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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역관리서비스 보상(PWS) 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 = (A)study on introduction and enforcement strategy of Payment for Watershed Services : 최종 보고서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하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5
청구기호
628.11 -1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vi, 181 p. : 삽화, 지도, 표 ; 30 cm
총서사항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 2015년도
제어번호
MONO1201637489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5년도)환경기초조사사업보고서
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지용
참고문헌: p. 179-181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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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범위 30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32

제1절 국내 연구 현황 32

제2절 국외 연구 현황 32

제3장 조사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35

제1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35

제2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35

제3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의 시행방안 35

제4절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35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36

제1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36

1. 생태계서비스 및 유역서비스 36

2. 유역서비스지불제 38

3. 유역서비스지불제 관련 국내 사례 49

4. 유역서비스지불제 관련 해외 사례 54

제2절 국내 유역관리의 특징 및 개선방안 118

1. 국내 유역관리 118

2. 한강수계관리기금 개요 119

3.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127

4.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사례 158

제3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립 161

1.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이용 요구 대응 162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 166

3. 자발적 참여 중심의 선진형 유역관리 지원체계 구축 167

제4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168

1.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방안 168

2. 유역관리 서비스 지불제 시행 방안 170

3. 재원 투입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192

4. 법·제도적 개선 방안 192

제5절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195

1. 단계별 추진 계획 195

2. 단계별 주요 사업 내용 196

3. 향후 과제 198

제5장 결론 199

제6장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02

제7장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203

제1절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203

제2절 대외기여도 204

참고문헌 206

보고서 초록 209

〈표 4.1.1〉 생태계서비스 유형 37

〈표 4.1.2〉 경작관리계약 단가 산정기준(2011년 기준) 50

〈표 4.1.3〉 보호활동관리계약 단가 산정기준 51

〈표 4.1.4〉 보호활동관리계약 단가 산정기준(볏짚존치) 51

〈표 4.1.5〉 유역서비스지불제 유형 분류 54

〈표 4.1.6〉 비텔 유역보전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 57

〈표 4.1.7〉 프로그램을 통한 2008년 및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 58

〈표 4.1.8〉 미국의 주요 PWS 사업의 현황 58

〈표 4.1.9〉 미국의 PWS 제공자의 1, 2차 동기 59

〈표 4.1.10〉 CRP 프로그램 인센티브 내용 60

〈표 4.1.11〉 Maryland CREP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토지의 조건 61

〈표 4.1.12〉 Maryland CREP 보전 기법 설치비 보전 방법 61

〈표 4.1.13〉 CREP 프로그램의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공 방법 61

