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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전자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건의 ; 2016.03
면수
427
제어번호
MONO120162961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토지이용ㆍ공장설립 12

1.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 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절차 간소화 14

2. 민간사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개선 15

3. 산업단지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2년 연장 17

4. 정보통신공사업 산업단지 입주자격 부여 19

5. 보존가치 낮은 산지의 소규모 관광지 개발 허용 20

6.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21

7. 준산업단지내 공장 신설ㆍ증설 범위 확대 22

8. 공장의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자재 허용범위 확대 24

9. 사전협상제도 협상운영 지침 개선 25

10.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6

11. 입주기업 사업안정화 단계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무상수준 완화 28

12. 기업도시개발사업자 보유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 29

13.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투자로 인정 34

14.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감면 기간 연장 37

1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39

16. 기업도시내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ㆍ절차 마련 40

17. 기업도시내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41

18. 법인세 등 감면받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ㆍ신설기업 대상업종 확대 42

II. 건설ㆍ건축 44

1. 시장논리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도 보완 46

2.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따른 규정 신설 47

3.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 등 48

4. 일괄하도급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규제 완화 50

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51

6. 공공공사 분리발주 예외 허용규정 삭제 54

7.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57

8.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59

9.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60

10. 주택조합의 택지 사용제한 완화 62

11.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 포함 63

12. 공사 중 건축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시사용 허용 64

13.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완료 간 불일치 해소 66

14. 분야별로 건설공사 인허가 심의절차 통합ㆍ간소화 67

15.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사업승인과 별도 진행 68

16. 견본주택 축조 시 완충녹지의 임시도로점용 허가 69

17. 주택사업자의 분양 목적으로 한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70

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 대폭 인하 71

19. 고시내용에서 "고정부 모서리면" 부위 지정 삭제 72

20. 갈바륨 소재에 대해 칼라원판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완화 73

21. 도로, 철도 사업까지 BTL 민간제안을 확대 허용 외 75

III. 산업안전 78

1.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80

2. 화학물질 표시방법 중복규제 개선 82

3. 방류벽 이격거리 예외조항의 신설 등 83

4. 사내협력사 신규 채용시 및 이직자, 이동자 채용시 특별안전교육 면제 84

5.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 승인기준을 법령에 명시 85

IV. 환경 86

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변경허가 간소화 88

2.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기관 확충 89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확충 90

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인정 기관 확대 및 이수제도 개선 91

5. 화평법 공동등록을 위한 지원 확대 92

6. 배출시설별 특정대기/수질물질 인허가 항목 법제화 및 완화 93

7. 대기오염방지시설 방지시설에서 저녹스버너 제외 94

8. 대기오염방지시설 인버터설치를 조건부로 허용 95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비상용 보일러 제외 96

10. 1차 계획기간 차입한도 상향 조정 97

11. 배출권 할당 시 신증설 인정기준 완화 98

12. 배출권 추가할당 기준(예상치 못한 생산품목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완화 99

13. 자동차용 경유 세탄가(세탄지수) 기준 완화 100

14. 자동차용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완화 102

15. 도장시설 THC 배출규제 완화 104

16. 당초 할당 시 예상치 못한 공장 신ㆍ증설 발생 시, 대기오염총량 추가 할당 105

17. 환경품질등급제도 폐지 106

18. 소량 폐수 배출시설의 고정배관 설치 예외조항 신설 107

19. 희유금속 함유 폐촉매의 재활용 확대 109

20.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환경책임보험 의무자의 기존보험 인정 111

2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환경책임보험의 점진적 오염사고 보장 제외 113

22.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환경오염원인 인과관계 추정시 준수 법령 합리화 114

23.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단위 변경 115

24.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정근거 및 상세내역 공개 116

25. 소량배출사업장 온실가스 할당 제외 및 모니터링 계획 예외 적용 117

26.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산정시 국가배출계수 우선 사용 118

27. 폐쇄/가동중지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할당취소 예외조항 신설 119

28.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권 개선 120

29.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배출권 추가 할당 123

30. 토양오염 확인시 누출검사 실시대상 현실화 125

31. "토양정화가 목적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 127

32.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민간사업자) 확대 적용 128

33. 껌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 변경 및 세율 인하 129

34. 실제 발생한 곳만 오수량 산정 130

35.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실적 등 기록보존요건 완화 132

36.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제 개선 134

37.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실적 인정 기준 개선 136

38. 전기ㆍ전자제품 폐기물 회수규정 개선 138

V. 경영ㆍ지배구조 14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142

2.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144

3.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146

4.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예외사유 보완(100% 지분 자회사와의 거래 특칙 추가) 150

