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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다래, 2015
청구기호
LM 346.048 -16-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51 p. : 삽화, 서식,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26198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법무법인 다래
책임연구원: 박지환
참고문헌: p. 3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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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4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6

II. 연구의 목표와 기대효과 17

제2장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18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20

1. 직무발명의 의의 20

2. 분쟁발생 시 조정절차 24

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25

II. 직무발명제도 운영 현황 26

1.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현황 26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제도 운영현황 29

제3장 직무발명 제도의 국가간 비교 32

I. 국가별 직무발명 제도 운영 34

1. 독일의 직무발명 제도 34

2. 미국의 직무발명 제도 40

3.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 46

4. 중국의 직무발명 제도 51

5. 영국의 직무발명 제도 60

6. 프랑스의 직무발명 제도 63

II. 국가별 직무발명 제도 비교·분석 66

1. 각 국의 직무발명 규정 66

2. 각 국의 직무발명 권리 규정 70

3. 각 국의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 84

제4장 직무발명 관련 판례 분석 90

I. 국내 판례 92

1. 판례 수집 내역 92

2. 세부 쟁점별 판례 분류 94

II. 직무발명의 쟁점별 판례 95

1. 권리에 관한 직무발명의 판례 95

2. 금전에 관한 직무발명의 판례 115

3. 행위에 관한 직무발명의 판례 122

4. 조세에 관한 직무발명의 판례 127

제5장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식도 조사 및 운영 현황 134

I. 조사 목적 및 설계 136

1. 조사 목적 136

2. 조사 설계 136

3. 조사 내용 136

II. 응답자 특성 138

III. 조사 결과 139

1.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139

2.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체계 143

3. 직무발명과 관련한 인프라 147

4. 직무발명 제도 운영 현황 152

5. 직무발명 분쟁 현황 166

IV. 조사 결과의 시사점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186

V. 부문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규정 비교 188

1.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규정 수집 현황 188

2.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규정 비교·분석 189

3.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공공기관 직무발명 규정 조사 210

제6장 합리적인 공공분야 직무발명 제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12

I. 전문가 간담회(1차) 214

1. 전문가 간담회(1차) 개최 계획 214

2. 전문가 간담회(1차) 논의 내용 216

II. 전문가 간담회(2차) 221

1. 전문가 간담회(2차) 개최 계획 221

2. 전문가 간담회(2차) 논의 내용 223

제7장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228

I.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의 개요 230

II. 공공분야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 232

1. 국가 R&D 규정 중 연구자 보상금 기준의 통일 필요 232

2. 사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문제 236

3. 예약승계와 이중양도의 문제 242

4.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의 직무발명 부정출원 방지 251

5.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단축 256

6. 직무발명보상 적용 대상의 확대 258

7.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260

제8장 결론 262

별첨 266

I. 설문 양식 268

1. 간접 설문 양식 268

2. 직접 설문 양식 281

II. 전문가 간담회(1차) 발표 자료 285

III. 전문가 간담회(2차) 발표 자료 337

참고자료 364

[표1]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 비교 21

[표2] 발명진흥법상 조정절차 24

[표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25

[표4]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28

[표5]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29

[표6]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31

[표7] 독일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내용 34

[표8] 종업원 발명법의 주요 조문 35

[표9]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식 37

[표10] 산업별 실시료율 예시 37

[표11] 매출액 구간별 실시료율 예시 38

[표12] 美 브라운 대학교의 보상 규정 42

[표13] 미국의 직무발명제도 관련 법령 43

[표14] 일본 특허법 제35조(직무발명) 개정 내용 46

[표15] 일본 직무발명 제도 변천사 47

[표16] 한·일 직무발명 제도 비교 49

[표17] 「직무발명창조인 혹은 설계인 장려, 보상 분쟁 심사처리 지침」 주요 내용 58

[표18] 영국 특허법상 직무발명 제도 관련 내용 60

[표19] 프랑스 직무발명 제도상 발명 형태 63

[표20] 국가별 직무발명 규정 66

[표21] 발명에 관한 권리 귀속 70

[표22] 직무발명 판례 수집 내역 92

[표23] 직무발명 수집 판례 분류 93

[표24] 세부 쟁점별 판례 분류 94

[표25]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식도 조사 설계 136

[표26]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식도 조사 내용 137

[표27]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식도 조사 응답자 특성 138

[표28]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 직무발명보상제도 140

[표29]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의 개념 140

[표30]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또는 승계 141

[표31]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 보상의 산정방법 141

[표32] 응답자 특성별 소속기관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여부 142

[표33]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에서의 직무발명의 범위 143

[표34]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 145

[표35]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규정에 추적조항 명시 여부 146

[표36]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관련 인프라 보유 여부 147

[표37]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전담 인원수 148

[표38]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여부 150

[표39] 직무발명제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 150

[표40]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제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내용 151

[표41] 응답자 특성별 운용중인 직무발명 규정 내용 153

[표42]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54

[표43]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보상의 실시여부-금전적 보상 156

[표44]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보상의 실시여부-비금전적 보상 156

[표45]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보상의 실시여부-금전 및 비금전적 둘다 보상 157

