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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2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3
국세 14
지방세의 구조 16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7
절세(Tax Saving) 17
탈세(Tax Evasion) 18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
세법규정 20
실무상 적용 21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2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22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23
국세청 법령해석과 24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4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24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5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25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28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30
심사청구 결정절차 31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2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32
체납처분 32
행정규제 33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4
일반적인 경우 35
특수한 경우 36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8
소멸시효의 시작일 39
소멸시효의 중단 40
소멸시효의 정지 40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1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48
수정신고 48
경정청구 49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
납부기한 연장 51
징수유예 5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54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55
02.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60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6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61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62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62
세법상 차이 63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64
일반과세자 65
간이과세자 65
과세유형 전환 65
간이과세 포기 66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67
간이과세 배제업종 68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69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71
가산세 부담 71
매입세액 불공제 72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73
0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5
0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78
법인전환 방법 78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79
0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81
0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4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85
임대인의 권리 86
확정일자 87
03.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88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89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8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90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1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4
사업자 관리 95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95
0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97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9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00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102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02
필요적 기재사항 103
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4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0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104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104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05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기한 105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혜택 105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106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108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109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109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10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11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113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1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115
입법취지 11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1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16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117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18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9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0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120
공제한도액 120
공제요건 121
공제액 122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23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123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124
17.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26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127
공제대상 사업자 127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8
대손세액 공제 128
대손사유 129
공제범위 129
공제절차 130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131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134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36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138
조기환급제도 138
조기환급 대상 139
조기환급 신고방법 139
환급세액의 계산 139
환급 140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141
거짓세금계산서 관리 141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142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143
부가가치세 경감 143
소득세 경감 146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47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150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53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154
04.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58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159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16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61
연대납세의무 163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4
소득금액 계산방법 164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66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면 된다 168
간편장부 168
간편장부대상자 168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169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71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173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175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179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182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184
감가상각충당금 184
퇴직급여충당금 185
대손충당금 185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86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189
기본공제 189
추가공제 192
표준세액공제 192
13. 기부금 세액공제 193
기부금의 의의 193
공제대상 기부금 193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194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194
증빙서류 제출 195
14.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196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198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98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198
이월공제 대상세액 199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201
신고불성실가산세 201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202
보고불성실가산세 202
증빙불비 가산세 203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4
무기장 가산세 204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20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2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20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205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6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207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208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09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211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213
19.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215
세율 215
세무조사 216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18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19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20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221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221
과세방법 222
22.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225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227
24.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29
분리과세 229
주의할 점 230
25. 금융소득 종합과세 23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231
종합과세 대상 231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232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232
26.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36
소득공제 236
소득공제 신청 방법 239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239
현금거래 확인제도(주택월세 포함) 241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241
27.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42
28.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245
2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47
3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250
3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252
32.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55
인적용역소득 255
인적용역의 범위 256
3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58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258
원천징수 세율 259
장부비치 및 기장 259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259
05.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2
01. 중소기업이란? 263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263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264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266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69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269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280
세금 감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292
판권기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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