈표 Ⅴ-9〉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48
〈표 Ⅴ-10〉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 협의 정도 152
〈표 Ⅴ-11〉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 협의 정도 152
〈표 Ⅴ-1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연계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 158
〈표 Ⅴ-13〉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연계협력의 최고 성과 159
〈표 Ⅴ-14〉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0
〈표 Ⅴ-15〉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1
〈표 Ⅴ-16〉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4
〈표 Ⅴ-17〉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6
〈표 Ⅴ-18〉 연계협력의 효과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168
〈표 Ⅴ-19〉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요구 169
〈표 Ⅴ-20〉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169
〈표 Ⅴ-21〉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171
〈표 Ⅴ-22〉 일반자치단체 소관사무 중 교육청과 공유해야할 사항 174
〈표 Ⅴ-23〉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할 사항 176
〈표 Ⅴ-24〉 양 기관의 협의체(예: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178
〈표 Ⅴ-25〉 교육협력관제 확산에 대한 의견 178
〈표 Ⅴ-2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관심과 지원 유도 방안 요구 사항 179
〈표 Ⅴ-27〉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180
〈표 Ⅴ-28〉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181
〈표 Ⅵ-1〉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에서의 협의회 구성 주체별 권한과 의무 설정(안) 202
〈표 Ⅵ-2〉 시ㆍ도지사에게로의 권한 이양 혹은 위임 방식 제안 203
〈표 Ⅵ-3〉 시ㆍ도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의 예시 203
〈표 Ⅵ-4〉 광역 단위에서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의 협력 사무의 예 205
〈표 Ⅵ-5〉 기초 단위 지방에서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처리하면 효과적인 사무의 예시 206
〈표 Ⅵ-6〉 시ㆍ도지사의 사무 중 교육감에게 이양 혹은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예시 206
〈표 Ⅵ-7〉 시ㆍ도지사의 시ㆍ도교육감에게로의 권한 이양 혹은 위임 방식 제안 207
〈표 Ⅶ-1〉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 218
〈표 Ⅶ-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개정(안) 218
〈표 Ⅶ-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개정(안) 225
〈표 Ⅶ-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제6항 및 제7항 개정(안) 226
[그림 Ⅰ-1] 연구의 과정 23
[그림 Ⅱ-1]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 32
[그림 Ⅱ-2] 정부 3.0 비전과 전략 33
[그림 Ⅱ-3] 정부 3.0의 전략 구체화 34
[그림 Ⅲ-1] 비법정이전수입 지원 경로 61
[그림 Ⅲ-2]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운영 모형 66
[그림 Ⅲ-3] 누리과정 교육부담금 부담 추이 76
[그림 Ⅳ-1] 「교육혁신신도시」 서울 추진체계 82
[그림 Ⅳ-2]/[그림 Ⅴ-2]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추진 절차 84
[그림 Ⅳ-3] 디자인 TF팀 활동 절차(서울시) 85
[그림 Ⅳ-4]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조직도 94
[그림 Ⅳ-5] 자유학기제ㆍ진로체험지원 지역협력체계(화성오산) 95
[그림 Ⅳ-6] 오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비전과 계획 97
[그림 Ⅳ-7] 수장부국에 스포츠, 문화에 관한 사무를 이관한 교육위원회의 비율 115
[그림 Ⅳ-8] 프랑스의 국가 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24
[그림 Ⅴ-1]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44
[그림 Ⅴ-2]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47
[그림 Ⅴ-3]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50
[그림 Ⅴ-4]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151
[그림 Ⅴ-5]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의 정도 156
[그림 Ⅴ-6]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의 정도 157
[그림 Ⅴ-7]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158
[그림 Ⅴ-8]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의 최고 성과 159
[그림 Ⅴ-9]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0
[그림 Ⅴ-10]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3
[그림 Ⅴ-11]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5
[그림 Ⅴ-12]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167
[그림 Ⅴ-13] 연계협력의 효과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168
[그림 Ⅴ-14]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사항 170
[그림 Ⅴ-15]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사항 173
[그림 Ⅴ-16] 일반자치단체 소관사무 중 교육청과 공유해야 할 사항: 1순위 175
[그림 Ⅴ-17] 일반자치단체 소관사무 중 교육청과 공유해야 할 사항: 2순위 175
[그림 Ⅴ-18] 일반자치단체 소관사무 중 교육청과 공유해야 할 사항: 3순위 175
[그림 Ⅴ-19]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할 사항: 1순위 177
[그림 Ⅴ-20]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할 사항: 2순위 177
[그림 Ⅴ-21]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할 사항: 3순위 177
[그림 Ⅴ-22]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180
[그림 Ⅴ-23]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182
[그림 Ⅵ-1]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모형 198
[그림 Ⅵ-2] 교육공동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네트워크 모형 200
〈부표 1-1〉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전반적 협력 262
〈부표 1-2〉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행정협의회 264
〈부표 1-3〉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협력관제도 266
〈부표 1-4〉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68
〈부표 1-5〉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학교 설립 분야 270
〈부표 1-6〉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학교 내 교육환경 및 시설 현대화 분야 272
〈부표 1-7〉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재정 지원 분야 274
〈부표 1-8〉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각종 행사 협력 분야 276
〈부표 1-9〉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사무 협력 분야 278
〈부표 1-10〉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문화용 시설 공동 이용 분야 280
〈부표 1-11〉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학생 안전 보건 분야 282
〈부표 1-12〉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인적교류 분야 284
〈부표 2-1〉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전반적 협력 286
〈부표 2-2〉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288
〈부표 2-3〉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사업 분야 290
〈부표 2-4〉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정보화 사업 분야 292
〈부표 2-5〉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교육과정 자체 개발 사업분야 294
〈부표 2-6〉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사업 분야 296
〈부표 2-7〉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청소년이 활용 할 체육 문화 공간 구축 사업 298
〈부표 2-8〉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기타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분야 300
〈부표 2-9〉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학교주변 환경 정화 분야 302
〈부표 2-10〉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정도: 인적교류 분야 304
〈부표 3-1〉 의무교육 외의 교육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임금 등)에 관한 사항 306
〈부표 3-2〉 산업체특별학급의 설치와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 308
