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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 약물∥성도착증 ‘자기색정사’∥보험금 노린 살인 혹은 자살∥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성전환 여성, 7년 만에 한을 풀다∥초미니 흔적 ‘미세증거물’∥정관수술한 연쇄성폭행범∥핏자국 속 엽기 살인범의 족보∥지능적 칼잡이는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급성 수분중독∥자살 같았던 사건의 진실∥불탄 그녀의 마지막 호흡, 아들을 지목하다∥20대 얼짱 여성, 죽은 뒤에 성형수술한 덕을 보다∥연쇄살인범에 당한 20대 여성, 6년 만의 대반전∥피살 20대 여성, 전날 쓴 데스노트에 범인 이름이…∥물속에서 떠오른 그녀의 흰손, 살인자를 가리키다∥헤어드라이어로 부인을 살해하다∥두려움이 만든 ‘복합자살’ 누명을 벗겨준 거짓말탐지기∥청장년 급사 증후군∥억울한 죽음의 단서가 된 치아∥별무늬 자국의 비밀∥살인 진실 밝혀낸 토양감정∥살인현장에 남은 ‘그’의 립스틱∥‘파란 옷’을 입었던 살인마∥최면이 일러준 범인의 얼굴∥다발성 손상이 남긴 진실∥강릉 40대 여인 살인사건∥살해돼 물속으로 던져진 시신들∥첫 여성 연쇄살인범 김선자∥살인사건의 유일한 증거∥억울한 소녀의 죽음∥토막 시신 전철역 화장실 유기사건∥마약에 눈먼 그녀의 엽기적 살인∥죽음의 순간을 담고 싶은 사진사∥30대 애주가의 죽음, 그리고 친구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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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로 보는 범죄의 흔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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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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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로 누적 조회 수 4000만 건을 기록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의 법과학 리포트


굵직한 사건 현장을 누빈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와 일선 형사들의 자문,
치밀한 수사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수사 이야기!

완전범죄 Vs. 과학수사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일까 아닐까? 답은 분명하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이태원 살인사건’을 비롯해 ‘만삭아내 살인사건’ ‘독극물 막걸리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수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결국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다 해도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만삭아내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대법원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각종 법의학 지식이 총동원되었는가 하면 외국 법의학자까지 동원될 정도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과학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다. 그만큼 과학수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데는 2001년 국내에 처음으로 방영된 미국의 인기 드라마〈CSI〉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 열풍은 2011년에 한국 최초의 법의학 드라마 〈싸인〉으로까지 이어지며 과학수사라는 분야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렇다면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술적인 발전으로 이제 완전범죄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까? 저자는 이 책의 ‘들어가는 말’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동화처럼 현실에서의 모든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타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지만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에 갇혀 면죄부를 건네는 일이 지금도 종종 발생한다. 결과적으로는 완전범죄인 것이다.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적지 않다. 이를 이른바 ‘콜드 케이스Cold case’라 부르는데, 단지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때론 부처의 보신주의로 드러내놓고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일 뿐이다.

한국 과학수사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다
이 책은 <서울신문>에 연재된 최초의 신문 범과학 리포트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를 다듬고 보충해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과학수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36개의 사례를 담은 글을 썼다고 말한다.

미꾸라지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범인들을 잡으려면 수사 전문가는 물론 사법부, 일반인까지도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을 쓴 목적은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죽음을 단순히 흥밋거리로 삼고자 함이 아니다. 과거를 성찰해 교훈을 얻듯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억울한 사람도, 안타깝게 은폐될 수 있는 죽음도 없애자는 취지다.

누적 조회 수 4000만 건을 기록할 만큼 이 시리즈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더 이상 증거재판주위라는 원칙에 갇혀 면죄부를 건네는 일도, 일명 ‘콜드 케이스’라 불리는 미해결 사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에 소개된 사건들이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트 강간 약물” 편에서는 약물 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낮은 형량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유사한 범죄를 재생산해난다고 비판한다. 또 “보험금 노린 살인 혹은 자살” 편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명보험 관련 범죄의 실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더 나은 과학수사의 미래를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증거를 종합해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증명해낼 수 있는 입증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특히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DNA 수사 기법은 세계적 수준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 한 가지 예로 검시제도를 꼽는다. 검시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문제 제기만 벌써 수십 년째라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운영은 반드시 자신의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면서 난센스라 지적한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사건기자로 현장에서 만나본 형사들의 고충을 돌아보며 “용의자를 찾으려고 수백, 수천 가구를 이 잡듯 뒤지는 땀방울과 며칠 밤을 새우며 CCTV 화면을 뚫어지게 살피는 열정이 없다면 과학수사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면서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오늘보다 안전하고 살 만한 곳이 되기를 꿈꾼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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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16] 데이트 강간 약물
‘악마의 술잔’ 한 모금에 블랙아웃, 24시간 내에 검사 못하면 미제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건넨 ‘악마의 술잔’을 들이켜면 15~30분이 채 안 돼 약효가 나타난다. 차츰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게 심해지면 주체 못할 졸음이 쏟아진다. 한 시간쯤 지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잃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취한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 술집을 나가는 것 정도로만 비친다. 중독증상이다. 특히 GHB 등은 중추신경억제제로 사용되는 까닭에 다량이 사용되거나 알코올과 함께 몸 안에 흡수되면 발작과 심장마비, 호흡기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극소수는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깨어나 부분적이나마 기억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과해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신체에 이상을 느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스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폭행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한다. 기억이 전혀 안 나니 상상에 상상을 더해 한층 심하게 자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P. 29~30]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는 낭떠러지로…

2002년 2월 10일 오후 4시 15분. 경남 진해시(현 창원시)의 해변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은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자를 발견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며 건실하게 살아오던 A(당시 38세)씨였다. 뺑소니였다. A씨는 겨우 숨은 유지했지만, 의식은 없었다. 몸에서 풍기는 진한 알코올 냄새는 그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A씨는 이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그 전날 A씨와 술을 마셨다는 동료 세 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1차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2차를 갔고 그곳에서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는 없었다. 사고현장은 횟집이 모여 있어 늦은 시간까지 취객이 몰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설 연휴 전날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았다. 경찰은 명절 전날 새벽에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활어운반차량뿐이라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이었다. 가슴에는 타이어가 몸을 타고 넘어가면서 생기는 역과손상轢過損傷, run-over injury이 남아 있었다. 자동차가 사람을 타고 넘으면 바퀴가 누르면서 회전하는 힘에 의해 근육과 피부가 벌어져 생각보다 심하게 상처가 난다. 특히 차가 급제동하면서 몸을 타고 넘으면 바퀴에 강한 전단력(맞닿은 두 면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작용함)이 생기면서 사지가 절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A씨를 치고 간 차는 경찰의 추정처럼 활어운반트럭은 아닌 듯했다. 바닷물을 잔뜩 실은 활어트럭이 남긴 흔적 치고는 가슴 주위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치 않았다. 운전자가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나타나는 스키드마크(타이어 마모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은 부검의뢰서 등을 통해 “차량이 저속(시속 30킬로미터 이하)으로 몸 위를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기에는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망 3개월 전, 6촌 처남 B씨의 권유로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혈혈단신인 이유로 보험 수혜자는 B씨였다. 결국 사건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B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A씨를 살해했고, 이 과정에 동네 주민 세 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뺑소니 차량은 B씨가 모는 택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