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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 (A)study on effectiv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6.048 -16-3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xix, 344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2015)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9304
제어번호
MONO120163571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총괄책임자: 허인
부록: 1. 발명진흥법(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 2.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참고문헌: p. 287-290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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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33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4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6

제2장 발명진흥법 체계의 현황 48

제1절 발명진흥법의 의의 및 현황 49

Ⅰ. 발명진흥법의 입법 49

Ⅱ. 발명진흥법의 개정 연혁 51

Ⅲ.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관계 56

Ⅳ. 기타 관련 법률과의 관계 62

제2절 발명진흥법 관련 사회적 배경 65

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 강화 65

Ⅱ. 세계적인 특허환경의 변화 70

제3절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74

제4절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의 기준 77

Ⅰ. 일반적 입법체계에서의 고려사항 77

Ⅱ. 발명진흥법 정비 시 고려할 특수사항 84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현황 88

제1절 일본 89

Ⅰ. 발명교육 관련 규정 92

Ⅱ.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98

Ⅲ.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규정 101

Ⅳ. 지식재산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규정 108

제2절 미국 111

Ⅰ. 발명교육 관련 규정 113

Ⅱ.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119

Ⅲ.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규정 124

Ⅳ. 지식재산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규정 136

제3절 유럽 138

Ⅰ. 발명교육 관련 규정 140

Ⅱ.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143

Ⅲ.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규정 145

Ⅳ. 지식재산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규정 151

제4절 시사점 155

제4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논의 분석 157

제1절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관련 법체계 논의 158

Ⅰ. 교육 관련 규정 현황 158

Ⅱ. 교육 관련 사업의 현황 163

Ⅲ. 교육 관련 논의의 흐름 171

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체계 논의 179

Ⅰ. 정보 관련 규정 현황 179

Ⅱ.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의 현황 186

Ⅲ. 법체계 등에 관한 논의의 동향 189

제3절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법체계 논의 205

Ⅰ. 서비스 관련 규정 현황 205

Ⅱ. 서비스 관련 사업의 현황 208

Ⅲ. 서비스 관련 논의의 흐름 211

제4절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법체계 논의 222

Ⅰ. 조정 관련 규정 현황 222

Ⅱ. 조정 관련 현황 227

Ⅲ. 조정 관련 논의의 흐름 228

제5절 소결 239

제5장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쟁점별 해결 기준 설정 241

제1절 사업근거법으로서 발명진흥법 존재의 당위성 문제 242

Ⅰ. 문제의 소재 242

Ⅱ.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입법 사례 243

Ⅲ. 검토 250

제2절 발명진흥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법률 명칭 및 목적의 개선 문제 251

Ⅰ. 문제의 소재 251

Ⅱ. 발명진흥법의 실질적 내용 확대 현황 252

Ⅲ.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타 법률 개선 사례 257

Ⅳ. 검토 263

제3절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조화 문제 265

Ⅰ. 문제의 소재 265

Ⅱ.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 266

Ⅲ. 다른 법률에서의 정비 사례 271

Ⅳ. 검토 274

제4절 발명진흥법 구성내용의 분류기준에 관한 문제 276

Ⅰ. 문제의 소재 276

Ⅱ. 법률내용의 구분기준 검토 278

Ⅲ. 유사성격 법률의 장절체계 279

Ⅳ. 검토 280

제5절 분법화 요인에 대한 대응 282

Ⅰ. 문제의 소재 282

Ⅱ. 발명진흥법의 구조적 특징과 분법의 영향 282

Ⅲ. 검토 286

제6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288

제1절 현행 발명진흥법 체계의 개편 방안 289

Ⅰ. 개요 289

Ⅱ. 총칙 295

Ⅲ. 발명의 진흥 297

Ⅳ. 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등 302

Ⅴ.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11

Ⅵ. 보칙 312

Ⅶ. 벌칙 313

제2절 분법화에 대한 대응 방안 314

Ⅰ. 대응의 기본방향 314

Ⅱ. 발명 교육 관련 분법 대응방안 314

Ⅲ.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분법 대응방안 316

제7장 결론 317

참고문헌 320

[붙임 1] 발명진흥법(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325

[붙임 2]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355

〈표 1-1〉 발명진흥법 정비 관련 전문가회의 추진 경과 46

〈표 2-1〉 발명진흥법 개정 연혁 51

〈표 2-2〉 지식재산권 연도별 출원건수 66

〈표 2-3〉 우리나라의 시대별 정부 R&D의 특징과 성격 변화 70

〈표 2-4〉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Top 5 73

〈표 2-5〉 입법의 원칙 78

〈표 4-1〉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현황 163

〈표 4-2〉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프로그램 164

〈표 4-3〉 대학 융합교육 예 165

〈표 4-4〉 단기집중 교육과정 연간일정 166

〈표 4-5〉 IP-Campus 교육프로그램(기업ㆍ일반) 169

〈표 4-6〉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교육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172

〈표 4-7〉 발명교육 지원법안 조문 176

〈표 4-8〉 2001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190

〈표 4-9〉 2010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192

〈표 4-10〉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196

〈표 4-11〉 2015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199

〈표 4-12〉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12

〈표 4-13〉 2015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14

〈표 4-14〉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18

〈표 4-1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228

〈표 4-16〉 2001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29

〈표 4-17〉 2007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31

〈표 4-18〉 2010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31

〈표 4-19〉 2015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234

〈표 5-1〉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 개정 259

〈표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261

〈표 5-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262

〈표 6-1〉 현행 발명진흥법과 동법 체계 개편안의 구성 비교 291

〈표 6-2〉 발명진흥법 제1장 체계의 개편(안) 295

〈표 6-3〉 발명진흥법 제2장 제1절 체계의 개편(안) 297

〈표 6-4〉 발명진흥법 제2장 제2절 체계의 개편(안) 298

〈표 6-5〉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 체계의 개편(안) 301

〈표 6-6〉 발명진흥법 제3장 제1절 체계의 개편(안) 302

〈표 6-7〉 발명진흥법 제3장 제2절 체계의 개편(안) 305

〈표 6-8〉 발명진흥법 제3장 제3절 체계의 개편(안) 307

〈표 6-9〉 발명진흥법 제3장 제4절 체계의 개편(안) 308

〈표 6-10〉 발명진흥법 제3장 제5절 체계의 개편(안) 310

〈표 6-11〉 발명진흥법 제4장 체계의 개편(안) 311

〈표 6-12〉 발명진흥법 제5장 체계의 개편(안) 312

〈표 6-13〉 발명진흥법 제6장 체계의 개편(안) 313

〈표 6-14〉 개편(안)에서 발명 교육 분법에 따른 대응 315

〈표 6-15〉 개편(안)에서 산업재산권 정보화 분법에 따른 대응 316

[그림 2-1] 지식재산권 연도별 출원건수(그래프) 66

[그림 2-2]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활용 비율 67

[그림 2-3]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 68

[그림 2-4]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 활용 현황 69

[그림 2-5] 미국 특허청의 특허분쟁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 72

[그림 2-6] 상위 5개 국가 특허청의 특허출원 동향 72

[그림 4-1] KIPRIS PLUS 서비스 개요 189

[그림 6-1] 발명진흥법 개편(안)의 전체 구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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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02246 LM 346.048 -16-3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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