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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7
1.1. 연구 목적 8
1.2. 연구 범위 9
Ⅱ. 국내외 기술보호 관련 제도 10
2.1. 국내 기술보호 제도 11
가. 국가핵심기술 11
나. 전략물자 수출통제 17
2.2. 미국의 방산기술보호 20
가. 기술보안처(TSO, Technology Security Office) 21
나. 군사핵심기술목록(MCTL, Militarily Critical Technologies List) 22
다. 발전형과학기술목록(DSTL, Developing Science & Technologies List) 23
라. 기술실무단(TWGs, Technology Working Groups) 24
마. 미국 기술보호체계 검토의견 24
2.3. 프랑스 기술보호 제도 25
가. 국가과학기술 보호 제도 25
나. 전략물자수출통제 업무절차 26
다. 프랑스 기술보호체계 검토의견 26
2.4. 영국 기술보호 제도 27
가. 수출통제 제도 27
나. 영국 기술보호체계 검토의견 29
Ⅲ.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30
3.1. 정의 및 범위 31
가.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31
나.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31
다.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31
라.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32
마.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32
3.2. 국방과학기술 통합목록 32
가. 2012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 33
나. 201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34
다.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조사 결과보고서 37
3.3.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식별 프로세스 43
가. 1단계-기술정보 최신화 및 중복성 검토 43
나. 2단계-기술조사결과의 등급화 및 기술보호등급 결정 45
다. 3단계-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그룹화/최소화 47
3.4.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식별결과 50
가.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현황 50
나. 분야별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목록 51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체계 발전방향 57
4.1. 보호대상 명확화 58
4.2. 방위산업기술보호 수행업무 60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안)의 수행 업무 60
나.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수행부서 61
다. 업무수행 예상부서의 업무량 과다 61
라. 방위산업기술 고시(안) 공청회 반응 62
마. 방산기술통제관실 업무 수행의 한계 62
4.3.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수행조직 63
가. 전문지원기관/부서 지정 필요 63
나. 법률(안)의 한계 64
다. 전문지원기관(부서) 지정 등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지원 방안 64
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지원 방안 65
Ⅴ. 결론 66
5.1. 방위산업기술 식별 67
5.2.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 67
5.3. 방위산업기술 관련 법령 개정 68
판권기 69
표 1.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13
표 2. 이중용도품목 코드번호 체계 18
표 3. 군용물자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지정현황 19
표 4. MCTL 기술구성 22
표 5. 2012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의 대상 무기체계 및 기술 33
표 6. 201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대상 무기체계별 기술분류/미래무기체계/핵심기술 35
표 7. 조사항목 평가기준표 36
표 8. 조사대상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주관별/단계별 현황 37
표 9. 조사대상 무기체계의 전력분야별 현황 37
표 10.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요소기술 38
표 11. 요소기술 조사기준표 40
표 12. 국방과학기술 통합목록 참조자료 42
표 13. 기술정보 최신화 참조자료별 포함기술 및 관련 문헌 44
표 14. 기술의 중요도, 난이도, 기술이전 기피도 및 기술등급의 척도 45
표 15. 기술보호등급의 구분 및 정의 47
표 16.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48
표 17.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카드(양식) 49
표 18.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현황 50
표 19. 센서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1
표 20. 정보통신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2
표 21. 제어전자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3
표 22. 탄약/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3
표 23. 추진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4
표 24. 탄약/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5
표 25. 소재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5
표 26. 플랫폼/구조 분야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56
그림 1. 국가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12
그림 2.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조직도 16
그림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직도 17
그림 4.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개념도 20
그림 5. 미 국방부 기술보안처(TSO) 조직도 21
그림 6. MCTL 프로세스 24
그림 7. 영국의 수출통제 관련 조직도 27
그림 8/그림 9. 영국 DESO 조직도 29
그림 9/그림 10.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 참여전문가 구성 34
그림 10/그림 11.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참여전문가 구성 37
그림 11/그림 12.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조사 참여전문가 구성 41
그림 12/그림 13. 국방과학기술 통합목록 예시(일부) 42
그림 13/그림 14.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식별절차 43
그림 14/그림 15. 1단계-기술정보 최신화 및 중복성 검토 45
그림 15/그림 16. 방위산업 관리대상 기술 예시 45
그림 16/그림 17. 기술등급 결정 기준 46
그림 17/그림 18. 2단계-기술조사결과의 등급화 및 기술보호등급 결정 47
그림 18/그림 19. 3단계-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그룹화/최소화 및 기술카드 작성 49
그림 19/그림 20. 방위산업기술보호기관 조직 편성(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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