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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계약서비스 개선방안 [전자자료]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632053
주기사항
제출처: 기획재정부
연구책임자: 김경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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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Global 시스템과 국내 시스템의 차이점 7

1. Global 시스템의 정의 7

2. 미국 국가계약법의 체계 7

3. 미국 국가계약법의 내용 13

1) 건설공사의 계약 13

2) 설계 및 엔지니어링(Architecture/Engineering) 계약 13

3)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 15

4. Global 시스템의 활용 15

5. 차이점 18

1) 가격경쟁 입찰(Sealed Bidding) 19

2)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 19

3) 차이점 22

제2장 턴키입찰 개선방안 23

1. 가격평가의 변별력 제고 23

2. 설계보상비 지급 확대 24

3. 실시설계적격자의 설계과정에서 비용 통제 강화 24

4.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적용 확대 25

5. 입찰방법심의 시 발주기관 요구사항 개선 25

6. 턴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8

1) 담합방지 방안 28

2) 비리방지 방안 29

3) 효율성 강화 방안 29

제3장 기술제안입찰 개선방안 30

1. 기술강조형 기술제안입찰의 적용 확대 30

2. 기술제안 범위의 명확화 32

3. 기술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 32

제4장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33

1. 실적공사비 제도 개요 및 도입경위 33

1) 실적공사비 제도 연혁 33

2) '04년부터 현재('13.08)까지 제도 보완 사항 34

2. 실적공사비 단가 결정구조 35

1) 실적공사비 반영 조건 35

2) 실적공사비 단가결정 프로세스 35

3.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 36

1) 낙찰률 적용 배제 36

2)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Bottom-up방식의 입찰가격 결정구조 도입 36

제5장 최고가 낙찰제 제도개선 38

1. 금융기관 주식매각 38

2. 공공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공급 39

3. 관련 법령 개정안 40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안 4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개정안 41

제6장 부정당제재 제도개선 42

1. 제척기간의 도입 42

2. 대표자 제재의 기준과 절차 정비 44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활성화 45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46

2) 과징금 대체부과 46

4. 제재기준 정비 및 통일 48

제7장 예정가격제도의 개선 50

1. 개요 50

2. 제도적 장·단점 50

1) 제도적 장점 50

3. 제도적 문제점 51

1) 운찰제의 주원인이 되는 예정가격 운영 관련 제도 51

2) 시장가격과 괴리되어 적정 공사비 보장이 어려운 입찰가 형성 51

3) 예정가격산정 오류 시 분쟁의 발생 52

4. 유사 해외제도 비교 52

1) 미국의 견적가격(Estimated Price)제도 52

2) 영국의 적산사(Quantity Surveyor ; QS) 제도 53

5. 개선 방안 53

1)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일부 시행 및 점진적 확대 53

2) (적격심사제) 예정가격과 입찰금액(계약금액)과의 상관관계 단절을 위한 낙찰제도 수립 54

제8장 공사 및 물품구매 혼합계약의 발주방법 개선 55

1. 개요 55

2. 주요 문제점 55

1) 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물품구매 발주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대책 취약 55

2)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입찰참여 기회 축소 56

3)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공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57

4) 물품구매 건이 부당히 건설공사계약 건에 편입되어 중소기업 관련 법령 위반 논란 제기 58

5) 발주방식의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 58

3. 해외 사례(EU조달법 운영상 혼합계약의 발주 판단 기준) 60

4. 개선 방안 61

1)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마련 61

2) 시설공사를 물품제조·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의무 부여 62

3)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62

4) 혼합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체/물품제조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토록 개선 63

5) 주된 목적의 판단 절차 마련 63

제9장 국내 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방안 64

1. 계약제도의 발전과정 64

2. 국내 계약제도에 대한 평가 65

3. 계약제도와 건설업체 경쟁력과의 연관성 65

4.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 66

참고문헌 68

〈표 1〉 The United State Code (USC) 리스트 8

〈표 2〉 The U. S.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리스트 9

〈표 3〉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FAR)의 구성 10

〈표 4〉 FAR, 'PART 36-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의 구성 11

〈표 5〉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별 계약 방식의 활용 실태 15

〈표 6〉 가격 5% 강제 차등 상대평가시 가격점수(가중치방식) 비교 24

〈표 7〉 계약관리 능력 평가 매트릭스 26

〈표 8〉 고가격 구간에서 가격점수 차등폭 확대 방안 비교 28

〈표 9〉 최근 기술형 입찰 발주 비중(금액기준) 30

〈표 10〉 공사등급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1

〈표 11〉 실적공사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내용 34

〈표 12〉 유효 계약단가 선별 및 활용 원칙 35

〈표 13〉 상암DM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40

〈표 14〉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제재기간 및 감경기준 차이비교 48

〈표 15〉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제조의 하자보수 비교 55

〈표 16〉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59

〈그림 1〉 Standard Form 330의 구성 14

〈그림 2〉 실적공사비 단가결정 프로세스 36

〈그림 3〉 Bottom-up 방식의 입찰가격 결정 구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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