〈부표 3-3〉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경비 일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310
〈부표 3-4〉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주민의 재정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 제정 312
〈부표 3-5〉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14
〈부표 3-6〉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시설 안에서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와 그 부속물 설치에 관한 사항 316
〈부표 3-7〉 토지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한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18
〈부표 3-8〉 택지개발 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 320
〈부표 3-9〉 시도 개발사업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용 학교 용지 의무 확보에 관한 사항 322
〈부표 3-10〉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사항 중 초중등학교, 특수학교를 설치, 이전, 확장 시 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사전 통보 324
〈부표 3-11〉 국공립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그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26
〈부표 3-12〉 학교 및 학원의 주변 환경 중 유해시설 및 영업소에 관한 인가, 허가 328
〈부표 3-1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조치 330
〈부표 3-14〉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한 무료급식 학생에 대한 방학 중 급식 제공 332
〈부표 3-15〉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334
〈부표 3-16〉 산업청소년의 취학 권장 및 근로청소년 중 취학대상자 선발에 관한 산업체와 협의 336
〈부표 3-17〉 전염병 예방 및 학교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 실시 338
〈부표 4〉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연계협력의 최우선 해결과제 340
〈부표 5〉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의 최고 성과 342
〈부표 6-1〉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전반적 협력 344
〈부표 6-2〉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46
〈부표 6-3〉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교육협력관제 운영 348
〈부표 6-4〉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350
〈부표 6-5〉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교 설립 분야 352
〈부표 6-6〉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교 내 교육환경 및 시설 현대화 분야 354
〈부표 6-7〉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교육재정 지원 분야 356
〈부표 6-8〉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각종 행사 협력 분야 358
〈부표 6-9〉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행정 사무 협력 분야 360
〈부표 6-10〉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교육/문화용 시설 공동 이용 분야 362
〈부표 6-11〉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생 안전 보건 분야 364
〈부표 6-12〉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인적교류 분야 366
〈부표 7-1〉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전반적 협력 368
〈부표 7-2〉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70
〈부표 7-3〉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사업 분야 372
〈부표 7-4〉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분야 374
〈부표 7-5〉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분야 376
〈부표 7-6〉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사업 분야 378
〈부표 7-7〉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청소년이 활용 할 체육문화공간 구축 사업 380
〈부표 7-8〉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기타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분야 382
〈부표 7-9〉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분야 384
〈부표 7-10〉 교육지원청과 시ㆍ군ㆍ구청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도: 인적교류 분야 386
〈부표 8〉 연계협력의 효과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388
〈부표 9〉 연계협력의 법적 의무화 요구 정도 390
〈부표 10-1〉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각급학교 교육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392
〈부표 10-2〉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각급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94
〈부표 10-3〉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우수학생 해외 연수 및 장학금 지원 396
〈부표 10-4〉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우수교원 해외 연수 및 연수비 지원 398
〈부표 10-5〉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400
〈부표 10-6〉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영어 마을 설립 및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402
〈부표 10-7〉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실업계 고교 지원 404
〈부표 10-8〉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도서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등 지역학습 인프라 구축 406
〈부표 10-9〉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학교용지의 원활한 제공 408
〈부표 10-10〉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교육경비 금액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410
〈부표 10-11〉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412
〈부표 10-12〉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 지원 414
〈부표 10-13〉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학교정보화 사업 지원 416
〈부표 10-14〉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지역주민 평생교육과정 운영 418
〈부표 10-15〉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 420
〈부표 10-16〉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장애자 교육시설 지원 422
〈부표 10-17〉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424
〈부표 10-18〉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요구 사항: 기타 426
〈부표 11-1〉 일반자치단체 소관사무 중 교육청과 공유해야할 사항(1순위) 428
〈부표 11-2〉 일반자치단체 소관사무 중 교육청과 공유해야할 사항(2순위) 430
〈부표 11-3〉 일반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에 관심과 지원 유도 방안(3순위) 432
〈부표 12-1〉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할 사항(1순위) 434
〈부표 12-2〉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할 사항(2순위) 436
〈부표 12-3〉 교육청 소관사무 중 일반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할 사항(3순위) 438
〈부표 13〉 양 기관의 협의체(예: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440
〈부표 14〉 교육협력관제 확산에 대한 의견 442
〈부표 1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관심과 지원 유도 방안 요구 사항 444
〈부표 16-1〉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간 협치 체제 구축 446
〈부표 16-2〉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중요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간 협력관 상호 파견 제도 도입 448
〈부표 16-3〉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중요도: 지방의 연계 협력 지원을 위한 중앙의 조직이나 역할 마련 450
〈부표 16-4〉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지방의 연계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제 도입 452
〈부표 16-5〉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필요도: 지방의 연계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 종합 및 정보, 우수사례 공유 454
〈부표 16-6〉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중요도: 인건비 부족 기초자치구에 대한 교육 경비 보조 금지 조항 해제 456
〈부표 17〉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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