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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전자자료] :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협력 관점에서 / 안보경영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89
제어번호
MONO1201634801
주기사항
[제출처]: 국방부
연구수행기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책임자: 유형곤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8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1.1. 연구배경 28

1.2. 연구목적 29

2. 연구범위 30

Ⅱ. 민ㆍ군 협력의 범주와 민ㆍ군 협력 유형별 추진 현황 31

1. 창조국방과 민군 융합생태계 및 민군협력의 개념 31

1.1. 창조국방의 개념과 목표 31

1.2. 창조국방에서의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추진방향 34

2.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개념과 구성 35

3. 민군협력의 전체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비교 39

3.1. 유형 1 - 국방부처와 민간업체ㆍ인력간 협력 39

3.2. 유형 2 - 국방부처와 민수부처간 협력 44

3.3. 유형 3 - 국방기관과 민수기관간 협력 48

3.4. 소결론 55

Ⅲ. 민간업체 입장에서의 국방시장 진입 방안 및 고려사항 58

1. 부처-업체간 민군협력 활성화 기반 운영 현황 58

1.1. 국방부처-민간업체간 민군협력 생태계 구분 58

1.2.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협력기반 운영 현황(Spin-On 관점에서) 61

2. 국방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민간업체의 기본 이행사항 65

2.1. 국방조달업체 등록 절차 65

2.2. 국방벤처센터 신청 절차 67

2.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원 가입절차 72

3. 무기체계 분야 민간업체의 국방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74

3.1. 국방연구개발사업 및 국방기술개발사업 추진 개요 74

3.2. 무기체계 분야 정부투자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종합 77

3.3.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선도형 핵심기술사업) 참여 방안 79

3.4/3.3.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참여 방안 85

4. 전력지원체계 분야 민간업체의 국방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90

4.1. 전력지원체계의 정부투자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종합 90

4.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참여 방안 95

4.3. u-국방 실험사업 참여 방안 100

Ⅳ.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민ㆍ군 협력 활성화 방안 108

1. 향후 민간업체의 국방사업 참여 활성화 방향 108

2. 무기체계 분야 부처-업체간 협력 활성화 이행과제 109

2.1.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향 109

2.2.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112

3. 전력지원체계 분야 부처-업체간 협력 활성화 이행과제 117

3.1. 현 전력지원체계 조달절차 상 민간업체 참여 저해사항 117

3.2. 전력지원체계의 민간업체와의 협력 활성화 이행과제 119

4. 국방부처-민간업체간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이행 로드맵 126

4.1. 제도적 측면 이행 로드맵 126

4.2. 조직적 측면 이행 로드맵 127

4.3. 업무적/시스템적 측면 이행 로드맵 128

참고문헌 129

[부록 1]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 133

1. 전투지원장비(부품) 133

2. 전투지원물자 135

3. 의무지원물품 136

4. 교육훈련물품 137

5. 국방정보시스템 137

6.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137

[부록 2] 조달업체 사용자등록 매뉴얼 138

[부록 3] 국방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43

1. 국방벤처센터 입주 신청서 양식 사례 143

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준회원사 가입신청서 양식 사례 157

3.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과제 문서 양식 161

3.1. 소요제기서 양식 161

3.2. 과제공고문 샘플(산학연 주관인 경우) 165

3.3/3.2. 사업제안서 양식(산학연 주관인 경우) 170

4.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문서 양식 184

4.1. ACTD 사업 과제공고문 샘플 184

4.2. 신개념기술시범사업 과제요청서 양식 186

4.3.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입찰공고문 샘플 188

4.4. ACTD 사업 제안서 양식 샘플 195

5.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문서 양식 203

5.1. 과제제안서 양식 203

Ⅰ. 연구개발 개요 205

1. 개요 205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205

Ⅱ. 국내ㆍ외 현황 206

1. 국내ㆍ외 기술 현황 206

2. 국내ㆍ외 시장 현황 206

Ⅲ. 기술내용 내용 및 평가 207

1. 기술개발 최종 목표 및 성능 207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208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210

