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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2016
청구기호
LM 342.07 -16-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2 p. :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63764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공무원 의무 및 선거기간별 제한 행위 3

I. 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5

1. 공무원의 의무 5

2. 공무원의 금지사항 10

II. 선거기간별 제한 행위 14

1. 상시제한 14

2.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15.10.16~) 15

3.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16.1.14~) 15

4.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16.2.13~) 16

5. 선거기간 중 제한('16.3.31~) 16

제2장 사례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17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25

1. SNS에 특정정당 지지 및 독려 메시지 작성 게시 25

2.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표명 25

3. 페이스북에 "좋아요" 등의 지지 표명 25

4. SNS를 활용 특정 후보 지지 표명 26

5. 특정 후보자의 연설문 등을 자신의 SNS에 공유 26

6.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로 선거 운동 27

7.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실시 27

8.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공표 전 지인들에게 전송 28

9. 동장이 특정 구청장 후보 결정된 사실을 지인들에게 문자로 통보 28

10. 시장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이 링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 28

11. 자신이 주재한 모임장소를 군의원 후보의 유세장소로 제공 28

12. 동장이 새마을관계자 만찬시 특정후보에 대한 박수 유도 29

13. 동장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원과 저녁식사 후 우호적인 발언 29

14. 모임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발언 30

15. 공직자가 술자리 모임에서 후보자 지지발언 30

16. 단체장 지지발언과 선거운동 자리 제공 31

17. 특정 정당 관계자 방문에 따른 공무원 동원 31

18. 정당의 당원대회에 공무원 및 특정단체 회원 참석 독려 32

19. 특정 후보자 유세장 방문 및 지지행위 등 부적정 32

20. 동장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 32

21. 소방서 과장이 국회의원 후보자 홍보 32

22.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철회 확인서 작성 강요 및 홍보물 배부 33

23. 경선 참여 신청서를 마을이장에게 전달 등 33

24. 특정정당 지지벽보를 시청현관 등에 게시 34

25. 자택 위장 전입을 묵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34

26. 특정 후보 유세장 방문 및 명함 교환 등 부적정 34

27. 부하직원들에게 동장인 도의원 출마자 지지 당부 35

28. 기획감사실장이 군의원 후보인 조카의 치적 홍보 35

29. 공직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 실시 35

30.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행사에 참석 명함 제공 36

II.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7

1.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는 도청 홍보물 발간 37

2.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는 구청 홍보물 발간 37

3.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는 군정 홍보물 발간 37

4.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과다 배부 38

5.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홍보물을 배부 38

6. 단체장 활동상황 홍보물을 초과하여 발행 38

7. 시장을 소개하는 글을 전 직원에게 제공 39

8.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 39

9. 선거구민에게 자치단체장 수상사실 홍보 39

10. 단체장의 수상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제작 및 게시 39

11. 시장의 선거공약과 프로필을 언론사에 제공 40

12.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약집 구매요구 메일발송 40

13. 구청장의 인터뷰 방송시청을 권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41

14. 단체장이 출연한 마라톤대회 홍보안 제작·보급 41

15. 단체장이 출연한 지역농산물 홍보안 제작·보급 41

16. 군수가 출연한 특산물 홍보 동영상을 리조트에서 상영 41

17. 단체장이 출마하는 마라톤대회 홍보 42

18. 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 등에서 군수 업적 홍보 42

19. 기초자치단체장의 업적자료 작성·배포 43

20. 홍보물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장의 업적 홍보 43

21. 자치단체 시책설명 홍보물 배부 43

22. 지역소식지에 단체장 업적을 홍보 43

23. 특정 구청장 후보자 등록 관련 보도자료 배포 44

24. 관내 행사 홍보물에 단체장의 업적 등 허위기재 44

25. 내부망을 이용하여 시장의 업적을 직원들에게 홍보 44

26. 기초의회 의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배포 45

27. 면장이 면민의 날 행사에서 군수의 업적 홍보 45

28. 면장이 주민간담회에서 군수 치적 홍보 46

29. 시장의 사업추진실적을 택시운송조합 임원에게 발송 46

30.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 지시 46

31. 자치단체의 실적을 단체장의 실적으로 홍보 46

32. 군수의 치적 홍보용 인터뷰를 특정회사에 제공 47

33. 시장의 업적을 종친회 회보에 게재 및 배부 47

34. 군수의 업적에 대한 감사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전달 47

35.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48

III. 기부관련 위반행위 49

1. 군수의 프로야구 시구행사에 동원된 주민에게 선물지급 49

2. 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장 명의의 상과 부상품 제공 49

3. 체육대회 행사시 일반주민들에게 무료급식 제공 등 49

4. 군비를 이용, 체육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 제공' 등 50

5. 행사 참석자에게 보온병 제공 50

6. 자치단체 기념행사에 본인명의의 찬조물품 제공 51

7. 부시장이 추석선물로 쌀 제공 51

8. 군민과의 대회에서 참석자 종식 제공 51

9. 군수명의의 축하 화환 제공 51

10. 노인회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식사제공 51

11. 선거구민에게 자신명의의 홍삼액 세트 지원 52

12. 면장의 업무추진비를 선진지 견학비로 기부 52

13.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52

14. 전입 신고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52

15.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53

16.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농가달력 배부 53

17. 시정설명회에 참석한 재경향우회원들에게 지역특산미 제공 53

18. 향우회원들을 초청하여 중식제공 54

19. 시장 업무추진비로 재경항우회 식사비 제공 54

20. 향우회에 축하 화환, 감사패 등 전달 54

21. 면장 명의로 지역단체 행사 격려비 지급 55

22. 부시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추석명절 특산물 제공 55

23.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부의금 수수 55

24. 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군수 등에게 명절 선물제공 55

