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8
I. 2가지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8
1. 선행 설문조사(2014. 11.)의 주요 내용 및 결과 8
2. 본 설문조사의 개요 9
가. 설문의 주요 내용 9
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0
다. 조사결과 10
II. 제1안에 대한 추가 검토 14
1. 개요 14
2. '지분처분금지 특약'과 '특약 위반 지분 이전'의 법적 효력 15
가. 민법상 공유물 '지분처분금지특약' 15
나. 특허법상 공유 특허권 지분처분금지 특약 17
3. 특약 사항의 등기/등록 18
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8
나. 특허법/특허권 등의 등록령/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18
4. 제3자에 대한 효력(대항력)규정 20
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정한 규정 20
나. 개정안의 검토 22
5. '처분의 제한'의 의미: 지분처분제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27
가. 관련 조문 27
나. 우리나라의 학설 29
다. 일본의 학설 30
라. 검토 30
제2장 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35
I. 개요 35
II. 2015년 특허법 개정안의 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35
III. 주요국의 무등록대항제도 37
1. 미국 37
가. 등록제도 38
나. 라이선시 보호제도 39
2. 독일 39
가. 등록제도 40
나. 라이선시 보호제도 41
3. 일본 42
가. 등록제도 43
나. 라이선시 보호제도 44
IV. 검토 47
1. 민법 일반원칙과의 관계 48
가. 일본에서의 논의 48
나. 독일에서의 논의 53
다. 미국에서의 논의 55
라. 검토 58
2.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할 점 64
가. 확정일자 65
나. 임의등록제도 65
3. 제도 도입에 따른 해석론상 쟁점 67
가. 라이선스 계약의 승계 여부 및 승계 범위 67
나. 라이선서가 파산한 경우 68
4. 결론 69
제3장 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 71
I. 대리인 위임장 제출 제도 71
1. 특허법상 대리인 71
2. 위임장 제출 제도 71
3. 특허법시행규칙 상 위임장 제출관련 조문 분석 73
II. 일본 특허청의 위임장 제출제도 80
1. 일본 특허청의 대리제도 개요 80
2.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상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 83
3. 시사점 85
III. 유럽 특허청의 위임장 제출제도 86
1. 유럽 특허청의 대리제도 개요 86
2. 유럽특허청에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 89
3. 시사점 91
IV.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검토 92
1. 특허법 92
2. 특허법시행규칙 94
3. 특허권 등의 등록령 119
4. 특허권 등의 등록령시행규칙 120
5. 특허권등의 수용ㆍ실시에 관한 규정 121
6.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122
7. 소결 122
[붙임 1] 일본 특허법시행규칙(번역대비표) 124
[붙임 2] 일본 특례법시행규칙 위임장 관련 조항(번역대비표) 162
[붙임 3] 유럽특허청 개별위임장 서식(Form 1003) 164
[붙임 4] 유럽특허청 포괄위임장 서식(Form 1004) 166
제4장 특허법 개정안 관련 기타 쟁점 검토 168
I. 심사청구기간 단축이 미국 특허법 상 정보개시의무(IDS)에 미치는 영향 168
1. 서설 168
2. 심사청구기간 단축 관련 법 개정 사항 168
가. 심사청구제도 개요 168
나. 심사청구기간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 169
3. 미국 특허법 상 정보개시의무(IDS) 170
가. 서설 170
나. 정보개시의무를 지는 자 171
다.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171
라. 제출서류 171
마. 제출 가능한 기간 172
바. 국제특허출원(PCT)가 국내단계(nationalphase)에 진입한 경우 174
4. 심사청구기간의 단축과 미국 특허법 상 개시의무(IDS)의 관계 175
가. 미국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추산 175
나.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 출원한 경우 176
다.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미국에 국내 단계로 진입한 경우 177
라. 소결 178
5. 정보개시의무 부담 증가 해소 방안 179
가. 서설 179
나. 특허심사유예제도의 활용 180
다. 소결 181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82
1. 개요 182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82
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83
다. 문제의 제기 183
2. 주요국 입법례 184
가. 일본 184
나. 독일 185
다. 영국 186
라. 프랑스 188
3. 검토 189
III.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190
1. 개요 190
2. 주요국 입법례 190
가. 일본 190
나. 독일 192
다. 영국 193
라. 프랑스 195
3. 검토 196
가. 출원일소급제도의 존치 필요성 196
나. 이전청구권 행사기간의 제한 198
다. 출원일 소급제도(제35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 출원 구제 기간 201