1. 기술개발 체계 210

2.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인력 210

Ⅴ. 참고사항 211

1. 추진 체계 211

2. 필수 설비ㆍ장비 211

Ⅵ. 제안자 211

5.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 샘플 212

6.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지원사업 문서 양식 218

6.1.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문 샘플 218

6.2. 제안요청서 작성 양식 221

7. 국방벤처지원사업 문서 양식 226

7.1. 국방벤처지원사업 과제 소요조사 공고문 샘플 226

7.2. 국방벤처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양식 229

8.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양식 251

8.1. 상시접수 안내문 샘플 251

8.2. 제품소개서 작성 안내 252

8.3. 업체설명회 참가신청서 안내 253

9. u-국방 실험사업 양식 254

9.1. u-국방 실험사업 소요제기서 양식 254

10. 범부처 IT융합 협력사업 255

10.1. '16년 착수과제 공문 샘플 255

10.2/10.1. '15년 기술수요조사서 양식 257

[부록 4] 타 국가의 정부와 민간업체간 융합 생태계 조성 지원제도 사례 261

1. 미국 사례 261

1.1. 주요 제도 종합 261

1.2. 미국의 SBIR 제도 상세(Spin-On) 264

1.3. 미국의 CRADA 제도 상세(Spin-Off) 265

2. 이스라엘 사례 267

2.1. 민군기술협력 수행체계 및 주요 사업 종합 267

2.2. 기술인큐베이팅프로그램(TIP) 사례(아이디어의 사업화) 272

[부록 5] 구매요구서 사례 - 작전배낭 274

국방부처 지원사업별 추진체계 다이어그램 280

0. 국방부처 지원사업 탐색절차 281

1.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282

2.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283

3.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284

4.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285

5. 국방벤처지원사업 286

6.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287

7. u-국방 실험사업 288

8. 범부처 IT융합 협력사업 289

〈표 2-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개념 종합 31

〈표 2-2〉 창조국방 관련 활동 추진 경과 33

〈표 2-3〉 창조국방 '15년도 주요 추진분야와 '16년도 추진방향 33

〈표 2-4〉 민군기술협력사업 vs 민군기술협력 vs 민군협력 간 개념 비교 36

〈표 2-5〉 국방부처와 민간업체ㆍ인력간 협력의 특징 39

〈표 2-6〉 국방분야에서의 민간자원 활용대상 분야 40

〈표 2-7〉 국방부 30대 중점과제 중 민간자원 활용 관점의 중점과제 41

〈표 2-8〉 시기별 군수품의 상용전환 결정품목 수 41

〈표 2-9〉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현황 43

〈표 2-10〉 국방부처와 민수부처간 협력의 특징 44

〈표 2-11〉 '16년도 국방부처와 민수부처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 내역 45

〈표 2-12〉 ICT 분야 국방부 및 타 부처(미래부)간 협업과제 내역 46

〈표 2-13〉 국방부-미래부간 업무협약 주요 내용 47

〈표 2-14〉 국방부-산업부간 디자인 기술협력 분야 47

〈표 2-15〉 국방기관과 민간기관간 협력의 특징 48

〈표 2-16〉 2015년도 국방활용가능 기술조사 대상 연구기관 49

〈표 2-17〉 ADD와 연구회 소관 출연연간 인력교류 가이드라인 조항 구성 50

〈표 2-18〉 출연연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사례 51

〈표 2-19〉 국방기술기획 전문가 협의체의 역할 52

〈표 2-20〉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방위사업법 개정 조항 52

〈표 2-21〉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핵심기술과제 수의계약 근거 53

〈표 2-22〉 전문연구기관 지정 내역 ('14년 기준) 53

〈표 2-23〉 성실실패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령 개정(안) 54

〈표 2-24〉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역할ㆍ기능 57

〈표 3-1〉 국방부처-민간업체간 협력 생태계 구분기준 종합 58

〈표 3-2〉 민간업체 보유 군 적용품목 유형별 특징 비교 59

〈표 3-3〉 적용대상 품목 범주별 특징 비교 60

〈표 3-4〉 방위사업법 상 민간업체와의 협력 촉진 법적 근거 61

〈표 3-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상 민간업체와의 협력 촉진 법적 근거 61