5.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관련제도 폐지 152

6. 사외이사 선임관련 규제 완화 154

7.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산정시 업종특성 반영 156

8.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158

9.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시 배당제약 기업을 고려하는 장치 마련 159

10. 전자상거래시 상품 정보 제공의무 완화 160

11.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중 테레프탈산(TPA) 분야의 구조조정 면밀한 검토 162

12.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163

VI. 개인정보보호ㆍ광고 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제 일원화 166

2. '개인정보' 범위의 명확화 168

3.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사업 제한 및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완화 171

4. 비식별화 개인정보 이용범위 확대 174

5. 공익목적으로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적용 예외 176

6. 주민등록 인증시스템 개선 178

7.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범위 한정 180

8.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절차 개선 182

9.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절차 보완 183

10.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범위의 예외사항 개선 185

11.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의무 폐지 또는 개선 187

12.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개별 동의의무 삭제 188

13. 위치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원화, 현실화 189

14. 온라인상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명확한 수범방법 제시 191

15.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시 관련규정 개선 192

16.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자 등의 연령 및 본인확인 의무 대안 마련 194

17.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196

18.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 동의 취득 및 고지의무 폐지 198

19.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보완 199

2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개선 200

21.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방법/내용 보완 201

22.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자율규제 전면 확대 203

23. 온라인 본인확인(실명, 연령확인) 입력정보 인정 204

24. 온라인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제도 폐지 206

25. 영화 광고 등의 사전심의제도 개선 207

26. 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 재정의 필요 208

27.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제 관련의무 규정 삭제 209

28. 폴사인, 면조명, 사인보등 등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완화 210

29. 공사현황, 공공 목적 게시물의 광고물 적용 제외 212

VII. 금융ㆍ자금조달 214

1. 손해보험사 제3보험 질병사망담보 취급 제한 완화 216

2. 구속성 보험계약 범위에 대한 기준 개선 217

3. 방카슈랑스(Bank-assurance) 판매비중 25%의 유연성 제고 218

4. 방카슈랑스(Bank-assurance) 판매인 2인 제한 폐지 219

5. 해외투자관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220

6. 제3보험 등록절차 간소화 221

7. 증권사 재산신탁에 담보신탁 추가 222

8. 증권사 법인 소액 지급결제 허용 223

9. 금융투자업의 사모채권, 대출채권 편입 허용 226

10.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Wrap, 신탁) 가입규제 완화 227

11. 船舶賃, 경상운항경비의 해석범위 확대, 대선영업에 적용 228

12. 조선업종에 대한 대외채권 회수의무규정 완화 229

13. 선박펀드 지원조건 완화 231

14. 클라우드 펀딩 관련규제 개선 232

15.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미래 입법 233

16.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235

17.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 다변화 방안 마련 236

18. 원화국제화 추진 필요성 240

VIII. 인사ㆍ노무 244

1. 최저임금 기준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 포함 246

2. 직무능력 및 성과중심 인력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47

3. '사내근로복지기금' 범위 확대 248

4. 외국인노동자 산업분야 활동범위 개선 250

5.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보 및 제도 개선 251

6.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국가지원 확대 및 실시기업 세제혜택 부여 252