〈표 4.1.14〉 Maryland CREP 보전 기법에 따른 임대료 산정 62

〈표 4.1.15〉 Maryland CREP에서 보전 기법 적용의 면적 제한 62

〈표 4.1.16〉 ACEP 프로그램의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방법 63

〈표 4.1.17〉 미국의 주요 EQIP 보전 기법별 보상비용 현황 (2015년 기준) 64

〈표 4.1.18〉 미국 EQIP 프로그램 실행 절차 65

〈표 4.1.19〉 미국 EQIP 전국단위 평가 질문서(IOWA 주 A1 CFO/AFO 예) 69

〈표 4.1.20〉 미국 EQIP 주정부 단위 평가 질문서 70

〈표 4.1.21〉 미국 CSP 우선자원관심사 77

〈표 4.1.22〉 미국 CSP 평가를 위한 자원 목록 질문항목 (일반 부분) 78

〈표 4.1.23〉 미국 CSP 평가를 위한 자원 목록 질문항목 (물 부분) 79

〈표 4.1.24〉 미국 CSP 순위 평가 가중치 현황 81

〈표 4.1.25〉 보전활동의 우선보전관심사 보전 평가 결과 82

〈표 4.1.26〉 미국 CSP 프로그램 보상 요율 84

〈표 4.1.27〉 주요 환경재의 시장가격 현황 84

〈표 4.1.28〉 미국의 유역보호프로그램 투자규모 및 예산출처 86

〈표 4.1.29〉 미국 내 PWS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 87

〈표 4.1.30〉 캣스킬 상수원회사의 주요사업 92

〈표 4.1.31〉 뉴욕시 상수원 보호 프로그램 투입 예산 93

〈표 4.1.32〉 뉴욕시 상수원 관리제도의 운용예산 95

〈표 4.1.33〉 우선대상지역별 취득대상토지의 선정방법 96

〈표 4.1.34〉 수질 개선도 평가 항목별 분석 방법 101

〈표 4.1.35〉 경사도와 수문유형에 따른 지수(WQI-fhg) 산출방법 104

〈표 4.1.36〉 수분유형(HSG, Hydrologic Soil Group) 분류 기준 104

〈표 4.1.37〉 경사도와 Kw-factor에 따른 K-factor(WQI-fkw) 산출 방법 105

〈표 4.1.38〉 유기물 함량에 따른 유기물함량지수(WQI-fom) 산출 방법 105

〈표 4.1.39〉 경사도에 따른 월 평균 강수량 분류- L, M. H 105

〈표 4.1.40〉 WQI-fvr에 관한 강수량과 피복작물 결합 수치 106

〈표 4.1.41〉 월 강수량과 피복식물의 상관관계에 따른 WQI-fvr 산출 예시 106

〈표 4.1.42〉 WQI-fs 산출예시 106

〈표 4.1.43〉 양분이용에 따른 양분이용률(WQI-rate) 산출방법 107

〈표 4.1.44〉 양분시비 시기, 자원, 배치에 따른 지수(WQI-nst) 산출방법 107

〈표 4.1.45〉 축산분뇨 퇴비 이용 시기와 배치 지수(WQI-nms) 산출방법 107

〈표 4.1.46〉 STIR과 배수 방법에 따른 경작지 관리지수(WQI-tm)의 산출방법 108

〈표 4.1.47〉 병충해 종합관리 방법에 따른 지수(WQI-pm) 산출방법 108

〈표 4.1.48〉 관개 방식에 따른 농업생물종합지수 적용비율 109

〈표 4.1.49〉 토관 배수 시스템에 따른 농업생물종합지수 산출 비율 109

〈표 4.1.50〉 보존방안에 따른 WQI-ag 적용인자의 합산방법 109

〈표 4.1.51〉 유럽 유역관리의 현황 112

〈표 4.1.52〉 아프리카 유역관리의 현황 117

〈표 4.2.1〉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121

〈표 4.2.2〉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 일반사업비 배분 가중치 123

〈표 4.2.3〉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 일반사업비 배분방식 123

〈표 4.2.4〉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125

〈표 4.2.5〉 물이용부담금 지원 대상 지역 125

〈표 4.2.6〉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고시 현황 126

〈표 4.2.7〉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현황 127

〈표 4.2.8〉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역별 조성현황 129

〈표 4.2.9〉 한강수계관리기금 연도별 및 사업별 사용현황 131

〈표 4.2.10〉 한강수계관리기금 연도별 및 지역별 사용현황 133

〈표 4.2.1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및 지역별 지출현황 133

〈표 4.2.12〉 팔당 유역 입지규제 현황 135

〈표 4.2.13〉 강원도 입지규제 현황 136

〈표 4.2.14〉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및 지역별 지출현황 137

〈표 4.2.15〉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 139

〈표 4.2.1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139

〈표 4.2.17〉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및 지역별 지출현황 144

〈표 4.2.18〉 주민지원사업 지역 및 상세 사업현황 148

〈표 4.2.19〉 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 지역 및 상세 사업현황 152

〈표 4.2.20〉 청정산업 대상 범위 153

〈표 4.2.21〉 청정사업 배분원칙 153

〈표 4.2.22〉 청정산업 지원 현황 154

〈표 4.2.23〉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지원 현황 155

〈표 4.2.24〉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현황 157

〈표 4.2.25〉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최종합의안 159

〈표 4.3.1〉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164

〈표 4.3.2〉 팔당호에 대한 광역지자체별 수질개선기여도 165

〈표 4.4.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169

〈표 4.4.2〉 미국의 EQIP 중 우리나라 도입 가능 보전기법 (2015년 기준) 170

〈표 4.4.3〉 유역 수질 보전을 위한 주요 및 세부 보전 관심 사항 171

〈표 4.4.4〉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지원, 선정 절차 173

〈표 4.4.5〉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 지원 신청서 174

〈표 4.4.6〉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 지원 시 보전 기법의 선택 175

〈표 4.4.7〉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적용을 위한 농경지 관리 현황 질문서 176