〈표 3-6〉 국방정보화법 상 민간업체와의 협력 촉진 법적 근거 62

〈표 3-7〉 민간업체 참여가 가능한 정부투자 지원사업별 특성 비교 63

〈표 3-8〉 국방벤처센터 입주(또는 협약)기업 지원 사항 및 지원범위 68

〈표 3-9〉 국방벤처센터 입주 대상기업 69

〈표 3-10〉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기업 심사 기준서 70

〈표 3-11〉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주요 임무 72

〈표 3-12〉 국방기술개발사업 사업형태별 비교 76

〈표 3-13〉 국방기술개발사업 현황 및 특성 비교 79

〈표 3-14〉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공모 대상 핵심기술분야 81

〈표 3-15〉 2016년도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중점 대상기술 내역 82

〈표 3-16〉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도입배경 및 목적 85

〈표 3-17〉 기술성숙도(TRL)의 단계별 정의 86

〈표 3-18〉 작전배낭 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 예시(겉감 원단의 품질기준) 92

〈표 3-19〉 군수품의 상용화 전환 필요성 96

〈표 3-20〉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관련 관계기관별 업무분장 97

〈표 3-21〉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대상 품목 97

〈표 3-22〉 '15년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업체 제안품목) 98

〈표 3-23〉 u-국방 실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100

〈표 3-24〉 연도별 u-국방 실험사업 추진과제 및 예산 내역 101

〈표 3-25〉 u-국방 실험사업 대상과제 101

〈표 3-26〉 u-국방 실험사업 추진 과제 목록 101

〈표 3-27〉 u-국방 실험사업 추진 체계 103

〈표 3-28〉 u-국방 실험사업과 범 부처 IT융합 협력사업과의 비교 내역 104

〈표 3-29〉 범 부처 IT융합 협력사업 공모대상 과제 104

〈표 3-30〉 범부처 IT융합 협력사업 추진 과제 105

〈표 4-1〉 향후 국방부처-민간업체간 민군협력 활성화 방향 108

〈표 4-2〉 (가칭)방산전문기업 인증제도 운영 방안(안) 113

〈표 4-3〉 방위산업 관련 통계작성 근거 현황 116

〈표 4-4〉 민간업체 보유기술/제품의 군 소요성 검토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안) 122

〈표 4-5〉 전력지원체계 분야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의 항목별 비교 123

〈표 4-6〉 그 동안의 전력지원체계 분야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의 문제점 124

〈표 4-7〉 전력지원체계 분야 연구개발 방식의 변화 내역 124

〈표 4-8〉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련 개선 로드맵 126

〈표 4-9〉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관련 개선 로드맵 127

〈표 4-10〉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적/시스템 관련 개선 로드맵 128

[그림 2-1] 창조국방의 개념 32

[그림 2-2] 민ㆍ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목표의 추진방향 34

[그림 2-3] 민군 상생의 융합생태계의 개념 35

[그림 2-4] 민군 상생의 융합생태계 구성 개념도 37

[그림 2-5] 국방부처와 민간업체ㆍ인력간 상호 가치창출(win-win) 메커니즘 40

[그림 2-6] 국방벤처를 통한 아이디어의 국방사업화 소요 설문결과 43

[그림 2-7] 국방부처와 민수부처간 상호 가치창출(win-win) 메커니즘 44

[그림 2-8] 국방기관과 민간기관간 상호 가치창출(win-win) 메커니즘 48

[그림 2-9] 공개대상 핵심기술과제 정보 확대 사례 53

[그림 2-10] (가칭)국민 우수 아이디어 실현 생태계 도식도 55

[그림 2-11]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센터-전담 대기업 매칭현황('16년) 56

