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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세금절약가이드. 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집필자: 권창현, 김태성, 정지석, 윤혜민, 배재홍, 주세정, 고대윤, 조성훈, 정은주, 추세웅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세청 세정홍보과, 2016
청구기호
336.206 -16-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3 p. : 표 ; 22 cm
제어번호
MONO1201632395
주기사항
"보이스아이" 바코드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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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2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3

국세 14

지방세의 구조 16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7

절세(Tax Saving) 17

탈세(Tax Evasion) 18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

세법규정 20

실무상 적용 21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2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22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23

국세청 법령해석과 24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4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24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5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25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28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30

심사청구 결정절차 31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2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32

체납처분 32

행정규제 33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4

일반적인 경우 35

특수한 경우 36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8

소멸시효의 시작일 39

소멸시효의 중단 40

소멸시효의 정지 40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1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48

수정신고 48

경정청구 49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

납부기한 연장 51

징수유예 5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54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55

02.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60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6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61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62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62

세법상 차이 63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64

일반과세자 65

간이과세자 65

과세유형 전환 65

간이과세 포기 66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67

간이과세 배제업종 68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69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71

가산세 부담 71

매입세액 불공제 72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73

0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5

0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78

법인전환 방법 78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79

0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81

0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4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85

임대인의 권리 86

확정일자 87

03.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88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89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8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90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1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4

사업자 관리 95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95

0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97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9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00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102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02

필요적 기재사항 103

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4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0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104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104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05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기한 105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혜택 105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106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108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109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109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10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11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113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1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115

입법취지 11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1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16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117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18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9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0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120

공제한도액 120

공제요건 121

공제액 122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23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123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124

17.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26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127

공제대상 사업자 127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8

대손세액 공제 128

대손사유 129

공제범위 129

공제절차 130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131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134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36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138

조기환급제도 138

조기환급 대상 139

조기환급 신고방법 139

환급세액의 계산 139

환급 140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141

거짓세금계산서 관리 141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142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143

부가가치세 경감 143

소득세 경감 146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47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150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53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154

04.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58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159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16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61

연대납세의무 163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4

소득금액 계산방법 164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66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면 된다 168

간편장부 168

간편장부대상자 168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169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71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173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175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179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182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184

감가상각충당금 184

퇴직급여충당금 185

대손충당금 185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86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189

기본공제 189

추가공제 192

표준세액공제 192

13. 기부금 세액공제 193

기부금의 의의 193

공제대상 기부금 193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194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194

증빙서류 제출 195

14.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196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198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98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198

이월공제 대상세액 199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201

신고불성실가산세 201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202

보고불성실가산세 202

증빙불비 가산세 203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4

무기장 가산세 204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20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2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20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205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6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207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208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09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211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213

19.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215

세율 215

세무조사 216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18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19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20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221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221

과세방법 222

22.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225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227

24.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29

분리과세 229

주의할 점 230

25. 금융소득 종합과세 23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231

종합과세 대상 231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232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232

26.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36

소득공제 236

소득공제 신청 방법 239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239

현금거래 확인제도(주택월세 포함) 241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241

27.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42

28.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245

2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47

3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250

3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252

32.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55

인적용역소득 255

인적용역의 범위 256

3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58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258

원천징수 세율 259

장부비치 및 기장 259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259

05.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2

01. 중소기업이란? 263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263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264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266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69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269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280

세금 감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292

판권기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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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95175 336.206 -16-8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95176 336.206 -16-8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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