25. 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비를 법령근거 없이 지원 56

26. 수험생 직원 자녀에게 호박엿 세트 제공 56

27. 외국의 답례품을 직원들에게 제공 56

28. 기초단체 의원들 시청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 통지 57

29. 군수 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군청관계자에게 상시 제공 57

30. 단체장이 출입기자에게 휴가비 명목의 금전 제공 57

IV. 선거기획 관여, 자료유출 등 58

1. 現구청장의 대담·토론회 자료 검토 58

2. 단체장의 출판기념회 기획 참여 58

3.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선거 기획에 참여 59

4. 군수 비서실장의 부당한 선거개입 59

5. 특정 정당 성향의 직원명단 제공 59

제3장 판례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61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67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효력 67

2. 공무원의 단체결성 및 시국선언에 참여 67

3.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67

4.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68

5. 단체의 위법한 선거운동 68

6. 선거운동을 위해 동창회 사무실 이용 69

7.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69

8. 주민자치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 69

9.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관련 간행물을 복사·배부하는 행위 69

10. 이장의 선거운동 70

11. 시 의원이 사교적인 모임에서의 답례로 출마사실 공표 70

12. 약을 사러갔다가 입후보 예정자인 남편에 대한 지지부탁 70

13. 지자체 간부가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71

14. 현직군수가 오찬 모임 참석자에게 지지 호소 71

15. 대학 강사의 소속 학생대상 선거운동 권유 72

16.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대상 전화 선거운동 72

17. 선거운동의 기획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의 묵인 72

18. 동장의 통장대상 선거운동 7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 사용 73

20. 공무원의 SNS 문자메세지 전송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74

II.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5

1. '희망돼지'라는 돼지저금통은 광고물 또는 선전물에 해당 75

2.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지지 호소내용0| 포함된 연하장 발송 75

3. 공무원이 후보자의 토론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 75

4.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75

5.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76

6. 공무원의 단체장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 작성 76

7.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의 대담자료 작성 및 예행연습 76

8. 공무원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자료 사전확보 및 제공 77

9.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공 77

10.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77

11. 공무원이 연고자 명단을 군수출마 후보자에게 제공 77

12.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 78

13. 시장이 공무원에게 시정홍보신문 스크랩을 배부하도록 지시 78

14. 군수비서실장이 정책질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 78

15. 공무원이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홍보 78

16. 동장이 시장의 사업비 지원 사실 발언 79

17.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선행 홍보 79

18. 소식지를 이용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79

19. 의정보고회장에서 제3자의 지지 발언 80

20. 학교장이 입후보한 이사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80

21.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조원의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80

22. 현직 구청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80

23. 공무원이 단체장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잡지 배부 81

24. 동장이 시장의 사업비 지원 사실 발언 81

25.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선행 홍보 82

26. 소식지를 이용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82

27.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신문기사를 카페가입 회원들에게 발송 82

28. 출판기념회 관련 과도한 양의 초청장 발송행위 82

29. 자치단장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영농시책 설명 83

30. 공무원이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83

III. 기부관련 위반행위 84

1.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부행위 84

2. 단체장이 선거 전에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의 경비 지원 84

3. 단체장이 특정 시책 홍보를 위해 선거구민의 버스투어 실시 84

4.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답례로 부의금을 제공한 경우 85

5. 입후보 예정자의 갑작스런 교회헌금 85

6.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야유회 경비 부담 86

7. 입후보 예정자가 직능단체 임원에게 향수 선물 86

8.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 86

9. 선거책임자가 후보자의 금품을 선거구민의 경조사비로 사용 86

10.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들을 초청하여 편의제공 86

11.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은 후보자가 기름값을 제공한 경우 87

12.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의 친족에게 식사제공 87

제4장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안내 89

I.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91

1. 선거중립 의무 91

2. 선거관여행위 제한·처벌 강화 91

II.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93

1. 선거중립 의무 93

2. 선거운동 금지 100

3. 선거관여 금지 104

4. 당내경선운동 금지 108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09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15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117

III. 「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 119

1. 정당가입 금지 119

2. 후원회 가입 금지 122

IV.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123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123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125

참고자료 : 정치관계법 외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관련 법규 127

판권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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