[그림 3-1] 적용대상 품목 범주별 정부투자 지원사업 내역 63

[그림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 Site 화면 예시 65

[그림 3-3] 국방전자조달(D2B) Site 화면 예시 66

[그림 3-4] 민간업체의 국방부처 입찰참가 자격 확보 절차 66

[그림 3-5] 국방벤처센터 운영 현황 67

[그림 3-6] 국방벤처업체와 방산업체 1차 협력업체의 방사청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비교 69

[그림 3-7] 민간업체의 국방벤처신청 절차 69

[그림 3-8] 국방벤처센터 입주 절차 71

[그림 3-9]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원가입 절차(준회원) 72

[그림 3-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Site 화면 예시 73

[그림 3-11] 무기체계연구개발과 국방기술개발과의 연계도 74

[그림 3-12] 국방기술개발의 세부사업 구성 75

[그림 3-13] 무기체계 분야 적용을 위한 정부 투자사업 내역 종합 77

[그림 3-14]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과제 선정 절차 80

[그림 3-15] DTiMS 연구과제공모서비스 중 핵심기술과제 및 중점기술분야 정보 입수 화면 81

[그림 3-16]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84

[그림 3-17] 신개념기술시범사업 과제 사례 85

[그림 3-18]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추진체계 종합 87

[그림 3-19] ACTD 사업 추진체계 88

[그림 3-20]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89

[그림 3-2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90

[그림 3-22] 전력지원체계 분야 정보공개 방안 91

[그림 3-2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내 년간조달계획 정보(정부조달품목) 91

[그림 3-24] 국방규격공개시스템 내 전력지원체계 구매요구서 조회 화면 92

[그림 3-25] 전력지원체계 분야 군사요구도 확인을 통한 조달참여 방안 93

[그림 3-26] 전력지원체계 분야 적용을 위한 정부 투자사업 내역 종합 94

[그림 3-27] 군수품 상용화 절차 95

[그림 3-28] 미 국방부의 시장조사를 통한 상용품 구매 의사결정 절차 96

[그림 3-29]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참여 가이드라인 99

[그림 3-30] 범 부처 IT융합 R&D 협력사업 소요기획 절차 105

[그림 3-31] u-국방 실험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106

[그림 4-1] 방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110

[그림 4-2] 무기체계 분야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협력 저해요인 110

[그림 4-3]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대상 정보제공 Portal Site 화면 예시 114

[그림 4-4] 중소기업청의 대화형 지원사업 검색 화면 예시 115

[그림 4-5] 전력지원체계 분야 국방부처와 민간업체간 협력 저해요인 117

[그림 4-6] 정부투자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단기적 과제 119

[그림 4-7] 정부투자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중기적 과제 120

[그림 4-8] 민간업체가 문의한 품목에 대한 군 활용성 평가 절차(안) 121

[그림 4-9] 군 소요 기반 업체자체개발 방안 - 장기적 과제 125

〈표 1〉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사업 예산확대 추세 및 대표성과 261

〈표 2〉 생산기술(ManTech) 사업의 대표성과 262

〈표 3〉 COSSI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263

〈표 4〉 COSSI 사업의 대표성과 263

〈표 5〉 SBIR 프로그램의 참여기관 및 참가 자격 264

〈표 6〉 미국 SBIR 제도의 주요 특징 265

〈표 7〉 CRADA의 기대효과(benefit) 266

〈표 8〉 미 국방부의 CRADA의 운영현황 266

〈표 9〉 Military-Use CRADA의 개념 266

〈표 10〉 미국 CRADA 제도의 주요 특징 267

〈표 11〉 이스라엘의 방산 관련 경제지표 및 민군기술협력 기반 267

〈표 12〉 이스라엘 산업무역노동부 수석과학자실의 국가 R&D 추진단계 268

〈표 13〉 MAGNET 위원회 구성내역 269

〈표 14〉 MEIMAD 위원회 구성내역 271

〈표 15〉 MEIMAD 사업의 정부 지원비율 271

〈표 16〉 이스라엘 기술인큐베이팅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273

부도목차

[그림 1] 미국 SBIR 제도 추진체계 265

[그림 2]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와 입주기업 선정절차 272

[그림 3] 이스라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모델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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