IX. 유통ㆍ물류 254

1.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256

2. 대규모유통분야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분담/보상 합리화 257

3. 대형쇼핑몰 건축허가시 지자체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 제한 258

4.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259

5.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육성 지원 260

6.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차량수급 및 운영범위 제한 완화 262

7. 도심 택배터미널 설치 제한구역 완화 265

8. 택배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용 267

9. 건설기계 운송차량의 과적단속기준 완화 269

10.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 270

11. 해외직구 반송통관제도 개선 271

12. 외부 임차 탱크터미널의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 확대 273

13.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품목 고시 개정 274

14.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해석 명확화 275

15.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폐지 또는 개선 277

X. 정보통신 278

1. 기술기준 개정 시 기존 제품에 대한 면제조항 추가 280

2. 이동통신사 송수신 안테나 통합 법령 제정 282

3. 무선기기 사용에 공유기 보안 개선 283

4. 앱푸쉬 기능 서비스 규제 개선 284

5. 핸드폰 무인전화(ARS) 영업발신시스템 개선 285

6. 자동차 사고기록 의무장치(EDR) 장착의무화 및 기술표준화 기술 마련 287

7. 3D 프린터 안전기준 확립 289

8.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확대 291

9. 공기청정기, 제습기 관련 인증 통합 및 단순화 293

10. 모듈에 대한 전자파 적합등록 인정 295

11. 차세대 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장 297

12. 주파수 분배(용도 지정) 개정 299

13. 대기업 공공사업 참여 제한 규제 완화 301

14. 기업부설연구소 시설기준의 완화 302

15. 통신과금서비스 규제 대상 개선 304

1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규제 개선 306

17. 자료공유 사이트 통한 지적재산권 불법유통 관리 강화 308

18. 신기술 인증제도, 적용제품의 확인심사 개선 309

19.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서비스 규제 완화 312

20.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유예기간 확대 314

2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규정 삭제 316

22. 정보통신제공자의 임시조치 해소절차 명확화 317

23. 특수한 유형의 OSP 모니터링 의무조항 폐지 및 해석범위 최소화 319

24.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또는 개선 320

XI. 에너지 322

1. ESS(전기저장장치) 관련 법제도 마련 324

2. 예비변압기 임시 사용규제 완화 326

3. 최대 전력 공급한도를 80만 kW로 확대 328

4. 전기사업법 상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에 "전기차 충전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329

5. 화학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전기요금체계의 적용 331

6. 고도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추가 적용 332

7.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금리의 원복 333

8.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 334

9. 혹한기 경유 유동점 유통단계 검사기간 완화 337

10.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유연성 확보 339

11. Block의 비파괴검사(RT)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법안의 복원조치 341

12. 직수입제도 선진화 및 도입도매 경쟁도입 활성화 342

13. 기후변화 대응 위한 발전소 연료전환계수 도입 344

14. 열병합 배출권 할당계수 조정 345

15. 석유수입부과금의 판매부과금 전환 346

16. 수입-생산 LPG 간 석유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차별규제) 348

17. 원유 및 석유제품 간 관세 차등화 350

18. 저장시설 소재지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 완화 352

19.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완화 354

2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일몰 356

21. 알뜰주유소 관련 정부/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 제고 357

22.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개선 359

23. 세제-에너지원간 및 수송용 연료간 조세 적정성 제고 361

24. 세제-석유제품 탄력세 자동적용 도입 363

25. 한-중 FTA 발효 관련규제 개선 365

XII. 보건의료ㆍ의약품 366

1. 유전자 검사항목 신고절차 개선 368

2. 개인 피부 특성 파악 목적 서비스는 유전자 검사제한 대상 제외 370

3. 법인의 미용업 허용 및 미용기기 관련제도 도입 372

4. 피부 상태 진단 결과 제공 관련 유권해석 필요 374

5. 고객 맞춤형 1:1 화장품 매장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제외 376

6.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제 완화 378

7.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소 출장예방접종 금지 예외 허용 384

8. 의료정보 클라우드 보관 허용 386

9. 인터넷 처방전 발급규제 개선 387

10. IoT 시대 의료산업 및 의료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388

11. 모바일 의료앱이나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390

12. 클라우드에 EMR 등 의료 데이터의 업로드 허용 392

13. u-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 취득 및 자진 취하시 의료기기 수리에 대한 제도 완화 393

14. 위해요인이 희박한 의료기기(SW, 앱 포함)에 대한 등록제 394

15. u-의료기기나 의약품 판매 승인절차 간소화 395

16.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제한규정 개선 397

17.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제한규정 개선 398

18. 방사선 발생장치(X-ray 투시기) 신고 규제완화 399

19. 방사선 발생장치 시제품 사용허가 절차 개선 400

20.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용 JIG 사용 승인절차 개선 401

XIII. 산업ㆍ하도급ㆍ조세 402

1. 드론관련 정부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규 및 제도 보완 404

2. 민간기업의 R&D 지원관련 현금부담률 재검토 406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407

4.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출 방식의 개선 408

5. 자동차전문수리업 관련 대기업 확장자제 권고 수정 410

6.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적용범위를 '하도급법' 규정에 맞게 개정 411

7. 하수급인이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경우, 보증서 발행 면제 412

8. 방위산업 主 계약업체와 협력업체간 다양한 가격결정방식 고려 414

9. 납품 1년 경과 후에 발생한 A/S 비용이 방산원가에 포함 415

10. 착ㆍ중도금 구입자재도 납기지장이 없다면, 수출용 사용 허용 416

11. Demo 용으로 해외반출 후 국내반입 산업용 신장비 등의 관세 면제 417

12. 인캔시스템의 업종별 분류방식 개선 418

13. 국유재산 임대계약 관련규제 개선 420

14. 해외 PPP 수력발전사업의 한국 컨소시엄 內 공기업 참여 지원 422

15. 골프회원권 존속기한/입회기간 연장시 취득세 재납부 423

16. 원산지 조사 요청 미응답에 따른 관세 추징 개선 424

17.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폐지 425

1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제한 규정 삭제 426

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427

판권기 3

표 1. 국내 공기청정기 품질인증 마크 현황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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