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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로의 진입 3
1. 국내단계 진입의 개념 5
2. 국내단계 진입의 절차규정 5
3. 국내단계 진입 전의 국제단계의 절차 6
가.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각 기관의 주요 업무 6
나.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에 대한 송달 7
다. PCT 국제출원 절차도 8
라. 국제출원서류의 제출 10
마. 국제출원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 처리 10
바. 국제단계에서 보정서의 제출 11
사.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주장 12
제2장 번역문 등 서류의 제출 13
1. 국제출원의 번역문 15
가.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기한 15
나.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제출 15
다. 국어번역문의 제출 양식 16
라. 번역문 제출과 관련된 법규 17
2. 보정서의 번역문 19
가. 보정서 번역문의 제출기한 19
나. 특허법 제204조에 따른 보정서 번역문의 제출 20
다. 특허법 제205조에 따른 보정서 번역문의 제출 20
라. 보정서 번역문의 제출 양식 21
3.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의 우선권 서류 및 번역문 제출 21
가. 국내단계 진입시 우선권 주장의 표시 21
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특허법시행규칙 제113조의2) 21
다. 우선권 증명서류의 번역문 제출 21
라. 우선권 증명서류 및 번역문의 제출 양식 22
4. 기타 증명서류의 제출 22
가. 위임장 22
나. 수수료 감면대상 서류 23
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 24
제3장 지정관청 방식심사시 참고사항 25
1. 국제출원현황(International Application Status) 27
가. 정의 27
나. 국제출원현황 정보의 이해 27
다. 국제현황 정보에 영향을 주는 문서 28
2. 국제단계에서 발행되는 문서 28
가. 공개된 국제출원 자료 28
나. 변경기록통지서(IB/306 서식) 30
다.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 취하통지서(IB/307 서식) 31
라. 우선권 주장 취하통지서(IB/317 서식) 32
마. 우선권 관련 통지서(IB/318 서식) 33
바.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통지서(IB/345 서식) 34
사. 「인용에 의한 보완」 관련 통지서(RO/114 서식) 35
3. 국제출원 현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36
가. 송달된 문서의 확인 36
나.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36
제4장 지정관청 방식심사 39
1. 방식심사의 시작 41
2.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방식심사 42
가. 국내서면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방식심사 42
나. KR이 미지정 된 경우의 방식심사 42
다. 국제단계정보와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의 방식심사 43
라. 대리인과 수수료에 대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의 방식심사 45
3. 국제단계보정서와 설명서 번역문 방식심사 45
가. 기준일이 경과된 경우의 방식심사 45
나.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제출일자가 상이한 경우의 방식심사 46
4. 조기 진입건의 처리 53
5. 국제출원일의 특례규정과 관련된 국제특허 출원 서류의 처리 55
제5장 방식심사 시스템 57
1. 방식심사 시스템 59
가. 기계방식심사(전산방식 수행) 59
나. 배분 및 분류 59
다. 화면방식심사 59
2. 방식심사 시스템의 메뉴 60
가. 알림 60
나. 방식심사 60
다. 기간관리 61
라. 결재/발송 61
마. 조회 61
바. 현황/관리 62
3. 방식심사 시스템의 화면 구성 63
가. PCT 지정관청 방식심사 메인 화면 63
나. 방식심사시 사용하는 소메뉴(버튼)에 대한 설명 64
다. 방식심사 화면의 영역별 의미 66
4. PCT 지정관청 방식심사 실무 67
가. 수리대상 건으로 분류된 건의 방식처리 67
나. 보정대상 건으로 분류된 특허법 제203조 서면의 방식 69
다. 반려대상 건으로 분류된 대상건의 방식 71
라. 기간관리대상 서류의 무효처분통지서 및 서류반려통지서 작성 72
마. 기간관리대상 서류의 서류반려통지서 작성 77
바. 국어번역문 이중제출 서류의 확인 및 처리방법 78
사. 국제출원일의 특례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일 재인정 통지서 작성 80
아.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조기진입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 절차 및 처리방법 84
제6장 한국어(RO/KR)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방식 업무 요령 87
1. 국어출원 건 개요 89
가. 국어출원 건 의미 89
나. 국어 출원 건과 국어번역문 제출 예외 89
2. 국어출원 건에 대한 지정관청의 처리 89
가. 국어출원의 전자화 이유 89
나. 국어출원 건 전자화 요청 작업 순서 90
다. 국어출원 건 전자화 요청시 유의사항 94
라. 국어출원 송달보정 건 전자화 요청 작업 순서 95
마. PCT 송달보정건의 전자화 98
3.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작성 및 발송 99
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이유 99
나.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업무 흐름도 100
다.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작성 및 발송 작업 100
4.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미제출 보정통지서 작성 및 발송 104
가.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미제출 보정통지서 발송 이유 104
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미제출 보정통지서 발송 업무 흐름도 105
다.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미제출 보정통지서 작성 및 발송 작업 106
제7장 지정관청(DO/KR)에 송달되는 WIPO 서면통지서 접수 111
1. WIPO로부터 송달된 DO/KR 통지서 접수 113
가. 처리 흐름 및 작업 순서 113
부록 119
부록1.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규정 121
부록2. 국내단계 진입시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사유 137
부록3. PCT 관련 한국 특허청 선택 적용 및 유보조항 141
부록4. Q & A 모음 143
부록5. 지정관청 방식심사시 유의사항 151
판권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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