〈표 4.4.8〉 토양 침식과 수질 보전 기법의 보전 효과 평가 180

〈표 4.4.9〉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순위 평가 기준표 181

〈표 4.4.10〉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 계약서 182

〈표 4.4.11〉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의 보전기법 도입계획서 183

〈표 4.4.12〉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 단계별 주요 업무 186

〈표 4.4.13〉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액 요율 187

〈표 4.4.14〉 보전기법의 정의와 적용기준의 예 188

〈표 4.4.1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93

〈표 4.4.16〉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194

〈표 4.5.1〉 단계별 주요 사업 내용 196

〈그림 1.1.1〉 연구의 흐름도 31

〈그림 4.1.1〉 생태계서비스 분류 36

〈그림 4.1.2〉 유역서비스 개념도 37

〈그림 4.1.3〉 유역서비스지불제 개념도 38

〈그림 4.1.4〉 환경서비스 지불제도와 다른 환경보존 수단과의 비교 40

〈그림 4.1.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작동원리 42

〈그림 4.1.5〉 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 47

〈그림 4.1.7〉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사업절차 49

〈그림 4.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추진체계 52

〈그림 4.1.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추진체계 53

〈그림 4.1.10〉 TSP payment rates (위) 보전 기법 적용 (아래) 계획 수립 75

〈그림 4.1.11〉 미국의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시행 현황 85

〈그림 4.1.12〉 뉴욕시 물공급시스템 90

〈그림 4.1.13〉 합의양해협정에 의해 시행된 보호 프로그램 개요 92

〈그림 4.1.14〉 토지매수과정의 추진체계 97

〈그림 4.1.15〉 Chatfield 유역 지도 98

〈그림 4.1.16〉 미네소타 농업수질인증프로그램의 운영 메카니즘 102

〈그림 4.1.17〉 MAWQCP 평가 측정 소프트웨어 입력창 예시 103

〈그림 4.1.18〉 아시아 지역 국가별 유역관리프로그램 110

〈그림 4.1.19〉 유럽의 재정지원 현황 112

〈그림 4.1.20〉 유역관리서비스 프로그램 114

〈그림 4.1.21〉 집단행동기금의 투자현황 114

〈그림 4.1.22〉 미래자금의 확보(2014-2020) 115

〈그림 4.1.23〉 LAWFP 기금의 활용(2013) 115

〈그림 4.2.1〉 연도별 한강수관리기금 현황 128

〈그림 4.2.2〉 재원별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현황 128

〈그림 4.2.3〉 시·도별 물이용부담금 조성현황 129

〈그림 4.2.4〉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사용현황 130

〈그립 4.2.5〉 한강수계관리기금 연도별 사용현황 130

〈그림 4.2.6〉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역별 사용현황 132

〈그림 4.2.7〉 지역별 한강수계관리기금 연도별 사용현황 132

〈그림 4.2.8〉 지역별 사업 지출 현황 134

〈그림 4.2.9〉 시군별 기금 사용현황 135

〈그림 4.2.10〉 팔당호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규제 현황 136

〈그림 4.2.1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출 비율 138

〈그림 4.2.12〉 연도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현황 138

〈그림 4.2.13〉 연도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현황 140

〈그림 4.2.14〉 환경기초시설 종류별 설치비 지원 현황 140

〈그림 4.2.15〉 환경기초시설 종류별 개소수 현황 141

〈그림 4.2.16〉 환경기초시설 종류별 운영비 지원 현황 141

〈그림 4.2.17〉 시군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현황 142

〈그림 4.2.18〉 시군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 143

〈그림 4.2.19〉 시군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143

〈그림 4.2.20〉 주민지원사업 지역별 기금 사용현황 145

〈그림 4.2.21〉 주민지원사업 지역별 기금 사용현황 145

〈그림 4.2.22〉 주민지원사업 대상면적 및 인구수 변화 146

〈그림 4.2.23〉 지역별 주민지원사업 대상 인구수 변화 146

〈그림 4.2.24〉 주민지원사업 지역별 대상면적 및 인구수 147

〈그림 4.2.25〉 주민지원사업 지역별 기금 사용현황 147

〈그림 4.2.26〉 시군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49

〈그림 4.2.27〉 시군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49

〈그림 4.2.28〉 시·군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50

〈그림 4.2.29〉 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 사업별 지출현황 150

〈그림 4.2.30〉 시·군별 기타수질개선사업 현황 151

〈그림 4.2.31〉 청정사업 사업별 지출현황 154

〈그림 4.2.32〉 환경기초조사사업 현황 156

〈그림 4.2.33〉 퇴적물준설사업 현황 156

〈그림 4.2.34〉 생태하천복원사업 현황 157

〈그림 4.2.35〉 비점오염저감사업 현황 158

〈그림 4.3.1〉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 도입 필요성 161

〈그림 4.3.2〉 한강수계 주요지점 수질현황(2005~2014) 165

〈그림 4.3.3〉 미국 CWA 주요 프로그램의 관리체계도 166

〈그림 4.4.4〉 유역관리 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개념도 169

〈그림 4.4.5〉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추진절차 185

〈그림 4.5.1〉 유역관리서비스 지불제도 단계별 추진계획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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