IV. 기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2
1. 특허취소신청의 결론으로 "결정"이 타당한 이유 202
가. 서론 202
나. 특허법상 심결과 결정의 구분 204
다. 행정심판 절차의 검토 206
라. 민사소송법의 검토 209
마. 고찰 211
2.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중지신청의 불복 가능 여부 214
가. 서론 214
나. 행정법상 신청의 불복 215
다. 민사소송법상 중지신청의 불복 218
라. 일본 특허법상 중지신청의 허용 여부 225
마. 고찰 226
3. 상속인 없는 공유 특허권의 지분 소멸에도 명문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228
가. 서론 228
나. 현행 특허법상 공유의 성질 229
다. 고찰 231
4.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서류열람에 관한 타 특허청 실무 233
가. 서론 233
나. 우리나라 특허청의 출원관계서류 열람제도 운용 방식 234
다. 일본 특허청의 유사제도 검토 236
라. 유럽 특허청의 유사제도 검토 238
마. 고찰 241
[붙임 1] 일본 방식심사편람 58.20 : 書類, ひな形及び見本の閲覧等について 242
[붙임 2] 민사법원의 소송절차중지신청서 244
5.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도 246
가. 개요 246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246
다. 주요국의 제도 248
라. 검토 251
판권기 253
〈표 1〉 2014. 11. 설문 내용 8
〈표 2〉 공유특허제도 개선안(개정 전ㆍ후 비교) 10
〈표 3〉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10
〈표 4〉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11
〈표 5〉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12
〈표 6〉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1안 선택이유-1순위 13
〈표 7〉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2안 선택이유-1순위 14
〈표 8〉 2004년 민법 제263조 개정안 15
〈표 9〉 2004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16
〈표 10〉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제99조 개정안 17
〈표 11〉 부동산등기법 제67조(분할금지약정의 등기) 18
〈표 1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19
〈표 13〉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정한 규정 20
〈표 14〉 등기의 효력 22
〈표 15〉 지분처분금지 특약의 대항적 효력에 대한 구체적 개정안 23
〈표 16〉 처분의 제한 관련 조문 27
〈표 17〉 특허법 개정안(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35
〈표 18〉 특허법 개정안(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36
〈표 19〉 일본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등록제도 폐지(개정 전ㆍ후 비교) 43
〈표 20〉 공시방법과 실체법상 효력의 관계(鎌田薫, 2012) 52
〈표 21〉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 59
〈표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ㆍ일 비교 63
〈표 23〉 특허법시행규칙 상 위임장 제출 관련 조문 분석 결과 79
〈표 24〉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상 위임장 제출 강제 조문 분석 결과 85
〈표 25〉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관련 특허법 개정안 94
〈표 26〉 /〈표 35〉 출원일 소급제도의 장ㆍ단점 분석(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28-30頁) 196
〈표 27〉 /〈표 36〉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200
〈표 28〉 /〈표 37〉 특허법 제35조 개정안 201
〈표 29〉 /〈표 38〉 특허취소신청의 결론 204
〈표 30〉 /〈표 39〉 특허법상 심결각하와 결정각하의 차이 206
〈표 31〉 /〈표 40〉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결정의 차이 211
〈표 32〉 /〈표 41〉 소송절차 중지 신청 관련 특허법 개정안 214
〈표 33〉 /〈표 42〉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종류 219
〈표 34〉 /〈표 43〉 민법상 공유ㆍ합유와 특허법상 공유의 비교 230
〈표 35〉 /〈표 44〉 서류의 열람 관련 특허법 개정안 233
〈표 36〉 /〈표 45〉 일본 특허법상 서류열람신청에서의 이해관계의 증명 238
〈표 37〉 /〈표 49〉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 One Portal Dossier) 246
〈표 38〉 /〈표 50〉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제도 주요 내용 247
〈표 39〉 /〈표 51〉 주요국의 IDS 제도 248
[그림 1]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11
[그림 2]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12
[그림 3]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1안 선택이유 13
[그림 4]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2안 선택이유 1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