[표46] 직무발명 보상금 158

[표47] 응답자 특성별 타 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처리 방법 159

[표48] 응답자 특성별 공동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분 결정 방법 160

[표49]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실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 특허 실시 보상금 161

[표50]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실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 특허 실시 보상금 162

[표51]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보상 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163

[표52]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대한 적절성 평가 164

[표53] 직무발명 보상 및 기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64

[표54]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165

[표55]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관련 이의 제기 가능한 제도 운영 여부 166

[표56]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관련 분쟁 여부 167

[표57] 응답자 특성별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관련 분쟁 대응 형태 168

[표58]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관련 분쟁 횟수 169

[표59]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관련 분쟁 내용 170

[표60]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관련 분쟁 발생 이유 171

[표61]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신고 누락 건에 대한 감사 경험 172

[표62]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신고 누락 발생 시 대응 방법 173

[표63] 응답자 특성별 '제23조① 비용선공제 관련' 규정 인지 여부 174

[표64] 응답자 특성별 '제23조⑧ 기술료 보상금 기준 관련' 규정 인지 여부 175

[표65] 응답자 특성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비용 선공제' 규정의 필요성 176

[표66] 응답자 특성별 '비용 선공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7

[표67] 응답자 특성별 '비용 선공제' 규정의 적절성 평가 178

[표68] 응답자 특성별 '비용 선공제' 규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179

[표69] 응답자 특성별 '비용 선공제 금액의 이용'과 관련 추가할 범위 180

[표70] 응답자 특성별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향후 영향 - 발명의 질·건수 증가 181

[표71] 응답자 특성별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향후 영향 - 직무발명의 동기부여 182

[표72] 응답자 특성별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 183

[표73] 응답자 특성별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 184

[표74] 직무발명 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 의견 185

[표75] 공공부문 직무발명 관련 규정 유무 189

[표76] 대학부문 직무발명 관련 규정 유무 191

[표77] 공공부문 직무발명 인적 범위 규정 193

[표78] 대학부문 직무발명 인적 범위 규정 194

[표79] 공공부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관련 규정 195

[표80] 대학부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관련 규정 197

[표81] 공공부문 등록보상 정도 198

[표82] 보상금 산정방식 중 평가점수법 199

[표83] 공공부문 처분 보상 지급 기준 200

[표84] 대학부문 처분 보상 지급 기준 201

[표85] 공공부문 유보보상 기준 202

[표86] 대학부문 유보보상 규정 유무 202

[표87] 공공부문 실시보상 산정구간 및 비율 203

[표88] 대학부문 실시보상 산정구간 및 비율 204

[표89] 공공부문 방어보상 산정구간 및 비율 205

[표90]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공공부문) 206

[표91]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대학부문) 206

[표92] 직무발명 기타 규정(공공부문) 207

[표93] 직무발명 기타 규정(대학부문) 209

[표94]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료 분배 규정 234

[표95] 주요 국가의 외국출원 제한 제도 비교 255

[그림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7

[그림2] 직무발명 통지·승계절차 23

[그림3]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25

[그림4]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26

[그림5]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27

[그림6]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29

[그림7]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30

[그림8] 직무발명 수집 판례 분류 93

[그림9] 직무발명의 승계 개요 101

[그림10]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고려기준 115

[그림11]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139

[그림12] 소속기관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여부 142

[그림13] 직무발명제도에서의 직무발명의 범위 143

[그림14] 직무발명제도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 145

[그림15] 직무발명 규정에 추적조항 명시 여부 146

[그림16] 직무발명제도 관련 인프라 보유 여부 147

[그림17] 직무발명제도 전담 인원수 148

[그림18] 직무발명제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여부 149

[그림19] 직무발명제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내용 151

[그림20] 직무발명 관련 규정 보유 여부 152

[그림21] 운용중인 직무발명 규정 내용 153

[그림22] 직무발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54

[그림23] 직무발명 보상의 실시여부 155

[그림24] 타 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처리 방법 159

[그림25] 공동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분 결정 방법 160

[그림26] 직무발명 실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161

[그림27] 직무발명 보상 방법과 기준에 대한 적절성 평가 163

[그림28]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165

[그림29]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관련 이의 제기 가능한 제도 운영 여부 166

[그림30] 직무발명 관련 분쟁 여부 167

[그림31] 응답자 특성별 직무발명 관련 분쟁 대응 형태 168

[그림32] 직무발명 관련 분쟁 횟수 169

[그림33] 직무발명 관련 분쟁 내용 170

[그림34] 직무발명 관련 분쟁 발생 이유 171

[그림35] 직무발명 신고 누락 건에 대한 감사 경험 172

[그림36] 직무발명 신고 누락 발생 시 대응 방법 173

[그림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지 여부 174

[그림3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비용 선공제' 규정의 필요성 176

[그림39] '비용 선공제' 규정의 적절성 평가 178

[그림40] '비용 선공제 금액의 이용'과 관련 추가할 범위 180

[그림41]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향후 영향 181

[그림42]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 183

[그림43]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 184

[그림44]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법 적용 체계 232

[그림45] 지식재산권의 체계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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